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4-04 시행 2018-04-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그 하부조직(행정시협의회와 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4.>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2. 바르게살기운동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가. 기초질서지키기, 거리교통질서, 선진시민의식 함양 등 법질서 확립 운동나. 4대 사회악 근절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다.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만들기,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도시가꾸기, 친절·질서·청결운동 등 지역공동체 운동사업라. 효자효부시상식, 어르신효도관광 등 효문화 계승사업마. 가정사랑실천사업(다문화 정착) 등 나눔문화확산 사업바.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 한마음대회 개최 등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사업3. 바르게살기운동조직회원 교육 및 훈련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제목개정 2018.4.4.]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표창)

제5조(표창)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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