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검역장 안전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검역장 안전수칙(제4조 관련)

[별표 2] 검역장 출입절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검역장 출입절차(제4조 관련)

[별표 3]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세부 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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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축산관계자 및 시설출입차량 방역조치 대상과 절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2026. 04. 08.>
축산관계자 및 시설출입차량 방역조치 대상과 절차(제6조의3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8. 12. 12.>

[별지 제1호 서식] 삭제<2018.12.12.>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8. 12. 12.>

[별지 제2호 서식] 삭제<2018.12.12.>

[별지 제3호서식] 반입신고서

인 적 사 항신고인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별
인 적 사 항사업장 주소및상호연 락 처연 락 처전 화 : 핸드폰 :전 화 : 핸드폰 :전 화 : 핸드폰 :
반입 사항반입품목수 량수 량
반입 사항생산지 (원산지)생산(가공) 사업장생산(가공) 사업장
반입 사항반입일 (도착일)출발(공)항출발(공)항
반입 사항도착(공)항운송편명 (선박/항공)운송편명 (선박/항공)
반입 사항출발시간 및 도착시간운송업체 및 운송차량번호운송업체 및 운송차량번호(운전사연락처)(운전사연락처)(운전사연락처)
1. 상기 본인은 기재 내용과 같이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반입절차에 따라 반입할 계획임을 신고하며, 2. 반입 물품이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확인되어 반송 또는 폐기 등의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건 없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1. 상기 본인은 기재 내용과 같이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반입절차에 따라 반입할 계획임을 신고하며, 2. 반입 물품이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확인되어 반송 또는 폐기 등의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건 없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1. 상기 본인은 기재 내용과 같이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반입절차에 따라 반입할 계획임을 신고하며, 2. 반입 물품이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확인되어 반송 또는 폐기 등의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건 없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1. 상기 본인은 기재 내용과 같이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반입절차에 따라 반입할 계획임을 신고하며, 2. 반입 물품이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확인되어 반송 또는 폐기 등의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건 없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1. 상기 본인은 기재 내용과 같이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반입절차에 따라 반입할 계획임을 신고하며, 2. 반입 물품이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확인되어 반송 또는 폐기 등의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건 없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1. 상기 본인은 기재 내용과 같이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반입절차에 따라 반입할 계획임을 신고하며, 2. 반입 물품이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확인되어 반송 또는 폐기 등의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건 없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1. 상기 본인은 기재 내용과 같이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반입절차에 따라 반입할 계획임을 신고하며, 2. 반입 물품이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확인되어 반송 또는 폐기 등의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건 없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1. 상기 본인은 기재 내용과 같이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반입절차에 따라 반입할 계획임을 신고하며, 2. 반입 물품이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확인되어 반송 또는 폐기 등의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건 없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1. 상기 본인은 기재 내용과 같이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반입절차에 따라 반입할 계획임을 신고하며, 2. 반입 물품이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확인되어 반송 또는 폐기 등의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건 없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동의일부터 문서보존기간까지) 상기 물품 반입 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동의일부터 문서보존기간까지) 상기 물품 반입 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동의일부터 문서보존기간까지) 상기 물품 반입 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동의일부터 문서보존기간까지) 상기 물품 반입 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동의일부터 문서보존기간까지) 상기 물품 반입 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동의일부터 문서보존기간까지) 상기 물품 반입 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동의일부터 문서보존기간까지) 상기 물품 반입 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동의일부터 문서보존기간까지) 상기 물품 반입 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동의일부터 문서보존기간까지) 상기 물품 반입 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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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여행자 휴대 축산물 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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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입도 축산관계자 신고·접수대장

연번연월일성명성별주소지소속연락처방문목적방문농장방 문 예정일개인정보 수집이용 동 의 (서명)
※ 상기 물품 반입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일 문서보존기간까지)※ 상기 물품 반입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일 문서보존기간까지)※ 상기 물품 반입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일 문서보존기간까지)※ 상기 물품 반입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일 문서보존기간까지)※ 상기 물품 반입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일 문서보존기간까지)※ 상기 물품 반입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일 문서보존기간까지)※ 상기 물품 반입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일 문서보존기간까지)※ 상기 물품 반입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일 문서보존기간까지)※ 상기 물품 반입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일 문서보존기간까지)※ 상기 물품 반입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일 문서보존기간까지)※ 상기 물품 반입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일 문서보존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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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생산지 증명서

축종 (품종)출하 (판매)일물량 (두수)생산 및 사육 지역/농가 (소재지 - 시군)제주 거래처제주 거래처비 고
축종 (품종)출하 (판매)일물량 (두수)생산 및 사육 지역/농가 (소재지 - 시군)업체명 (농장명)성 명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2에 따라 제주지역 내 거래처에 가축(생산물)을 출하(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2에 따라 제주지역 내 거래처에 가축(생산물)을 출하(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2에 따라 제주지역 내 거래처에 가축(생산물)을 출하(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2에 따라 제주지역 내 거래처에 가축(생산물)을 출하(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2에 따라 제주지역 내 거래처에 가축(생산물)을 출하(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2에 따라 제주지역 내 거래처에 가축(생산물)을 출하(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2에 따라 제주지역 내 거래처에 가축(생산물)을 출하(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동의일부터 문서보존기간까지) - 상기 물품 반입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동의일부터 문서보존기간까지) - 상기 물품 반입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동의일부터 문서보존기간까지) - 상기 물품 반입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동의일부터 문서보존기간까지) - 상기 물품 반입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동의일부터 문서보존기간까지) - 상기 물품 반입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동의일부터 문서보존기간까지) - 상기 물품 반입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동의일부터 문서보존기간까지) - 상기 물품 반입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반출·반입 시설출입차량(가축운송차량) 반입신고서

일 반 정 보운전자성명 (차량소유자)운전자성명 (차량소유자)주 소 (차고지)주 소 (차고지)주 소 (차고지)
일 반 정 보운 전 자 생년월일운 전 자 생년월일주 소 (차고지)주 소 (차고지)주 소 (차고지)
일 반 정 보차량번호차량번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역 학 정 보차량입도일배편이도예정일이도예정일이도예정일배편
역 학 정 보차량이도일배편귀도예정일귀도예정일귀도예정일배편
역 학 정 보목적지주소목적지주소운송목적운송목적운송목적
역 학 정 보과거 1주일간 운송지 정보 ※입도차량만 작성하시고 ※일자별로 상세히 기재바랍니다.과거 1주일간 운송지 정보 ※입도차량만 작성하시고 ※일자별로 상세히 기재바랍니다.연번날짜날짜날짜출발지출발지출발지목적지목적지목적지운송가축운송가축운송가축
역 학 정 보과거 1주일간 운송지 정보 ※입도차량만 작성하시고 ※일자별로 상세히 기재바랍니다.과거 1주일간 운송지 정보 ※입도차량만 작성하시고 ※일자별로 상세히 기재바랍니다.1
역 학 정 보과거 1주일간 운송지 정보 ※입도차량만 작성하시고 ※일자별로 상세히 기재바랍니다.과거 1주일간 운송지 정보 ※입도차량만 작성하시고 ※일자별로 상세히 기재바랍니다.2
역 학 정 보과거 1주일간 운송지 정보 ※입도차량만 작성하시고 ※일자별로 상세히 기재바랍니다.과거 1주일간 운송지 정보 ※입도차량만 작성하시고 ※일자별로 상세히 기재바랍니다.3
기 타반입자반입자반입축종 및 수량반입축종 및 수량반입축종 및 수량
기 타반입농장주소반입농장주소※ 가축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기재※ 가축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기재※ 가축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기재※ 가축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기재※ 가축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기재※ 가축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기재※ 가축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기재※ 가축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기재※ 가축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기재※ 가축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기재※ 가축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기재※ 가축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기재※ 가축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기재
기 타원산지주소원산지주소
GPS설치: 유 / 무GPS설치: 유 / 무GPS설치: 유 / 무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3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하는 가축 운송 차량을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3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하는 가축 운송 차량을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3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하는 가축 운송 차량을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3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하는 가축 운송 차량을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3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하는 가축 운송 차량을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3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하는 가축 운송 차량을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3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하는 가축 운송 차량을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3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하는 가축 운송 차량을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3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하는 가축 운송 차량을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3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하는 가축 운송 차량을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3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하는 가축 운송 차량을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3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하는 가축 운송 차량을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3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하는 가축 운송 차량을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3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하는 가축 운송 차량을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3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하는 가축 운송 차량을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3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하는 가축 운송 차량을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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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2026.04.08.>

[별지 제7호서식] 반출·반입 시설출입차량(가축운송차량) 신고관리 대장

연 번신고일신고자연락처 (010)차량번호출발지도착지운송 축종소독실시 기록부 기록·비치여부GPS 장착/운영 여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2026.04.08.>

[별지 제8호서식] 반출·반입 시설출입차량(가축운송차량 외) 소독 대장

연 번신고일차량유형차량번호운행 경로운행 경로운 전 자운 전 자차량표지 부착여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명)
연 번신고일차량유형차량번호출발지도착지성 명연락처차량표지 부착여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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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2026.04.0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2026.4.8.>

제2조

제2조 삭제<2018.12.12.>

제3조(검역 및 수수료 등)

제3조(검역 및 수수료 등)①도지사는 반입가축에 대한 원활한 사양관리를 위하여 검역기간 내에 반입가축 검역을 완료하여야 한다.②가축반입자는 검역에 필요한 가축보정, 마취실시, 부산물 반출과 외부인 및 차량 통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③ 검역장 사용료는 무료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검역대상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등을 갖추어 반입하는 반입가축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4.8.>

제4조(검역장 운영방법 등)

제4조(검역장 운영방법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반입가축 검역장은 15일 검역후 15일 휴식으로 운영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축분처리 등 검역장 운영상황에 따라 휴식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 2026.4.8.>②도지사는 반입가축 검역장 안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 병원체의 잠복기 및 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검역장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③도지사는 반입농가가 검역장사용승인서에 명시된 반입예정일내에 반입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검토하여 반입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반입가축 검역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축반입자 및 관리자 등이 검역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가축반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2026.4.8.>1. 검역장 안전수칙 및 출입절차 위반한 때: 1년간 검역장 사용 금지. 다만, 시설물 및 장비 등 파손이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도 하여야 한다.2. 검역장 사용 및 가축분뇨 처리 소홀한 때: 1년간 검역장 사용 금지3. 검역장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3년간 검역장 사용 금지⑤가축반입자는 반입가축 검역장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검역장 안전수칙 및 별표 2의 출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소독 등 실시)

제5조(소독 등 실시)①도지사는 반입가축 검역장 출입자 및 차량 등 통제, 사양관리인에 대한 소독 후 출입조치와 휴식기간중 소독·건조를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가축반입자는 원산지에서 소독하고, 도내 반입시 공항·항만에서의 소독과 반입가축 검역장 출입시 소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18.12.12.>

제6조의2(반입절차)

제6조의2(반입절차)① 제주특별자치도로 가축 및 그 생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국내에서 생산ㆍ도축ㆍ가공된 육류 및 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식육가공품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4.8.>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외의 가축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 생산 농가에서 발급한 별지 제4호서식의 생산지 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4.8.> [제4항으로 이동, 2026.4.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관계자가 아닌 자가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6.4.8.>④ 조례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 반입절차는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25. 3. 19.] [제2항에서 이동, 2026.4.8.><개정 2026.4.8.>

제6조의3(축산관계자 및 시설출입차량 방역)

제6조의3(축산관계자 및 시설출입차량 방역)① 도지사는 도내 축산 농가 방문을 위하여 입도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하여 입도하는 공항과 항만에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도 축산관계자 신고ㆍ접수대장을 기재한 후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로 입도하는 시설출입차량(가축운송 차량을 말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입도하는 시설출입차량(가축운송 차량 및 그 외 차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항만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 후 소독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6.4.8.>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역조치 대상과 절차는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25. 3. 19.] [제목개정 2026.4.8.]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2026.4.8.>1. 제4조제4항에 따른 가축 반입자 등의 검역장 운영 지장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2. 제4조제5항 및 별표 1, 별표 2에 따른 가축반입자의 검역장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3. 제5조에 따른 가축반입자의 소독실시 의무4. 제6조의3에 따른 축산관계자 및 시설출입차량 방역실시 의무[전문개정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