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료

구 분 시설별기준사용료(원)비 고
대극장 (준비실 포함)오전10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2. 무대설치, 준비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료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3. 다음날 공연준비를 위하여 22:00이후에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함
대극장 (준비실 포함)오후13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2. 무대설치, 준비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료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3. 다음날 공연준비를 위하여 22:00이후에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함
대극장 (준비실 포함)야간18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2. 무대설치, 준비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료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3. 다음날 공연준비를 위하여 22:00이후에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함
소극장 (준비실 포함)오전2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2. 무대설치, 준비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료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3. 다음날 공연준비를 위하여 22:00이후에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함
소극장 (준비실 포함)오후25,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2. 무대설치, 준비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료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3. 다음날 공연준비를 위하여 22:00이후에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함
소극장 (준비실 포함)야간3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2. 무대설치, 준비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료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3. 다음날 공연준비를 위하여 22:00이후에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함
제1전시실1일 (10시간)90,000
제2전시실 제3전시실1일 (10시간)50,000
놀이마당1일30,000
구 분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 (원)비 고
대 극 장무 대 조 명기본조명시설1회35,000․기본조명 - 메모리 콘솔, 퍼넬104대, ERS106대(이동불가) ․포그액은 문예회관 제공 ․드라이아이스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대 극 장무 대 조 명팔로우핀 스포트1회(1대)10,000․기본조명 - 메모리 콘솔, 퍼넬104대, ERS106대(이동불가) ․포그액은 문예회관 제공 ․드라이아이스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대 극 장무 대 조 명포그머신1회(1대)20,000․기본조명 - 메모리 콘솔, 퍼넬104대, ERS106대(이동불가) ․포그액은 문예회관 제공 ․드라이아이스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대 극 장무 대 조 명드라이아이스머신1회(1대)5,000․기본조명 - 메모리 콘솔, 퍼넬104대, ERS106대(이동불가) ․포그액은 문예회관 제공 ․드라이아이스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대 극 장무 대 조 명파 라이트(par64)1회(1대)2,000․기본조명 - 메모리 콘솔, 퍼넬104대, ERS106대(이동불가) ․포그액은 문예회관 제공 ․드라이아이스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대 극 장무 대 조 명파 라이트(par46)1회(1조8대)5,000․기본조명 - 메모리 콘솔, 퍼넬104대, ERS106대(이동불가) ․포그액은 문예회관 제공 ․드라이아이스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대 극 장무 대 조 명스트로보1회(1대)10,000․기본조명 - 메모리 콘솔, 퍼넬104대, ERS106대(이동불가) ․포그액은 문예회관 제공 ․드라이아이스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대 극 장무 대 조 명무빙라이트(spot)1일(1대)40,000․기본조명 - 메모리 콘솔, 퍼넬104대, ERS106대(이동불가) ․포그액은 문예회관 제공 ․드라이아이스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대 극 장무 대 조 명무빙라이트(wash)1일(1대)20,000․기본조명 - 메모리 콘솔, 퍼넬104대, ERS106대(이동불가) ․포그액은 문예회관 제공 ․드라이아이스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대 극 장무 대 시설오케스트라 피트1회15,000․댄스매트(플로어)사용시 전용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모든 설비의 사용은 사용자가 설치 및 해체 ․무대장비운용인력 별도
대 극 장무 대 시설음향반사판1회15,000․댄스매트(플로어)사용시 전용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모든 설비의 사용은 사용자가 설치 및 해체 ․무대장비운용인력 별도
대 극 장무대음 향기본음향시설1회30,000․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모니터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대 극 장무대음 향유선마이크1회(1대)5,000․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모니터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대 극 장무대음 향무선마이크1회(1대)10,000․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모니터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대 극 장무대음 향빔프로젝터1회(1대)50,000․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모니터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대 극 장무대음 향CD플레이어1회(1대)10,000․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모니터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대 극 장무대음 향채널사용1회1채널5,000․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모니터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 (원)비 고
소 극 장무 대 조 명기본조명기본조명기본조명1회15,000․기본조명 - 콘백스, 퍼넬, LED Par ․재료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 운용인력 별도
소 극 장무 대 조 명포그 머신포그 머신포그 머신1회(1대)15,000․기본조명 - 콘백스, 퍼넬, LED Par ․재료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 운용인력 별도
소 극 장무 대 조 명파라이트(par 64)파라이트(par 64)파라이트(par 64)1회(1대)1,000․기본조명 - 콘백스, 퍼넬, LED Par ․재료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 운용인력 별도
소 극 장무 대 조 명파라이트(par 46)파라이트(par 46)파라이트(par 46)1회(1조8대)3,000․기본조명 - 콘백스, 퍼넬, LED Par ․재료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 운용인력 별도
소 극 장무 대 조 명스트로보스트로보스트로보1회(1대)10,000․기본조명 - 콘백스, 퍼넬, LED Par ․재료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 운용인력 별도
소 극 장무 대 음향기본음향기본음향기본음향1회15,000․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소 극 장무 대 음향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1회1대5,000․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소 극 장무 대 음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회1대10,000․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소 극 장무 대 음향CD플레이어CD플레이어CD플레이어1회1대10,000․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소 극 장무 대 음향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1회(1대)50,000․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소 극 장무 대 음향채널사용채널사용채널사용1회1채널5,000․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녹화․중계방송녹화․중계방송녹화․중계방송녹화․중계방송녹화․중계방송1회20,000․음향·영상 등 운용인력 별도
녹음, 인터넷, 라디오중계녹음, 인터넷, 라디오중계녹음, 인터넷, 라디오중계녹음, 인터넷, 라디오중계녹음, 인터넷, 라디오중계1회15,000․음향·영상 등 운용인력 별도
영사기(35밀리)영사기(35밀리)영사기(35밀리)영사기(35밀리)영사기(35밀리)1회20,000․영사 운용인력 별도
영사기(16밀리)영사기(16밀리)영사기(16밀리)영사기(16밀리)영사기(16밀리)1회10,000․영사 운용인력 별도
피아노피아노피아노스타인웨어, 독일스타인웨어, 독일1회(1대)40,000․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피아노피아노피아노그랜드대형, 국산그랜드대형, 국산1회(1대)20,000․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콘트라베이스콘트라베이스콘트라베이스콘트라베이스콘트라베이스1회(1대)20,000․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팀파니팀파니팀파니팀파니팀파니1회(1대)12,000․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냉방냉방대극장대극장대극장1회90,000
냉방냉방소극장소극장소극장1회35,000
냉방냉방제1전시실제1전시실제1전시실1일30,000
냉방냉방제2전시실·제3전시실제2전시실·제3전시실제2전시실·제3전시실1일20,000
난방난방대극장대극장대극장1회110,000
난방난방소극장소극장소극장1회40,000
난방난방제1전시실제1전시실제1전시실1일35,000
난방난방제2전시실·제3전시실제2전시실·제3전시실제2전시실·제3전시실1일20,000
대․소극장 반입장비 전력사용료대․소극장 반입장비 전력사용료대․소극장 반입장비 전력사용료대․소극장 반입장비 전력사용료30kw1회15,000
대․소극장 반입장비 전력사용료대․소극장 반입장비 전력사용료대․소극장 반입장비 전력사용료대․소극장 반입장비 전력사용료20kw1회10,000
대․소극장 반입장비 전력사용료대․소극장 반입장비 전력사용료대․소극장 반입장비 전력사용료대․소극장 반입장비 전력사용료10kw1회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 6. 12.>
사 용 료 (제6조제3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1일이란 오전, 오후, 야간 사용시간의 전부를 말한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각각의 사용시간을 말한다.
※ 초과사용료
 ․1일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1회 사용시간 이외의 중간시간을 제외하여 적용한다.
 ․공연종료 후 30분 이상 1시간 이내 초과 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공연종료 후 1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 1일이란 오전, 오후, 야간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각각의 사용시간을 말한다.
※ 초과사용료
 · 1회 사용시간 내에 2회 공연 시에는 2회 사용료를 적용한다.
 (단, 냉·난방 및 전력사용로는 제외한다.)
 · 1일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1회 사용시간 이외의 중간시간을 제외하여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주시 동광로 69에 둔다. <개정 2019.10.10.>[전문개정 2017.9.27.]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2019.10.10.>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진흥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2.12.30.>⑤ 도지사는 위원의 해촉과 관련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할 때5.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도 해촉을 결정할 때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7., 2021.12.31.>1. 회관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주요 공연ㆍ전시 유치에 관한 사항2의2. 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 사용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3. 제4조제4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⑦ 회관의 효율적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1. 심의대상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2. 그 밖에 심의대상 행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단체의 임직원⑧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사유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⑨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2.12.30.>⑪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신설 2021.12.31., 2022.12.30.>⑫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7., 2021.12.31., 2022.12.30.>[본조신설 2016.6.22.]

제2조의3(소위원회)

제2조의3(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③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3. 19.]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회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1. 1월 1일, 설날, 추석2. 회관의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시설의 구분)

제3조의2(시설의 구분) 회관 내의 시설은 기본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구분하며, 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극장2. 소극장3. 제1전시실4. 제2전시실5. 제3전시실6. 놀이마당[본조신설 2017.9.27.]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회관의 사용은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공연과 문화예술 전시 및 이와 관련된 행사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체의 공연·전시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나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12.31.>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나 제주자치도 단위 행사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④ 도지사는 공연·전시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허가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9.27.]

제5조(허가의 취소신청)

제5조(허가의 취소신청)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사용 변경허가(이하 “사용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회관 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용허가 등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신청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9.27.]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회관 내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범위에서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27.>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나.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다.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2. 전시실의 경우: 9시부터 19시까지(다만, 사용종료일은 17시까지로 한다)3. 놀이마당의 경우: 9시부터 22시까지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사람의 출입 또는 시설·장비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회관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④ 사용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①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자치도(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공연 및 전시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극장 및 소극장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제1전시실·제2전시실 및 제3전시실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청소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극장 및 소극장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2017.9.27., 2019.10.10.>1.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행사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 감면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④ 제3항에 따른 감면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허가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2.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전액반환3. 사용자가 회관 사용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음 각목에 따른다.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예정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회관 설비 이외의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권의 발행 등)

제10조(관람권의 발행 등)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전시 및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려 할 경우에는 좌석수 등 회관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도지사에게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연·전시 및 행사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③ 도지사는 기획공연ㆍ초청공연 시 관람권을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와 위탁판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0.10.>④ 제1항에 따른 관람권 검인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제11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기획공연 · 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제12조(기획공연 · 초청공연 등의 관람료)① 도지사는 회관에서 기획공연ㆍ초청공연(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관람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며, 징수한 관람료는 제주자치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0.10.>③ 도지사는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초대권 발행 규모 및 발행대상은 기획 및 초청공연자의 협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7.9.27.>④ 제3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11. 20., 2024. 12. 30.>1.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2.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소아병동 환자(보호자 1명 포함), 65세 이상 어르신, 재활원ㆍ요양원ㆍ보육원ㆍ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솔자 1명 포함),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3. 특수 소외계층: 군인(병), 북한이탈주민 등4. 지리적 소외계층: 읍ㆍ면지역 소재 도서(섬) 주민⑤ 제4항에 따라 무료관람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명단을 무료관람권 배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20.>[제목개정 2019.10.10.]

제13조(관람료의 감면)

제13조(관람료의 감면)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기획공연ㆍ초청공연 등의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19.10.10., 2020.12.31., 2021.12.31., 2022.12.30., 2024. 12. 30.>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 및 그 가족9.「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11.「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12.「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3. 제주자치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14. 65세 이상의 노인15.「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7.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18.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기획공연 · 초청공연 등의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8.7.>1.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2. 제14조에 따른 문화사랑회원3. 문화 패스(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및 대학생)4.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③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라 무료관람 및 관람료 감면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류 미지참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부당하게 할인적용 적발시 등의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20.>

제14조(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

제14조(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 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 2025. 3. 19.>1.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2. 삭제<2024. 6. 12.>3. 삭제<2024. 6. 12.>4. 제9조에 따른 특별설비 설치의 승인 및 원상복구 의무5.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 검인 의무[전문개정 2017.9.2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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