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위 반 내 용과태료 금액
1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규격 외 세척농산물을 판매목적으로 유통한 자 ․ 1톤 미만 ․ 1톤 이상 ~ 2톤 미만 ․ 2톤 이상 ~ 3톤 미만 ․ 3톤 이상 ~ 5톤 미만 ․ 5톤 이상100만원 이하 200 “ 300 “ 400 “ 500 “
2세척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확인을 거부· 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자.5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에 따라 세척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적정 가격 유지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8.>1. "세척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세척과정을 거친 무, 당근을 말한다.2. "세척농산물 생산자"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세척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밭작물의 생산과 연계하여 세척농산물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세척농산물을 포함한 밭작물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생산자단체는 생산과 유통의 주체로 시장개척, 물류비절감, 출하조절 및 세척농산물의 적정생산을 위한 농가 지도 등의 역할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세척농산물 생산자는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재배의향 조사 등 관측조사와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및 관측조사)

제4조(계획수립 및 관측조사)① 도지사는 세척농산물을 포함하는 밭작물의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세척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 가격유지를 위하여 관측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측조사결과를 제5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제5조(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세척농산물의 출하조정과 품질관리 준수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세척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2. 세척농산물의 출하정보 수집 관리3. 세척농산물의 품질규격 설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사항4. 세척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유통 및 출하조절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작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12.29.>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12.29.>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3.8.>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2. 세척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종사하는 사람3. 세척농산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간사는 세척농산물(무, 당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세척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척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생산 및 출하조정)

제9조(생산 및 출하조정)① 도지사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세척농산물에 대하여 산지폐기, 가공, 비축사업 등의 방법으로 생산 및 출하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세척농산물의 출하조정은 제5조의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도지사가 고시한 품질규격으로 한다.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3.8.>③ 제2항에 따른 상품 품질규격에서 벗어난 세척농산물을 판매목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중단과 제1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 중단 등)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 중단 등) 도지사는 이 조례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세척농산물과 관련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유통지도원 지정 등)

제11조(유통지도원 지정 등)① 도지사는 상품규격 외 비규격품 유통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임직원을 세척농산물 유통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한다)으로 지정 운영하며, 필요시 민간인 지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3.8.>② 지도원은 제9조의 규정 및 세척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 확인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주체와 협의하여 민간인 지도원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반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운반용기 포장을 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원은 해체사유를 명기하여 재봉인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8.>

제12조(행정명령)

제12조(행정명령)① 도지사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상품품질규격 외 세척농산물 유통 위반으로 적발된 세척농산물에 대하여 폐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17.3.8.>

제13조(과태료)

제13조(과태료) 도지사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출하조정을 위반하여 세척농산물을 유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3.8.>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사무중 제13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1조 유통지도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