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4-0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구 분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직할119센터이도119센터대신119센터한림119센터성산119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6.10.>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소방서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지휘차(화재, 구조구급) 및 순찰차: 각각 1대 이상 배치한다.
 나. 그 밖의 차량: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연차, 조명차, 화재조사차,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오토바이 등을 관할 소방서 지역 특성에 맞게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2. 119센터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119센터의 구분
 1)「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119센터 중에서 소방서와 동일 부지 내에 위치한 119센터는 직할119센터로, 그 밖의 119센터는 일반119센터로 구분하여 소방력을 운용한다. 
 2) 소방서별 직할119센터는 아래와 같이 한다. 

 나. 차량별 배치기준 
 1) 펌프차: 직할119센터에 각 2대, 일반119센터에 각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일반119센터에는 지역특성 및 소방수요에 따라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2) 물탱크차: 119센터마다 1대를 배치하되, 펌프차로 대체하여 배치 운영할 수 있다.
 3) 소방사다리차: 직할119센터에 고가사다리차를 2대 이상 배치하되, 굴절사다리차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 및 소방수요에 따라 일반119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4) 화학차: 직할119센터에 1대를 배치하되, 선박․항공 및 위험물시설 등의 소방대책을 위하여 주요 산업기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
 5) 구조차: 지역별 구조차량의 배치와 지원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반119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6) 구급차: 직할119센터에 각 2대, 일반119센터에 각 1대를 배치한다. 다만, 관할지역 인구수․구급 출동건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7) 그 밖의 차량: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순찰차 또는 행정업무용 차량 등의 소방차동차를 배치할 수 있다. 
 다. 추가 배치기준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119센터의 관할 구역 중 다음의 지역에는 펌프차 1대, 구급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우 물탱크차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가) 주택단지․문화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으로 특별한 소방대책이 요구되는 지역
 나) 인접한 소방서나 119센터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상인 지역
 다) 도서․산악지역 등 119센터의 신속한 출동이 곤란한 지역
 3. 119구조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가. 구조공작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비운반차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나. 산악 또는 수난사고 등 특수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악구조차나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구명보트)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4. 항공구조구급대에 두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의 배치기준
 가.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항공구조구급대에는 항공기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고층건물의 수나 산림면적 등에 따른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활동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나. 유조차 : 1대를 배치하되, 군부대 등에서 상시 주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소방서 구 분소방서 구 분제주소방서서귀포・서부・ 동부소방서비고
총계총계8169
지휘감독요원서장11
지휘감독요원과장55
지휘감독요원팀장1717
행정요원행정지원요원1110
행정요원대응요원88
행정요원예방요원97
현장활동요원현장예방요원129
현장활동요원현장대응요원159
현장활동요원상황요원33
<비고> 1. 지휘감독요원 중 현장지휘팀장은 3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하되, 소방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현장활동요원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은 2명씩 1개조로 운영하며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지휘감독요원 중 현장지휘팀장은 3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하되, 소방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현장활동요원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은 2명씩 1개조로 운영하며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지휘감독요원 중 현장지휘팀장은 3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하되, 소방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현장활동요원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은 2명씩 1개조로 운영하며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지휘감독요원 중 현장지휘팀장은 3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하되, 소방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현장활동요원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은 2명씩 1개조로 운영하며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지휘감독요원 중 현장지휘팀장은 3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하되, 소방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현장활동요원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은 2명씩 1개조로 운영하며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6.10.>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소방서 구분소방서 구분소방서 구분소방서 구분소방서 구분소방서 구분소방서 구분소방서 구분소방서 구분소방서 구분제주소방서제주소방서제주소방서제주소방서제주소방서제주소방서제주소방서제주소방서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303030303030303024242424242424242424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2.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센터명 구분센터명 구분이도, 대신, 한림, 성산이도, 대신, 한림, 성산이도, 대신, 한림, 성산이도, 대신, 한림, 성산이도, 대신, 한림, 성산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화북・노형/애월/ 구좌・조천・표선・남원 119센터그 외 119센터그 외 119센터그 외 119센터그 외 119센터그 외 119센터그 외 119센터그 외 119센터비고비고비고
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2424242424212121212121212121212121212121212118181818181818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조대명 구분구조대명 구분제주구조대제주구조대제주구조대제주구조대제주구조대제주구조대제주구조대서귀포구조대서귀포구조대서귀포구조대서귀포구조대서귀포구조대서귀포구조대서부구조대서부구조대서부구조대서부구조대서부구조대서부구조대서부구조대서부구조대동부구조대동부구조대동부구조대동부구조대동부구조대동부구조대동부구조대동부구조대동부구조대비고비고
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24242424242424212121212121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4.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급대명 구분구급대명 구분구급대명 구분구급대명 구분구급대명 구분구급대명 구분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이도・대신・한림・성산구급대 (소방서 직할 구급대)그 외 구급대그 외 구급대그 외 구급대그 외 구급대그 외 구급대그 외 구급대그 외 구급대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18181818181818181818181818189999999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5.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분야별)구분(분야별)구분(분야별)구분(분야별)조종사조종사조종사조종사조종사조종사조종사조종사조종사조종사조종사조종사조종사조종사조종사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항공구조구급항공구조구급항공구조구급항공구조구급항공구조구급비고비고비고비고
구분(분야별)구분(분야별)구분(분야별)구분(분야별)기장기장기장기장기장기장기장기장부기장부기장부기장부기장부기장부기장부기장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항공구조구급항공구조구급항공구조구급항공구조구급항공구조구급비고비고비고비고
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33333333333333344444477777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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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정비사 1명과 항공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유조차 운영 등을 겸한다. 다. 항공구조구급대는 지역특성 및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구분구분추자지역대추자지역대추자지역대추자지역대추자지역대추자지역대추자지역대추자지역대우도지역대우도지역대우도지역대우도지역대우도지역대우도지역대김녕지역대김녕지역대김녕지역대김녕지역대김녕지역대성읍지역대성읍지역대성읍지역대성읍지역대성읍지역대성읍지역대성읍지역대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99999999999999999999999999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7.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교대근무(1팀 기준)교대근무(1팀 기준)교대근무(1팀 기준)교대근무(1팀 기준)교대근무(1팀 기준)교대근무(1팀 기준)교대근무(1팀 기준)교대근무(1팀 기준)교대근무(1팀 기준)교대근무(1팀 기준)교대근무(1팀 기준)교대근무(1팀 기준)교대근무(1팀 기준)교대근무(1팀 기준)교대근무(1팀 기준)교대근무(1팀 기준)교대근무(1팀 기준)교대근무(1팀 기준)교대근무(1팀 기준)일근근무일근근무일근근무일근근무일근근무일근근무일근근무일근근무일근근무일근근무일근근무일근근무일근근무일근근무
구분계계계계상황 접수상황 접수상황 접수상황 관제상황 관제상황 관제상황 관제상황 관제상황 관제상황 보고상황 보고구급 상담구급 상담구급 상담구급 상담계계계계상황 분석상황 분석정보 통신정보 통신정보 통신정보 통신정보 통신정보 통신정보 통신구급 상황
배치인력(명)999944422222211222288882244444442
<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8.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분야별)구분(분야별)구분(분야별)체험지원팀체험지원팀체험지원팀체험지원팀체험지원팀체험지원팀체험지원팀체험지원팀체험지원팀체험지원팀체험기획팀체험기획팀체험기획팀체험기획팀체험기획팀체험기획팀체험기획팀체험기획팀체험운영팀체험운영팀체험운영팀체험운영팀체험운영팀체험운영팀체험운영팀체험운영팀체험운영팀비고비고비고비고
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배치인력(명)555555555555555555101010101010101010
<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비고> 가. 체험지원․체험기획․체험운영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되, 일근근무 인력으로 배치한다. 다만, 체험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6.10.>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표 4] 소방용수표지의 설치기준

〔별표 4〕<개정 2020.6.10.>
소방용수표지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및 저수조의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소방용수표지의 규격 
 
 나.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하고, 안쪽 문자에는 소방용수
 시설 관리번호를 표시할 것. 
 다.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도료를 사용할 것.
 라. 맨홀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맨홀뚜껑에는 "소화전ㆍ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ㆍ주정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바. 맨홀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사. 가목의 규격에 따른 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및 급수탑의 소방용수표지는 소방용수시설의 몸체 또는 보호대(소방용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주변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가. 소방용수표지의 규격 
 
 나. 문자 및 소방용수시설 관리번호는 검정색으로 하되, ‘5미터’ 및 ‘주정차금지’ 표시는 붉은색으로 할 것. 
 다. 바탕은 노란색으로 하고, 반사도료를 사용할 것. 
 라. 가목의 규격에 따른 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보호대에 설치하는 소방용수표지의 세부사항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3조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여야 할 장비·인력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10.>1. “소방기관”이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3조제2항 및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배치하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6., 2020.6.10.>② 소방안전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20.6.10.>③ 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를 배치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관별 소방자동차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①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나 소방기관에는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연차ㆍ조명차ㆍ화재조사차ㆍ중장비ㆍ견인차ㆍ진단차 및 행정업무용 차량 등 보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20.6.10.>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와 수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수요·지역특성·소요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단기 계획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3.1.16., 2020.6.10.>

제5조(통신시설 등)

제5조(통신시설 등)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2020.6.10.>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①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08.11.19., 2013.1.16., 2020.6.10.>1. 지휘감독요원: 서장, 과장, 팀장2. 다음 각 목의 행정요원가. 행정지원요원: 인사·경리·예산·법제·교육·차량관리 등의 업 무를 수행하는 사람나. 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진압작전의 개발·훈련, 구조·구급 및 특수재난업무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다. 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다음 각 목의 현장활동요원가. 현장예방요원: 소방특별조사요원, 소방안전교육요원나. 현장대응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차량운전·연락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다. 상황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소방서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6.>

제7조(119센터 등 근무요원의 배치)

제7조(119센터 등 근무요원의 배치)①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3.1.16., 2020.6.10.>② 제1항에 따른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6.>

제8조(소방력 보강계획의 수립)

제8조(소방력 보강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자체 소방력의 수요·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 보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② 삭제 <2020.6.10.>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소방청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 국가의 소방특수시책으로 필요한 사업을 반영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9., 2020.6.10.> [제목개정 2020.6.10.]

제9조(소방용수의 표지)

제9조(소방용수의 표지)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의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6.10.> [본조신설 2013.1.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8.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8.7.>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