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방역검사 검체 수량(제2조제2항 관련)

수산물의 크기(마리당)10센티미터 미만10센티미터 이상
검체 수량60마리 이상30마리 이상
비 고방역검사용 검체의 수량은 전염병 발생동향, 수산물의 특성, 양식특성 등을 감안하여 검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방역검사용 검체의 수량은 전염병 발생동향, 수산물의 특성, 양식특성 등을 감안하여 검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방역검사 검체 수량(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안전성 검사 검체 수량(제3조제1항 관련)

수산물의 중량(마리당)2킬로그램 미만2킬로그램 이상
검체 수량3마리2마리
비 고안전성 검사용 검체의 수량은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의 신뢰성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안전성 검사용 검체의 수량은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의 신뢰성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안전성 검사 검체 수량(제3조제1항 관련)

[별표 3]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3]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 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검사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검사관리부서를 두어야 한다.
 나. 검사인력은 3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관련학과, 생물학관련학과, 미생물관련학과, 수산생명의학관련학과, 환경공학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식품기술사, 식품기사(산업기사), 식품제조기사(산업기사), 위생사(위생시험사), 환경기사(산업기사), 수산질병관리사, 양식기사(어병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
2. 시설
 검사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의 사무실과 검사대상품의 분석, 기술훈련, 검사용 장비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분석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장비
 가. 전자저울, 분쇄기, 배양기(30~55℃배양 가능) 등 분석관련 기초 시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감압농축기, 원심분리기, 액체크로마토그라피(LC) 등 항생물질 잔류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4]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 직인의 명칭·규격(제12조제1항 관련)

직인의 명칭 및 표기방법1. 직인의 표기는 기관명, 직명, 업무용도 순으로 새겨야 하며 하단에 “안전성검사사무전용”을 새겨야 한다. 2. 상하 2단으로 표기하되 글자의 수가 많을 경우 3단으로 표기한다. 3. “안전성검사사무전용” 글자의 크기는 “기관명, 직명”의 글자 크기 보다 작아야 한다. (예) 00000000000인(또는 의인)/안전성검사사무전용1. 직인의 표기는 기관명, 직명, 업무용도 순으로 새겨야 하며 하단에 “안전성검사사무전용”을 새겨야 한다. 2. 상하 2단으로 표기하되 글자의 수가 많을 경우 3단으로 표기한다. 3. “안전성검사사무전용” 글자의 크기는 “기관명, 직명”의 글자 크기 보다 작아야 한다. (예) 00000000000인(또는 의인)/안전성검사사무전용1. 직인의 표기는 기관명, 직명, 업무용도 순으로 새겨야 하며 하단에 “안전성검사사무전용”을 새겨야 한다. 2. 상하 2단으로 표기하되 글자의 수가 많을 경우 3단으로 표기한다. 3. “안전성검사사무전용” 글자의 크기는 “기관명, 직명”의 글자 크기 보다 작아야 한다. (예) 00000000000인(또는 의인)/안전성검사사무전용1. 직인의 표기는 기관명, 직명, 업무용도 순으로 새겨야 하며 하단에 “안전성검사사무전용”을 새겨야 한다. 2. 상하 2단으로 표기하되 글자의 수가 많을 경우 3단으로 표기한다. 3. “안전성검사사무전용” 글자의 크기는 “기관명, 직명”의 글자 크기 보다 작아야 한다. (예) 00000000000인(또는 의인)/안전성검사사무전용1. 직인의 표기는 기관명, 직명, 업무용도 순으로 새겨야 하며 하단에 “안전성검사사무전용”을 새겨야 한다. 2. 상하 2단으로 표기하되 글자의 수가 많을 경우 3단으로 표기한다. 3. “안전성검사사무전용” 글자의 크기는 “기관명, 직명”의 글자 크기 보다 작아야 한다. (예) 00000000000인(또는 의인)/안전성검사사무전용1. 직인의 표기는 기관명, 직명, 업무용도 순으로 새겨야 하며 하단에 “안전성검사사무전용”을 새겨야 한다. 2. 상하 2단으로 표기하되 글자의 수가 많을 경우 3단으로 표기한다. 3. “안전성검사사무전용” 글자의 크기는 “기관명, 직명”의 글자 크기 보다 작아야 한다. (예) 00000000000인(또는 의인)/안전성검사사무전용1. 직인의 표기는 기관명, 직명, 업무용도 순으로 새겨야 하며 하단에 “안전성검사사무전용”을 새겨야 한다. 2. 상하 2단으로 표기하되 글자의 수가 많을 경우 3단으로 표기한다. 3. “안전성검사사무전용” 글자의 크기는 “기관명, 직명”의 글자 크기 보다 작아야 한다. (예) 00000000000인(또는 의인)/안전성검사사무전용1. 직인의 표기는 기관명, 직명, 업무용도 순으로 새겨야 하며 하단에 “안전성검사사무전용”을 새겨야 한다. 2. 상하 2단으로 표기하되 글자의 수가 많을 경우 3단으로 표기한다. 3. “안전성검사사무전용” 글자의 크기는 “기관명, 직명”의 글자 크기 보다 작아야 한다. (예) 00000000000인(또는 의인)/안전성검사사무전용
직인의 형태 및 글씨형태정사각형, 한글 전서체정사각형, 한글 전서체정사각형, 한글 전서체정사각형, 한글 전서체정사각형, 한글 전서체정사각형, 한글 전서체정사각형, 한글 전서체정사각형, 한글 전서체
직인의 재질나무 또는 플라스틱 아크릴나무 또는 플라스틱 아크릴나무 또는 플라스틱 아크릴나무 또는 플라스틱 아크릴나무 또는 플라스틱 아크릴나무 또는 플라스틱 아크릴나무 또는 플라스틱 아크릴나무 또는 플라스틱 아크릴
규격 및 크기(예 시)(예 시)
규격 및 크기세로 2.7cm기관명 및 직명기관명 및 직명기관명 및 직명기관명 및 직명
규격 및 크기안전성검사사무전용안전성검사사무전용안전성검사사무전용안전성검사사무전용사무용도
규격 및 크기가로 2.7cm가로 2.7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 직인의 명칭 ․ 규격(제1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처리기간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20일
신청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기관명(단체명)신청기관명(단체명)신청기관명(단체명)
검사의 종류검사의 종류검사대상 품 목검사대상 품 목검 사 장 소검 사 장 소검사 시설 면적(㎡)검사인력검사인력비 고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없 음없 음없 음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도면 및 배치도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지정서 작성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뒷면)
신 청 인처리기관처리기관
신 청 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6.30.>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도지정 검사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검사기관
대 표 자생년월일 (성별)(남, 여)
소 재 지
지정일자
검사업무 범 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정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정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정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정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6.30.>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업 체 명검사의 종류검사수량(kg)검사수량(kg)검 사 담당자비 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대 표 자검사의 종류검사수량(kg)검사수량(kg)검 사 담당자비 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대표자 성별검사품종총수량검체수량검 사 담당자비 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주 소검사품종총수량검체수량검 사 담당자비 고
(남, 여)
(남, 여)
(남, 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6.30.>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 집행상황부

접수 번호신 청 인 (성별)검 사 의 종 류검사 신청 총수량검 사 결 과검 사 결 과검 사 결 과검 사 일검 사 원증 명 서 번 호용 도반 출 ․ 반 입 지비 고
접수 번호신 청 인 (성별)검 사 의 종 류검사 신청 총수량적합부적합기타검 사 일검 사 원증 명 서 번 호용 도반 출 ․ 반 입 지비 고
접수 일자품 명검 사 의 종 류검체 수량수량수량수량검 사 일검 사 원증 명 서 번 호용 도반 출 ․ 반 입 지비 고
(남, 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2.6.30.>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증명서 발급대장

발행 번호발행 일자품 명검사결과전체수량검사 일자주 소성 명 (성별)증명서 종 류발급 방법비 고
발행 번호발행 일자품 명검사결과검체 수량검사 일자주 소성 명 (성별)증명서 종 류발급 방법비 고
(남, 여)
(남, 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2.6.30.>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접수증

검 사 의 종 류검 사 의 종 류보호공개여부보호공개여부
검 사 의 종 류검 사 의 종 류공개( ) 보호공개( )공개( ) 보호공개( )
신 청 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신 청 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주 소
처리예정기한처리예정기한
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전 화전 화
안 내 사 항안 내 사 항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
검 사 명검 사 명보호공개여부보호공개여부
검 사 명검 사 명공개( ) 보호공개( )공개( ) 보호공개( )
신 청 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신 청 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주 소주 소
처리예정기한처리예정기한
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전 화전 화
안 내 사 항안 내 사 항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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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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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검사증명서·시험성적서(분할발급, 재발급)신청서

검사증명서․ 시험성적서(분할발급, 재발급)신청서검사증명서․ 시험성적서(분할발급, 재발급)신청서검사증명서․ 시험성적서(분할발급, 재발급)신청서검사증명서․ 시험성적서(분할발급, 재발급)신청서검사증명서․ 시험성적서(분할발급, 재발급)신청서검사증명서․ 시험성적서(분할발급, 재발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검사증명서․ 시험성적서(분할발급, 재발급)신청서검사증명서․ 시험성적서(분할발급, 재발급)신청서검사증명서․ 시험성적서(분할발급, 재발급)신청서검사증명서․ 시험성적서(분할발급, 재발급)신청서검사증명서․ 시험성적서(분할발급, 재발급)신청서검사증명서․ 시험성적서(분할발급, 재발급)신청서즉시 처리즉시 처리
신 청 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 (대표자)주 소업체명업체명
접수번호 또는 원검사증명서 발급번호 (접수일자 또는 발급일자)접수번호 또는 원검사증명서 발급번호 (접수일자 또는 발급일자)접수번호 또는 원검사증명서 발급번호 (접수일자 또는 발급일자)
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증명서 분할 발급 또는 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 재발급증명서 분할 발급 또는 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 재발급증명서 분할 발급 또는 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 재발급증명서 분할 발급 또는 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 재발급증명서 분할 발급 또는 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 재발급
검사 구분 또는 내용검사 구분 또는 내용검사 구분 또는 내용
검사 목적검사 목적검사 목적
분할발급 내용 또는 재발급 사유분할발급 내용 또는 재발급 사유분할발급 내용 또는 재발급 사유
기 타기 타기 타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역, 안전성)검사증명서를 (분할발급․재발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역, 안전성)검사증명서를 (분할발급․재발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역, 안전성)검사증명서를 (분할발급․재발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역, 안전성)검사증명서를 (분할발급․재발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역, 안전성)검사증명서를 (분할발급․재발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역, 안전성)검사증명서를 (분할발급․재발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역, 안전성)검사증명서를 (분할발급․재발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역, 안전성)검사증명서를 (분할발급․재발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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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2.6.30.>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수산종자 도내 반입·입식자용)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2.6.30.>[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2.6.30.>[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2.6.30.>[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2.6.30.>[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2.6.30.>[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2.6.30.>[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2.6.30.>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처리
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수산종자 도내 반입․입식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수산종자 도내 반입․입식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수산종자 도내 반입․입식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수산종자 도내 반입․입식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수산종자 도내 반입․입식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수산종자 도내 반입․입식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수산종자 도내 반입․입식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수산종자 도내 반입․입식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수산종자 도내 반입․입식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수산종자 도내 반입․입식자용)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검사 사항검사 목적품 목
검사 사항반입 예정량약 마리약 마리약 마리검체 크기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
검사 사항검사 신청 일자비 고
검사 사항입식 장소양식장 명대표자대표자
검사 사항입식 장소주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검사 사항원산지업체 명대표자대표자
검사 사항원산지주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검사 사항검사 결과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 결과검사 결과적합․부적합 판정적합․부적합 판정적합․부적합 판정적합․부적합 판정
검사 사항검사 결과
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
원검사증명서 최초 발급 일자원검사증명서 최초 발급 일자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제주자치도 내 수산종자 생산자용)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처리즉시 처리
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제주자치도 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제주자치도 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제주자치도 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제주자치도 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제주자치도 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제주자치도 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제주자치도 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제주자치도 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제주자치도 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제주자치도 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제주자치도 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제주자치도 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제주자치도 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제주자치도 내 수산종자 생산자용)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원산지 (생산지)업체명주 소주 소주 소
원산지 (생산지)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검사 사항검사 목적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검사 사항품 목반출․유통 예정량반출․유통 예정량반출․유통 예정량반출․유통 예정량반출․유통 예정량마리마리마리마리
검사 사항검체 평균 크기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검체 수량검체 수량검체 수량검체 수량검체 수량마리마리마리마리
검사 사항검 사 신청일자
검사 사항검사 결과검사 항목검사 항목검사 항목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적합․부적합 판정적합․부적합 판정적합․부적합 판정
검사 사항검사 결과
도외 반출의 경우 반출장소도외 반출의 경우 반출장소
원검사증명서 최초 발급 일자원검사증명서 최초 발급 일자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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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2.6.3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성 검사 증명서(재발급)

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처리즉시 처리
안전성 검사 증명서(재발급)안전성 검사 증명서(재발급)안전성 검사 증명서(재발급)안전성 검사 증명서(재발급)안전성 검사 증명서(재발급)안전성 검사 증명서(재발급)안전성 검사 증명서(재발급)안전성 검사 증명서(재발급)안전성 검사 증명서(재발급)안전성 검사 증명서(재발급)안전성 검사 증명서(재발급)안전성 검사 증명서(재발급)안전성 검사 증명서(재발급)안전성 검사 증명서(재발급)안전성 검사 증명서(재발급)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원산지 (생산지)양식장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원산지 (생산지)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검사 사항품 목반출․유통 예정량반출․유통 예정량반출․유통 예정량반출․유통 예정량반출․유통 예정량반출․유통 예정량반출․유통 예정량톤(M/T) 또는 킬로그램(kg)톤(M/T) 또는 킬로그램(kg)톤(M/T) 또는 킬로그램(kg)
검사 사항검체 중량1. 킬로그램(kg) 2. 킬로그램(kg) 3. 킬로그램(kg) 4. 킬로그램(kg) 5. 킬로그램(kg)1. 킬로그램(kg) 2. 킬로그램(kg) 3. 킬로그램(kg) 4. 킬로그램(kg) 5. 킬로그램(kg)1. 킬로그램(kg) 2. 킬로그램(kg) 3. 킬로그램(kg) 4. 킬로그램(kg) 5. 킬로그램(kg)검체 수량검체 수량검체 수량점점점점비 고비 고
검사 사항검사 목적
검사 사항신청 일자
검사 사항검사 결과검사 항목검사 항목검사 결과검사 결과검사 결과검사 결과검사 결과적합․부적합 판정적합․부적합 판정적합․부적합 판정적합․부적합 판정적합․부적합 판정적합․부적합 판정
검사 사항검사 결과
검사 사항검사 결과
도외 반출의 경우 반출장소도외 반출의 경우 반출장소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원검사증명서 최초 발급일자원검사증명서 최초 발급일자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검사증명서 최초발급일자로부터 20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증명서를 재발급 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증명서를 재발급 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증명서를 재발급 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증명서를 재발급 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증명서를 재발급 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증명서를 재발급 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증명서를 재발급 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증명서를 재발급 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증명서를 재발급 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증명서를 재발급 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증명서를 재발급 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증명서를 재발급 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증명서를 재발급 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증명서를 재발급 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증명서를 재발급 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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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2.6.30.>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시험(검정 검사) 성적서(재발급)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별)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별)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별)(남, 여)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접수년월일접수년월일
검 체 명검 체 명
검체 크기(중량)검체 크기(중량)
의 뢰 목 적의 뢰 목 적
시 험 성 적시 험 성 적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결 과검 사 결 과
시 험 성 적시 험 성 적
시 험 성 적시 험 성 적
시 험 성 적시 험 성 적
시 험 성 적시 험 성 적
시 험 성 적시 험 성 적
원시험성적서 최초 발급일자원시험성적서 최초 발급일자원시험성적서 최초 발급일자
“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 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 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 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 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 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 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 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 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검정검사시험 성적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검정검사시험 성적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검정검사시험 성적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검정검사시험 성적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검정검사시험 성적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검정검사시험 성적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검정검사시험 성적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검정검사시험 성적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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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2.6.30.>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 검사실적보고서( 년 월)

일 자검 사 종 류품 종신 청 (수량kg)검사결과검사결과일 자검 사 종 류품 종신 청 (수량kg)검사결과검사결과
일 자검 사 종 류품 종신 청 (수량kg)적 합부적합일 자검 사 종 류품 종신 청 (수량kg)적 합부적합
건 kg건 kg건 kg건 kg건 kg건 k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기관명

직인의 명칭
형 태․재 질
규 격․크 기가로 센티미터(㎝), 세로 센티미터(㎝)
사 용 용 도
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자 :
제 목 : ( )검사증명서 □ 직인등록(재등록) 신청
 □ 직인폐기 신고

※ 첨부 : 직인대장
발 신 명 의 (직인)

[별지 제14호서식] 직인대장

직 인 명직 인 명
사용용도사용용도관리부서
□ 등록․□ 재등록직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재등록직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재등록직인(인 영)(인 영)새 긴 사 람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록․□ 재등록직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
□ 등록․□ 재등록직인(인 영)(인 영)재 료
□ 등록․□ 재등록직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록․□ 재등록직인(인 영)(인 영)비 고
폐기공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공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공인(인 영)(인 영)폐 기 사 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공인(인 영)(인 영)폐 기 방 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기공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기공인(인 영)(인 영)비 고
※ 직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를 한다. ※ 비고란에는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직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를 한다. ※ 비고란에는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직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를 한다. ※ 비고란에는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직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를 한다. ※ 비고란에는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직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를 한다. ※ 비고란에는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직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를 한다. ※ 비고란에는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직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를 한다. ※ 비고란에는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직 인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방역검사 검체채취 및 검사방법 등)

제2조(방역검사 검체채취 및 검사방법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별 방역검사적용 대상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4.>1.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2.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질병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용 검체(검사 대상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검사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고 검체의 수량은 별표1에 따른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도지사가 위촉한 공수산질병관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6.8.4.>③ 방역 검사방법 및 처리요령은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국립수산과학원예규)」제3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8.4., 2020.9.9.>

제3조(안전성검사 검체 채취 및 검사방법 등)

제3조(안전성검사 검체 채취 및 검사방법 등)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용 검체는 검사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고 검체의 수량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6.8.4.>② 안전성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안전성검사 대상물량은 20톤 이내로 한다.③ 안전성검사의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에 따른다. <개정 2016.8.4., 2020.9.9.>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게 휴약기간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그 통보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 검사를 신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8.4.>⑤ 검사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증명기준 확인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체채취 수조를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8.4., 2022.6.30.>[시행일 : 2016.9.1.]제3조제5항

제4조(도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제4조(도지정검사기관의 지정)① 도지사는 생산자 스스로 양식수산물의 품질향상과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생산자 단체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이하 “도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검사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별표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정검사기관의 지도· 점검 및 지정취소 등)

제5조(도지정검사기관의 지도· 점검 및 지정취소 등)① 도지사는 도지정검사기관의 원활하고 공정한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이하“해양수산연구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도지정검사기관의 관련서류의 비치 및 검사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검사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관련서류의 비치)

제6조(검사 관련서류의 비치)① 도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신청서 접수대장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집행 상황부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 발급대장② 제1항의 검사관련서류는 최종 기록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접수증 발급 및 검정검사용 시료 제출 등)

제7조(검사 접수증 발급 및 검정검사용 시료 제출 등)① 검사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② 방역 및 안전성검사의 검체는 손상하거나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아야 하며 육안검사 등에 따라 부적합한 검체로 판명될 경우에는 검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검체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작하거나 검사대상과 다른 검체(이 경우 동일장소· 동일방법으로 양식된 동시출하 양식수산물 검체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를 제출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신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3조에 따른 검정검사용 시료는 검사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상에 기록사항)

제8조(다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상에 기록사항)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다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상에 기록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1. 검사 항목 및 검사결과2. 증명서 발급 일자3. 수산종자 생산 원산지

제9조(검사증명서의 분할 발급 및 재발급 등)

제9조(검사증명서의 분할 발급 및 재발급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미 발급된 검사증명서상의 검사사항에 대하여 증명서를 분할요청하려는 자와 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증명서 및 성적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2.6.30.>③ 제1항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분할 발급하는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증명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상단에 검사기관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록할 수 있다.

제10조(방역 및 안전성 검사결과 보고)

제10조(방역 및 안전성 검사결과 보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방역 및 안전성 검사결과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도지사 및 관할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실적 등의 보고)

제11조(검사실적 등의 보고) 도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월별 검사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도지정검사기관의 직인 등록· 규격 등)

제12조(도지정검사기관의 직인 등록· 규격 등)① 도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증명서 발급에 사용할 직인을 별표 4호에 따라 직인의 명칭과 규격을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을 등록·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직인등록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도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직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직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

제13조(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안전성검사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양식장으로 통보하여 안전성검사를 다시 받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8.4.][종전 제13조는 삭제. 제14조를 제13조로 이동 <2020.9.9.>]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방역검사용 검체 채취 제출 의무2. 제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용 검체 채취 제출 의무3. 제4조에 따른 도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본조시설 2022.6.30.][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