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서 구분 | 소방서 구분 | 소방서 구분 | 소방서 구분 | 소방서 구분 | 소방서 구분 | 소방서 구분 | 소방서 구분 | 소방서 구분 | 소방서 구분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 | 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 | 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 | 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 | 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 | 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 | 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 | 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 | 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 | 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 | 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 | 비고 | 비고 | 비고 | 비고 | 비고 | 비고 |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24 | 24 | 24 | 24 | 24 | 24 | 24 | 24 | 24 | 24 | | | | |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 센터명 구분 | 센터명 구분 | 이도, 대신, 한림, 성산 | 이도, 대신, 한림, 성산 | 이도, 대신, 한림, 성산 | 이도, 대신, 한림, 성산 | 이도, 대신, 한림, 성산 | 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 | 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 | 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 | 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 | 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 | 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 | 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 | 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 | 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 | 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 | 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 | 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 | 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 | 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 | 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 | 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 | 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 | 그 외 119센터 | 그 외 119센터 | 그 외 119센터 | 그 외 119센터 | 그 외 119센터 | 그 외 119센터 | 그 외 119센터 | 비고 | 비고 | 비고 |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24 | 24 | 24 | 24 | 24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18 | 18 | 18 | 18 | 18 | 18 | 18 | |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 구조대명 구분 | 구조대명 구분 | 제주구조대 | 제주구조대 | 제주구조대 | 제주구조대 | 제주구조대 | 제주구조대 | 제주구조대 | 서귀포구조대 | 서귀포구조대 | 서귀포구조대 | 서귀포구조대 | 서귀포구조대 | 서귀포구조대 | 서부구조대 | 서부구조대 | 서부구조대 | 서부구조대 | 서부구조대 | 서부구조대 | 서부구조대 | 서부구조대 | 동부구조대 | 동부구조대 | 동부구조대 | 동부구조대 | 동부구조대 | 동부구조대 | 동부구조대 | 동부구조대 | 동부구조대 | 비고 | 비고 |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24 | 24 | 24 | 24 | 24 | 24 | 24 | 21 | 21 | 21 | 21 | 21 | 21 | 24 | 24 | 24 | 24 | 24 | 24 | 24 | 24 | 24 | 24 | 24 | 24 | 24 | 24 | 24 | 24 | 24 |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 구급대명 구분 | 구급대명 구분 | 구급대명 구분 | 구급대명 구분 | 구급대명 구분 | 구급대명 구분 | 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 | 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 | 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 | 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 | 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 | 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 | 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 | 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 | 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 | 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 | 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 | 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 | 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 | 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 | 그 외 구급대 | 그 외 구급대 | 그 외 구급대 | 그 외 구급대 | 그 외 구급대 | 그 외 구급대 | 그 외 구급대 | 비고 | 비고 | 비고 | 비고 | 비고 | 비고 | 비고 |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18 | 18 | 18 | 18 | 18 | 18 | 18 | 18 | 18 | 18 | 18 | 18 | 18 | 18 | 9 | 9 | 9 | 9 | 9 | 9 | 9 | | | | | |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 구분(분야별) | 구분(분야별) | 구분(분야별) | 구분(분야별) | 조종사 | 조종사 | 조종사 | 조종사 | 조종사 | 조종사 | 조종사 | 조종사 | 조종사 | 조종사 | 조종사 | 조종사 | 조종사 | 조종사 | 조종사 | 항공정비사 | 항공정비사 | 항공정비사 | 항공정비사 | 항공정비사 | 항공정비사 | 항공구조구급 | 항공구조구급 | 항공구조구급 | 항공구조구급 | 항공구조구급 | 비고 | 비고 | 비고 | 비고 |
| 구분(분야별) | 구분(분야별) | 구분(분야별) | 구분(분야별) | 기장 | 기장 | 기장 | 기장 | 기장 | 기장 | 기장 | 기장 | 부기장 | 부기장 | 부기장 | 부기장 | 부기장 | 부기장 | 부기장 | 항공정비사 | 항공정비사 | 항공정비사 | 항공정비사 | 항공정비사 | 항공정비사 | 항공구조구급 | 항공구조구급 | 항공구조구급 | 항공구조구급 | 항공구조구급 | 비고 | 비고 | 비고 | 비고 |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4 | 4 | 4 | 4 | 4 | 4 | 7 | 7 | 7 | 7 | 7 | | |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 구분 | 구분 | 구분 | 추자지역대 | 추자지역대 | 추자지역대 | 추자지역대 | 추자지역대 | 추자지역대 | 추자지역대 | 추자지역대 | 우도지역대 | 우도지역대 | 우도지역대 | 우도지역대 | 우도지역대 | 우도지역대 | 김녕지역대 | 김녕지역대 | 김녕지역대 | 김녕지역대 | 김녕지역대 | 성읍지역대 | 성읍지역대 | 성읍지역대 | 성읍지역대 | 성읍지역대 | 성읍지역대 | 성읍지역대 | 비고 | 비고 | 비고 | 비고 | 비고 |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 | |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 구분 | 교대근무(1팀 기준) | 교대근무(1팀 기준) | 교대근무(1팀 기준) | 교대근무(1팀 기준) | 교대근무(1팀 기준) | 교대근무(1팀 기준) | 교대근무(1팀 기준) | 교대근무(1팀 기준) | 교대근무(1팀 기준) | 교대근무(1팀 기준) | 교대근무(1팀 기준) | 교대근무(1팀 기준) | 교대근무(1팀 기준) | 교대근무(1팀 기준) | 교대근무(1팀 기준) | 교대근무(1팀 기준) | 교대근무(1팀 기준) | 교대근무(1팀 기준) | 교대근무(1팀 기준) | 일근근무 | 일근근무 | 일근근무 | 일근근무 | 일근근무 | 일근근무 | 일근근무 | 일근근무 | 일근근무 | 일근근무 | 일근근무 | 일근근무 | 일근근무 | 일근근무 |
| 구분 | 계 | 계 | 계 | 계 | 상황 접수 | 상황 접수 | 상황 접수 | 상황 관제 | 상황 관제 | 상황 관제 | 상황 관제 | 상황 관제 | 상황 관제 | 상황 보고 | 상황 보고 | 구급 상담 | 구급 상담 | 구급 상담 | 구급 상담 | 계 | 계 | 계 | 계 | 상황 분석 | 상황 분석 | 정보 통신 | 정보 통신 | 정보 통신 | 정보 통신 | 정보 통신 | 정보 통신 | 정보 통신 | 구급 상황 |
| 배치인력(명) | 9 | 9 | 9 | 9 | 4 | 4 | 4 | 2 | 2 | 2 | 2 | 2 | 2 | 1 | 1 | 2 | 2 | 2 | 2 | 8 | 8 | 8 | 8 | 2 | 2 | 4 | 4 | 4 | 4 | 4 | 4 | 4 | 2 |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 구분(분야별) | 구분(분야별) | 구분(분야별) | 체험지원팀 | 체험지원팀 | 체험지원팀 | 체험지원팀 | 체험지원팀 | 체험지원팀 | 체험지원팀 | 체험지원팀 | 체험지원팀 | 체험지원팀 | 체험기획팀 | 체험기획팀 | 체험기획팀 | 체험기획팀 | 체험기획팀 | 체험기획팀 | 체험기획팀 | 체험기획팀 | 체험운영팀 | 체험운영팀 | 체험운영팀 | 체험운영팀 | 체험운영팀 | 체험운영팀 | 체험운영팀 | 체험운영팀 | 체험운영팀 | 비고 | 비고 | 비고 | 비고 |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배치인력(명)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 |
| <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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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비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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