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관할 지역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공동소유자 또는 공동권리자를 포함한다)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때문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산사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현지 확인ㆍ조사)

제10조(현지 확인ㆍ조사)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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