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11 시행 2019-12-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일 반 :일 반 :일 반 :
신 청 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신 청 인단 체 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사업자(법인)등 록 번 호
신 청 인조 합 원 수경 지 면 적경 지 면 적경 지 면 적경 지 면 적haha
출연금 납입금액출연금 납입금액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수급 대상 품목수급 대상 품목생산예상량생산예상량생산예상량톤
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상 환 기 간상 환 기 간
「제주특별자치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추진시기세부 사업내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수급품목 : 
 ○ 사업내용
 - 사업량, 사업비, 농가수, 재배면적․생산예상량, 수급방법(물량) 등
□ 융자(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 천원
□ 출연 금액 : 천원
□ 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 사업의 효과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사용 등)

제2조(기금의 사용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9.12.11.>② 기금의 지원한도는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9.16.>

제3조(사업계획의 공고)

제3조(사업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조ㆍ융자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1.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2.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의 범위3. 융자 및 보조 조건 등

제4조(기금의 지원 신청)

제4조(기금의 지원 신청) 제2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2. 융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별지 제1호서식의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융자신청서나.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라.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5조(융자기간 등)

제5조(융자기간 등)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며, 이율 및 연체이율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율 및 연체이율을 적용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는 6개월마다 상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③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 하는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지원된 융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12.11.>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사무관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제목개정 2019.12.11.]

제7조(사업 등에 대한 검사 등)

제7조(사업 등에 대한 검사 등) 도지사는 기금관리 수탁 금융기관과 융자ㆍ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수탁사무 및 사업의 수행 상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