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6-01 시행 2011-06-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언·발언)

제2조(조언·발언)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때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조언 또는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협약)

제3조(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생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기업·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등)

제4조(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적정한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또는 식생활 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전통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제9조에 의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 또는 식생활 관련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보급)

제5조(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보급) 도지사는 식생활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식생활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할 수 있으며, 그 유공이 큰 사람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과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도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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