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

평가항목항목별 배점 (총100점)평가기준평가기준(평가기준별 배점)평가기준(평가기준별 배점)평가기준(평가기준별 배점)평가기준(평가기준별 배점)
1. 필요성50
가. 산림경영20활용도매우 높음(20)높음(16)보통(12)낮음(8)
나. 산림보호 및 관리20활용도매우 높음(20)높음(16)보통(12)낮음(8)
다. 산림휴양자원이용5활용도매우 높음(5)높음(4)보통(3)낮음(2)
라. 농산촌마을 연결5활용도매우 높음(5)높음(4)보통(3)낮음(2)
2. 적합성50
가. 경사도1535도 이상 구간5퍼센트미만 (15)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12)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9)10퍼센트 이상 (6)
나. 도로와의 연접성10300미터 이내 구간5퍼센트미만 (10)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8)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6)10퍼센트 이상 (4)
다. 토질15화강암질 풍화토구간10퍼센트미만 (15)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 (12)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9)20퍼센트 이상 (6)
라. 노출암반10암반지역 구간20퍼센트미만 (10)2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미만 (8)2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6)30퍼센트 이상 (4)
3. 환경성
가.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가·불가포함 여부「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나.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가·불가포함 여부임도노선에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임도노선에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임도노선에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임도노선에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다.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저해요인가·불가발생 여부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 경사도는 1/25,000 지형도에 임도예정노선을 기점으로 하여 그 예정노선의 매 4밀리미터 간격의 지점에서 수직방향으로 상하 1센티미터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측정한 경사도의 합계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경사도는 1/25,000 지형도에 임도예정노선을 기점으로 하여 그 예정노선의 매 4밀리미터 간격의 지점에서 수직방향으로 상하 1센티미터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측정한 경사도의 합계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경사도는 1/25,000 지형도에 임도예정노선을 기점으로 하여 그 예정노선의 매 4밀리미터 간격의 지점에서 수직방향으로 상하 1센티미터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측정한 경사도의 합계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경사도는 1/25,000 지형도에 임도예정노선을 기점으로 하여 그 예정노선의 매 4밀리미터 간격의 지점에서 수직방향으로 상하 1센티미터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측정한 경사도의 합계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경사도는 1/25,000 지형도에 임도예정노선을 기점으로 하여 그 예정노선의 매 4밀리미터 간격의 지점에서 수직방향으로 상하 1센티미터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측정한 경사도의 합계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경사도는 1/25,000 지형도에 임도예정노선을 기점으로 하여 그 예정노선의 매 4밀리미터 간격의 지점에서 수직방향으로 상하 1센티미터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측정한 경사도의 합계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경사도는 1/25,000 지형도에 임도예정노선을 기점으로 하여 그 예정노선의 매 4밀리미터 간격의 지점에서 수직방향으로 상하 1센티미터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측정한 경사도의 합계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3. 임도의 타당성평가방법 가. 평가자 임도의 타당성평가는 산림, 환경, 토목, 수자원개발, 토질 또는 그 기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4명의 평가자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나. 평가시기 타당성평가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7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임도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실시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1) 평가자는 제1호에 따른 임도노선의 적합성에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2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2) 평가자 4명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타당성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3) 환경성 분야 평가항목 중 불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고, 타당성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임도의 설치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4. 평가자의 자격요건 및 위촉방법 그 밖의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3. 임도의 타당성평가방법 가. 평가자 임도의 타당성평가는 산림, 환경, 토목, 수자원개발, 토질 또는 그 기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4명의 평가자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나. 평가시기 타당성평가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7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임도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실시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1) 평가자는 제1호에 따른 임도노선의 적합성에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2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2) 평가자 4명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타당성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3) 환경성 분야 평가항목 중 불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고, 타당성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임도의 설치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4. 평가자의 자격요건 및 위촉방법 그 밖의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3. 임도의 타당성평가방법 가. 평가자 임도의 타당성평가는 산림, 환경, 토목, 수자원개발, 토질 또는 그 기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4명의 평가자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나. 평가시기 타당성평가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7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임도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실시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1) 평가자는 제1호에 따른 임도노선의 적합성에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2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2) 평가자 4명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타당성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3) 환경성 분야 평가항목 중 불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고, 타당성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임도의 설치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4. 평가자의 자격요건 및 위촉방법 그 밖의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3. 임도의 타당성평가방법 가. 평가자 임도의 타당성평가는 산림, 환경, 토목, 수자원개발, 토질 또는 그 기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4명의 평가자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나. 평가시기 타당성평가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7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임도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실시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1) 평가자는 제1호에 따른 임도노선의 적합성에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2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2) 평가자 4명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타당성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3) 환경성 분야 평가항목 중 불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고, 타당성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임도의 설치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4. 평가자의 자격요건 및 위촉방법 그 밖의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3. 임도의 타당성평가방법 가. 평가자 임도의 타당성평가는 산림, 환경, 토목, 수자원개발, 토질 또는 그 기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4명의 평가자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나. 평가시기 타당성평가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7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임도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실시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1) 평가자는 제1호에 따른 임도노선의 적합성에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2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2) 평가자 4명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타당성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3) 환경성 분야 평가항목 중 불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고, 타당성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임도의 설치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4. 평가자의 자격요건 및 위촉방법 그 밖의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3. 임도의 타당성평가방법 가. 평가자 임도의 타당성평가는 산림, 환경, 토목, 수자원개발, 토질 또는 그 기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4명의 평가자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나. 평가시기 타당성평가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7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임도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실시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1) 평가자는 제1호에 따른 임도노선의 적합성에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2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2) 평가자 4명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타당성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3) 환경성 분야 평가항목 중 불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고, 타당성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임도의 설치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4. 평가자의 자격요건 및 위촉방법 그 밖의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3. 임도의 타당성평가방법 가. 평가자 임도의 타당성평가는 산림, 환경, 토목, 수자원개발, 토질 또는 그 기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4명의 평가자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나. 평가시기 타당성평가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7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임도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실시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1) 평가자는 제1호에 따른 임도노선의 적합성에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2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2) 평가자 4명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타당성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3) 환경성 분야 평가항목 중 불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고, 타당성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임도의 설치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4. 평가자의 자격요건 및 위촉방법 그 밖의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별표 2]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제원 자동차종별길이폭높이앞뒤바퀴 거리앞내민 길이뒷내민 길이최소회전 반경
2.5톤 트럭6.12.02.33.41.11.67.0
40 30 207% 이하 8% 이하 9% 이하10% 이하 12% 이하 14% 이하4.06.52.54.012.0
(단위 : 미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1) 앞뒤바퀴 거리
 앞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앞내민길이
 차량의 전면으로부터 앞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뒷내민길이
 뒷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차량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임도의 종류별 설계속도는 다음 표와 같다.

 나. 너비
 (1) 유효너비
 길어깨·옆도랑의 너비를 제외한 임도의 유효너비는 3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배향곡선지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길어깨·옆도랑너비
 길어깨 및 옆도랑의 너비는 각각 50센티미터 ~ 1미터의 범위로 한다. 다
 만, 암반지역 등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옆도랑이 없는 임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축조한계
 임도의 축조한계는 유효너비와 길어깨를 포함한 너비규격에 따라 설치한다.
 (4) 곡선부 너비의 확대 범위
 임도의 곡선부 너비는 다음의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비고 : 대피소·차돌림곳 그 밖의 현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곡선 반지름
 (1) 곡선부 중심선 반지름
 곡선부의 중심선 반지름은 다음의 규격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각이 155˚ 이상 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향곡선
 배향곡선(Hair Pin 곡선)은 중심선 반지름이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기울기
 (1) 종단기울기

 비고 : 지형여건상 특수지형의 종단에 기울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단기울기를 18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행할 수 있다.
 (2) 횡단기울기
 횡단기울기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포장을 하지 아니한 노면(쇄석·자갈을 부설한 노면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 ~ 5퍼센트, 포장한 노면의 경우에는 1.5 ~ 2퍼센트로 한다.
 (3) 합성기울기
 합성기울기는 12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현지의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간선임도는 13퍼센트 이하, 지선임도는 15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18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마. 종단곡선

 비고 1) 포장도로가 아닌 곳으로서 종단기울기의 대수차가 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종단곡선은 포물선곡선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바. 노면의 시공
 (1) 노면은 암반지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지가 완료된 후 진동로울러로 다져야한다. 다만, 진동로울러 다짐이 필요 없는 단단한 토질인 경우에 한하여 불도우저·굴삭기(궤도식 0.7㎥ 이상)로 다짐을 할 수 있다.
 (2) 노면의 종단기울기가 8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질토양 또는 점토질 토양인 구간과 종단기울기가 8퍼센트 이하인 구간으로서 지반이 약하고 습한 구간에는 쇄석·자갈을 부설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다. 
 (3) 임도노선의 굴곡이 심하여 시야가 가려지는 곡선부에는 반사경을 설치하며, 성토사면의 경사가 급하고 길이가 길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구간의 길어깨 부위에는 위험표지·경계석 또는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사. 옆도랑·배수구의 설치
 (1) 옆도랑
 (가) 옆도랑의 깊이는 3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암석이 집단적으로 분포되
 어 있는 구간 및 능선부분과 절토사면의 길이가 길어지는 구간은 L자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L자형 상부지점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노출형 횡단수로를 설치하여 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옆도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옆도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다) 종단기울기가 급하여 침식우려가 있는 옆도랑에는 중간에 유수를 완화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라) 성토면이 안정되고 종단경사가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옆도랑을 파지 않고 3 ~ 5퍼센트 내외로 외향경사를 주어 물을 성토면 전체로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도를 횡단하여 유수를 차단하는 노출형 횡단수로를 30미터 내외의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한다.
 (2) 배수구
 (가) 배수구의 통수단면은 100년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설치한다.
 (나) 배수구는 수리계산과 현지여건을 감안하되, 기본적으로 100미터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그 지름은 1,0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의 지름을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배수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외압강도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이상으로 인정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단비 및 시공 난이도를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선정하며, 집수통 및 날개벽은 콘크리트·조립식 주철맨홀 등으로 시공하되, 현지의 석재활용이 용이할 때에는 석축쌓기로 설계할 수 있다. 
 (라) 배수구에는 유출구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물받이를 설치한다.
 (마) 배수구는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바) 종단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임도를 횡단하는 노출형 횡단수로를 많이 설치한다. 
 (사) 나뭇가지 또는 토석 등으로 배수구가 막힐 우려가 있는 지형에는 배수구의 유입구에 유입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아. 소형사방댐·물넘이포장의 설치
 (1) 소형사방댐
 계류 상부에서 물과 함께 토석·유목이 흘러내려와 교량·암거 또는 배수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류의 상부에 토석과 유목을 동시에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복합형사방댐(소형)을 설치한다.
 (2) 물넘이포장
 임도가 소계류를 통과하는 지역에는 가급적 배수구 또는 암거보다 콘크리트 등으로 물넘이포장 또는 세월교를 설치하되, 수리계산에 따른 적정한 배수단면을 확보하고 차량통과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반경으로 설치한다.
 자. 대피소 및 차돌림곳
 (1) 대피소의 설치기준

 (2) 차돌림곳의 너비
 차돌림곳은 너비를 10미터 이상으로 한다.
 차. 노면·절토·성토
 (1) 피해방지
 (가) 노면형성을 위하여 절토한 토석은 이를 전량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옹벽·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없는 완경사구간의 경우에 한하여 반출·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옹벽·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노면을 형성하려는 경우에는 절토·성토작업을 하기 전에 원지반에 미리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에 절토·성토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절토사면의 길이가 긴 구간에는 절토사면 또는 절토사면의 경계 바깥쪽에 떼·돌 등을 이용한 배수로를 설치한다.
 (라) 절토·성토사면에서 용출수가 나오는 지역은 용출수의 처리를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절토·성토사면의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부에 배수기능이 포함된 안정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한다.
 (마) 성토면의 안정과 피해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업비를 성토면의 안정과 피해방지에 투입하여야 한다.
 (2) 절토 경사면의 기울기 기준

 비고 : 토질 및 용수 등 지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설정한다.
 (3) 성토
 (가) 성토는 충분히 다진 후에 이를 반복하여 쌓아야 하며, 성토한 경사면
 의 기울기는 1 : 1.2 ~ 2.0의 범위 안에서 토질 및 용수 등 지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기울기를 설정한다. 다만, 성토너비가 1미터 이하이고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성토사면의 길이는 5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토사면의 보호를 위하여 옹벽·석축 등의 구조물을 설치한다.
 (4) 구조물 설치
 임도노선이 급경사지 또는 화강암질풍화토 등의 연약지반을 통과하는 경우 피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옹벽·석축 등의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5) 소단설치
 절토·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사면길이 2~3미터마다 폭 50센티미터 ~ 100센티미터로 단을 끊어서 소단을 설치한다.
 (6) 입목벌채·표토제거 등
 (가) 노면·절토면
 노면·절토대상지에 있는 입목(관목을 포함한다)과 그 뿌리, 표토는 전량 제거·반출한다. 이 경우 표토를 제거할 때 나오는 부식토 중 현지에서 활용가능한 부식토는 사면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나) 성토면
 성토대상지에 있는 입목은 사면다짐 등 노체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흙에 많이 묻히게 되어 고사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존치하며, 표토 등은 제거·정리한다. 
 (7) 사토장·토취장의 지정
 절토·성토시 부족한 토사공급 또는 남는 토사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에 사토장 또는 토취장을 지정한다. 이 경우 사토장·토취장은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8) 암석절취
 암석지역 중 급경사지 또는 도로변의 가시지역 및 민가 주변에서의 암석절취는 브레이커절취를 위주로 한다.
 카. 교량·암거
 (1) 통수단면
 교량·암거의 통수단면은 100년빈도 확률강우량와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설치한다. 
 (2) 높이
 교량은 최고수위로부터 교량 밑까지(방장교에 있어서는 방장하부)의 높이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너비
 교량 및 암거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임도의 너비와 같게 하되, 난간 또는 흙덮개의 안쪽너비를 3미터 이상으로 한다.
 (4) 복토
 교량 및 암거에 불가피하게 복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흙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그 복토하중에 대하여도 중량을 계산·설계한다.
 (5) 사하중
 교량 및 암거의 사하중 산정시 사용되는 주된 재료의 무게는 국토교통부의 도로교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활하중
 교량 및 암거의 활하중은 사하중에 실리는 차량·보행자 등에 따른 교통하중을 말하며, 그 무게산정은 사하중 위에서 실제로 움직여지고 있는 DB-18하중(총중량 32.45톤) 이상의 무게에 따른다.
 (7) 종단기울기
 교량은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종단기울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장소로서 입지조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단기울기를 완만하게 설치할 수 있다.
 (8) 교각·중간벽
 교량·암거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각과 중간벽이 없는 단경각으로 설치한다.
 타. 파종·녹화
 (1) 대상지 : 임목이 없어 노출되는 절토·성토면은 파종 그 밖의 녹화공법에 따라 전면적을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암석지로서 녹화가 어려운 절토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파종·녹화의 시기 : 파종은 임도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시공되도록 한다.
 (3) 파종·녹화공법 및 종자의 종류
 파종·녹화공법 및 종자의 종류는 경사·토양·지역특성에 알맞는 공법·종자를 사용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산 종자를 사용한다. 
 파. 그 밖의 사항
 (1) 야생동물 이동통로
 임도의 절토면 또는 성토면 중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경사로·자연형계단 등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한다.
 (2) 설계지침서
 측량 및 설계를 실행할 때에는 사업별·공사별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설계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현지조사(측량·설계인자) 및 제도방법
 (나) 축조물의 위치·규모·크기·형상
 (다) 공법 및 공사시방서
 (라) 사용 중기의 종류 및 용도별 명세
 (마) 주요재료의 품명·규격·수량·산지 및 조달방법
 (바) 골재원·지질·토취장·배합설계 등 사전조사자료
 (사) 축조·공작물의 구조·공법·규모·형상
 (아) 공사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자) 공사의 시공순위
 (차) 필요한 경우 임도의 활용성 및 타당성(도면을 포함한다)
 (카) 설계변경조건
 (타) 공사기간 산정기준근거
 (파) 그 밖에 설계도서 작성의 지침이 되는 사항
 (3) 현장감독관의 임무
 (가) 현장감독관은 재료 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시방서·설계서·설계도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체 또는 재시공을 명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감독관은 공사감독일지·반입재료검사부·자재수불부·재료시험표(한국공업규격 표시품을 제외한다)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현장감독관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구조물 내부에 포함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당시의 상황 등 그 시공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현장감독관은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경위를 계약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공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계약자가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때
 3) 계약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계속하여 현장에 주재하지 아니한 때
 4) 관급자재·장비·노임등이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공급된 관급자재가 멸실·훼손된 때
 (마) 현장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계약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현장감독관·현장대리인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공사에 관하여 발주권자가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이 기준은 국유임도 및 민유임도에 적용한다. 다만, 시험사업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도 또는 산림소유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임도(융자를 받아 설치하는 임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설계비·사업비·토공단비 그 밖의 임도의 설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3. 작업임도의 시설기준
 가. 작업임도의 설치대상지
 (1)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기존의 작업로ㆍ임산물 운반로 등으로서 임도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나. 차량규격ㆍ속도기준
 (1) 차량규격
(단위 : 미터)

 (2) 속도기준 : 작업임도의 속도기준은 20km/시간 이하로 한다.
 다. 너비
 (1) 유효너비 : 작업임도의 유효너비는 2.5~3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배향곡선지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옆도랑ㆍ길어깨 너비
 (가) 작업임도의 옆도랑 설치에 관해서는 제2호사목(1)에 따른다.
 (나) 길어깨의 너비는 50센티미터 내외로 한다.
 라. 기울기
 (1) 종단기울기 : 종단기울기는 최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2) 횡단기울기
 횡단기울기는 물이 성토면으로 고르고 원활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외향경사를 3~5퍼센트 내외가 되도록 한다. 다만, 옆도랑을 설치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합성기울기 : 합성기울기는 최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마. 배수시설
 (1) 배수구
 배수구 설치가 필요한 경우, 배수구 통수단면은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하며,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설치한다.
 (2) 노출형 횡단수로
 (가) 임도를 횡단하여 유수를 차단하는 노출형 횡단수로를 30미터 내외의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간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나) 노출형 횡단수로의 성토면 쪽 끝부분에는 원지반까지 도수로ㆍ물받이를 설치한다.
 (3) 물넘이포장 등
 작업임도가 소계류를 통과하는 지역에는 충분한 폭으로 물넘이포장 또는 세월교를 설치한다. 다만, 옆도랑을 설치하는 경우 등 배수구 또는 암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노면ㆍ차돌림곳ㆍ소단 등
 (1) 종단경사가 급하거나 지반이 약하고 습한 구간에는 쇄석ㆍ자갈을 부설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다. 
 (2) 각 구간마다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돌림곳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계화 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3) 노선이 급경사지 또는 화강암질 풍화토 등의 연약지반을 통과하는 경우 피해방지를 위하여 옹벽ㆍ석축 등의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4) 절토ㆍ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사면길이 2~3미터마다 폭 50센티미터 ~ 100센티미터로 단을 끊어서 소단을 설치한다.
 사. 그 밖의 사항
 작업임도의 설계지침서, 현장감독관의 임무,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2. 간선임도ㆍ지선임도의 시설기준”의 “파. 그 밖의 사항”을 적용한다.

[별표 3] 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및 업무범위

기술 종류기술 등급자격요건업무범위
산림 경영 기술자기술 특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과 관련된 설계ㆍ시공 및 감리 2.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사업 3.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4.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감리 5. 산림욕장의 조성ㆍ관리 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감리 6. 산림조사 및 선목
산림 경영 기술자기술 1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과 관련된 설계ㆍ시공 및 감리 2.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사업 3.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4.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감리 5. 산림욕장의 조성ㆍ관리 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감리 6. 산림조사 및 선목
산림 경영 기술자기술 2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과 관련된 설계ㆍ시공 및 감리 2.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사업 3.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4.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감리 5. 산림욕장의 조성ㆍ관리 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감리 6. 산림조사 및 선목
산림 경영 기술자기능 특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시공 2.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업 관련 시공 3. 산림욕장의 조성ㆍ관리 시공
산림 경영 기술자기능 1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시공 2.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업 관련 시공 3. 산림욕장의 조성ㆍ관리 시공
산림 경영 기술자기능 2급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시공 2.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업 관련 시공 3. 산림욕장의 조성ㆍ관리 시공
산림 공학 기술자기술 특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산림공학기술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휴양림ㆍ산촌생태마을ㆍ숲길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ㆍ설계ㆍ시공, 시공지도 및 감리업무
산림 공학 기술자
산림 공학 기술자기술 1급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산림공학기술자 2급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공학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산림공학기술자 2급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산림 공학 기술자기술 2급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1. 건당 공사비 규모가 5억원 미만인 다음 각 목 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가. 임도사업 나. 산불예방ㆍ진화시설 설치사업 다. 산지전용ㆍ채석ㆍ토사 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라. 휴양림조성사업ㆍ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2.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미만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수목 보호 기술자수목 보호 기술자「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및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비고: “산림인력개발기관”이란 산림청 소속 산림교육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비고: “산림인력개발기관”이란 산림청 소속 산림교육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비고: “산림인력개발기관”이란 산림청 소속 산림교육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비고: “산림인력개발기관”이란 산림청 소속 산림교육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별표 4]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구분국유림공·사유림 (기업경영림)
가. 일반기준벌기령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기타 침엽수 참나무류 포플러류 기타 활엽수 나. 특수용도기준벌기령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목탄, 목초액,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기준벌기령 중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한다. 다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60년 (100년) 60년 30년 50년 50년 60년 60년 60년 3년 60년40년(30년) (100년) 50년(40년) 25년(20년) 30년(20년) 30년(30년) 40년(30년) 40년(30년) 25년(20년) 3년 40년(20년)
비고 1.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ㆍ옻나무ㆍ약용류(「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약용류 중 약용을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으로 한정한다) 또는 지장목의 벌채와 임지생산능력급수 Ⅰ급지부터 Ⅲ급지까지의 지역에서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는 경우에는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입목벌채허가 신청 시 별지 제53호서식의 목재사용계획서에 목재를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목탄, 목초액,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비고 1.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ㆍ옻나무ㆍ약용류(「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약용류 중 약용을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으로 한정한다) 또는 지장목의 벌채와 임지생산능력급수 Ⅰ급지부터 Ⅲ급지까지의 지역에서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는 경우에는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입목벌채허가 신청 시 별지 제53호서식의 목재사용계획서에 목재를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목탄, 목초액,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비고 1.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ㆍ옻나무ㆍ약용류(「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약용류 중 약용을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으로 한정한다) 또는 지장목의 벌채와 임지생산능력급수 Ⅰ급지부터 Ⅲ급지까지의 지역에서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는 경우에는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입목벌채허가 신청 시 별지 제53호서식의 목재사용계획서에 목재를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목탄, 목초액,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벌채기준 가. 수확을 위한 벌채 (1) 공통기준 (가) 수확을 위한 벌채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능선부·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산림 안에 지역 여건상 생장이 빠른 입목(가슴높이지름 24센티미터 이상 입목이 50퍼센트 이상 분포)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행할 수 있다. (2) 모두베기 (가) 벌채면적은 최대 5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나) 벌채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라 평균 나무지름크기 이상의 입목을 1만제곱미터 당 50본 이상 군상(群像), 단목(單木) 또는 수림대(樹林帶)로 존치시켜야 한다. (다) 도지사는 산림 생태계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채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나)의 기준에 따라 벌채하게 할 수 있다. (3) 골라베기 (가) 골라베기는 형질이 우량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표고재배용 나무는 50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4) 모수작업 (가) 모수작업은 형질이 우량한 임지로서 종자의 결실이 풍부하여 천연하종갱신이 확실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1개 벌채구역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 두어야 한다. (다) 모수는 1만제곱미터에 15~20본을 존치시키되, 형질이 우량하고 종자가 비산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위치한 입목이어야 한다. (5) 왜림작업 (가) 왜림작업은 참나무로서 맹아를 이용하여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벌채는 입목의 생장휴지기에 실행한다. (다) 벌채방법은 빗물 등으로 인한 썩음을 방지하고 맹아발생이 용이하도록 절단면을 남향으로 약간 기울게 한다. (라) 그 밖에 수림대 존치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베기의 방법을 준용한다. 나.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1)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이하 "솎아베기"라 한다)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가) 솎아베기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하거나 산림의 기능별 관리목표를 위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우량목 등 보육대상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입목과 하층식생은 존치시켜 입목과 임지가 보호되도록 한다. (2) 솎아베기사업의 시업기준 (가) 산림의 기능에 따른 목표 임상의 달성을 위해 목재생산림은 다음과 같이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솎아베기를 실행하도록 한다. 1) 대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이상 2) 중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미만 20센티미터 이상 3) 특용·소경재 :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미만 (나) 솎아베기를 실행한 후 임지에 남겨두는 입목본수의 기준(이하 "솎아베기 후 입목본수기준"이라 한다)등 세부 기준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다.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1) 불량림의 수종갱신 (가) 수종갱신은 수간이 심하게 굽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지역과 임지생산능력급수 Ⅳ급지·Ⅴ급지인 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대상지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른 갱신판정 임지로 한다. (2) 유실수의 수종갱신 밤나무 등 유실수의 노령목에 대한 갱신을 하고자 하거나 품종개량을 위하여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수종갱신을 할 수 있다. 라.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 병해충·산불 또는 기상피해 등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한 벌채는 피해의 확산방지 또는 피해복구에 알맞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3. 굴취기준 가. 수목굴취 제한지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위험요인별 점수 합계가 120점 이상인 지역 (2) 암석지, 석력지, 병해충 피해목 분포지 나. 수목굴취 대상 (1) 조림지: 어린나무가꾸기 및 솎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또는 기준벌기령에 도달한 입목 (2) 천연림: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임목 (3) 관상수재배지: 일시에 모두 굴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입목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지역내의 입목 다. 굴취 및 복구 방법 (1) 수목굴취는 임지 내 특정구역에서 집단적으로 할 수 없으며 고르게 분포하여야 한다. (2) 수목굴취는 존치목ㆍ미래목(이하 "존치목등"이라 한다)에 피해를 주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존치목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3) 굴취적지 복구는 굴취 전 지형과 복구표면의 경사가 일치하도록 복토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한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대상지에서 굴취를 하려는 경우 굴취 후 복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무너짐ㆍ땅밀림으로 산사태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목굴취 요령, 적지복구 및 활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4.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준 가. 임산물 운반로의 노폭은 2미터 내외로 하되, 최대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나. 임산물 운반로의 길이는 산물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할 때에는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한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조림 그 밖의 방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산물 운반로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2. 벌채기준 가. 수확을 위한 벌채 (1) 공통기준 (가) 수확을 위한 벌채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능선부·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산림 안에 지역 여건상 생장이 빠른 입목(가슴높이지름 24센티미터 이상 입목이 50퍼센트 이상 분포)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행할 수 있다. (2) 모두베기 (가) 벌채면적은 최대 5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나) 벌채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라 평균 나무지름크기 이상의 입목을 1만제곱미터 당 50본 이상 군상(群像), 단목(單木) 또는 수림대(樹林帶)로 존치시켜야 한다. (다) 도지사는 산림 생태계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채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나)의 기준에 따라 벌채하게 할 수 있다. (3) 골라베기 (가) 골라베기는 형질이 우량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표고재배용 나무는 50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4) 모수작업 (가) 모수작업은 형질이 우량한 임지로서 종자의 결실이 풍부하여 천연하종갱신이 확실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1개 벌채구역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 두어야 한다. (다) 모수는 1만제곱미터에 15~20본을 존치시키되, 형질이 우량하고 종자가 비산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위치한 입목이어야 한다. (5) 왜림작업 (가) 왜림작업은 참나무로서 맹아를 이용하여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벌채는 입목의 생장휴지기에 실행한다. (다) 벌채방법은 빗물 등으로 인한 썩음을 방지하고 맹아발생이 용이하도록 절단면을 남향으로 약간 기울게 한다. (라) 그 밖에 수림대 존치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베기의 방법을 준용한다. 나.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1)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이하 "솎아베기"라 한다)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가) 솎아베기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하거나 산림의 기능별 관리목표를 위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우량목 등 보육대상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입목과 하층식생은 존치시켜 입목과 임지가 보호되도록 한다. (2) 솎아베기사업의 시업기준 (가) 산림의 기능에 따른 목표 임상의 달성을 위해 목재생산림은 다음과 같이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솎아베기를 실행하도록 한다. 1) 대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이상 2) 중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미만 20센티미터 이상 3) 특용·소경재 :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미만 (나) 솎아베기를 실행한 후 임지에 남겨두는 입목본수의 기준(이하 "솎아베기 후 입목본수기준"이라 한다)등 세부 기준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다.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1) 불량림의 수종갱신 (가) 수종갱신은 수간이 심하게 굽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지역과 임지생산능력급수 Ⅳ급지·Ⅴ급지인 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대상지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른 갱신판정 임지로 한다. (2) 유실수의 수종갱신 밤나무 등 유실수의 노령목에 대한 갱신을 하고자 하거나 품종개량을 위하여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수종갱신을 할 수 있다. 라.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 병해충·산불 또는 기상피해 등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한 벌채는 피해의 확산방지 또는 피해복구에 알맞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3. 굴취기준 가. 수목굴취 제한지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위험요인별 점수 합계가 120점 이상인 지역 (2) 암석지, 석력지, 병해충 피해목 분포지 나. 수목굴취 대상 (1) 조림지: 어린나무가꾸기 및 솎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또는 기준벌기령에 도달한 입목 (2) 천연림: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임목 (3) 관상수재배지: 일시에 모두 굴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입목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지역내의 입목 다. 굴취 및 복구 방법 (1) 수목굴취는 임지 내 특정구역에서 집단적으로 할 수 없으며 고르게 분포하여야 한다. (2) 수목굴취는 존치목ㆍ미래목(이하 "존치목등"이라 한다)에 피해를 주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존치목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3) 굴취적지 복구는 굴취 전 지형과 복구표면의 경사가 일치하도록 복토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한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대상지에서 굴취를 하려는 경우 굴취 후 복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무너짐ㆍ땅밀림으로 산사태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목굴취 요령, 적지복구 및 활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4.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준 가. 임산물 운반로의 노폭은 2미터 내외로 하되, 최대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나. 임산물 운반로의 길이는 산물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할 때에는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한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조림 그 밖의 방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산물 운반로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2. 벌채기준 가. 수확을 위한 벌채 (1) 공통기준 (가) 수확을 위한 벌채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능선부·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산림 안에 지역 여건상 생장이 빠른 입목(가슴높이지름 24센티미터 이상 입목이 50퍼센트 이상 분포)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행할 수 있다. (2) 모두베기 (가) 벌채면적은 최대 5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나) 벌채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라 평균 나무지름크기 이상의 입목을 1만제곱미터 당 50본 이상 군상(群像), 단목(單木) 또는 수림대(樹林帶)로 존치시켜야 한다. (다) 도지사는 산림 생태계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채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나)의 기준에 따라 벌채하게 할 수 있다. (3) 골라베기 (가) 골라베기는 형질이 우량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표고재배용 나무는 50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4) 모수작업 (가) 모수작업은 형질이 우량한 임지로서 종자의 결실이 풍부하여 천연하종갱신이 확실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1개 벌채구역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 두어야 한다. (다) 모수는 1만제곱미터에 15~20본을 존치시키되, 형질이 우량하고 종자가 비산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위치한 입목이어야 한다. (5) 왜림작업 (가) 왜림작업은 참나무로서 맹아를 이용하여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벌채는 입목의 생장휴지기에 실행한다. (다) 벌채방법은 빗물 등으로 인한 썩음을 방지하고 맹아발생이 용이하도록 절단면을 남향으로 약간 기울게 한다. (라) 그 밖에 수림대 존치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베기의 방법을 준용한다. 나.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1)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이하 "솎아베기"라 한다)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가) 솎아베기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하거나 산림의 기능별 관리목표를 위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우량목 등 보육대상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입목과 하층식생은 존치시켜 입목과 임지가 보호되도록 한다. (2) 솎아베기사업의 시업기준 (가) 산림의 기능에 따른 목표 임상의 달성을 위해 목재생산림은 다음과 같이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솎아베기를 실행하도록 한다. 1) 대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이상 2) 중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미만 20센티미터 이상 3) 특용·소경재 :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미만 (나) 솎아베기를 실행한 후 임지에 남겨두는 입목본수의 기준(이하 "솎아베기 후 입목본수기준"이라 한다)등 세부 기준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다.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1) 불량림의 수종갱신 (가) 수종갱신은 수간이 심하게 굽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지역과 임지생산능력급수 Ⅳ급지·Ⅴ급지인 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대상지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른 갱신판정 임지로 한다. (2) 유실수의 수종갱신 밤나무 등 유실수의 노령목에 대한 갱신을 하고자 하거나 품종개량을 위하여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수종갱신을 할 수 있다. 라.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 병해충·산불 또는 기상피해 등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한 벌채는 피해의 확산방지 또는 피해복구에 알맞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3. 굴취기준 가. 수목굴취 제한지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위험요인별 점수 합계가 120점 이상인 지역 (2) 암석지, 석력지, 병해충 피해목 분포지 나. 수목굴취 대상 (1) 조림지: 어린나무가꾸기 및 솎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또는 기준벌기령에 도달한 입목 (2) 천연림: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임목 (3) 관상수재배지: 일시에 모두 굴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입목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지역내의 입목 다. 굴취 및 복구 방법 (1) 수목굴취는 임지 내 특정구역에서 집단적으로 할 수 없으며 고르게 분포하여야 한다. (2) 수목굴취는 존치목ㆍ미래목(이하 "존치목등"이라 한다)에 피해를 주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존치목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3) 굴취적지 복구는 굴취 전 지형과 복구표면의 경사가 일치하도록 복토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한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대상지에서 굴취를 하려는 경우 굴취 후 복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무너짐ㆍ땅밀림으로 산사태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목굴취 요령, 적지복구 및 활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4.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준 가. 임산물 운반로의 노폭은 2미터 내외로 하되, 최대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나. 임산물 운반로의 길이는 산물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할 때에는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한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조림 그 밖의 방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산물 운반로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별표 5]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사항해당법 조문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해당법 조문1회2회3회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16조제3항제1호등록취소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묘생산업을 한 경우법 제16조제3항제2호등록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법 제16조제3항제3호영업정지 1년등록취소
라. 종묘생산업자가 종묘생산업의 등록을 한 후 법 제16조제1항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16조제3항제4호영업정지 1년등록취소
마. 종묘생산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10퍼센트 미만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3) 30퍼센트 이상 표시하지 아니한 때 (4) 품질표시를 허위로한 때법 제16조제3항제5호 법 제16조제3항제5호 법 제16조제3항제5호 법 제16조제3항제5호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등록취소 등록취소영업정지 2년 등록취소등록 취소
바. 종묘생산업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제3항제6호영업정지 1년등록취소

[별표 6] 채종림등의 지정·해제 기준

구분인공림천연림
요령(1)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립목은 제외한다. (2) 수령은 20년생 이상이고, 벌기령 이전의 것으로 한다.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3본 이상은 선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립목은 제외한다. (2)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30년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1본 이상은 선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기준(1) 상층 임관에 속할 것. (2)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수고 5퍼센트, 직경 20퍼센트 이상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일 경우 선발할 수 있다. (3) 생장이 왕성할 것. (4) 수관이 좁고 가지가 가늘며 수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5) 밑가지들이 말라서 떨어지기 쉽고 그 상처가 잘 아물 것. (6) 심한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7)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은 것. (8)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1) 근 30~50년간의 직경생장이 20퍼센트 이상, 수고 5퍼센트 이상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일 경우 선발할 수 있다. (2) 생장이 왕성할 것. (3) 수관이 좁고 가지가 가늘며 수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4) 밑가지들이 말라서 떨어지기 쉽고 그 상처가 잘 아물 것. (5) 심한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6)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은 것. (7)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나. 활엽수나. 활엽수나. 활엽수
구분인공림천연림
요령(1)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립목은 제외한다. (2)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10년생 이상 벌기령 이전의 것으로 한다.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3본 이상은 선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립목은 제외한다. (2)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30년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2본 이상은 선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기준(1) 상층 임관에 속할 것. (2)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수고 5퍼센트, 직경 20퍼센트 이상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만 되면 선발할 수 있다. (3)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아야 한다. (4) 수간이 분지하지 않은 것. 다만, 중앙부 이상에서 분지한 것은 무방함 (5) 지하고가 높은 것. (6) 자연 낙지성이 큰 것. (7) 가지가 가는 것. (8)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9)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1) 최근 15년 이상의 생장이 직경 20퍼센트 이상, 수고가 5퍼센트 이상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만 되면 선발할 수 있다. (2)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아야 한다. (3) 수간이 분지하지 않은 것. 다만, 중앙부 이상에서 분지한 것은 무방함 (4) 지하고가 높은 것. (5) 자연 낙지성이 큰 것. (6) 가지가 가는 것. (7)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8)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4. 수형목의 지정해제 기준 수형목의 지정해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차대검정 실시 후 형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정될 때 나. 선발된 수형목의 클론보존원 조성이 완료된 때 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수형목의 지정가치가 없거나 해제가 불가피할 때4. 수형목의 지정해제 기준 수형목의 지정해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차대검정 실시 후 형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정될 때 나. 선발된 수형목의 클론보존원 조성이 완료된 때 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수형목의 지정가치가 없거나 해제가 불가피할 때4. 수형목의 지정해제 기준 수형목의 지정해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차대검정 실시 후 형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정될 때 나. 선발된 수형목의 클론보존원 조성이 완료된 때 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수형목의 지정가치가 없거나 해제가 불가피할 때

[별표 7] 삭제<2024. 6. 12.>

[별표 7] 삭제<2024. 6. 12.>

[별표 8] 삭제<2024. 6. 12.>

[별표 8] 삭제<2024. 6. 12.>

[별표 9]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연번규제사무명해당 조항
1벌채지 등에 대한 산림조성 의무 기간제5조제1항
2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방법제8조
3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절차제9조, 별지 제1호서식
4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 (연기) 신고 절차제11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5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기준제12조제1항
6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제13조, 별표 5
7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의 신고 방법제14조, 별지 제5호서식
8삭제<2024. 6. 12.>
9삭제<2024. 6. 12.>
10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기준제28조
11특수산림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제30조
12입목벌채의 허가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제32조,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13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허가 (연기) 신청 방법 및 절차제33조,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14입목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변경허가 신청 대상 및 절차제34조제1항, 제2항, 별지 제7호서식
15입목벌채등의 제한 지역제35조제1항
16입목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 대상 및 절차제36조제1항, 제2항, 별지 제9호서식
17기업경영림 경영 요건제38조
18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 신청 방법제39조, 별지 제10호서식
19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벌채 시기제41조, 별표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4. 6. 12.>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43조 관련)

[별표 10] 수수료의 범위

사업비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원 초과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수수료의 범위(제27조의2 관련)

 비고)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산림경영계획 []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산림경영계획산림경영계획산림경영계획산림경영계획산림경영계획산림경영계획산림경영계획[ ] 인가 [ ] 변경인가[ ] 인가 [ ] 변경인가[ ] 인가 [ ] 변경인가[ ] 인가 [ ] 변경인가[ ] 인가 [ ] 변경인가[ ] 인가 [ ] 변경인가[ ] 인가 [ ] 변경인가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인가 30일 변경인가 20일처리기간 인가 30일 변경인가 20일처리기간 인가 30일 변경인가 20일처리기간 인가 30일 변경인가 20일
경영계획구 명칭경영계획구 명칭경영계획구 명칭
산림 소재지산림 소재지산림 소재지
산림소유자산림소유자산림소유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산림소유자산림소유자산림소유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계획기간계획기간계획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
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산림기술자 자격번호산림기술자 자격번호산림기술자 자격번호산림기술자 자격번호산림기술자 자격번호산림기술자 자격번호
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영계획구 면적경영계획구 면적경영계획구 면적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토 및 현지확인검토 및 현지확인검토 및 현지확인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인가서 발급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2호서식]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
인가번호: - -인가번호: - -인가번호: - -
경영계획구 명칭
산림 소재지
계획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
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성명산림기술자 자격번호
산림경영계획서 확인자직 성명직 성명
경영계획구 면적만㎡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을 (변경)인가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을 (변경)인가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을 (변경)인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해야 하며, 벌채가 필요한 산림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허가(신고를 포함합니다)를 받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해야 하며, 벌채가 필요한 산림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허가(신고를 포함합니다)를 받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해야 하며, 벌채가 필요한 산림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허가(신고를 포함합니다)를 받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번호 작성요령인가번호 작성요령인가번호 작성요령
○ 연도-인가방법-일련번호(예: 2006-협업-1) 1. 연도는 인가 연도를 적습니다. 2. 인가방법은 공유림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공유, 사유림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중 일반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일반, 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협업으로 적습니다. 3. 일련번호는 인가순으로 적습니다.○ 연도-인가방법-일련번호(예: 2006-협업-1) 1. 연도는 인가 연도를 적습니다. 2. 인가방법은 공유림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공유, 사유림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중 일반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일반, 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협업으로 적습니다. 3. 일련번호는 인가순으로 적습니다.○ 연도-인가방법-일련번호(예: 2006-협업-1) 1. 연도는 인가 연도를 적습니다. 2. 인가방법은 공유림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공유, 사유림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중 일반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일반, 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협업으로 적습니다. 3. 일련번호는 인가순으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산림 소재지산림 소재지산림 소재지
경영계획구 명칭경영계획구 명칭경영계획구 명칭
산림사업 기간산림사업 기간산림사업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림사업계획 내용산림사업계획 내용산림사업계획 내용산림사업계획 내용산림사업계획 내용산림사업계획 내용산림사업계획 내용산림사업계획 내용산림사업계획 내용산림사업계획 내용산림사업계획 내용산림사업계획 내용산림사업계획 내용산림사업계획 내용산림사업계획 내용산림사업계획 내용산림사업계획 내용산림사업계획 내용산림사업계획 내용
산림사업 종류산림사업 종류임소반임소반임소반구분구분면적 (시설거리)면적 (시설거리)면적 (시설거리)면적 (시설거리)수종수종수종입목부피 (굴취본수)입목부피 (굴취본수)입목부피 (굴취본수)잔존본수잔존본수
만㎡ (㎞)만㎡ (㎞)만㎡ (㎞)만㎡ (㎞)㎥ (본)㎥ (본)㎥ (본)본본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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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현지조사)신고서 작성 (현지조사)신고서 작성 (현지조사)신고서 작성 (현지조사)접 수접 수접 수검토 및 현지확인검토 및 현지확인검토 및 현지확인결재결재결재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입목벌채(굴취·채취) 기간연기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산림소재지산림소재지산림소재지
허가(신고)사항허가(신고)사항허가(신고)사항허가(신고)사항허가(신고)사항허가(신고)사항허가(신고)사항허가(신고)사항허가(신고)사항벌채사항벌채사항벌채사항벌채사항벌채사항벌채사항벌채사항벌채사항벌채사항미벌채 사항미벌채 사항미벌채 사항미벌채 사항미벌채 사항미벌채 사항미벌채 사항미벌채 사항
구분면적 (만㎡)면적 (만㎡)면적 (만㎡)수종수종수종입목 부피 (㎥)입목 부피 (㎥)구분면적 (만㎡)면적 (만㎡)면적 (만㎡)수종수종입목 부피 (㎥)입목 부피 (㎥)입목 부피 (㎥)구분구분구분면적 (만㎡)면적 (만㎡)면적 (만㎡)수종입목 부피 (㎥)
굴취ㆍ채취허가사항굴취ㆍ채취허가사항굴취ㆍ채취허가사항굴취ㆍ채취허가사항굴취ㆍ채취허가사항굴취ㆍ채취허가사항굴취ㆍ채취허가사항굴취ㆍ채취허가사항굴취ㆍ채취허가사항굴취ㆍ채취사항굴취ㆍ채취사항굴취ㆍ채취사항굴취ㆍ채취사항굴취ㆍ채취사항굴취ㆍ채취사항굴취ㆍ채취사항굴취ㆍ채취사항굴취ㆍ채취사항미굴취ㆍ채취사항미굴취ㆍ채취사항미굴취ㆍ채취사항미굴취ㆍ채취사항미굴취ㆍ채취사항미굴취ㆍ채취사항미굴취ㆍ채취사항미굴취ㆍ채취사항
구분면적 (만㎡)면적 (만㎡)면적 (만㎡)수종수종수종수량 (본)수량 (본)구분면적 (만㎡)면적 (만㎡)면적 (만㎡)수종수종수량 (본)수량 (본)수량 (본)구분구분구분면적 (만㎡)면적 (만㎡)면적 (만㎡)수종수량 (본)
최초 허가기간최초 허가기간최초 허가기간최초 허가기간최초 허가기간최초 허가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기신청 기간연기신청 기간연기신청 기간연기신청 기간연기신청 기간연기신청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기사유연기사유연기사유연기사유연기사유연기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검토 및 현지확인검토 및 현지확인검토 및 현지확인검토 및 현지확인검토 및 현지확인결재 (이상이 있을 시 반려)결재 (이상이 있을 시 반려)결재 (이상이 있을 시 반려)결재 (이상이 있을 시 반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
신고인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산림 소유자산림 소유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산림 소유자산림 소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채종림등 지정채종림등 지정고시번호고시번호고시번호고시번호산림 소재지산림 소재지산림 소재지산림 소재지산림 소재지산림 소재지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지정일지정일
채종림등 지정채종림등 지정㎡㎡㎡㎡㎡㎡㎡
사업사업종류종류종류종류면적면적면적기간기간기간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사업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검토 및 확인검토 및 확인검토 및 확인검토 및 확인검토 및 확인결재결재결재결재
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24. 6. 12.>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24. 6. 12.>

[별지 제7호서식]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채취[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채취[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채취[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채취[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채취[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채취[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채취(변경)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 소재지산림 소재지
지적지적㎡㎡구역면적구역면적만㎡만㎡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만㎡만㎡
신청내용신청내용사업종류사업종류용도용도용도용도신청수량신청수량신청수량잔존본수잔존본수
신청내용신청내용
벌채 또는 굴취·채취 기간벌채 또는 굴취·채취 기간
작업방법작업방법
변경사유변경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ㆍ채취[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ㆍ채취[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ㆍ채취[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ㆍ채취[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ㆍ채취허 가 증허 가 증허 가 증허 가 증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산림 소재지산림 소재지
구역면적구역면적만㎡만㎡벌채 또는 굴취ㆍ채취 면적벌채 또는 굴취ㆍ채취 면적벌채 또는 굴취ㆍ채취 면적만㎡만㎡
허가내용허가종류용도허가수량허가수량허가수량허가수량허가수량잔존본수
허가내용
허가기간허가기간
작업방법작업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위 허가에 따라 허가대상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채지에 조림(造林)을 해야 합니다. 2. 위 허가대상 외의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집된 임목 부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치ㆍ보관하고, 특히 임지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토사유출 방지 및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리ㆍ보관해야 합니다. 4. 수집된 임목 부산물이 보관장소나 사용장소 외에 방치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위 허가에 따라 허가대상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채지에 조림(造林)을 해야 합니다. 2. 위 허가대상 외의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집된 임목 부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치ㆍ보관하고, 특히 임지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토사유출 방지 및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리ㆍ보관해야 합니다. 4. 수집된 임목 부산물이 보관장소나 사용장소 외에 방치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위 허가에 따라 허가대상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채지에 조림(造林)을 해야 합니다. 2. 위 허가대상 외의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집된 임목 부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치ㆍ보관하고, 특히 임지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토사유출 방지 및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리ㆍ보관해야 합니다. 4. 수집된 임목 부산물이 보관장소나 사용장소 외에 방치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위 허가에 따라 허가대상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채지에 조림(造林)을 해야 합니다. 2. 위 허가대상 외의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집된 임목 부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치ㆍ보관하고, 특히 임지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토사유출 방지 및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리ㆍ보관해야 합니다. 4. 수집된 임목 부산물이 보관장소나 사용장소 외에 방치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위 허가에 따라 허가대상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채지에 조림(造林)을 해야 합니다. 2. 위 허가대상 외의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집된 임목 부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치ㆍ보관하고, 특히 임지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토사유출 방지 및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리ㆍ보관해야 합니다. 4. 수집된 임목 부산물이 보관장소나 사용장소 외에 방치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위 허가에 따라 허가대상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채지에 조림(造林)을 해야 합니다. 2. 위 허가대상 외의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집된 임목 부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치ㆍ보관하고, 특히 임지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토사유출 방지 및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리ㆍ보관해야 합니다. 4. 수집된 임목 부산물이 보관장소나 사용장소 외에 방치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위 허가에 따라 허가대상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채지에 조림(造林)을 해야 합니다. 2. 위 허가대상 외의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집된 임목 부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치ㆍ보관하고, 특히 임지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토사유출 방지 및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리ㆍ보관해야 합니다. 4. 수집된 임목 부산물이 보관장소나 사용장소 외에 방치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위 허가에 따라 허가대상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채지에 조림(造林)을 해야 합니다. 2. 위 허가대상 외의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집된 임목 부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치ㆍ보관하고, 특히 임지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토사유출 방지 및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리ㆍ보관해야 합니다. 4. 수집된 임목 부산물이 보관장소나 사용장소 외에 방치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위 허가에 따라 허가대상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채지에 조림(造林)을 해야 합니다. 2. 위 허가대상 외의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집된 임목 부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치ㆍ보관하고, 특히 임지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토사유출 방지 및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리ㆍ보관해야 합니다. 4. 수집된 임목 부산물이 보관장소나 사용장소 외에 방치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 재 요 령기 재 요 령기 재 요 령기 재 요 령기 재 요 령기 재 요 령기 재 요 령기 재 요 령기 재 요 령
1. 허가내용란 중 허가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ㆍ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허가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허가내용란 중 허가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ㆍ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허가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허가내용란 중 허가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ㆍ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허가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허가내용란 중 허가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ㆍ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허가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허가내용란 중 허가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ㆍ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허가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허가내용란 중 허가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ㆍ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허가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허가내용란 중 허가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ㆍ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허가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허가내용란 중 허가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ㆍ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허가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허가내용란 중 허가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ㆍ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허가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4일처리기간 4일처리기간 4일처리기간 4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인신고인신고인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 소재지산림 소재지산림 소재지
지적지적지적㎡㎡㎡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만㎡만㎡만㎡만㎡만㎡벌채·굴취 면적벌채·굴취 면적벌채·굴취 면적벌채·굴취 면적만㎡만㎡
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사업종류사업종류사업종류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신고수량신고수량신고수량신고수량잔존본수잔존본수
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벌채·굴취 기간벌채·굴취 기간벌채·굴취 기간
작업방법작업방법작업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고인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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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검토 확인검토 확인검토 확인검토 확인기안 결재기안 결재기안 결재기안 결재기안 결재통 보통 보
신고인신고인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기업경영림경영계획구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
산림 소재지산림 소재지산림 소재지
경영계획구 명칭경영계획구 명칭경영계획구 명칭
산림소유자산림소유자산림소유자성 명 (기업명)성 명 (기업명)성 명 (기업명)성 명 (기업명)성 명 (기업명)성 명 (기업명)성 명 (기업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산림소유자산림소유자산림소유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지정기간지정기간지정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산림기술자 자격번호산림기술자 자격번호산림기술자 자격번호산림기술자 자격번호산림기술자 자격번호
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영계획구 면적경영계획구 면적경영계획구 면적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토 및 현지확인검토 및 현지확인검토 및 현지확인검토 및 현지확인결 재결 재결 재인가서 발급인가서 발급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3조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 등)

제2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83조제2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시설로 한다.② 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③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제3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2.>1. 간선임도: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2. 지선임도: 일정구역의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3. 작업임도: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ㆍ지선 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③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임도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위하여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선임도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1. 임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임도의 설치 및 관리현황3. 임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5. 임도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도지사는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그 밖에 임도설치공사의 개요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의요청절차 및 그 밖의 임도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조림예외지역)

제4조(조림예외지역)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3.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9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제5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 : 법 제36조에 따른 벌채를 한 날부터 3년 6개월 이내2. 조림지를 훼손한 자 : 훼손한 날부터 1년 이내② 도지사는 벌채지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벌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벌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벌채자가 통지 전에 조림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림은 벌채지의 기후, 토양,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④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림비용은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도지사가 매년 고시한다.

제6조(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제6조(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1.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2. 대상산림의 현황3. 「자연공원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영계획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1. 공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2. 사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② 제1항제2호의 사유림경영계획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경영계획구 :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2. 협업경영계획구 :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3. 기업경영림계획구 : 법 제38조에 따라 기업경영림을 소유한 자가 기업경영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제8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제8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②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3.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4.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③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는 별표 4와 같다.④ 제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9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소유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따라 입목ㆍ죽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2. 산림경영계획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3. 벌기령이 기준벌기령에 부합되는지 여부4.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③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5항에서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벌채의 연도ㆍ장소ㆍ양 및 방법. 다만, 별표 4 제1호 비고의 단서에 따라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벌채는 제외한다.2. 굴취의 연도·장소 및 양3.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

제10조(대리경영의 권장 등)

제10조(대리경영의 권장 등)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15헥타르를 말한다.

제11조(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제11조(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평균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 대상지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1.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2.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3.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 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사업 착수 전까지 제2항에 따른 표시의 적정성 여부, 별표 4에 따른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1. 산림조합이 제1항제1호에 따른 벌채구역도를 작성하고 제2항 각 호에 따른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를 행한 경우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산림사업으로서 설계도서를 통하여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한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3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 등이 산림사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시 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내용 중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개설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2.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제12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12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3호 본문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② 법 제15조제3호 단서에서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2.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3.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사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제13조(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3조(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제14조(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1부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제15조(채종림등의 지정·지정해제 기준 등)

제15조(채종림등의 지정·지정해제 기준 등)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3. 구역면적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성명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은 수관직경)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③ 도지사는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2021.11.23.>

제17조

제17조 삭제<2021.11.23.>

제18조

제18조 삭제<2021.11.23.>

제19조

제19조 삭제<2021.11.23.>

제20조

제20조 삭제<2021.11.23.>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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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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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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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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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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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제26조(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산사태ㆍ지진 또는 해일이 발생하여 복구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7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27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7조의2(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본조신설 2024. 6. 12.]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하나의 특수산림사업지구의 면적이 300헥타르 이상인 산림을 말한다.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자원조성(조림ㆍ수종갱신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일 것2.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산림경영가능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법 제28조제3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는 경우 도지사가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의 소재지2. 산림소유자의 주소ㆍ성명(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3. 지정목적 또는 지정해제사유4. 산림사업의 내용(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5. 지정기간(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제30조(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제30조(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 제28조제9항에 따른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목표2. 사업대상지 현황3. 산림사업 종류별 사업면적 및 사업량4. 연차별 사업계획

제31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31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방송ㆍ통신시설2. 석유비축ㆍ저장시설3. 「수도법」에 따른 수도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제32조(입목벌채의 허가)

제32조(입목벌채의 허가)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3.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제5호 및 제6호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사ㆍ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1.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2.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모수작업만 해당한다)4. 별표 4에 따른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5.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6.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③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제33조(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3. 복구계획서 1부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준용하여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복구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④ 입목의 굴취ㆍ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굴취ㆍ채취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제34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구역면적2. 벌채ㆍ굴취ㆍ채취면적3.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제1항 각 호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에 변경내용을 적은 후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35조(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제35조(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명승지ㆍ유적지ㆍ휴양지ㆍ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가 고시한 지역과 「산지관리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른 산사태 위험지역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입목벌채 제한지역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도면과 지번ㆍ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고시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6조(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제36조(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2.>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형질변경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4. 벌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오동나무·현사시·이태리포플러·양버들·옻나무·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나.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다.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라.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5. 굴취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나무를 굴취하는 경우(1천제곱미터 이내의 규모로 한정한다)나.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굴취하는 경우다. 농경지, 주택 또는 건축물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농경지, 주택 또는 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라.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마. 솎아베기 대상 임지에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굴취하는 경우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ㆍ굴취 구역 및 벌채ㆍ굴취 대상 입목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4. 벌채ㆍ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라목ㆍ제5호라목 또는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에 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1. 벌채ㆍ굴취 구역 및 벌채ㆍ굴취 대상 입목에 대한 표시의 적정성 여부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제3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1.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2.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목재펠릿, 목재칩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고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수시로 벌채를 하는 경우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6.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7. 국가유산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나.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10. 그 밖에 도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펄프업2. 탄광업3. 연간 3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4.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제조업5. 목재칩 제조업6. 목재펠릿 제조업

제39조(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제39조(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제38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3.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40조(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지정해제 고시)

제40조(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지정해제 고시)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 소재지2.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3. 지정 또는 지정해제 면적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5. 지정 기간(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제41조(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제41조(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기준벌기령은 별표 4와 같다.

제42조(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의 내용)

제42조(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의 내용)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목 또는 산림의 보전ㆍ관리계획에는 보전ㆍ관리대상 수목 또는 산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2. 쇠퇴원인조사에 관한 사항3. 장ㆍ단기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4.관리ㆍ보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관리ㆍ보전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제43조(규제의 재검토)

제4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9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

제44조(시행규칙)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