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19 시행 2022-04-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 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기 준사용료비 고
대강당대강당1회 2시간 이내30,000원⋅1시간 초과마다 20% 추가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
회의실회의실1회 2시간 이내20,000원⋅1시간 초과마다 20% 추가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
부대시설빔프로젝트1회 2시간 이내20,000원⋅1시간 초과마다 20% 추가
부대시설조명시설1회 2시간 이내10,000원⋅1시간 초과마다 20% 추가
부대시설냉⋅난방시설1회 2시간 이내20,000원⋅1시간 초과마다 20%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 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1. 평일 18:00 이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
 2.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별지 서식] 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직업 또는 단 체 명전화번호 (핸드폰)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 별남,여
신 청 자사용료 면제 대상 여부ㆍ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 ㆍ수산인단체가 주관하거나 수산인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 ) ㆍ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ㆍ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 ㆍ수산인단체가 주관하거나 수산인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 ) ㆍ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ㆍ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 ㆍ수산인단체가 주관하거나 수산인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 ) ㆍ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ㆍ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 ㆍ수산인단체가 주관하거나 수산인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 ) ㆍ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ㆍ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 ㆍ수산인단체가 주관하거나 수산인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 ) ㆍ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사 용 시 설기본시설□ 대강당 □ 회의실□ 대강당 □ 회의실□ 대강당 □ 회의실□ 대강당 □ 회의실□ 대강당 □ 회의실
사 용 시 설부대시설□ 빔프로젝트 □ 조명시설 □ 냉․난방시설□ 빔프로젝트 □ 조명시설 □ 냉․난방시설□ 빔프로젝트 □ 조명시설 □ 냉․난방시설□ 빔프로젝트 □ 조명시설 □ 냉․난방시설□ 빔프로젝트 □ 조명시설 □ 냉․난방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시작 : 년 월 일 시 분 ( 일 회) 마침 : 년 월 일 시 분시작 : 년 월 일 시 분 ( 일 회) 마침 : 년 월 일 시 분시작 : 년 월 일 시 분 ( 일 회) 마침 : 년 월 일 시 분시작 : 년 월 일 시 분 ( 일 회) 마침 : 년 월 일 시 분시작 : 년 월 일 시 분 ( 일 회) 마침 : 년 월 일 시 분
행사명 및 주요내용행사명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 활력 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93에 둔다.

제3조(시설의 설치)

제3조(시설의 설치)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사무실, 회의실 및 대강당2. 수산물 전시 판매장3. 그 밖에 수산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과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2. 수산인의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편의 제공3. 수산업 관련 단체 간의 정보 교류에 필요한 사업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의 홍보·전시·판매장 운영5. 그 밖에 수산인 및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등)① 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수산인단체가 주관하거나 수산인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절차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