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육성하고 도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을 말한다.2.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 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4. “유아동네숲터” 란 별도의 인공시설 설치 없이 유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자연그대로의 공간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접하며 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5. “유아숲 체험시설” 이란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도록 제공하는 시설로써, 유아숲체험원과 유아동네숲터를 말한다.6.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교육 및 유아숲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2.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3.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4. 학교에서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2.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제6조(산림교육전문가의 관리ㆍ지원)
제6조(산림교육전문가의 관리ㆍ지원)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자원을 파악ㆍ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제7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① 도지사는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 체험시설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유아숲체험원 : 5천㎡ 이상으로 한다.2. 유아동네숲터 : 5천㎡미만이며, 최소 면적은 300㎡ 이상으로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