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가. 근현대 제주를 배경으로 다수 도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나.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제주를 알릴 수 있는 것2.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
제3조(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 소유자 등은 미래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미래유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도지사는 도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4. 미래유산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미래유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1. 미래유산 중 문화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2. 미래유산 중 자연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3. 미래유산 중 무형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무형유산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미래유산의 선정)
제11조(미래유산의 선정)① 도민 및 단체 등 누구나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소유자 등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제12조(미래유산 선정의 취소)
제12조(미래유산 선정의 취소)① 도지사는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소유자 등이 선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소유자 등은 취소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
제13조(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도 소유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
제14조(도 소유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도 소유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법인, 단체 등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기록 및 홍보 등)
제15조(기록 및 홍보 등) 도지사는 도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정보 등을 기록하고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행ㆍ재정지원)
제16조(행ㆍ재정지원)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