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신고서□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6.30.>[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6.30.>[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6.30.>[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6.30.>[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6.30.>[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6.30.>[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6.30.>(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지정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지정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지정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지정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지정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지정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지정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지정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지정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지정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지정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지정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지정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지정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10일10일
신청인개인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법인법인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인법인대표자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법인 소재지)
신청인자산 규모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신청인연락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FAX):팩스(FAX):팩스(FAX):팩스(FAX):팩스(FAX):팩스(FAX):팩스(FAX):팩스(FAX):
시설 개요시설 소재지
시설 개요시설명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시설 개요대지면적㎡㎡㎡㎡㎡건축물의 면적건축물의 면적건축물의 면적㎡㎡㎡㎡㎡㎡
시설 개요투자 규모총총백만원백만원백만원자기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시설 개요용도지역지 목지 목지 목
시설 개요집적시설 신청면적총 지정면적총 지정면적총 지정면적벤처기업벤처기업지원시설지원시설관련 시설관련 시설관련 시설관련 시설공용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
시설 개요집적시설 신청면적㎡㎡㎡㎡㎡㎡㎡㎡㎡㎡㎡㎡㎡㎡
변 경변경사항
변 경변경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 지정 □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 지정 □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 지정 □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 지정 □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 지정 □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 지정 □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 지정 □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 지정 □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 지정 □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 지정 □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 지정 □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 지정 □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 지정 □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 지정 □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 지정 □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 지정 □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1.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지정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지정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지정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지정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지정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지정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지정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지정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지정변경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지정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지정변경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지정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지정변경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지정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지정변경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지정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지정변경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지정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지정변경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지정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지정변경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지정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지정변경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제제출출▶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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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
검 토검 토
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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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서◀발급급급지 정지 정
지 정 서◀지 정지 정

[별지 제2호서식]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

층별 구분업체명대표자주 요 생산품입주면적(㎡)입주면적(㎡)입주면적(㎡)벤처 기업 여부임대/ 분양 여부전화번호 (FAX)입주계약 기 간
층별 구분업체명대표자주 요 생산품총면적전용공용벤처 기업 여부임대/ 분양 여부전화번호 (FAX)입주계약 기 간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위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위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위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위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위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위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위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위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위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위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위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
지정번호
시설명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소재지
사업자명소유주소유주소유주소유주소유주소유주
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
담당자(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전화팩스팩스팩스팩스
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
운영목적 및 중점 추진 방향운영목적 및 중점 추진 방향운영목적 및 중점 추진 방향운영목적 및 중점 추진 방향
시설ㆍ장비 현황시설ㆍ장비 현황시설ㆍ장비 현황시설ㆍ장비 현황확보계획확보계획확보계획확보계획확보계획확보계획확보계획확보계획
전담인력전담인력전담인력전담인력현재현재현재명명명명명명향후계획향후계획향후계획향후계획향후계획향후계획향후계획향후계획명명명명
관리방법관리방법관리방법관리방법직 접 운 영직 접 운 영직 접 운 영( )( )( )( )( )( )위탁운영위탁운영위탁운영위탁운영위탁운영위탁운영위탁운영위탁운영( )( )( )( )
중점 입주대상 기업 업종중점 입주대상 기업 업종중점 입주대상 기업 업종중점 입주대상 기업 업종
유치계획유치계획유치계획유치계획층 구분유치시설유치시설유치시설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분양가ㆍ임대료 (천원/3.3㎡)
유치계획유치계획유치계획유치계획층 구분유치시설유치시설유치시설계계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체 공용면적전체 공용면적전체 공용면적전체 공용면적층별 공용면적층별 공용면적층별 공용면적층별 공용면적층별 공용면적층별 공용면적분양가ㆍ임대료 (천원/3.3㎡)
유치계획유치계획유치계획유치계획
유치계획유치계획유치계획유치계획
유치계획유치계획유치계획유치계획
입주 기업 지원계획입주 기업 지원계획입주 기업 지원계획입주 기업 지원계획초고속통신망 사용료 지원초고속통신망 사용료 지원초고속통신망 사용료 지원초고속통신망 사용료 지원초고속통신망 사용료 지원초고속통신망 사용료 지원정상가격(천원)정상가격(천원)정상가격(천원)정상가격(천원)정상가격(천원)정상가격(천원)정상가격(천원)정상가격(천원)정상가격(천원)정상가격(천원)할인가격(천원)할인가격(천원)할인가격(천원)할인가격(천원)할인가격(천원)
입주 기업 지원계획입주 기업 지원계획입주 기업 지원계획입주 기업 지원계획초고속통신망 사용료 지원초고속통신망 사용료 지원초고속통신망 사용료 지원초고속통신망 사용료 지원초고속통신망 사용료 지원초고속통신망 사용료 지원
입주 기업 지원계획입주 기업 지원계획입주 기업 지원계획입주 기업 지원계획분양가ㆍ임대료 지원분양가ㆍ임대료 지원분양가ㆍ임대료 지원분양가ㆍ임대료 지원분양가ㆍ임대료 지원분양가ㆍ임대료 지원정상가격(천원)정상가격(천원)정상가격(천원)정상가격(천원)정상가격(천원)정상가격(천원)정상가격(천원)정상가격(천원)정상가격(천원)정상가격(천원)할인가격(천원)할인가격(천원)할인가격(천원)할인가격(천원)할인가격(천원)
입주 기업 지원계획입주 기업 지원계획입주 기업 지원계획입주 기업 지원계획분양가ㆍ임대료 지원분양가ㆍ임대료 지원분양가ㆍ임대료 지원분양가ㆍ임대료 지원분양가ㆍ임대료 지원분양가ㆍ임대료 지원
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설치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16.12.30.>

제4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제4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2.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③ 도지사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으면 법 제17조의3의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제5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법 제17조의3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30.>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 지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3. 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제6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6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①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법 제17조의4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창업자ㆍ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건물(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1.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로 나누어 낼 수 있다.2.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 임대료의 100분의 10 이상 오르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3. 임대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4. 제3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제7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법 제17조의5에 따라 도지사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

제8조 삭제<2015.4.1.>

제9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등)

제9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등)①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지사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그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30.>1. 벤처기업 등 다음 각 목의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3개 이상일 것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2.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면적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사. 「기술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카.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하.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관거. 공용회의실ㆍ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너.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제10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10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신청 등)① 제주특별 제296조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26.6.30.>1.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가. 신축예정 또는 신축 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축계획서, 배치도 및 평면도(2)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3)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함)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배치도 및 평면도(2) 건축물 대장(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4) 부동산 매매계약서(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 한정함)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배치도 및 평면도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이전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6.4.8.>1. 상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2.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3. 그 밖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①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지역(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도시형공장 중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2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통보 등)

제12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통보 등)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제주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3조

제13조 삭제<2015.4.1.>

제14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 등)

제14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 등) 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대학(2년제 이상의 대학을 말한다) 또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내용이 적절한지 2017년 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계획의 제출2. 제5조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요건3. 제9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4. 제9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후 1년 이내 충족해야 할 요건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상위법 근거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