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관람료

어 른어 른청소년․군경청소년․군경
개인단체개인단체
5004003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1.4.6>
관람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23. 5. 10.>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23.5.10.>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23. 5. 10.>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23.5.10.>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23. 5. 10.>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23.5.10.>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23. 5. 10.>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23.5.10.>

[별지 제5호서식] 기증·기탁 신청서

품 목수 량종 류규 격시 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증․기탁 신 청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기증(탁)하오니 연구․전시 또는 사회교육 등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운영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증(기탁)품목 : 
2. 수 량 : 종 점
3. 자료목록 

※기탁의 경우 기탁기간 표시
년 월 일
 기증(탁)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기증(탁)증서

품 목수 량종 류규 격시 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기 증(탁) 증 서
 귀하
 귀하의 귀중한 자료를 기증(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증(탁)하여 주신 모든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의 연구․전시 및 사회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함은 물론 소중히 보존 관리 하겠습니다.
1. 기증(탁)품목 : 
2. 수 량 : 종 점
3. 자료목록 

※기탁의 경우 기탁기간 표시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별지 제7호서식] 수장품목록대장

번호자료명수 량물 질시 대소 장 연월일소 장 경 위출 처크 기구 조 특 징참고사항
12345
(5㎝×7㎝)
6789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수 장 품 목 록 대 장
(앞면)

(210㎜×297㎜)
(뒷면)

[별지 제8호서식] 수장품관리카드

번 호자 료 명수 량
물 질시 대
소장연월일소장경위
출 처규 격
구조․특징
참고사항
사 진 (5㎝×7㎝)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
사 진 (5㎝×7㎝)연 월 일수 량이 동 내 용
사 진 (5㎝×7㎝)
사 진 (5㎝×7㎝)
사 진 (5㎝×7㎝)
사 진 (5㎝×7㎝)
사 진 (5㎝×7㎝)
사 진 (5㎝×7㎝)
사 진 (5㎝×7㎝)
사 진 (5㎝×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수 장 품 관 리 카 드
 (앞면)

 (190㎜×130㎜)
 (뒷면)

[별지 제9호서식] 서복공원 사용신청서

단체명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연락처연락처
주 소 (단체의 소재지)주 소 (단체의 소재지)
공 연 행 사 의 명 칭공 연 행 사 의 명 칭
공 연 행 사 의 내 용공 연 행 사 의 내 용
사 용 기 간 및 시 간사 용 기 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연인원 : 명 관계요원 : 명 예상관객 : 명출연인원 : 명 관계요원 : 명 예상관객 : 명출연인원 : 명 관계요원 : 명 예상관객 : 명
사 용 설 비사 용 설 비기본 설비기본 설비사용전력량 (kw)사용전력량 (kw)사용전력량 (kw)
사 용 설 비사 용 설 비부속 설비부속 설비사용전력량 (kw)사용전력량 (kw)사용전력량 (kw)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 앞면 ]
서복공원 사용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 뒷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복공원 사용 신청서 접수에 따른 민원 처리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주소, 직업,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법적 근거 또는 내부결재 문서 근거)
 ○ 민원 처리용
 - 보존 이유 : 민원처리 근거 및 사용 내역 자료 보관
 - 보존 기간 : 작성일부터 5년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 처리가 불가능하여 공연·행사 등을 위한 서복공원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하는 경우(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제공 받는 자 :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바.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하는 경우(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 :
 년 월 일
동 의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서복공원 사용승인서

단 체 명성 명 (대표자명)
주 소 (단체의 소재지)
공 연 행 사 의 명 칭 및 내 용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사 용 승 인 시 설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 앞면 ]
서복공원 사용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 – 뒷면 ]
사 용 승 인 조 건
 1.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사용자”)는「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를 준수해야 함.
 2.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서복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설비, 시설, 비품 등을 훼손, 분실할 경우 원상 복구해야 되며, 쓰레기봉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공연·행사 진행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되가져 가고, 사용 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야 함.
 4. 사용자는 공원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용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만일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짐.(사용자가 관리자 자체 지정 및 책임 운영)
 5. 사용 시설물에 특수 시설 등을 설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해야 함.
 6. 사용자는 공원 내에서 음식물 반입이나 인화성 물질(폭죽, 화약류, 가스, 불꽃효과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주차장 내 차량사고, 계단 낙상사고 등 공연장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며, 사고발생 시 책임은 사용자가 짐.
 7. 유료 입장권 발매는 불허함.
 8. 위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조례 제1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 승인이 취소됨.

[별지 제11호서식] 서복공원 사용불승인 통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신 청 내 용사용 시설물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
불승인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승인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승인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승인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서복공원 사용불승인 통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6., 2022.4.19., 2023.5.10.>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① 전시관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3.5.10.>② 전시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156-8 (서귀동)에 둔다. <개정 2016.11.23.>③ 전시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5.10.>1. 전시실2. 관리사무소3. 부속건물(야외화장실, 연구소 등)4. 서복공원5. 불로초공원6. 주차장[제목개정 2023.5.10.]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연중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6, 2016.11.23., 2023.5.10.>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전시관의 보전이나 관람자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할 때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5.10.>

제4조(개방시간)

제4조(개방시간)① 전시관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부속건물 내 야외화장실, 불로초공원,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23., 2023.5.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6.11.23., 2023.5.10.>[제목개정 2023.5.10.]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전시관 관람은 무료로 한다.[전문개정 2023.5.10.]

제6조

제6조 삭제<2023.5.10.>

제7조

제7조 삭제<2023.5.10.>

제8조

제8조 삭제<2023.5.10.>

제9조

제9조 삭제<2017.3.29.>

제10조

제10조 삭제<2017.3.29.>

제11조

제11조 삭제<2016.11.23.>

제12조(수장품 수집 및 관리)

제12조(수장품 수집 및 관리)① 도지사는 전시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받을 수 있다.③ 전시관에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기탁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기증 또는 기탁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수장품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장품 목록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장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한다.

제13조(무상기증자 예우)

제13조(무상기증자 예우) 도지사는 개인, 단체나 기관이 소장하고 있던 역사성이 있거나 고증을 거친 희귀자료를 무상으로 전시관에 기증할 경우 그 기증자에 대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14조(행위의 제한)

제14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전시관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전시실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3. 음주행위나 지정된 흡연구역 외의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5.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6.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9.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10.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1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12.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등 시설물의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13. 그 밖에 도지사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본조시설 2023.5.10.][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5.10.>]

제15조(사용 신청 및 사용 제한)

제15조(사용 신청 및 사용 제한)① 서복공원에서 공연ㆍ행사 등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도지사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알려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서복공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2. 서복공원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3. 그 밖에 서복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23.5.10.]

제16조(부속건물 사용허가)

제16조(부속건물 사용허가) 도지사는 제2조제3항의 시설 일부를 서복 문화의 학술적 가치 또는 관광자원 개발 등을 연구ㆍ조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1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제14조에서 이동 <2023.5.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