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시설 및 인력기준

시설내용개수단위면적(㎡)총면적(㎡)비고
응급환자진료구역15555· 최소 1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검 사 실1· 24시간 혈액성분 및 화학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가능 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처 치 실1·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일 것
원무행정실1· 일반환자용 원무행정실도 사 용가능함.
의사당직실1· 의사1명 이상이 숙식할 수 있 는 공간일 것
보호자대기실1· 10명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여야 함
주 차 장· 구급차 1대를 포함한 2대의 차 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인 력비 고
․의사 응급실 전담의사 2명 이상· 24시간 응급실전담의사 또는 병원당직의 사 중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간호사 5명 이상· 24시간 응급실전담간호사 2명 이상이 근 무할 것
장 비 명기 준
. 제세동기1
. 인공호흡기1
. 주입기(Infusion pump)5병상당 1
. 산부인과진찰대1
. 환자감시장치1병상당 1
. 부착형흡입기1병상당 1
. 부착형산소(Wall O2 unit)1병상당 1
. 급속혈액가온주입기(Rapid infusion warmer)1
. 일반 X-선 촬영기1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 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구급차 : 특수구급차 1대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 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구급차 : 특수구급차 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8.9.>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시설 및 인력기준(제6조제2항 관련)
가. 시설기준

(주) 위의 개수·단위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이며, 검사실의 경우 병원시설을 이 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인력기준

다. 장비기준

[별표 2] 종합병원 시설

〔별표 2〕<개정 2021.8.9.>
 종합병원 시설(제20조 관련)
 1. 응급실은 남․여구분하여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구획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샤워실 및 화장실을 별도 설치하여야 한다.
 2. 중환자실에서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병상과병상간 거리는 2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3. 입원실의 면적은 1명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20㎡ 이상 이어야 하며, 1병실당 환자수용 
 인원은 3명 이내로 하고, 입원환자 2명 이상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1명당 입원실 면적 6.3제곱미터이상 추가 시설 하여야 하며 입원환자 1명당 커텐 등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단, 샤워실 및 화장실 면적은 입원실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입원실내에는 샤워실과 화장실을 시설하되 분리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병원내 복도의 폭은 내경 230㎝이상 이어야 한다.

[별표 3]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

[별표 3] <신설 2009.11.25>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제26조 관련)
1. 작업장
 가. 작업장의 위치는 입원실, 환자와 외래인의 통행이 많은 곳, 식당·휴게실 등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이어야 한다.
 나. 내벽은 내수성(耐水性)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색 페인트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다.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및 인조석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인조석갈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라. 충분한 조명 및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마. 쥐나 해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오염작업구역(세탁물을 분류하거나 소독하는 구역을 말한다)은 다른 시설과 구획하여야 한다.
 사.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하여야 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바”목과 “사”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
 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고압 보일러: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 공급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독시설: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세탁기: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한다.
 (4) 탈수기: 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
 (5) 건조기: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자동온도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한다).
 (6) 다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다음의 용기류를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하며,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로서 용기의 표면에 세탁 전, 세탁 중, 세탁 완료, 폐기물용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
 (2) 세탁 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
 (3)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운반용기
 (4)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
 다. 작업장의 청결 및 구충(驅蟲)·구서(驅鼠)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그리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3. 탈의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 : 작업장 외의 장소에 탈의실이나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4. 창고 등(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세제, 그 밖의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캐비넷 등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4]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

구 분구 분내 용
시설 기준가. 사무실(1) 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 기준나.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제곱미터 이상 -중형 1대당 23제곱미터 이상 -대형 1대당 36제곱미터 이상 (2) 차고는 포장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세차장과 세차계약을 체결하는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시설 기준다. 휴게실 및 대기실종업원이 대기 또는 휴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 기준라. 교육훈련시설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사항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 기준마. 통신시설(1) 사무실 내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따른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구급차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및「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보유 구급차 기준(1) 2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2) 구급차 내에는 멸균 소독기를 비치하여야 한다.(1) 2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2) 구급차 내에는 멸균 소독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자본 기준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인력 기준허가받은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둠으로써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허가받은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둠으로써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경 고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3월
2.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경 고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2월
3.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월업무정지 2월
4.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의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1월업무정지 2월업무정지 3월
5.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를 위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경 고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2월
6.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송업의 지위를 승계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월업무정지 2월

[별표 6]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연번규제사무명해당 조항
1외국인진료소 지정 요건제3조
2외국인진료소 지정 신청 방법제4조
3외국인진료소 지정의 취소제5조
4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 및 신청 방법제6조
5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의 취소제7조
6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종류 및 요건제14조
7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제17조
8외국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방법제18조
9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제19조
10종합병원인 외국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제20조
11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 자격 정지 및 종사의 제한제20조의2
12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요건 및 (변경) 등록 신청 방법제21조
13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범위제22조
14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 시설 및 장비 기준제26조
15의료기관개설의 변경 사항 신고 및 허가 대상제27조
16지정응급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및 인력 기준제28조
17응급환자 이송업 시설기준 및 변경허가·신고 대상제29조
18응급환자 이송업자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제3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1.8.9.>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3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진료소지정신청서

외 국 인 진 료 소 지 정 신 청 서외 국 인 진 료 소 지 정 신 청 서외 국 인 진 료 소 지 정 신 청 서외 국 인 진 료 소 지 정 신 청 서외 국 인 진 료 소 지 정 신 청 서외 국 인 진 료 소 지 정 신 청 서외 국 인 진 료 소 지 정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외 국 인 진 료 소 지 정 신 청 서외 국 인 진 료 소 지 정 신 청 서외 국 인 진 료 소 지 정 신 청 서외 국 인 진 료 소 지 정 신 청 서외 국 인 진 료 소 지 정 신 청 서외 국 인 진 료 소 지 정 신 청 서외 국 인 진 료 소 지 정 신 청 서15일15일
의 료 기 관명 칭개설허가일자개설허가일자
의 료 기 관개설허가번호허가병상수허가병상수
의 료 기 관전 문 과 목
의 료 기 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대 표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의사면허번호의사면허번호의사면허번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수 수 료수 수 료
※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없 음없 음
※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신 청 서 작 성접수
검 토
지정서 교부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진료소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15일15일
의 료 기 관명 칭개설허가일자개설허가일자
의 료 기 관개설허가번호허가병상수허가병상수
의 료 기 관전 문 과 목
의 료 기 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대 표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의사면허번호의사면허번호의사면허번호의사면허번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수 수 료수 수 료
※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없 음없 음
※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신 청 서 작 성접수
검 토
지정서 교부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개설의료기관 개설의료기관 개설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허가 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허가 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허가 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허가 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허가 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의료기관 개설의료기관 개설의료기관 개설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허가 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허가 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허가 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허가 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허가 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20일20일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의료기관명 칭종 별종 별
의료기관소 재 지
의료기관진료과목(전문 진료과목: )(전문 진료과목: )(전문 진료과목: )(전문 진료과목: )(전문 진료과목: )(전문 진료과목: )(전문 진료과목: )(전문 진료과목: )(전문 진료과목: )(전문 진료과목: )
의료기관종사자수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입원실입원실실
개 설 자성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개 설 자주소(소재지)
개 설 자면 허 종 별면허번호면허번호제 호제 호계설예정일계설예정일계설예정일․ ․․ ․
변경사항변 경 전
변경사항변 경 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지방자치단체조례로 결정지방자치단체조례로 결정
1. 개설허가의 경우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다.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라. 의료보수표 마.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2.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다.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역 라. 의료기관의 명칭변경사항1. 개설허가의 경우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다.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라. 의료보수표 마.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2.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다.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역 라. 의료기관의 명칭변경사항1. 개설허가의 경우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다.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라. 의료보수표 마.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2.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다.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역 라. 의료기관의 명칭변경사항1. 개설허가의 경우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다.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라. 의료보수표 마.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2.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다.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역 라. 의료기관의 명칭변경사항1. 개설허가의 경우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다.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라. 의료보수표 마.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2.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다.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역 라. 의료기관의 명칭변경사항1. 개설허가의 경우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다.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라. 의료보수표 마.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2.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다.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역 라. 의료기관의 명칭변경사항1. 개설허가의 경우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다.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라. 의료보수표 마.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2.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다.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역 라. 의료기관의 명칭변경사항1. 개설허가의 경우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다.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라. 의료보수표 마.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2.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다.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역 라. 의료기관의 명칭변경사항1. 개설허가의 경우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다.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라. 의료보수표 마.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2.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다.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역 라. 의료기관의 명칭변경사항1. 개설허가의 경우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다.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라. 의료보수표 마.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2.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다.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역 라. 의료기관의 명칭변경사항1. 개설허가의 경우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다.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라. 의료보수표 마.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2.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다.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역 라. 의료기관의 명칭변경사항1. 개설허가의 경우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다.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라. 의료보수표 마.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2.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다.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역 라. 의료기관의 명칭변경사항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담당부서)처 리 기 관(담당부서)처 리 기 관(담당부서)처 리 기 관(담당부서)처 리 기 관(담당부서)처 리 기 관(담당부서)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
검토․심의 및 결재검토․심의 및 결재검토․심의 및 결재검토․심의 및 결재
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
※ 유의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8조). 3.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의료법」 제92조). 4.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90조)※ 유의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8조). 3.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의료법」 제92조). 4.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90조)※ 유의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8조). 3.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의료법」 제92조). 4.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90조)※ 유의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8조). 3.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의료법」 제92조). 4.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90조)※ 유의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8조). 3.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의료법」 제92조). 4.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90조)※ 유의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8조). 3.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의료법」 제92조). 4.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90조)※ 유의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8조). 3.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의료법」 제92조). 4.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90조)※ 유의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8조). 3.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의료법」 제92조). 4.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90조)※ 유의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8조). 3.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의료법」 제92조). 4.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90조)※ 유의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8조). 3.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의료법」 제92조). 4.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90조)※ 유의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8조). 3.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의료법」 제92조). 4.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90조)※ 유의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8조). 3.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의료법」 제92조). 4.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90조)※ 유의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8조). 3.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의료법」 제92조). 4.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90조)※ 유의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8조). 3.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의료법」 제92조). 4.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90조)※ 유의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8조). 3.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의료법」 제92조). 4.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9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서식〕<개정2026.4.8.> (앞면)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안내 (뒷면)

[별지 제6호서식]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의료기관명 칭종 별종 별
의료기관소 재 지
의료기관진 료 과 목
개 설 자성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개 설 자주소(소재지)
개 설 자면 허 종 별면허번호면허번호제 호제 호제 호
규 모입 원 실실병 상병 상병상병상병상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1.3.9>

 190㎜×268㎜(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전용약국개설

□등 록 신 청 서 외국인전용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서□등 록 신 청 서 외국인전용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서□등 록 신 청 서 외국인전용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서□등 록 신 청 서 외국인전용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서□등 록 신 청 서 외국인전용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서□등 록 신 청 서 외국인전용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서□등 록 신 청 서 외국인전용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서□등 록 신 청 서 외국인전용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서처리기간
□등 록 신 청 서 외국인전용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서□등 록 신 청 서 외국인전용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서□등 록 신 청 서 외국인전용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서□등 록 신 청 서 외국인전용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서□등 록 신 청 서 외국인전용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서□등 록 신 청 서 외국인전용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서□등 록 신 청 서 외국인전용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서□등 록 신 청 서 외국인전용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서3일
약 국 의 명 칭약 국 의 명 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약 국 의 소 재 지약 국 의 소 재 지(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약국의 영업면적약국의 영업면적
신청인성 명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신청인주민등록번호본적지(국적)본적지(국적)본적지(국적)
결격사유결격사유「약사법」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유무「약사법」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유무□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결격사유결격사유약사에 관한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약사에 관한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등록신청의 구분등록신청의 구분□ 신규등록 □ 개설자 변경□ 신규등록 □ 개설자 변경□ 신규등록 □ 개설자 변경□ 신규등록 □ 개설자 변경□ 신규등록 □ 개설자 변경□ 신규등록 □ 개설자 변경□ 신규등록 □ 개설자 변경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항 목항 목이미 등록된 사항변경 등록된 사항변경 등록된 사항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약국의 명칭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약국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수수료수수료
10,000원10,000원10,000원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담당부서)처 리 기 관(담당부서)처 리 기 관(담당부서)처 리 기 관(담당부서)처 리 기 관(담당부서)처 리 기 관(담당부서)처 리 기 관(담당부서)처 리 기 관(담당부서)처 리 기 관(담당부서)처 리 기 관(담당부서)처 리 기 관(담당부서)처 리 기 관(담당부서)처 리 기 관(담당부서)처 리 기 관(담당부서)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보건위생과)제주특별자치도(보건위생과)제주특별자치도(보건위생과)제주특별자치도(보건위생과)제주특별자치도(보건위생과)제주특별자치도(보건위생과)제주특별자치도(보건위생과)제주특별자치도(보건위생과)제주특별자치도(보건위생과)제주특별자치도(보건위생과)제주특별자치도(보건위생과)제주특별자치도(보건위생과)제주특별자치도(보건위생과)제주특별자치도(보건위생과)제주특별자치도(보건위생과)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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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조사시설조사시설조사시설조사시설조사시설조사시설조사시설조사
시설조사시설조사시설조사시설조사시설조사시설조사시설조사시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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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 결재기안 ․ 결재기안 ․ 결재기안 ․ 결재기안 ․ 결재기안 ․ 결재기안 ․ 결재기안 ․ 결재
기안 ․ 결재기안 ․ 결재기안 ․ 결재기안 ․ 결재기안 ․ 결재기안 ․ 결재기안 ․ 결재기안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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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교부등록증 교부등록증 교부등록증 교부등록증 교부◀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
등록증 교부등록증 교부등록증 교부등록증 교부등록증 교부◀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전용약국등록증

연 월 일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1.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6.11.9.>

제3조(외국인진료소의 지정대상 및 기준)

제3조(외국인진료소의 지정대상 및 기준)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14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1.9.>1. 시설기준 : 독립된 진료실, 대기실, 처치실 각 1개소 이상2. 인력기준 : 전담 의사, 간호사, 사무직 각 1명 이상. 다만, 외국어 활용 가능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3. 장비기준 : 전담진료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4. 긴급수송을 위한 적절한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있을 것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지정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정신청 및 교부 등)① 외국인 진료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진료소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인진료시설의 도면 1부2. 외국인진료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② 도지사가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진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③ 외국인진료소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의 일부와 외국어 활용 가능자 등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외국인진료소의 지정 취소)

제5조(외국인진료소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진료소가 제3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6조(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제6조(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① 제주특별법 제314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1. 외국인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2. 외국인 응급구조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②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개별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의 도면 1부2.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④ 도지사가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7조(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제7조(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8조(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① 제주특별법 제3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9.>1. 보건의료 공급과 관계있는 의약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2. 보건의료관련 전문가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4.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및 혁신기획관6.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9.>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6.11.9.>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4. 2, 2016.11.9.>1. 보건의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고자 하거나 도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3. 제주특별법 제307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경우4.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전용약국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를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 회의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2.>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9.>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1.8.9.>② 삭제<2016.11.9.>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5. 3. 19.>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①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는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다. <개정 2016.11.9.>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자본금은 미합중국 화폐 5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3.9, 2016.11.9.>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개정 2009.11.25, 2011.3.9, 2016.11.9.>

제15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

제15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1.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2.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제16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제14조의 요건에 적합한 법인은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3.9, 2016.11.9.>1.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2. 의료사업의 시행내용, 인력 운영계획 및 개설과목3.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4.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 관련 사업계획5.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6.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자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2011.3.9, 2016.11.9.>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3.9>④ 도지사는 승인된 사업자가 당초 승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의료기관 사업자가 이행기간 내에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개설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도지사는 미리 승인 받은 사업계획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9.>[제목개정 2011.3.9]

제17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요건)

제1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요건)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1.25, 2011.3.9, 2016.11.9.>1.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00만달러 이상일 것2. 법인이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3.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의 기준과 이 조례 제20조의 기준을 갖출 것4.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였을 것

제18조(개설허가 절차 등)

제18조(개설허가 절차 등)①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를 받은 후 사업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6.11.9., 2026.4.8.>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3.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4. 의료보수표5.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를 거쳐 제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한 자로 통보받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3.9, 2016.11.9.>③ 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하고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3.9>④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하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1.3.9>1. 의료기관 개설장소를 이전하는 경우2.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의료기관 양도·양수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9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

제19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① 제주특별법 제307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7조에 의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08.4.2, 2016.11.9.>② 삭제<2021.8.9.>

제20조(의료기관 시설 등의 특례)

제20조(의료기관 시설 등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1.9.>

제20조의2(외국면허소지자 종사자격 정지 등)

제20조의2(외국면허소지자 종사자격 정지 등)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10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종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6.11.9., 2022.11.23.>1. 면허된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 및 의료기사 업무행위를 한 경우2.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종사하는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3. 비도덕적 진료행위(간호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4.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5.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6.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7.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한 경우8. 「의료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9.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르지 아니하고 의료기사 업무를 하는 경우10.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경우11.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종사자격이 정지된 외국면허소지자는 종사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2년간 제주특별법 제307조 및 제308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9.11.25, 2016.11.9.>[본조신설 2008. 4. 2]

제20조의3(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인정기준)

제20조의3(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인정기준)① 제주특별법 제311조에 따라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의료법」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의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제2호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본조신설 2008. 4. 2]

제20조의4(외국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기재사항)

제20조의4(외국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기재사항) 제주특별법 제30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영어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한국어 진단서 등을 요구할 때에는 한국어 번역본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본조신설 2009.11.25]

제20조의5(외국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

제20조의5(외국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 제주특별법 제307조제8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영어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 및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한국어 번역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본조신설 2009.11.25]

제20조의6

제20조의6 삭제<2016.11.9.>

제21조(외국인 전용약국의 개설등록 및 교부)

제21조(외국인 전용약국의 개설등록 및 교부)① 제주특별법 제30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외국인전용약국 개설등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9.>1. 조제실2. 독약 및 극약의 저장시설3. 저온보관 및 빛 가림을 위한 시설4.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5. 조제(약국제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기구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9.>

제22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제22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① 제주특별법 제315조제2항에 따른 비전속진료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개정 2016.11.9.>②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은 면허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③ 제주특별법 제315조제1항에 따라 진료를 하고자 하는 비전속진료 의료인은 인적사항, 진료일정, 필요한 시설 장비 등 운영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책임 있는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23조

제23조 삭제<2021.8.9.>

제24조(의료관광 지원)

제24조(의료관광 지원)① 도지사는 의료관광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의 응급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 등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주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9.11.25>④ 제3항의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11.25>

제25조(부대사업 범위)

제25조(부대사업 범위) 제주특별법 제3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6.11.9.>1. 삭제<2016.11.9.>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3. 삭제<2016.11.9.>4.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5.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6.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제26조(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기준)

제26조(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기준) 제주특별법 제317조제2항 따른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1.9.>[본조신설 2009.11.25]

제27조(의료기관 개설사항의 변경신고·허가)

제27조(의료기관 개설사항의 변경신고·허가)① 제주특별법 제317조제2항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의사 등의 인적사항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사항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내용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 변동사항(단, 간호사는 제외한다.)② 제주특별법 제317조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9.>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사항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 변동사항(단, 간호사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09.11.25]

제28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제28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제주특별법 제3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인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1.8.9.>1. 의료기관 외부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명칭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응급환자 진료기관임을 표시할 것2.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30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할 것3. 24시간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이 근무할 것4. 의료기관 내에 다음 각 목의 장비가 구비되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가. 일반 X-선 촬영기나. 혈액성분 및 화학검사, 동맥혈 가스분석, 요성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5.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것

제29조(응급환자 이송업자 시설기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등)

제29조(응급환자 이송업자 시설기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등)① 제주특별법 제318조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11.9.>②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표자 또는 상호변경2. 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또는 위치변경[본조신설 2009.11.25]

제30조(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

제30조(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 제주특별법 제318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5항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11.9., 2021.8.9.>[본조신설 2009.11.25]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9.]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1.9.]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