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구분위 반 내 용관 련 법 규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구분위 반 내 용관 련 법 규1 차 위반2 차 위반3 차 위반
1방역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반입‧반출 또는 유통한 자「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500만원700만원1천만원
2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수산물을 반출‧유통한 자「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500만원700만원1천만원
3방역검사적용 대상질병에 감염된 수산종자를 반출‧반입‧유통한 자「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500만원700만원1천만원
4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한 양식 수산물을 반출‧유통한 자「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500만원700만원1천만원
5반출‧반입금지, 폐기, 억류, 격리 또는 생산지로의 반송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500만원700만원1천만원
6외관상 관능적으로 질병 감염이 확인되는 양식수산물을 반출‧유통한 자「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300만원400만원500만원
7출하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양식수산물을 출하‧유통한 자「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500만원700만원1천만원
8주사용 항생물질 사용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2500만원700만원1천만원
9반출‧반입장소 이외의 장소로 반입‧반출한 자「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1조100만원200만원300만원
10관계공무원이 현장 확인ㆍ조사, 관련 자료의 요구 및 그 밖의 사후관리 행위를 거부한 자「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ㆍ제3항500만원700만원1천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12.29.>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비고
 1. “2차 이상 위반”이란 별표 1의 구분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내용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시 같은위반내용으로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별표 2]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17조 관련)

연번규제사무명관련 조항
1방역검사 적용 대상 및 품목제3조
2안전성검사 적용 대상 품목 및 검사 항목제4조
3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 신청 방법제6조
4방역 및 안전성검사 증명서 유효기간제8조
5반입ㆍ반출 및 도내 유통금지 대상 수산물제10조
6안전성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주사용 항생물질 사용 금지제10조의2
7방역 및 안전성 검사 대상 수산물의 반출입 장소 제한제1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6.30.>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1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방역검사 신청서(수산종자 반입·입식자 용)

처리기간처리기간15일
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자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자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자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자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자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자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자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자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자 반입ㆍ입식자 용)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사항검사 목적품 목
신청사항반입 예정량약 마리약 마리검체 크기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
신청사항입식 장소양식장 명대표자대표자
신청사항입식 장소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청사항원산지업체 명대표자대표자
신청사항원산지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6.3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방역검사 신청서(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

구분위 반 내 용관 련 법 규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구분위 반 내 용관 련 법 규1 차 위반2 차 위반3 차 위반
1방역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반입‧반출 또는 유통한 자「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500만원700만원1천만원
2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수산물을 반출‧유통한 자「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500만원700만원1천만원
3방역검사적용 대상질병에 감염된 수산종자를 반출‧반입‧유통한 자「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500만원700만원1천만원
4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한 양식 수산물을 반출‧유통한 자「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500만원700만원1천만원
5반출‧반입금지, 폐기, 억류, 격리 또는 생산지로의 반송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500만원700만원1천만원
6외관상 관능적으로 질병 감염이 확인되는 양식수산물을 반출‧유통한 자「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300만원400만원500만원
7출하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양식수산물을 출하‧유통한 자「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500만원700만원1천만원
8주사용 항생물질 사용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2500만원700만원1천만원
9반출‧반입장소 이외의 장소로 반입‧반출한 자「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1조100만원200만원300만원
10관계공무원이 현장 확인ㆍ조사, 관련 자료의 요구 및 그 밖의 사후관리 행위를 거부한 자「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ㆍ제3항500만원700만원1천만원
연번규제사무명관련 조항
1방역검사 적용 대상 및 품목제3조
2안전성검사 적용 대상 품목 및 검사 항목제4조
3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 신청 방법제6조
4방역 및 안전성검사 증명서 유효기간제8조
5반입ㆍ반출 및 도내 유통금지 대상 수산물제10조
6안전성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주사용 항생물질 사용 금지제10조의2
7방역 및 안전성 검사 대상 수산물의 반출입 장소 제한제11조
처리기간처리기간15일
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자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자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자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자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자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자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자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자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자 반입ㆍ입식자 용)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사항검사 목적품 목
신청사항반입 예정량약 마리약 마리검체 크기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
신청사항입식 장소양식장 명대표자대표자
신청사항입식 장소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청사항원산지업체 명대표자대표자
신청사항원산지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5일
방역검사 신청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신청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신청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신청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신청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신청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신청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신청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신청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신청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신청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신청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원산지 (생산지)업체명주 소주 소주 소
원산지 (생산지)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항검사 목적품 목품 목품 목품 목
신청사항반출․유통 예정량마리마리마리검체 평균 크기검체 평균 크기검체 평균 크기검체 평균 크기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
신청사항증명서 분할 발급 요청 사항
도외 반출의 경우 반출장소도외 반출의 경우 반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
처리기간처리기간15일
안전성 검사 신청서안전성 검사 신청서안전성 검사 신청서안전성 검사 신청서안전성 검사 신청서안전성 검사 신청서안전성 검사 신청서
수산생물 양식시설 (신청인)양식장명소 재 지소 재 지
수산생물 양식시설 (신청인)대표자 (성별)(남, 여)어업허가번호어업허가번호
수산생물 양식시설 (신청인)전화번호 (핸드폰)팩스팩스
신청 사항검사품목반출ㆍ유통 예정량반출ㆍ유통 예정량톤톤
신청 사항출하예정 수조수조번호평균중량(kg)평균중량(kg)현재 사육량(톤)현재 사육량(톤)
신청 사항출하예정 수조
신청 사항출하예정 수조
신청 사항출하예정 수조
신청 사항출하예정 수조
신청 사항출하예정 수조
신청 사항출하예정 수조
신청 사항출하예정 수조
신청 사항출하예정 수조
신청 사항출하예정 수조
신청 사항도내외 반출장소도내외 반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물 : 안전성검사 대상 시료첨부물 : 안전성검사 대상 시료첨부물 : 안전성검사 대상 시료첨부물 : 안전성검사 대상 시료첨부물 : 안전성검사 대상 시료첨부물 : 안전성검사 대상 시료첨부물 : 안전성검사 대상 시료
처리기간처리기간15일
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사항검사 목적품 목
신청사항반입 예정량약 마리약 마리검체 크기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
신청사항입식 장소양식장 명대표자대표자
신청사항입식 장소주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청사항원산지업체 명대표자대표자
신청사항원산지주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검사사항검사 기관검사 기관
검사사항검사 항목 및 결과검사 항목 및 결과타기관 검사증명서 첨부타기관 검사증명서 첨부타기관 검사증명서 첨부타기관 검사증명서 첨부타기관 검사증명서 첨부타기관 검사증명서 첨부
검사사항증명서 발급일자증명서 발급일자
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 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 )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 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 )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 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 )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 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 )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 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 )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 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 )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 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 )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 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 )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 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 )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물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첨부물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첨부물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첨부물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첨부물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첨부물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첨부물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첨부물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첨부물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증명서
처리기간처리기간15일
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검사 사항검사 목적품 목
검사 사항반입 예정량약 마리약 마리약 마리검체 크기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
검사 사항검사 신청 일자비 고
검사 사항입식 장소양식장 명대표자대표자
검사 사항입식 장소주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검사 사항원산지업체 명대표자대표자
검사 사항원산지주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검사 사항검사 결과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 결과검사 결과적합ㆍ부적합 판정적합ㆍ부적합 판정적합ㆍ부적합 판정적합ㆍ부적합 판정
검사 사항검사 결과
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
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원산지 (생산지)업체명주 소주 소주 소
원산지 (생산지)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검사 사항검사 목적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검사 사항품 목반출ㆍ유통 예정량반출ㆍ유통 예정량반출ㆍ유통 예정량반출ㆍ유통 예정량반출ㆍ유통 예정량마리마리마리마리
검사 사항검체 평균 크기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검체 수량검체 수량검체 수량검체 수량검체 수량마리마리마리마리
검사 사항검 사 신청 일자
검사 사항검사 결과검사 항목검사 항목검사 항목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적합ㆍ부적합 판정적합ㆍ부적합 판정적합ㆍ부적합 판정
검사 사항검사 결과
도외 반출의 경우 반출장소도외 반출의 경우 반출장소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
수산생물 양식시설 (신청인)양식장명소 재 지
수산생물 양식시설 (신청인)대 표 자 (성별)(남, 여)어업허가번호
검사사항검사품목검사신청일
검사사항반출․유통 예정량kg도․내외 반출장소
검사사항출하대상수조
검사사항검사수조
검사사항검체수량점검체중량1. kg 2. kg 3. kg 4. kg 5. kg
검사사항검사내용
검사사항검사결과검사항목검사결과판정결과
검사사항검사결과
검사사항검사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
처리기간처리기간15일
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항검사 목적품 목품 목
신청사항반입 예정량약 마리약 마리검체 크기검체 크기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
신청사항입식 장소양식장 명대표자대표자
신청사항입식 장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항원산지업체 명대표자대표자
신청사항원산지주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검사사항검사 기관검사 기관
검사사항증명서 발급일자증명서 발급일자
검사사항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항목검사항목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
검사사항검사결과검사결과
반입 승인 여부반입 승인 여부반입 승인 여부승인 또는 불승인승인 또는 불승인승인 또는 불승인승인 또는 불승인승인 또는 불승인승인 또는 불승인승인 또는 불승인
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별)(남, 여)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검 체 명검 체 명검 체 명
검체 크기(중량)검체 크기(중량)검체 크기(중량)
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
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
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
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
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
의 뢰 목 적의 뢰 목 적의 뢰 목 적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험을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험을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험을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험을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험을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험을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 귀하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별)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별)(남, 여)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접수년월일접수년월일
검 체 명검 체 명
검체 크기(중량)검체 크기(중량)
의 뢰 목 적의 뢰 목 적
시 험 성 적시 험 성 적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결 과검 사 결 과
시 험 성 적시 험 성 적
시 험 성 적시 험 성 적
시 험 성 적시 험 성 적
시 험 성 적시 험 성 적
시 험 성 적시 험 성 적
“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정검사시험 성적서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정검사시험 성적서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정검사시험 성적서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정검사시험 성적서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정검사시험 성적서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정검사시험 성적서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12.29.>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비고
 1. “2차 이상 위반”이란 별표 1의 구분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내용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시 같은위반내용으로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별표 2] <개정 2022.6.30.>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1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6.3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6.3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6.30.>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6.3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6.30.>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6.3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6.3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6.3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6.30.>

[별지 제3호서식] 안전성 검사 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15일
안전성 검사 신청서안전성 검사 신청서안전성 검사 신청서안전성 검사 신청서안전성 검사 신청서안전성 검사 신청서안전성 검사 신청서
수산생물 양식시설 (신청인)양식장명소 재 지소 재 지
수산생물 양식시설 (신청인)대표자 (성별)(남, 여)어업허가번호어업허가번호
수산생물 양식시설 (신청인)전화번호 (핸드폰)팩스팩스
신청 사항검사품목반출ㆍ유통 예정량반출ㆍ유통 예정량톤톤
신청 사항출하예정 수조수조번호평균중량(kg)평균중량(kg)현재 사육량(톤)현재 사육량(톤)
신청 사항출하예정 수조
신청 사항출하예정 수조
신청 사항출하예정 수조
신청 사항출하예정 수조
신청 사항출하예정 수조
신청 사항출하예정 수조
신청 사항출하예정 수조
신청 사항출하예정 수조
신청 사항출하예정 수조
신청 사항도내외 반출장소도내외 반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물 : 안전성검사 대상 시료첨부물 : 안전성검사 대상 시료첨부물 : 안전성검사 대상 시료첨부물 : 안전성검사 대상 시료첨부물 : 안전성검사 대상 시료첨부물 : 안전성검사 대상 시료첨부물 : 안전성검사 대상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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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6.30.>

[별지 제4호서식]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15일
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사항검사 목적품 목
신청사항반입 예정량약 마리약 마리검체 크기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
신청사항입식 장소양식장 명대표자대표자
신청사항입식 장소주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청사항원산지업체 명대표자대표자
신청사항원산지주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검사사항검사 기관검사 기관
검사사항검사 항목 및 결과검사 항목 및 결과타기관 검사증명서 첨부타기관 검사증명서 첨부타기관 검사증명서 첨부타기관 검사증명서 첨부타기관 검사증명서 첨부타기관 검사증명서 첨부
검사사항증명서 발급일자증명서 발급일자
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 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 )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 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 )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 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 )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 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 )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 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 )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 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 )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 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 )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 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 )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 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 )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물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첨부물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첨부물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첨부물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첨부물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첨부물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첨부물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첨부물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첨부물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6.3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방역검사 증명서(수산종자 도내 반입·입식자 용)

처리기간처리기간15일
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검사 사항검사 목적품 목
검사 사항반입 예정량약 마리약 마리약 마리검체 크기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
검사 사항검사 신청 일자비 고
검사 사항입식 장소양식장 명대표자대표자
검사 사항입식 장소주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검사 사항원산지업체 명대표자대표자
검사 사항원산지주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검사 사항검사 결과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 결과검사 결과적합ㆍ부적합 판정적합ㆍ부적합 판정적합ㆍ부적합 판정적합ㆍ부적합 판정
검사 사항검사 결과
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6.30.>

[별지 제6호서식] 방역검사 증명서(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
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원산지 (생산지)업체명주 소주 소주 소
원산지 (생산지)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검사 사항검사 목적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검사 사항품 목반출ㆍ유통 예정량반출ㆍ유통 예정량반출ㆍ유통 예정량반출ㆍ유통 예정량반출ㆍ유통 예정량마리마리마리마리
검사 사항검체 평균 크기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검체 수량검체 수량검체 수량검체 수량검체 수량마리마리마리마리
검사 사항검 사 신청 일자
검사 사항검사 결과검사 항목검사 항목검사 항목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적합ㆍ부적합 판정적합ㆍ부적합 판정적합ㆍ부적합 판정
검사 사항검사 결과
도외 반출의 경우 반출장소도외 반출의 경우 반출장소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6.3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안전성 검사 증명서

수산생물 양식시설 (신청인)양식장명소 재 지
수산생물 양식시설 (신청인)대 표 자 (성별)(남, 여)어업허가번호
검사사항검사품목검사신청일
검사사항반출․유통 예정량kg도․내외 반출장소
검사사항출하대상수조
검사사항검사수조
검사사항검체수량점검체중량1. kg 2. kg 3. kg 4. kg 5. kg
검사사항검사내용
검사사항검사결과검사항목검사결과판정결과
검사사항검사결과
검사사항검사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

[별지 제8호서식] 다른 검사기관(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처리기간처리기간15일
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항검사 목적품 목품 목
신청사항반입 예정량약 마리약 마리검체 크기검체 크기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센티미터(㎝)내외
신청사항입식 장소양식장 명대표자대표자
신청사항입식 장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항원산지업체 명대표자대표자
신청사항원산지주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검사사항검사 기관검사 기관
검사사항증명서 발급일자증명서 발급일자
검사사항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항목검사항목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
검사사항검사결과검사결과
반입 승인 여부반입 승인 여부반입 승인 여부승인 또는 불승인승인 또는 불승인승인 또는 불승인승인 또는 불승인승인 또는 불승인승인 또는 불승인승인 또는 불승인
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6.3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검정검사 시험 의뢰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별)(남, 여)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검 체 명검 체 명검 체 명
검체 크기(중량)검체 크기(중량)검체 크기(중량)
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
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
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
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
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
의 뢰 목 적의 뢰 목 적의 뢰 목 적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험을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험을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험을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험을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험을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험을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6.3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시험(검정 검사) 성적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별)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별)(남, 여)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접수년월일접수년월일
검 체 명검 체 명
검체 크기(중량)검체 크기(중량)
의 뢰 목 적의 뢰 목 적
시 험 성 적시 험 성 적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결 과검 사 결 과
시 험 성 적시 험 성 적
시 험 성 적시 험 성 적
시 험 성 적시 험 성 적
시 험 성 적시 험 성 적
시 험 성 적시 험 성 적
“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정검사시험 성적서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정검사시험 성적서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정검사시험 성적서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정검사시험 성적서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정검사시험 성적서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정검사시험 성적서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6.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84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수산물 중 반출·반입 금지대상, 방역 및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방법·절차, 약품사용의 제한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1. “방역검사”란 양식 목적의 수산종자에 대하여 수산질병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2. “안전성검사”란 식용목적의 양식수산물에 대하여 출하 전 항생물질 잔류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4. “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역검사적용대상 및 검사방법 등)

제3조(방역검사적용대상 및 검사방법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외에서 생산된 수산종자를 해면양식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 및 유통할 때에는 미리 방역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1. 제주자치도 외에서 생산된 수산종자를 제주자치도로 반입하거나 입식하려는 양식업자2. 제주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수산종자를 제주자치도 내로 유통하거나 제주자치도 외로 반출 또는 판매하려는 수산종자생산업자② 방역검사 적용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6.>1. 넙치과2. 가자미과3. 돌돔과4. 도미과5. 바리과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산물방역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③ 방역검사 적용대상 질병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중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품종별 검사항목에 준하고, 이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 검체수량, 검사방법, 검체채취 및 처리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16., 2022.6.30.>

제4조(안전성검사 적용대상, 검사방법 등)

제4조(안전성검사 적용대상, 검사방법 등)① 제주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양식 수산물(활어만 해당한다)을 식용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외로 반출하거나 제주자치도 내에서 유통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하 전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안전성검사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6.>1. 넙치2.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의 안전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③ 검사항목은 항생물질만 해당하며, 항생물질 잔류기준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6.3.16., 2022.6.30.>④ 안전성검사의 시행 및 그 증명의 기준은 출하 수조별로 하고, 그 밖에 검사방법, 검체수량, 검체채취 및 처리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3.16.>

제5조(검사기관)

제5조(검사기관)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방역 및 안전성 검사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방역검사 적용대상 수산물 중 제주자치도 내 반입 수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방역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6., 2022.6.30.>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기관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③ 도지사는 안전성 검사에 한하여 제1항의 검사기관 외에 검사와 관련한 전문인력, 검사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검사기관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또는 안전성 검사기관 단체의 지정요건, 방법, 절차 및 관리운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검사 신청 등)

제6조(검사 신청 등)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할 때는 해당 기관의 서식에 따를 수 있다.②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에서 방역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해당수산물을 제주자치도 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검사증명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증명서상에 검사대상 수산물에 대한 세부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검사대상 수산물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검사기간)

제7조(검사기간)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방역 및 안전성검사의 처리기간은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검사기관의 장은 그 사유와 검사완료 예정일을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방역검사결과의 통보 및 유효기간 등)

제8조(방역검사결과의 통보 및 유효기간 등)① 방역검사를 완료한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방역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증명서의 검사항목란에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총수량을 분할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방역검사증명서 발급을 신청 받은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증명서로 대체 발급하여야 한다.④ 방역검사 결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 및 도내유통을 승인한 경우의 해당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방역검사 대상 수산물을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제주자치도 내로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대체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로 한다. <개정 2017.12.29.>[제목개정 2017.12.29.]

제8조의2(안전성 검사결과의 통보 등)

제8조의2(안전성 검사결과의 통보 등)① 안전성검사를 완료한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항목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결과를 통지할 시에는 신청인의 원활한 출하·유통 등 양식업 운영을 고려하여 전산·통신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통지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9.]

제9조(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결과 인정)

제9조(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결과 인정) 방역검사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수산물을「식품위생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16., 2022.6.30.>

제10조(반입·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 등)

제10조(반입·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 등)①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대상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입 또는 반출 및 유통을 할 수 없으며, 도지사는 필요 시 폐기·억류·격리 또는 생산지로의 반송 및 방역ㆍ안전성검사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1.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2. 방역검사대상수산물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에 감염된 경우3. 안전성검사대상수산물이 제4조제3항의 항생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4. 안전성검사대상수산물이 외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외관상 림포시스터스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는 양식수산물나. 체표궤양, 탈장, 안구충혈 등 외관상 질병증상이 현저히 확인되는 양식수산물②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항생물질의 잔류기준을 초과할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출하를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10조의2(주사용 항생물질 제한)

제10조의2(주사용 항생물질 제한)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양식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용으로 허가된 수용성 항생물질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16.3.16.]

제11조(반입 또는 반출장소)

제11조(반입 또는 반출장소) 방역검사대상 수산물과 안전성검사대상 수산물은 제주국제공항 또는 제주항, 성산항, 서귀포항, 한림항, 화순항, 애월항을 통하여 반입 또는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장소를 통하여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

제12조(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방역실태,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하 및 유통단계에서 방역 검사증명서와 제10조제1항제3호의 위반여부 등을 검사·조사하게 하거나 반입 또는 반출 및 유통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2.6.30.>② 삭제<2016.3.16.>③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 결과에 대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등 정보통신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6.3.16.>④ 방역 및 안전성 검사의 원활한 수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16.>

제13조(검정검사)

제13조(검정검사)①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항생물질 잔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검사기관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검정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정 인력이나 검정 장비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정을 실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검정검사 신청 목적이 항생물질 잔류여부 조사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정검사 신청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③ 검정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검사수수료 등)

제14조(검사수수료 등)①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데 따른 검사수수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검정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해당항목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3.16., 2022.6.30.>②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공공의 목적 등으로 검정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검정검사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검사기관의 검정검사수수료 징수방법은 따로 해당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15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3.16.>

제16조(방역 및 안전성검사 면제)

제16조(방역 및 안전성검사 면제)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역검사를 받고 제주자치도 내외의 수산종자배양장으로부터 수산종자를 양식시설에 입식한 후 양식을 목적으로 해당 수산물을 다시 제주자치도 내의 다른 양식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제1항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초 입식 당시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역검사를 받은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② 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양식시설의 피해로 해당 양식시설에 양식 중인 수산생물의 피해가 예상되어 제주자치도 외의 다른 양식시설로 양식생물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양식시설이 정상 가동되어 이동시켰던 양식수산생물을 기존 양식시설로 다시 이동할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역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2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6.30.][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3.16.>]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16.3.16.>]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