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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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
신고인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
신고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
신고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신고인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변 경 사 항변경 구분변경 구분변경 구분변경 구분변경 구분변경 구분변경 구분변경 구분변경 구분변경 구분변경 구분변경 구분변경 구분변경 구분변경 구분변경 구분변경 구분변경 구분
변 경 사 항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
변 경 사 항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 경 사 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 고 인 제출서류신 고 인 제출서류신 고 인 제출서류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4.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4.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4.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4.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4.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4.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4.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4.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4.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4.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4.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4.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4.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4.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4.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1.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
신 고신 고▶접 수접 수
신 고신 고▶접 수접 수
▼▼
신고서류 검토신고서류 검토
신고서류 검토신고서류 검토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신고서류 송부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신고서류 송부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신고서류 송부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신고서류 송부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신고서류 송부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신고서류 송부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신고서류 송부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신고서류 송부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신고서류 송부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신고서류 송부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신고서류 송부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신고서류 송부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신고서류 송부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신고서류 송부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신고서류 송부
변경신고사항 확인변경신고사항 확인
변경신고사항 확인변경신고사항 확인
변경신고사항 확인변경신고사항 확인▼▼▼
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
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
▼▼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신고 확인사항 기재ㆍ발급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신고 확인사항 기재ㆍ발급◀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신고 확인사항 기재ㆍ발급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신고 확인사항 기재ㆍ발급◀

[별지 제2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앞쪽)(앞쪽)(앞쪽)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소방시설업 등록대장소방시설업 등록대장소방시설업 등록대장소방시설업 등록대장소방시설업 등록대장소방시설업 등록대장소방시설업 등록대장소방시설업 등록대장
등록업종
등록번호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
상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표자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자본금 또는 자산액(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자본금 또는 자산액(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자본금 또는 자산액(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자본금 또는 자산액(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자본금 또는 자산액(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자본금 또는 자산액(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자본금 또는 자산액(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자본금 또는 자산액(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자본금 또는 자산액(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자 본 금자 본 금진 단 연 월 일진 단 연 월 일진 단 연 월 일진 단 기 관진 단 기 관진 단 기 관진 단 기 관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연 도시공능력(천원)시공능력(천원)연 도연 도시공능력(천원)시공능력(천원)시공능력(천원)시공능력(천원)
소방기술자 보유현황소방기술자 보유현황소방기술자 보유현황소방기술자 보유현황소방기술자 보유현황소방기술자 보유현황소방기술자 보유현황소방기술자 보유현황소방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자격증(수첩)종목자격증(수첩)번호자격증(수첩)번호성 명성 명성 명기술자 등급기술자 등급
구 분자격증(수첩)종목자격증(수첩)번호자격증(수첩)번호성 명성 명성 명기 계전 기
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기재사항 변경기재사항 변경기재사항 변경기재사항 변경기재사항 변경
변경연월일변 경 구 분변 경 사 항확 인비 고
행정처분사항(과태료 부과사항 포함)행정처분사항(과태료 부과사항 포함)행정처분사항(과태료 부과사항 포함)행정처분사항(과태료 부과사항 포함)행정처분사항(과태료 부과사항 포함)
처 분 일처 분 사 항처 분 사 유처 분 사 유비 고
취소 또는 폐업사항 등취소 또는 폐업사항 등취소 또는 폐업사항 등취소 또는 폐업사항 등취소 또는 폐업사항 등
취소(폐업)일사 유근 거근 거비 고

[별지 제3호서식]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

1. 접수 건수1. 접수 건수1. 접수 건수1. 접수 건수1. 접수 건수1. 접수 건수1. 접수 건수1. 접수 건수1. 접수 건수1. 접수 건수1. 접수 건수1. 접수 건수1. 접수 건수
구 분상 호(명칭)상 호(명칭)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기 술 인 력기 술 인 력기 술 인 력비 고
구 분
2. 접수 현황2. 접수 현황2. 접수 현황2. 접수 현황2. 접수 현황2. 접수 현황2. 접수 현황2. 접수 현황2. 접수 현황2. 접수 현황2. 접수 현황2. 접수 현황2. 접수 현황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변경구분변경일변경일신고일처리일처리일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비 고
등록번호상 호대표자대표자변경구분변경일변경일신고일처리일처리일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비 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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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앞쪽)(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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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위 승계인 (상속인 또는 양수자)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일등록일등록일등록일등록일
지 위 승계인 (상속인 또는 양수자)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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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위 승계인 (상속인 또는 양수자)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
승계 전 (사망자 또는 양도자)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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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전 (사망자 또는 양도자)승계사유승계사유승계사유승계사유승계사유승계사유승계사유승계사유승계사유승계사유승계사유승계사유승계사유승계사유승계사유승계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 고 인 제출서류신 고 인 제출서류신 고 인 제출서류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라.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라.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라.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라.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라.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라.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라.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라.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라.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라.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라.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라.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라.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2만원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수수료 2만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
신 고신 고▶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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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서면심사
서면심사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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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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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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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존속되거나 설립되는 법인합병 후 존속되거나 설립되는 법인합병 후 존속되거나 설립되는 법인합병 후 존속되거나 설립되는 법인합병 후 존속되거나 설립되는 법인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합병 후 존속되거나 설립되는 법인합병 후 존속되거나 설립되는 법인합병 후 존속되거나 설립되는 법인합병 후 존속되거나 설립되는 법인합병 후 존속되거나 설립되는 법인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 고 인 제출서류신 고 인 제출서류신 고 인 제출서류신 고 인 제출서류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수수료 2만원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수수료 2만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업자협회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
신 고신 고▶접 수접 수
신 고신 고▶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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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서면심사
서면심사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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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실제 확인이 필요한 경우)사실확인 (실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 (실제 확인이 필요한 경우)사실확인 (실제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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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확인 통보(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지위승계 확인 통보(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지위승계 확인지위승계 확인▶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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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설계업체명 :설계업체명 :설계업체명 :
일련 번호특 정 소 방 대 상 물특 정 소 방 대 상 물특 정 소 방 대 상 물특 정 소 방 대 상 물설 계 자설 계 자설 계 기 간시정 또는 통보사항설 계 소방시설
일련 번호대 상 명소 재 지소유자전 화 번 호기술인력 구 분성 명설 계 기 간시정 또는 통보사항설 계 소방시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공사업체명 :공사업체명 :공사업체명 :공사업체명 :공사업체명 :공사업체명 :
일련 번호특 정 소 방 대 상 물특 정 소 방 대 상 물특 정 소 방 대 상 물특 정 소 방 대 상 물소 방 공 사 감 리 업 자소 방 공 사 감 리 업 자소 방 공 사 감 리 업 자소 방 공 사 감 리 업 자시공 기간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시정 또는 통보 사항시공 시설하도급 시 설
일련 번호대상명소재지소유자전화 번호상호 (대표자)소재지업종 (등록 번호)전화 번호시공 기간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시정 또는 통보 사항시공 시설하도급 시 설
일련 번호대상명소재지소유자전화 번호상호 (대표자)소재지업종 (등록 번호)전화 번호시공 기간자격 종목성명시정 또는 통보 사항시공 시설하도급 시 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감리업체명 :감리업체명 :감리업체명 :감리업체명 :감리업체명 :감리업체명 :감리업체명 :감리업체명 :
일 련 번 호특정소방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감 리 기 간책 임 감리원책 임 감리원보 조 감리원보 조 감리원시정 또는 통보 사항감리 소방 시설
일 련 번 호대 상 명소 재 지소 유 자전 화 번 호상호 (대표자)소 재 지업종 (등록번호)전 화 번 호감 리 기 간책 임 감리원책 임 감리원보 조 감리원보 조 감리원시정 또는 통보 사항감리 소방 시설
일 련 번 호대 상 명소 재 지소 유 자전 화 번 호상호 (대표자)소 재 지업종 (등록번호)전 화 번 호감 리 기 간성명분야 / 등급성명분야 / 등급시정 또는 통보 사항감리 소방 시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서식] 소방공사 감리일지

업체명상호(기관명)등록번호제 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업체명업종/분야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책임감리원성명분야/등급배 치 기 간년 월 일년 월 일
책임감리원성명분야/등급배 치 기 간년 월 일년 월 일
보조감리원성명분야/등급배 치 기 간년 월 일년 월 일
보조감리원성명분야/등급배 치 기 간년 월 일년 월 일
특정소방대상물상호(명칭)주 요 용 도
특정소방대상물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특정소방대상물구조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 또는 도급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관계인 또는 도급인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소방시설설계업자상호(기관명)등록번호제 호대표자
소방시설설계업자업종/분야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소방시설공사업자상호(기관명)등록번호제 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방시설공사업자업종/분야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소방공사 감리기간소방공사 감리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방시설개요소방시설개요
소방공사 감리사항소방공사 감리사항소방공사 감리사항소방공사 감리사항소방공사 감리사항소방공사 감리사항소방공사 감리사항소방공사 감리사항
날 짜감 리 사 항감 리 사 항감 리 사 항감 리 사 항감 리 사 항감 리 사 항비 고
※ 상세 내용은 별지 작성※ 상세 내용은 별지 작성※ 상세 내용은 별지 작성※ 상세 내용은 별지 작성※ 상세 내용은 별지 작성※ 상세 내용은 별지 작성※ 상세 내용은 별지 작성※ 상세 내용은 별지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6.7.>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2일2일
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용도 구분용도 구분용도 구분용도 구분용도 구분용도 구분
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전체 소방시설전체 소방시설전체 소방시설전체 소방시설전체 소방시설전체 소방시설전체 소방시설전체 소방시설전체 소방시설전체 소방시설전체 소방시설전체 소방시설전체 소방시설전체 소방시설전체 소방시설전체 소방시설전체 소방시설전체 소방시설전체 소방시설
관 계 인관 계 인관 계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관 계 인관 계 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방시설 공사업자소방시설 공사업자소방시설 공사업자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소방시설 공사업자소방시설 공사업자소방시설 공사업자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소방시설 공사업자소방시설 공사업자소방시설 공사업자시공 소방시설시공 소방시설시공 소방시설시공 소방시설시공 소방시설시공 소방시설시공 소방시설시공 소방시설시공 소방시설시공 소방시설시공 소방시설시공 소방시설시공 소방시설시공 소방시설시공 소방시설시공 소방시설시공 소방시설시공 소방시설시공 소방시설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 관리 소방기술자책임시공 및 기술 관리 소방기술자책임시공 및 기술 관리 소방기술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분야/등급분야/등급분야/등급분야/등급
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완 공 일완 공 일완 공 일완 공 일완 공 일
공사종류공사종류공사종류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구 분구 분날 짜날 짜날 짜제 목제 목제 목제 목제 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사 유사 유사 유비 고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후변경 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 (변경신고인은 변경된 사항의 서류만을 첨부합니다)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수수료 없음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용도 구분용도 구분용도 구분용도 구분
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 계 인관 계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관 계 인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원도급자원도급자상호(명칭)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원도급자원도급자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하도급자하도급자상호(명칭)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하도급자하도급자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하 도 급 내 용 (공사의 하도급은 하도급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말합니다.)하 도 급 내 용 (공사의 하도급은 하도급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말합니다.)
책임소방 기 술 자책임소방 기 술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책임소방 기 술 자책임소방 기 술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책임소방 기 술 자책임소방 기 술 자자격의 종류 및 구분자격증 발급 연월일자격증 발급 연월일자격증 번호자격증 번호자격증 번호자격증 번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하려고 통지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하려고 통지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하려고 통지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하려고 통지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하려고 통지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하려고 통지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하려고 통지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하려고 통지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하려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통보인통보인통보인통보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하도급계약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하도급내역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1. 하도급계약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하도급내역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1. 하도급계약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하도급내역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1. 하도급계약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하도급내역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1. 하도급계약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하도급내역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1. 하도급계약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하도급내역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1. 하도급계약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하도급내역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

일련 번호건물명위치건축주 성 명규모건 축 연면적주요 용도허 가 동 의허 가 동 의공 사 업 체공 사 업 체공 사 업 체공 사 업 체공 사 업 체시공 코드완 공 검 사완 공 검 사
일련 번호건물명위치건축주 성 명규모건 축 연면적주요 용도코드번호동의일상호소재지대표자등록번호시공일시공 코드소 방 시 설완공일
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서식]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

업체명(대표자)등 록 번 호제 호
소방공사감리원전 화 번 호
피 난 설 비그 밖의 설비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 나. 소재지 : 다. 건축물 규모 : 지하 층 / 지상 층,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라. 주요용도 : 마. 소방시설
400mm×600mm[철판 또는 아크릴,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소방시설공사업자

 3. 소방공사감리자

 4.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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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3일
신 청 인신 청 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 청 인신 청 인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시공장소시공장소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주요 용도주요 용도주요 용도주요 용도
시공장소시공장소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시공장소시공장소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시공장소시공장소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소방시설의 종 류소방시설의 종 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분야/등급분야/등급분야/등급분야/등급
공사 종류공사 종류[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완공일완공일완공일완공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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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3일
신 청 인신 청 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 청 인신 청 인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부분완공 검사대상 특정소방 대 상 물부분완공 검사대상 특정소방 대 상 물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주요 용도주요 용도주요 용도주요 용도
부분완공 검사대상 특정소방 대 상 물부분완공 검사대상 특정소방 대 상 물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부분완공 검사대상 특정소방 대 상 물부분완공 검사대상 특정소방 대 상 물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부분완공 검사대상 특정소방 대 상 물부분완공 검사대상 특정소방 대 상 물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
소방시설의 종 류소방시설의 종 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분야/등급분야/등급분야/등급분야/등급
공사종류공사종류[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완공일완공일완공일완공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 소방서장직인■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
완공검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상호(명칭)주요 용도주요 용도주요 용도주요 용도주요 용도주요 용도
완공검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완공검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구조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완공검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대지면적연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소유자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소유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방시설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상호(명칭)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제 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소방시설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방공사 감리업자 또는 감리기관상호(명칭)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제 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소방공사 감리업자 또는 감리기관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방시설 공사업자상호(명칭)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제 호제 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소방시설 공사업자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용시설시설해당 세부설비명해당 세부설비명해당 세부설비명해당 세부설비명해당 세부설비명신고설비신고설비신고설비신고설비신고설비신고설비완공 여부완공 여부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용소화설비소화설비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용경보설비경보설비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용피난설비피난설비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용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용소화활동상설비소화활동상설비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용방염물품방염물품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용실내장식물불연화실내장식물불연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직인■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제 호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
부분완공검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상호(명칭)주요용도
부분완공검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부분완공검사대상 특정소방대상물구 조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부분완공검사대상 특정소방대상물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
소 유 자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소 유 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상호(명칭)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대표자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소방공사감리업자 또는 감리기관상호(명칭)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대표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또는 감리기관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소방시설공사업자상호(명칭)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대표자
소방시설공사업자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소방시설등의 설 치 내 용시 설시 설해당 세부설비명해당 세부설비명신 고 설 비신 고 설 비신 고 설 비완 공 여 부
소방시설등의 설 치 내 용소 화 설 비소 화 설 비
소방시설등의 설 치 내 용경 보 설 비경 보 설 비
소방시설등의 설 치 내 용피 난 설 비피 난 설 비
소방시설등의 설 치 내 용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
소방시설등의 설 치 내 용소화활동상설비소화활동상설비
소방시설등의 설 치 내 용방 염 물 품방 염 물 품
소방시설등의 설 치 내 용실내장식물불연화실내장식물불연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8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2일2일2일2일
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주요 용도주요 용도주요 용도주요 용도주요 용도
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관 계 인관 계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관 계 인관 계 인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소방공사 감리업자소방공사 감리업자상호(명칭)상호(명칭)등록번호(제 호)등록번호(제 호)등록번호(제 호)등록번호(제 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소방공사 감리업자소방공사 감리업자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소방공사 감 리 원소방공사 감 리 원성 명성 명분 야 / 등 급분 야 / 등 급분 야 / 등 급분 야 / 등 급감 리 원 구 분감 리 원 구 분감 리 원 구 분감 리 원 구 분감 리 원 구 분
소방공사 감 리 원소방공사 감 리 원
소방공사 감 리 원소방공사 감 리 원
소방공사 감리기간소방공사 감리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대상 소방시설 종 류감리대상 소방시설 종 류감리구분 상주감리[ ] 일반감리[ ]감리구분 상주감리[ ] 일반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1. 연면적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2, 연면적 합계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적으십시오.1. 연면적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2, 연면적 합계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적으십시오.1. 연면적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2, 연면적 합계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적으십시오.1. 연면적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2, 연면적 합계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적으십시오.1. 연면적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2, 연면적 합계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적으십시오.1. 연면적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2, 연면적 합계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적으십시오.1. 연면적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2, 연면적 합계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적으십시오.1. 연면적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2, 연면적 합계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적으십시오.1. 연면적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2, 연면적 합계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적으십시오.1. 연면적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2, 연면적 합계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적으십시오.1. 연면적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2, 연면적 합계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적으십시오.1. 연면적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2, 연면적 합계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적으십시오.1. 연면적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2, 연면적 합계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적으십시오.

[별지 제19호서식] 소방공사 감리계획서

특정소방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상호(명칭)상호(명칭)용도구분
특정소방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소재지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특정소방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구조구조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관계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관계인관계인주소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의 종류감리구분[ ] 상주감리 [ ] 일반감리[ ] 상주감리 [ ] 일반감리
소방공사감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상호(기관명)상호(기관명)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방공사감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업종업종소재지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상호(기관명)상호(기관명)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업종업종소재지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소방시설 공사기간소방시설 공사기간소방시설 공사기간소방시설 공사기간감리기간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상 주 감 리성 명분야/등급분야/등급감리원구분감리원구분담당 소방시설담당 소방시설담당 소방시설담당 소방시설배치기간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상 주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상 주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상 주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상 주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상 주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상 주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상 주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상 주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상 주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상 주 감 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2쪽)(2쪽)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일 반 감 리성 명분야/등급분야/등급감리원구분담당 소방시설담당 소방시설담당 소방시설담당 소방시설배치기간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일 반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일 반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일 반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일 반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일 반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일 반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일 반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일 반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일 반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일 반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일 반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일 반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일 반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일 반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일 반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일 반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일 반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일 반 감 리
소 방 공 사 감리원 배 치 계 획일 반 감 리
현장방문 감리계획현장방문 감리계획감 리 원감 리 원현 장 방 문현 장 방 문주 회 이상주 회 이상
기재 요령 감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동일 구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감리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명을 정확히 적고, 기계분야 소방시설 중 부대전기시설물을 전기분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명 뒤에 "(부대전기시설)"을 표기하여야 합니다.기재 요령 감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동일 구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감리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명을 정확히 적고, 기계분야 소방시설 중 부대전기시설물을 전기분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명 뒤에 "(부대전기시설)"을 표기하여야 합니다.기재 요령 감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동일 구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감리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명을 정확히 적고, 기계분야 소방시설 중 부대전기시설물을 전기분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명 뒤에 "(부대전기시설)"을 표기하여야 합니다.기재 요령 감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동일 구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감리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명을 정확히 적고, 기계분야 소방시설 중 부대전기시설물을 전기분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명 뒤에 "(부대전기시설)"을 표기하여야 합니다.기재 요령 감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동일 구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감리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명을 정확히 적고, 기계분야 소방시설 중 부대전기시설물을 전기분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명 뒤에 "(부대전기시설)"을 표기하여야 합니다.기재 요령 감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동일 구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감리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명을 정확히 적고, 기계분야 소방시설 중 부대전기시설물을 전기분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명 뒤에 "(부대전기시설)"을 표기하여야 합니다.기재 요령 감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동일 구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감리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명을 정확히 적고, 기계분야 소방시설 중 부대전기시설물을 전기분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명 뒤에 "(부대전기시설)"을 표기하여야 합니다.기재 요령 감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동일 구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감리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명을 정확히 적고, 기계분야 소방시설 중 부대전기시설물을 전기분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명 뒤에 "(부대전기시설)"을 표기하여야 합니다.기재 요령 감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동일 구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감리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명을 정확히 적고, 기계분야 소방시설 중 부대전기시설물을 전기분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명 뒤에 "(부대전기시설)"을 표기하여야 합니다.기재 요령 감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동일 구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감리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명을 정확히 적고, 기계분야 소방시설 중 부대전기시설물을 전기분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명 뒤에 "(부대전기시설)"을 표기하여야 합니다.기재 요령 감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동일 구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감리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명을 정확히 적고, 기계분야 소방시설 중 부대전기시설물을 전기분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명 뒤에 "(부대전기시설)"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3쪽)(3쪽)(3쪽)
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
설치대상 소방시설의 종류공사 및 감리일정공사 및 감리일정공사 및 감리일정공사 및 감리일정공사 및 감리일정공사 및 감리일정공사 및 감리일정공사 및 감리일정
설치대상 소방시설의 종류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
소화기구. . .. . .. . .. . .. . .. . .. . .. . .
자동소화장치. . .. . .. . .. . .. . .. . .. . .. . .
옥내소화전설비. . .. . .. . .. . .. . .. . .. . .. . .
스프링클러설비등. . .. . .. . .. . .. . .. . .. . .. . .
물분무등소화설비. . .. . .. . .. . .. . .. . .. . .. . .
옥외소화전설비. . .. . .. . .. . .. . .. . .. . ..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 .. . .. . .. . .. . .. . .. . .
비상경보설비. . .. . .. . .. . .. . .. . .. . .. . .
시각경보기. . .. . .. . .. . .. . .. . .. .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 . .. . .. . .. . .. . .. . .
비상방송설비. . .. . .. . .. . .. . .. . .. . .. . .
자동화재속보설비. . .. . .. . .. . .. . .. . .. . .. . .
통합감시시설. . .. . .. . .. . .. . .. . .. . .. . .
누전경보기. . .. . .. . .. . .. . .. . .. . .. . .
가스누설경보기. . .. . .. . .. . .. . .. . .. . .. . .
피난기구. . .. . .. . .. . .. . .. . .. . .. . .
인명구조기구. . .. . .. . .. . .. . .. . .. . .. . .
유도등. . .. . .. . .. . .. . .. . .. . .. . .
비상조명등. . .. . .. . .. . .. . .. . .. . .. . .
휴대용비상조명등. . .. . .. . .. . .. . .. . .. . ..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 . .. . .. . .. . .. . .. . .. . .
소화수조ㆍ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4쪽)(4쪽)(4쪽)
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
설치대상 소방시설의 종류공사 및 감리일정공사 및 감리일정공사 및 감리일정공사 및 감리일정공사 및 감리일정공사 및 감리일정공사 및 감리일정공사 및 감리일정공사 및 감리일정공사 및 감리일정
설치대상 소방시설의 종류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
제연설비. . .. . .. . .. . .. . .. . .. . .. . .. . .. . .
연결송수관설비. . .. . .. . .. . .. . .. . .. . .. . .. . .. . .
연결살수설비. . .. . .. . .. . .. . .. . .. . .. . .. . .. . .
비상콘센트설비. . .. . .. . .. . .. . .. . .. . .. . .. . ..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 .. . .. . .. . .. . .. . .. . .. . .. . .
연소방지설비. . .. . .. . .. . .. . .. . .. . .. . .. . ..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 .. . .. . .. . .. . .. . .. . .. . .. . .. . .
방염물품 사용 및 실내장식물 불연화.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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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공사 및 감리일정은 해당 연월일에작성 요령: 공사 및 감리일정은 해당 연월일에작성 요령: 공사 및 감리일정은 해당 연월일에작성 요령: 공사 및 감리일정은 해당 연월일에"↔" ( ) ( )"↔" ( ) ( )표시하되,표시하되,표시하되,표시하되,표시하되,
"( )"안에는 시작과 휴무 또는 끝나는 날짜를 적으십시오."( )"안에는 시작과 휴무 또는 끝나는 날짜를 적으십시오."( )"안에는 시작과 휴무 또는 끝나는 날짜를 적으십시오."( )"안에는 시작과 휴무 또는 끝나는 날짜를 적으십시오."( )"안에는 시작과 휴무 또는 끝나는 날짜를 적으십시오."( )"안에는 시작과 휴무 또는 끝나는 날짜를 적으십시오."( )"안에는 시작과 휴무 또는 끝나는 날짜를 적으십시오."( )"안에는 시작과 휴무 또는 끝나는 날짜를 적으십시오."( )"안에는 시작과 휴무 또는 끝나는 날짜를 적으십시오."( )"안에는 시작과 휴무 또는 끝나는 날짜를 적으십시오."( )"안에는 시작과 휴무 또는 끝나는 날짜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0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2일2일2일
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용도 구분용도 구분용도 구분용도 구분
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관 계 인관 계 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관 계 인관 계 인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구 분구 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소방공사 감리업자소방공사 감리업자상호(명칭) (전화번호 : )상호(명칭) (전화번호 : )상호(명칭) (전화번호 : )상호(명칭) (전화번호 : )상호(명칭) (전화번호 : )상호(명칭) (전화번호 : )상호(명칭) (전화번호 : )상호(명칭) (전화번호 : )상호(명칭) (전화번호 : )상호(명칭) (전화번호 : )상호(명칭) (전화번호 : )
소방공사 감리업자소방공사 감리업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소방공사 감리업자소방공사 감리업자등록번호(제 호)등록번호(제 호)등록번호(제 호)등록번호(제 호)등록번호(제 호)등록번호(제 호)등록번호(제 호)등록번호(제 호)등록번호(제 호)등록번호(제 호)등록번호(제 호)
소방공사 감리업자소방공사 감리업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감리종류감리종류상주감리[ ] 일반감리[ ]상주감리[ ] 일반감리[ ]상주감리[ ] 일반감리[ ]상주감리[ ] 일반감리[ ]상주감리[ ] 일반감리[ ]상주감리[ ] 일반감리[ ]상주감리[ ] 일반감리[ ]상주감리[ ] 일반감리[ ]상주감리[ ] 일반감리[ ]상주감리[ ] 일반감리[ ]상주감리[ ] 일반감리[ ]
소방공사 감 리 원소방공사 감 리 원성 명성 명성 명분야/등급분야/등급분야/등급분야/등급감리원 구분감리원 구분감리원 구분감리원 구분
소방공사 감 리 원소방공사 감 리 원
소방공사 감 리 원소방공사 감 리 원
소방공사 감리기간소방공사 감리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대상 소방시설 종 류감리대상 소방시설 종 류
변경사유변경사유공정공정공정공정공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시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시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시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시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시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시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시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시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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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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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기안 및 결재기안 및 결재기안 및 결재기안 및 결재기안 및 결재기안 및 결재
통 보◀기안 및 결재기안 및 결재기안 및 결재기안 및 결재기안 및 결재기안 및 결재

[별지 제21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즉시
특수장소특수장소특수장소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
특수장소특수장소특수장소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특수장소특수장소특수장소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관계인관계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관계인관계인관계인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소방시설도급인소방시설도급인소방시설도급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소방시설도급인소방시설도급인소방시설도급인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착공일착공일착공일완공예정일완공예정일완공예정일완공예정일완공예정일
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
조치하여야 할 사항조치하여야 할 사항조치하여야 할 사항
시정기간시정기간시정기간
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와 같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보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와 같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보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와 같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보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와 같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보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와 같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보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와 같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보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와 같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보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와 같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보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와 같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보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와 같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보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와 같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보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와 같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보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와 같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보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와 같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보고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와 같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2호서식]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6.7.>■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6.7.>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3일3일
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주요 용도주요 용도주요 용도주요 용도주요 용도
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특정소방 대 상 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방시설 공사업자소방시설 공사업자소방시설 공사업자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소방시설 공사업자소방시설 공사업자소방시설 공사업자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시 공 한 소방시설시 공 한 소방시설시 공 한 소방시설
소방시설 도 급 인 (발주자)소방시설 도 급 인 (발주자)소방시설 도 급 인 (발주자)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소방시설 도 급 인 (발주자)소방시설 도 급 인 (발주자)소방시설 도 급 인 (발주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소방시설완공일소방시설완공일소방시설완공일소방시설완공일특정소방대상물 완공예정일특정소방대상물 완공예정일특정소방대상물 완공예정일특정소방대상물 완공예정일특정소방대상물 완공예정일특정소방대상물 완공예정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체소방공사감리업체소방공사감리업체소방공사감리업체소방공사감리업체소방공사감리업체소방공사감리업체소방공사감리업체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책임감리원책임감리원책임감리원책임감리원책임감리원책임감리원책임감리원책임감리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조감리원보조감리원보조감리원보조감리원보조감리원보조감리원보조감리원보조감리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ㆍ도급인ㆍ건축사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ㆍ도급인ㆍ건축사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ㆍ도급인ㆍ건축사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ㆍ도급인ㆍ건축사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ㆍ도급인ㆍ건축사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ㆍ도급인ㆍ건축사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ㆍ도급인ㆍ건축사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ㆍ도급인ㆍ건축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 음

[별지 제23호서식]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특 수 장 소특 수 장 소상호(명칭)
특 수 장 소특 수 장 소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
특 수 장 소특 수 장 소구 조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소방시설 성능시험 항목소방시설 성능시험 항목소방시설 성능시험 항목소방시설 성능시험 항목소방시설 성능시험 항목소방시설 성능시험 항목
[ ] 소방대상물 개요표[ ] 소방대상물 개요표[ ] 소방대상물 개요표[ ] 소방대상물 개요표[ ] 소방대상물 개요표[ ] 통합감시시설 성능시험표
[ ] 소화기구 성능시험표[ ] 소화기구 성능시험표[ ] 소화기구 성능시험표[ ] 소화기구 성능시험표[ ] 소화기구 성능시험표[ ] 피난기구 성능시험표
[ ] 옥내소화전설비 성능시험표[ ] 옥내소화전설비 성능시험표[ ] 옥내소화전설비 성능시험표[ ] 옥내소화전설비 성능시험표[ ] 옥내소화전설비 성능시험표[ ]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시험표
[ ] 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표[ ] 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표[ ] 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표[ ] 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표[ ] 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표[ ] 비상조명등설비ㆍ휴대용비상조명등 성능시험표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표[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표[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표[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표[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표[ ] 소화수조ㆍ저수조ㆍ상수도소화설비 및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성능시험표
[ ] 물분무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물분무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물분무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물분무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물분무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제연설비 성능시험표
[ ] 포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포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포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포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포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연결송수관설비 성능시험표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연결살수설비 성능시험표
[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비상콘센트설비 성능시험표
[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무선통신보조설비 성능시험표
[ ] 분말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분말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분말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분말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분말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연소방지설비 성능시험표
[ ] 옥외소화전설비 성능시험표[ ] 옥외소화전설비 성능시험표[ ] 옥외소화전설비 성능시험표[ ] 옥외소화전설비 성능시험표[ ] 옥외소화전설비 성능시험표[ ] 전동기 펌프 및 엔진 펌프 성능시험표
[ ] 동력소방펌프설비 성능시험표[ ] 동력소방펌프설비 성능시험표[ ] 동력소방펌프설비 성능시험표[ ] 동력소방펌프설비 성능시험표[ ] 동력소방펌프설비 성능시험표[ ] 각 펌프운전 시험성적서
[ ] 비상방송설비ㆍ비상벨ㆍ자동식사이렌설비 ㆍ단독경보형감지기 성능시험표[ ] 비상방송설비ㆍ비상벨ㆍ자동식사이렌설비 ㆍ단독경보형감지기 성능시험표[ ] 비상방송설비ㆍ비상벨ㆍ자동식사이렌설비 ㆍ단독경보형감지기 성능시험표[ ] 비상방송설비ㆍ비상벨ㆍ자동식사이렌설비 ㆍ단독경보형감지기 성능시험표[ ] 비상방송설비ㆍ비상벨ㆍ자동식사이렌설비 ㆍ단독경보형감지기 성능시험표[ ] 발전설비개요표(비상전원용)
[ ] 누전경보기 성능시험표[ ] 누전경보기 성능시험표[ ] 누전경보기 성능시험표[ ] 누전경보기 성능시험표[ ] 누전경보기 성능시험표[ ] 축전지설비개요표(비상전원용)
[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성능시험표[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성능시험표[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성능시험표[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성능시험표[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성능시험표[ ] 부하설비개요표(비상전원용)
[ ] 자동화재속보설비 성능시험표[ ] 자동화재속보설비 성능시험표[ ] 자동화재속보설비 성능시험표[ ] 자동화재속보설비 성능시험표[ ] 자동화재속보설비 성능시험표[ ] 변전설비개요표(소방관련)
[ ] 가스누설경보기 성능시험표[ ] 가스누설경보기 성능시험표[ ] 가스누설경보기 성능시험표[ ] 가스누설경보기 성능시험표[ ] 가스누설경보기 성능시험표
「소방시설공사업법」제2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책임감리원 : (서명 또는 인) 보조감리원 : (서명 또는 인)「소방시설공사업법」제2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책임감리원 : (서명 또는 인) 보조감리원 : (서명 또는 인)「소방시설공사업법」제2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책임감리원 : (서명 또는 인) 보조감리원 : (서명 또는 인)「소방시설공사업법」제2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책임감리원 : (서명 또는 인) 보조감리원 : (서명 또는 인)「소방시설공사업법」제2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책임감리원 : (서명 또는 인) 보조감리원 : (서명 또는 인)「소방시설공사업법」제2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책임감리원 : (서명 또는 인) 보조감리원 : (서명 또는 인)
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귀하귀하
붙임 소방시설의 항목별 성능시험표 1부. 끝.붙임 소방시설의 항목별 성능시험표 1부. 끝.붙임 소방시설의 항목별 성능시험표 1부. 끝.붙임 소방시설의 항목별 성능시험표 1부. 끝.붙임 소방시설의 항목별 성능시험표 1부. 끝.붙임 소방시설의 항목별 성능시험표 1부. 끝.
기재요령○ 소방시설 해당 항목에 "V"표 하십시오. ○"V"표한 소방시설 항목의 성능시험표를 함께 편철하여 제출하십시오.○ 소방시설 해당 항목에 "V"표 하십시오. ○"V"표한 소방시설 항목의 성능시험표를 함께 편철하여 제출하십시오.○ 소방시설 해당 항목에 "V"표 하십시오. ○"V"표한 소방시설 항목의 성능시험표를 함께 편철하여 제출하십시오.○ 소방시설 해당 항목에 "V"표 하십시오. ○"V"표한 소방시설 항목의 성능시험표를 함께 편철하여 제출하십시오.○ 소방시설 해당 항목에 "V"표 하십시오. ○"V"표한 소방시설 항목의 성능시험표를 함께 편철하여 제출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4조,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3.6.7.>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이하 "소방시설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4조제1항과 법 제6조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7.>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소방시설업 등록수첩나. 기술인력 증빙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에게 보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⑥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⑦ 변경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전문개정 2016.12.30.]

제3조(지위승계신고 등)

제3조(지위승계신고 등)①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1. 양도ㆍ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나.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다.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라.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마.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2. 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나.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다.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3.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나.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다. 합병계약서 사본(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라.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마. 합병공고문 사본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상속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다목 전단의 서류 중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신설 2023.6.7.>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④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⑥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⑦ 지위승계 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 서류"로 본다. <개정 2023.6.7.>[전문개정 2016.12.30.]

제4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제4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소방시설업자는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소방시설설계업: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2. 소방시설공사업: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기록부3. 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제5조(착공신고 등)

제5조(착공신고 등)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영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7.>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3.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③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협회 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④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7.>[전문개정 2016.12.30.]

제6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제6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7.>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30.]

제7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제7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①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하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7.>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3.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4.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③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30.]

제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제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위반사항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이를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6.7.>

제9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제9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7.>1.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서식을 첨부한다)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법 제11조에 따른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된다) 1부3.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0조

제10조 삭제<2016.12.30.>

제1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제1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6.12.30., 2026.6.30.>1. 소방시설 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 가산방식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제주특별법 제454조제2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2023.6.7.>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2.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3.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4. 그 밖에 소방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3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소방안전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12.30.>1. 소방기술사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 소지자3. 소방시설관리사4. 소방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6.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의 예방ㆍ지도 업무담당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7.>1.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신고2.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3.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가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서류4. 제5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5.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신청6. 제7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7. 제8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의 보고8. 제9조에 따른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제22조

제22조 삭제<2023.6.7.>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