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가치 평가기준

기준설 명척도척도척도척도척도
①적격성수집대상에 해당되는 정도12345
②보완성기(旣) 수집물과의 연계 정도12345
③진본성내용 및 형태가 원본 또는 진본성을 유지한 정도12345
④희소성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희소한 정도12345
⑤최초성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기록된 정도12345
⑥대표성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할 만한 인물, 사건, 정책에 관련된 정도12345
⑦정보성정보의 내용이 정확하고 풍부하며 완결성이 있는 정도12345
⑧증명성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또는 법적 증거력 정도12345
⑨활용성열람, 전시, 학술연구 등의 활용도 정도12345
⑩보존성기록물의 형태, 재질, 비용 면에서 수집보존에 적합한 정도12345
가중치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특별한 수집가치가 있는 경우-5 ~ 5-5 ~ 5-5 ~ 5-5 ~ 5-5 ~ 5
합산점수최저 5점 ~ 최고 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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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가치 평가기준(제2조 관련)

※ 적용방법 : 5분척도(1~5까지)의 점수와 가중치(또는 역가중치)를 합산한 후 최종 수치가 높은 순으로 수집가치를 부여
 (5분척도 : 1-거의없다, 2-조금있다, 3-보통이다, 4-약간높다, 5-매우높다)

[별지 제1호서식]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신청서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소유자와의 관계연락처연락처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주 소연락처연락처
기록물명유형유형
생산기간~~~수량수량(권,점,건,개)
기록물 설명
위 기록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 기록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 기록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 기록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 기록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 기록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 기록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접수자접수자
연번기록물명유형생산기간수량기록물설명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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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신청서

[첨부] 목록

[별지 제2호서식] 민간기록물보관증

인 계 자성 명 : (서명) 연락처 :
기록물명 (수량)(권, 점, 건, 개)
기록물 설명
보관기간
보관사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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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민간기록물보관증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록물의 보관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 명 (서명)
 소 속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별지 제3호서식]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증서

품 명NO 기증(위탁)증서 주 소 : 성 명 : 귀하의 소중한 기록정보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위탁)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기증(위탁)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연 대규 격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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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증서

[별지 제4호서식] 민간기록물 구입제안서

구 입 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구 입 제안자주 소
구 입 제안자연 락 처
구 입 제안자제안총액
구 입 제안자비 고
기록물명유형유형
생산기간~~~수량수량(권,점,건,개)
기록물 설 명※입수경위, 원본여부 등 포함※입수경위, 원본여부 등 포함※입수경위, 원본여부 등 포함※입수경위, 원본여부 등 포함※입수경위, 원본여부 등 포함※입수경위, 원본여부 등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기록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기록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기록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기록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기록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기록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기록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접수자접수자
연번기록물명제안가유형생산 기간수량기록물설명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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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민간기록물 구입제안서

 [첨부] 목록

[별지 제5호서식] 민간기록물 감정평가서

기록물명유형
생산기간~수량(권,점,건,개)
제안총액 (구입제안자)
감정평가 총 액
평가총평※산정근거 :※산정근거 :※산정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
연번기록물명유형생산기간수량제안가감정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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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민간기록물 감정평가서

 [첨부] 목록

[별지 제6호서식] 민간기록물 가격신청서

기록물명유형
생산기간~수량
제안총액 (구입제안자)
감정평가 총 액
구입결정 총 액
구입결정 총 평※산정근거 :※산정근거 :※산정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입가격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입가격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입가격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입가격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연번기록물명유형생산 기간수량원본 여부제안가감정가구입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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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민간기록물 가격산정서

 [첨부] 목록

[별지 제7호서식] 민간기록물 구입계약서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성 명(기관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주 소 :(구입하는 자)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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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2.31.>
민간기록물 구입계약서
제1조(목적) 이 민간기록물 구입계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소유자간의 민간기록물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사항) ① 이 계약서에 따라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소유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양도하는 기록물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기록물명 : 
 수 량 : 총 건(점) ※첨부 : 구입대상기록물 목록
 ② 제1항의 기록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래와 같이 금액을 지급한다.
 금액 : 금 원정 (₩ )
 지급시한 : 년 월 일까지
 계좌번호 : 은행( 지점) 계좌번호: 
제3조(소유권) 제2조제2항의 금액 지불과 동시에 제2조제1항의 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제4조(소유권입증) 소유권 입증책임은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소유자에게 있으며, 계약체결일 이후라도 소유권 분쟁에 따른 비용은 이 계약 전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계약금 환수) 계약체결일 이후라도 제2조의 기록물이 도난․위조․위품․장물 등 불법에 의한 것으로 판명난 경우 구입제안자는 제2조제2항의 지급금액 전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즉시 반환한다.
제6조(계약서 교환)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소유자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8호서식] 민간기록물 조사활동 보고서

조사자 성 명작성일
조사자 성 명연락처
조사자 성 명이메일
주 소
활동기간
조사내용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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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민간기록물 조사활동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도지정기록물지정서

소유자주소보존장소교부연월일확인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소유자주소보존장소재교부연월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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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도지정기록물지정서
(앞면)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도지정기록물 지정(해제)신청서

소 유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화 번호
소 유 자주 소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화 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소유자와의 관 계소유자의 동의 여부소유자의 동의 여부소유자의 동의 여부
기록물명기록물명
기록물 종 류기록물 종 류수량수량(권,점,건,개)(권,점,건,개)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 지정 신청서

신청마을마을이름마을이름
신청마을주소주소
신청마을대표자대표자
주요 기록자원 내용주요 기록자원 내용주요 기록자원 내용
보존 및 전시 공간보존 및 전시 공간보존 및 전시 공간
운영인력 현황운영인력 현황운영인력 현황
지원요청 사항지원요청 사항지원요청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덧붙임 서류덧붙임 서류다음 각 목의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 마을단위 주요기록물의 목록 및 소유권 나. 마을단위 주요기록물을 전시․보존할 공간과 인력 다. 마을 주변 문화․관광 시설 등과의 연계성 마을연혁 및 현황 마을 주변 문화시설․유적지 및 관광 시설 현황 마을과 관련된 유사자원 현황다음 각 목의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 마을단위 주요기록물의 목록 및 소유권 나. 마을단위 주요기록물을 전시․보존할 공간과 인력 다. 마을 주변 문화․관광 시설 등과의 연계성 마을연혁 및 현황 마을 주변 문화시설․유적지 및 관광 시설 현황 마을과 관련된 유사자원 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 지정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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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집대상)

제2조(수집대상)①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집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행사 또는 도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사고·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2. 학문적 연구·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높은 민간기록물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② 제1항에 따른 수집 및 보존가치의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평가 결과, 그 합산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기증 및 위탁)

제3조(기증 및 위탁)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기증 또는 위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기록물보관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증서를 기증자 또는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기록물보관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구입)

제4조(구입)① 제2조에 따른 수집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으로 수집할 수 있다.1. 정치·경제·인물·단체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2. 주요 사건·이슈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3. 학문적 연구·조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민간기록물4. 그 밖에 도지사가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요 민간기록물② 제주특별자치도에 민간기록물 구입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입제안자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한다.④ 도지사는 구입제안 민간기록물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기록물보관증을 구입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3호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가격 산정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이 평가한 별지 제5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내고, 위원회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입가격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구입계약)

제5조(구입계약) 도지사는 민간기록물 구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계약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요원)

제6조(수집요원)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기록물 수집요원을 선발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2. 마을 자생단체나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3.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그 지역사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민간기록물 수집요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조사활동 보고서에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기록물 소재정보의 발굴·조사·수집2. 해당지역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실물확인3.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활동

제7조(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절차)

제7조(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절차)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에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순서에 따라야 한다.1.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의 신청2. 사전조사 및 도지정기록물 지정 또는 해제 심의안 작성3. 검토서 작성4.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30일 이상의 예고5. 위원회 심의6. 지정 또는 해제 결정의 통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고시7.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도지정기록물지정서 교부8. 사후관리② 민간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내용상의 기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해당 여부나. 주요사건·이슈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해당 여부다. 학술·문학·예술작품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해당 여부라. 연예·대중오락·스포츠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해당 여부마.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 해당 여부2. 품질평가의 기준가. 지정대상 민간기록물의 원본·진본·유일·희소성나. 지정대상 민간기록물의 정보적 가치다. 지정대상 민간기록물과 다른 기록물과의 연계성3. 지정효과에 관한 평가가.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하였을 경우의 기대효과나. 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협조성③ 조례 제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지정기록물로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지정기록물 지정(해제)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지정기록물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의 그 지정에서 해제한 때에는 도지정기록물지정서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도지정기록물의 변경사항 관리)

제8조(도지정기록물의 변경사항 관리)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도지정기록물지정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절차)

제9조(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절차)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받으려는 마을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 지정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마을연혁 및 현황2. 마을 주변 문화시설·유적지 및 관광 시설 현황3. 마을과 관련된 유사자원 현황②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단위의 주요기록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시할 정도의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는지2. 보유하고 있는 마을단위 주요기록물을 전시·보존할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3. 마을 주변 문화·관광 시설 등과의 연계성이 있는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쳐 조례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⑤ 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 지정서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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