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제2조제3항 관련)

구분시설기준
1) 작업장 및 보관시설가) 작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냉동ㆍ냉장업 중 별도의 작업장이 필요 없는 원형동결을 하는 냉동ㆍ냉장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바닥은 내수성 재질이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해야 한다. 라) 내벽 및 천장은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여야 한다. 마) 작업장의 밝기는 100럭스(lx) 이상이어야 한다. 바) 작업장에는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ㆍ악취ㆍ매연 및 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과 방화시설이 있어야 한다. 사) 작업장 주위의 지면은 배수가 잘 되어 청소하기가 쉽도록 하며, 누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 하수구 또는 배수시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덮여 있어야 하고, 배수가 잘 되며, 오염된 물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자) 기계ㆍ기구류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ㆍ증기 또는 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차) 작업장에는 쥐, 바퀴벌레 등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고,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방충망이 있어야 한다. 카) 원료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타) 원료 등을 이동할 수 있는 기구ㆍ용기ㆍ포장과 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용수시설가) 수도시설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가공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취수관ㆍ배수관은 오염되지 않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3) 위생시설가) 종업원이 옷을 갈아입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종업원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과 옷장이 따로 있어야 하며, 종업원 수에 따른 위생복과 위생모를 비치해야 한다. 나) 폐기물을 담는 용기는 내수성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것으로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오염된 물과 악취가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한다. 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시설되어야 한다. 라) 화장실의 바닥 및 천장은 타일ㆍ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시설되어야 하고, 출입구ㆍ창문 등에는 쥐ㆍ곤충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금속망 등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은 남녀용으로 구분된 구조여야 하고, 종업원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 수가 충분해야 하며, 손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및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문 넓이의 신발소독용 소독조를 깊이 2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선상가공업의 시설기준
구분시설기준
1) 작업장 및 보관시설가) 작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작업장이 필요 없는 원형동결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작업장의 밝기는 100럭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ㆍ악취ㆍ매연 및 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과 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기계ㆍ기구류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ㆍ증기 또는 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마) 원료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바) 원료 등을 이동할 수 있는 기구ㆍ용기ㆍ포장 및 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위생시설가) 종업원이 옷을 갈아입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종업원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과 옷장이 따로 있어야 하며, 종업원 수보다 많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비치해야 한다. 나) 화장실 및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문 넓이의 신발소독용 소독조를 깊이 2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업종별 시설기준
구분시설기준
가. 수산동물유 가공업1) 삶는 솥은 부식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3개 이상을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압착기 또는 분해조는 삶는 솥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3) 정유조 및 저유조는 콘크리트 또는 부식성이 없는 재질의 용기로서 작업능력에 충분한 것을 설치해야 한다. 4) 그 밖에 제유실(製油室)과 원료처리장에 필요한 보충시설은 삶는 솥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
나. 냉동ㆍ냉장업1) 냉동ㆍ냉장시설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적당한 넓이를 가진 동결실ㆍ동결저장실 및 준비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결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결실 및 준비실은 제외한다. 2) 냉동기의 냉동능력은 각 실의 수용능력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3) 동결실 및 냉장실에는 각 실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자동온도계 시설이나 일반온도계를 각 실마다 비치해야 한다. 4) 동결실은 제품 중심부의 온도가 -18℃ 이하가 되도록 급속동결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횟감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은 -4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5) 압축기에는 안전판ㆍ유압게이지 및 고저압게이지(따로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부속장치가 붙어 있어야 한다. 6) 응축기ㆍ팽창관ㆍ수액기ㆍ증발기 및 기름분리기는 각 장치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7) 응축기에는 균압관이, 수액기에는 안전판 및 액면계가 각각 붙어 있어야 한다. 8) 고저압배관 시설은 소정의 압력에 적합해야 하고, 정압팽창관ㆍ증발압력조정관 등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 9) 기계실에는 방독마스크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10)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에는 내부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선상가공업
1) 선상 수상동물유 가공업가목에 따른 수산동물유 가공업의 시설기준과 같다.
2) 선상 냉동·냉장업나목에 따른 냉동ㆍ냉장업의 시설기준과 같다. 다만, 횟감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은 -4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고, 통조림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은 -1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수산물가공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처분기준위반횟수별 처분기준위반횟수별 처분기준위반횟수별 처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4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1호영업소 폐쇄
나. 법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2호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30일영업소 폐쇄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3호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30일영업소 폐쇄
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4호영업소 폐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산물가공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
신고인신고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성별성별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
가공공장의 용지면적(㎡)가공공장의 용지면적(㎡)가공공장의 용지면적(㎡)가공공장의 용지면적(㎡)가공공장의 용지면적(㎡)가공공장의 용지면적(㎡)가공공장의 용지면적(㎡)가공공장의 용지면적(㎡)건물의 연면적의 합계(㎡)건물의 연면적의 합계(㎡)건물의 연면적의 합계(㎡)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생산능력생산능력생산능력
용수의 성질 및 분량용수의 성질 및 분량용수의 성질 및 분량성질성질성질성질성질성질성질성질
용수의 성질 및 분량용수의 성질 및 분량용수의 성질 및 분량분량분량분량분량분량분량분량분량
선상가공업의 경우선상가공업의 경우선상가공업의 경우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제품의 종류제품의 종류
선상가공업의 경우선상가공업의 경우선상가공업의 경우어업의 종류어업의 종류어업의 종류어업의 종류어업의 종류어업의 종류선박명선박명
선상가공업의 경우선상가공업의 경우선상가공업의 경우주요 기기 및 시설주요 기기 및 시설주요 기기 및 시설주요 기기 및 시설주요 기기 및 시설주요 기기 및 시설주요 기기 및 시설주요 기기 및 시설
선상가공업의 경우선상가공업의 경우선상가공업의 경우처리능력냉동 t/d냉동 t/d냉동 t/d냉동 t/d냉동 t/d온도(섭씨) ℃온도(섭씨) ℃
선상가공업의 경우선상가공업의 경우선상가공업의 경우처리능력냉장 용적톤냉장 용적톤냉장 용적톤냉장 용적톤냉장 용적톤온도(섭씨) ℃온도(섭씨)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수수료 없 음
첨부 서류구분구분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첨부 서류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없음
첨부 서류선상가공업선상가공업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첨부 서류그 밖의 가공업그 밖의 가공업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업종별업종별업종별업종별업종별업종별제품의 종류 표시방법제품의 종류 표시방법제품의 종류 표시방법제품의 종류 표시방법제품의 종류 표시방법제품의 종류 표시방법제품의 종류 표시방법제품의 종류 표시방법
수산동물유 가공업수산동물유 가공업수산동물유 가공업수산동물유 가공업수산동물유 가공업수산동물유 가공업ㆍ 어유 ㆍ 간유ㆍ 어유 ㆍ 간유ㆍ 어유 ㆍ 간유ㆍ 어유 ㆍ 간유ㆍ 어유 ㆍ 간유ㆍ 어유 ㆍ 간유ㆍ 어유 ㆍ 간유ㆍ 어유 ㆍ 간유
냉동ㆍ냉장업냉동ㆍ냉장업냉동ㆍ냉장업냉동ㆍ냉장업냉동ㆍ냉장업냉동ㆍ냉장업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
선상가공업 ㆍ 수산동물유 가공업 ㆍ 냉동ㆍ냉장업선상가공업 ㆍ 수산동물유 가공업 ㆍ 냉동ㆍ냉장업선상가공업 ㆍ 수산동물유 가공업 ㆍ 냉동ㆍ냉장업선상가공업 ㆍ 수산동물유 가공업 ㆍ 냉동ㆍ냉장업선상가공업 ㆍ 수산동물유 가공업 ㆍ 냉동ㆍ냉장업선상가공업 ㆍ 수산동물유 가공업 ㆍ 냉동ㆍ냉장업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
그 밖의 가공업그 밖의 가공업그 밖의 가공업그 밖의 가공업그 밖의 가공업그 밖의 가공업ㆍ 수산피혁ㆍ 수산피혁ㆍ 수산피혁ㆍ 수산피혁ㆍ 수산피혁ㆍ 수산피혁ㆍ 수산피혁ㆍ 수산피혁
그 밖의 가공업그 밖의 가공업그 밖의 가공업그 밖의 가공업그 밖의 가공업그 밖의 가공업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신 고신 고제 출제 출▶접수접수
신 고신 고▶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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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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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발 급◀신고확인증 작성신고확인증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
제품의 종류제품의 종류제품의 종류제품의 종류제품의 종류제품의 종류
생산능력일일 생산능력 t/d일일 생산능력 t/d일일 생산능력 t/d일일 생산능력 t/d수용능력 용적톤
선상 가공업의 경우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
선상 가공업의 경우어업의 종류어업의 종류어업의 종류어업의 종류선박명
선상 가공업의 경우주요 기기 및 시설주요 기기 및 시설주요 기기 및 시설주요 기기 및 시설주요 기기 및 시설
선상 가공업의 경우처리 능력냉동일일 생산능력 t/d일일 생산능력 t/d온도(섭씨) ℃
선상 가공업의 경우처리 능력냉장저장능력 용적톤저장능력 용적톤온도(섭씨) ℃
조건조건조건조건조건조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내드립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내드립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내드립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내드립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내드립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내드립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
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가공업의 종류신고확인증 번호신고확인증 번호신고확인증 번호신고확인증 번호신고확인증 번호
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가공공장의 주소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생산능력생산능력생산능력생산능력생산능력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변경신고서 작성변경신고서 작성변경신고서 작성변경신고서 작성접수 및 검토접수 및 검토변경 사실 확인변경 사실 확인변경 사실 확인변경 사실 확인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별지 제4호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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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재발급 신청서 작성재발급 신청서 작성재발급 신청서 작성접수 및 검토접수 및 검토접수 및 검토신고확인증 재발급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 및 시설기준)

제2조(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 및 시설기준)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0조제2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수산물가공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1. 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2. 냉동ㆍ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연육(練肉: 생선 고기를 갈아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반죽 상태의 어묵 등을 말한다)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나.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다.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3. 선상가공업: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이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4. 그 밖의 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ㆍ호료(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원료 또는 식품의 감촉이나 식감을 위해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용ㆍ사료용으로 가공하거나 수산동물을 원료로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② 제주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은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절차)

제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절차)① 제주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수산동물유 가공업 또는 냉동ㆍ냉장업가.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다.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2. 선상가공업가.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한다)나.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한다)다.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라.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마.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의 가공업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나.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조(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제4조(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① 제주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2항에서 신고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1. 공통사항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다. 가공공장의 주소라.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냉동ㆍ냉장실2. 수산동물유 가공업의 경우: 삶는 솥, 압착기, 분해조, 정유조(동물 지방 정제시설을 말한다), 저유조(동물 지방 저장시설을 말한다)3. 냉동ㆍ냉장업의 경우: 냉동기기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5조(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첨부(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제6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① 제주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업종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② 제주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 및 시설기준2. 제3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절차3. 제4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4. 제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 · 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