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경보단계도민 건강보호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터미널․철도 등을 이용 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터미널․철도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6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먼지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PM-10)나. 먼지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PM-2.5)2.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3. “미세먼지 농도”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의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경보 및 저감 조치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보의 대상지역 등)

제4조(경보의 대상지역 등)① 미세먼지 경보의 대상지역은 제주자치도 전체 권역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경보의 발령과 해제 등)

제5조(경보의 발령과 해제 등)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경보의 발령 및 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제6조(경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조치 등)

제6조(경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조치 등)① 도지사가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한 때의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 조치)

제7조(미세먼지 저감 조치)①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미세먼지를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을 때 차량운행을 제한하거나(다만, 긴급히 운행하여야 하는 차량인 경우는 제외)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환경개선 등을 권고 할 수 있다.

제8조(경보 조치사항 확인)

제8조(경보 조치사항 확인)①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미세먼지 경보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