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0 시행 2023-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융자금신청서

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처리기한처리기한
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융 자 금 신 청 서5일5일
신 청 자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자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천원천원천원
업 종 명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 율비 율비 율비 율비 율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대출여부대출여부대출여부대출여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 11. 20.>

[별지 제2호서식] 융자신청서 현지조사서

융자신청자성 명생 년 월 일
융자신청자주 소전 화 번 호
업 소 현 황업 소 명허 가 번 호
업 소 현 황업 종허 가 일 자
시 설 규 모대 지건 물 규 모
시 설 규 모영업장면적㎡구 조
재 산 상 태자 산 총 액백만원(동산 : , 부동산 : )백만원(동산 : , 부동산 : )백만원(동산 : , 부동산 : )
재 산 상 태월평균소득액
기타(좋은식단 실천여부 등)
조사자 의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조사 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조사 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조사 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조사 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조사 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6.22.>

[별지 제3호서식]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생 년 월 일
소 재 지융 자 금 액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운전)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 ○ 시장 관인 융자대상자 귀하 ○○은행「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운전)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 ○ 시장 관인 융자대상자 귀하 ○○은행「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운전)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 ○ 시장 관인 융자대상자 귀하 ○○은행「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운전)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 ○ 시장 관인 융자대상자 귀하 ○○은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 11. 20.>

[별지 제4호서식] 융자업소 사후관리 카드

채 무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채 무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업소내역업 종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
업소내역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융자일융자일
융자내용융자기간까지( 개월)까지( 개월)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균등 분할상환균등 분할상환
융 자 금 사용내역※ 증빙 사진 첨부( 변경 전 ․후)※ 증빙 사진 첨부( 변경 전 ․후)※ 증빙 사진 첨부( 변경 전 ․후)※ 증빙 사진 첨부( 변경 전 ․후)※ 증빙 사진 첨부( 변경 전 ․후)※ 증빙 사진 첨부( 변경 전 ․후)※ 증빙 사진 첨부( 변경 전 ․후)※ 증빙 사진 첨부( 변경 전 ․후)
비 고※ 비고란에는 융자금 지원 후 업소운영 결과(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및 그 밖에 해당 업소의 특이사 항을 기재함.※ 비고란에는 융자금 지원 후 업소운영 결과(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및 그 밖에 해당 업소의 특이사 항을 기재함.※ 비고란에는 융자금 지원 후 업소운영 결과(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및 그 밖에 해당 업소의 특이사 항을 기재함.※ 비고란에는 융자금 지원 후 업소운영 결과(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및 그 밖에 해당 업소의 특이사 항을 기재함.※ 비고란에는 융자금 지원 후 업소운영 결과(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및 그 밖에 해당 업소의 특이사 항을 기재함.※ 비고란에는 융자금 지원 후 업소운영 결과(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및 그 밖에 해당 업소의 특이사 항을 기재함.※ 비고란에는 융자금 지원 후 업소운영 결과(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및 그 밖에 해당 업소의 특이사 항을 기재함.※ 비고란에는 융자금 지원 후 업소운영 결과(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및 그 밖에 해당 업소의 특이사 항을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6.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2023. 11. 20.>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9>

제3조(융자절차)

제3조(융자절차)①「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육성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금신청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04ㆍ04, 2011.3.9., 2021.2.10., 2023. 11. 20.>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04ㆍ04, 2011.3.9., 2021.2.10., 2023. 11. 20.>

제4조(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7ㆍ04ㆍ04, 2011.3.9., 2021.2.10., 2023. 11. 20.>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시설을 개수ㆍ보수하려는 자2.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다만,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구입하려는 자4.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소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3.9>1. 휴업ㆍ폐업 중인 업소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3.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4.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5.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6. 영업 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제5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제5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①융자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ㆍ04ㆍ04, 2011.3.9., 2023. 11. 20.>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 7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3.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의 육성자금(운전자금을 포함한다): 3천만원 이내4.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ㆍ보수자금: 1천만원 이내②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ㆍ04ㆍ04, 2011.3.9., 2023. 11. 20.>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한 때3.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때4. 융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생시설 개선을 하지 아니한 때. 다만, 시설 조달 지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협의할 수 있다.5.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향토음식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6. 영업자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자료제출 등)

제6조(자료제출 등)①수탁은행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매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수탁은행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업소 관리 등)

제7조(융자업소 관리 등)①도지사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융자받은 자는 융자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도지사 및 수탁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3.9>③도지사는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융자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현지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업소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04ㆍ04, 2011.3.9., 2023. 11. 20.>

제8조(우수업소 등 지원)

제8조(우수업소 등 지원)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같은 법 제89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23. 11. 20.>1.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2. 쓰레기규격봉투 및 화장실 비품 등 위생용품3.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목개정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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