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조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6-12 시행 2019-06-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밀임상 현지조사 방법

〔별 표〕
정밀임상 현지조사 방법(제4조제3항 관련)
1. 산림조사
 가) 임상구분
 ○ 임종구분
 - 인공림 : 산림이 인공적으로 조림된 임지
 - 천연림 : 산림이 천연적으로 조성된 임지
 ○ 임상구분
 - 침엽수 : 침엽수 혼효비율 75퍼센트 이상
 - 활엽수 : 활엽수 혼효비율 75퍼센트 이상
 - 혼효림 : 침․활 혼효비율 26퍼센트 〜 75퍼센트 미만
 ○ 수종구분
 - 침엽수 : 삼나무, 편백, 해송, 비자나무, 구상나무, 소나무(6개수종)
 - 활엽수 : 서나무, 곰의말채, 까치박달, 때죽나무,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자귀나무, 졸참나무, 팽나무, 구실잣밤나무, 상수리나무, 가시나무류, 말오줌때, 벚나무류(14개수종)
 - 혼효림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주요 수종에 대해 5종까지 조사한다.
 ○ 혼효율
 - 임상구획 내 수종을 감안하여 수관점유면적 비율 또는 입목본수비율(재적)에 의하여 100분율로 산정한다.
 ○ 경급측정
 - 입목의 가슴높이 지름을 직경테이프 또는 윤척을 사용, 지면(경사지에서는 지반이 가장높은 근원부의 지면)에서 1.2미터 되는 위치의 직경을 수간축과 직교되게 2센티미터 괄약으로 측정 기록한다.
 - 지상에서 1.2미터 이하에서 분지된 수간은 수간마다 흉고직경을 측정한다, 단, 흉고직경 위치가 수간 분지점에서 20센티미터 이하에 있을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서 30센티미터 되는 곳을 측정한다.
 - 흉고직경 부위가 이상 팽대 또는 위축되었을 때는 영향을 받지 않은 상,하 최단거리 부위직경을 각각 측정.평균하여 흉고직경으로 한다.
 - 기울어진 입목은 지면에서 기울어진 방향으로 1.2미터 되는 곳을 수간에 직교되게 측정한다.
 - 근원부가 지상에서 20센티미터 이상 노출된 입목(Buttress tree)은 근원부에서 1미터되는 부위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 조사된 수종별 경급은 최소-최대경급을 분모로 하고, 평균경급을 분자로 기록한다.
 ○ 영급측정
 - 10년을 Ⅰ영급으로 하며 영급기호 및 수령범위는 다음과 같다.
 ․ Ⅰ영급 : 수령 1 - 10년생 수관점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 Ⅱ영급 : 수령 11- 20년생 수관점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 Ⅲ영급 : 수령 21- 30년생 수관점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 Ⅳ영급 : 수령 31- 40년생 수관점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 Ⅴ영급 : 수령 41- 50년생 수관점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 Ⅵ영급 : 수령 51- 60년생 수관점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 Ⅶ영급 : 수령 61- 70년생 수관점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 Ⅷ영급 : 수령 71- 80년생 수관점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 Ⅸ영급 : 수령 81- 90년생 수관점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 Ⅹ영급 : 수령 91-100년생 수관점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 수관밀도
 - 5단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 극소 : 수관밀도 30퍼센트 이하
 ․ 소 : 수관밀도 31퍼센트 - 50퍼센트
 ․ 중 : 수관밀도 51퍼센트 - 70퍼센트
 ․ 밀 : 수관밀도 71퍼센트 - 85퍼센트
 ․ 과밀 : 수관밀도 85퍼센트 이상
 ○ 수고구분
 - 측고기등 측수장비를 이용하거나 직접측정을 하여 입목수고의 최저,최고를 측정하여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 표준지의 최저-최고수고를 분모로 평균수고를 분자로 기록한다.
 - 단위는 미터로 하고 미터이하의 값은 버리고 정수처리 한다.
 ○ 무입목지
 - 산불피해지 : 과거에 산불이 나서 입목피해를 받은 임지
 - 미입목지 : 교목의 울폐도가 20퍼센트 이하인 임지
 - 초 지 : 방목림 및 목장으로 조성된 임지
 - 제 지 : 암석지, 공․사 시설 집단묘지
 - 과 수 원 : 과수재배 목적인 임지
 - 경 지 : 임지에 개간된 밭
 - 수 원 지 : 하천, 주택지
 나) 측정자료 집계 및 분석
 ○ 집계 및 분석단위
 - 집계의 최소 단위는 임상의 구획단위로 한다.
 ○ 임상 및 주요수종별 분류 집계
 - 영급별 임상, 주요수종 분류
 - 경급별 임상, 주요수종 분류
 - 소밀도별 임상, 주요수종 분류
 ○ 측정자료 계산
 - 임상, 주요수종별 수고계산
 - 구획별, 수종별 재적 및 생장량 계산
 ○ 항목별집계 계산
 - 헥타아르 당 침․활엽수별, 주요수종별, 직경계별 평균입목본수
 - 헥타아르 당 침․활엽수별, 주요수종별, 직경계별 입목재적
 - 헥타아르 당 침․활엽수별, 수종별, 영급별 입목축적
 - 헥타아르 당 입목축적의 합계 및 평균 입목축적
 ○ 행정구역별 집계 계산
 - 침․활엽수별, 수종별, 경급별, 총입목축적
 - 읍면별 수종,경급,영급별 입목축적
 - 총입목 축적
 다) 산림조사 표본점 조사 야장
 ○ 야장서식 : 별지 서식
 ○ 기타사항은 산림청 국유림 산림조사요령에 의한다.
 2. 하층식생조사
 가) 형태 및 크기
 ○ 형태 : 산림조사의 표본점을 대상으로 한다.
 ○ 크기 : 식생높이의 평방에 따라 크기를 정할 수 있으나 보통 소관목, 관목, 초본류에 대한 하층 식생조사는 0.04ha에 대한 표본점내 식생을 조사한다.
 나) 식생 구성요소 조사
 ○ 층화 : 다층식생에서 군락의 층을 교목층(B), 중간층(S), 초본층(K)으로 구분한다.
 ○ 식피율 : 식물군락의 층화에 따라 그 계층군이 표본구 면적에 대한 100분율로 구분한다.
 ○ 피도 : 조사면적중 각 식물이 점령하는 비율을 Braun-Blanquet의 피도계층을 조사한다.
 ○ 우점도(Dominance) : Braun-Blanqet의 우점도를 사용한다.
 ○ 군도(Sociability) : 군락속에서 어떤 종류의 개체가 서로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분포해 있는가, 즉 집합의 양식을 나타낸다
 ○ 활력도(Vitality) : 군락내에 생활환경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것으로 4개층으로 구분한다.
 - 잘 자라고 완전한 생활환을 규칙적으로 끝내는 식물
 - 잘 생육하지 않으나 번식을 할 수 있는 식물, 또는 잘 번식하나 생활환을 규칙적으로 끝내지 못하는 식물
 - 생활환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생육도 빈약하나 번식은 할 수 있는 식물
 - 우연히 발아 하였으나 번식할 수 없는 식물
 다) 생활형의 분류
 ○ 소관목식물,관목식물,지표식물,만경식물등으로 구분
 라) 표본목 측정
 ○ 생장량 측정 : 산림조사 자료 활용
 ○ 생장특성, 건중량, 물질량 추정은 하지 않는다.
 ○ 관목류 : 수종, 우점도, 군도를 조사한다.
 ○ 초본류 : 밀도를 조사한다.
 ※ 이 자료를 토대로 출현종, 우점종, 종다양성등 생태학적 지수를 추정한다.

[별지 서식] 식생조사표

도엽명:도엽명:도엽명:도엽명:도엽명:표본점번호:표본점번호:표본점번호:
임종임종천연림 인공림천연림 인공림천연림 인공림천연림 인공림천연림 인공림천연림 인공림
임상침엽수삼나무 편백 해송 비자나무 구상나무 소나무 기타삼나무 편백 해송 비자나무 구상나무 소나무 기타삼나무 편백 해송 비자나무 구상나무 소나무 기타삼나무 편백 해송 비자나무 구상나무 소나무 기타삼나무 편백 해송 비자나무 구상나무 소나무 기타삼나무 편백 해송 비자나무 구상나무 소나무 기타
임상활엽수서나무 곰의말채 까치박달 때죽나무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자귀나무 졸참나무 팽나무 구실잣밤 상수리 가시나무류 말오줌때 벗나무류 기타서나무 곰의말채 까치박달 때죽나무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자귀나무 졸참나무 팽나무 구실잣밤 상수리 가시나무류 말오줌때 벗나무류 기타서나무 곰의말채 까치박달 때죽나무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자귀나무 졸참나무 팽나무 구실잣밤 상수리 가시나무류 말오줌때 벗나무류 기타서나무 곰의말채 까치박달 때죽나무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자귀나무 졸참나무 팽나무 구실잣밤 상수리 가시나무류 말오줌때 벗나무류 기타서나무 곰의말채 까치박달 때죽나무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자귀나무 졸참나무 팽나무 구실잣밤 상수리 가시나무류 말오줌때 벗나무류 기타서나무 곰의말채 까치박달 때죽나무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자귀나무 졸참나무 팽나무 구실잣밤 상수리 가시나무류 말오줌때 벗나무류 기타
임상혼효림주요 5종 임상 : 혼효율: 침엽수 퍼센트 활엽수 퍼센트주요 5종 임상 : 혼효율: 침엽수 퍼센트 활엽수 퍼센트주요 5종 임상 : 혼효율: 침엽수 퍼센트 활엽수 퍼센트주요 5종 임상 : 혼효율: 침엽수 퍼센트 활엽수 퍼센트주요 5종 임상 : 혼효율: 침엽수 퍼센트 활엽수 퍼센트주요 5종 임상 : 혼효율: 침엽수 퍼센트 활엽수 퍼센트
경급(cm)경급(cm)
영급영급Ⅰ 1~10년생 Ⅱ 11~20년생 Ⅲ 21~30년생 Ⅳ 31~40년생 Ⅴ 41~50년생 Ⅵ 51~60년생 Ⅶ 61~70년생 Ⅷ 71~80년생 Ⅸ 81~90년생 Ⅹ91~100년생Ⅰ 1~10년생 Ⅱ 11~20년생 Ⅲ 21~30년생 Ⅳ 31~40년생 Ⅴ 41~50년생 Ⅵ 51~60년생 Ⅶ 61~70년생 Ⅷ 71~80년생 Ⅸ 81~90년생 Ⅹ91~100년생Ⅰ 1~10년생 Ⅱ 11~20년생 Ⅲ 21~30년생 Ⅳ 31~40년생 Ⅴ 41~50년생 Ⅵ 51~60년생 Ⅶ 61~70년생 Ⅷ 71~80년생 Ⅸ 81~90년생 Ⅹ91~100년생Ⅰ 1~10년생 Ⅱ 11~20년생 Ⅲ 21~30년생 Ⅳ 31~40년생 Ⅴ 41~50년생 Ⅵ 51~60년생 Ⅶ 61~70년생 Ⅷ 71~80년생 Ⅸ 81~90년생 Ⅹ91~100년생Ⅰ 1~10년생 Ⅱ 11~20년생 Ⅲ 21~30년생 Ⅳ 31~40년생 Ⅴ 41~50년생 Ⅵ 51~60년생 Ⅶ 61~70년생 Ⅷ 71~80년생 Ⅸ 81~90년생 Ⅹ91~100년생Ⅰ 1~10년생 Ⅱ 11~20년생 Ⅲ 21~30년생 Ⅳ 31~40년생 Ⅴ 41~50년생 Ⅵ 51~60년생 Ⅶ 61~70년생 Ⅷ 71~80년생 Ⅸ 81~90년생 Ⅹ91~100년생
수관밀도수관밀도극소 수관밀도 30퍼센트미만소 수관밀도 30이상~50퍼센트미만중 수관밀도 50~70퍼센트중 수관밀도 50~70퍼센트밀 수관밀도 70~85퍼센트과밀 수관밀도 85퍼센트이상
수고(m)수고(m)
무림목지무림목지산불피해지 미립목지 초지 제지 과수원 경지 수원지산불피해지 미립목지 초지 제지 과수원 경지 수원지산불피해지 미립목지 초지 제지 과수원 경지 수원지산불피해지 미립목지 초지 제지 과수원 경지 수원지산불피해지 미립목지 초지 제지 과수원 경지 수원지산불피해지 미립목지 초지 제지 과수원 경지 수원지
번호수종경급번호수종경급번호수종경급번호수종경급번호수종경급
121416181
222426282
323436383
424446484
525456585
626466686
727476787
828486888
929496989
1030507090
1131517191
1232527292
1333537393
1434547494
1535557595
1636567696
1737577797
1838587898
1939597999
20406080100
표준목표준목표준목표준목표준목표준목표준목표준목표준목하층식생(본)하층식생(본)하층식생(본)하층식생(본)
번호수종경급 1수고 1경급 2수고 2수피생장량수령수종2미만2~44이상
1
2
3
4
5
6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식 생 조 사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제2조(조사의 방법)

제2조(조사의 방법)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등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6.12.>② 수시조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사항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도시정보시스템·지적행정시스템·의사결정지원시스템(KOPSS) 등에 등록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거나 현장조사를 한다.

제3조(조사의 대상지역)

제3조(조사의 대상지역)① 정기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상자료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6.12.>② 수시조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③ 민원인의 조사요청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조사의 항목)

제4조(조사의 항목)① 조사의 항목은 조례 제2조의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기준 및 조례 제2조의2의 관리보전지역의 지정·적용 기준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9.6.12.>② 수시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 조례 제2조의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기준 및 조례 제2조의2의 관리보전지역의 지정·적용 기준의 해당 항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6.12.>③ 생태계 조사중 정밀임상 조사방법은 별표를 준용한다.

제5조(조사결과의 검증)

제5조(조사결과의 검증)① 정기조사결과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한다. <개정 2019.6.12.>② 수시조사결과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국가수치기본도 등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검증한다.

제6조(조사결과의 적용)

제6조(조사결과의 적용)① 정기조사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 완료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6.12.>② 수시조사결과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동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사자료의 관리·보관)

제7조(조사자료의 관리·보관) 조사자료는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영구보관한다. <개정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