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

[별표 1] <개정 2015.11.4.>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제3조 관련)
1. 주요 시설물은 피난시설 및 화재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다치거나 병든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약품, 구호설비·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나 응급환자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비상시의 대피경로를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6.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7. 사고발생 후에는 사고발생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2]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구 분안 전 기 준
아동을 위한 제품1. 제품의 성분·함량·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품사용 적정 연령을 표시하여야 하며, 연령에 따른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사용방법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위해(危害)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아동이 이용하는 놀이시설물1. 놀이시설물의 어떠한 부분에도 아동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놀이시설물의 돌출부분인 볼트와 너트는 위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가 위를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높이가 3.2밀리미터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아동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안전지대)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아동의 신체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그 맞물림의 형태 및 힘을 점검하여야 한다. 5.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는 경우 주의 깊게 디자인하여 아동의 몸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놀이시설물 사이에 연결되거나 바닥과 놀이시설물에 45˚ 이내로 연결된 줄은 아동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7. 놀이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인은 각 놀이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점검일정을 세우고 이를 지켜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취한 모든 행위는 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11.4.>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제3조 관련)

[별표 3] 교육 기준

구분구분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실종ㆍ유괴의 예방ㆍ방지 교육약물의 오용ㆍ남용 예방 교육재난대비 안전 교육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기 (총 시간)실시 주기 (총 시간)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초등 학교 취학 전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ㆍ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1.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2.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ㆍ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3.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4.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5.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교육 내용초등 학교 취학 전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ㆍ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1.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2.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ㆍ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3.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4.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5.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교육 내용초등 학교1. 성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개념 2. 성폭력의 위험상황 3.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4. 나와 타인의 권리 인식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유괴범에 대한 개념 3.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4.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5. 유괴ㆍ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1. 약물ㆍ화학제품의 필요성과 위험성 이해하기 2. 중독ㆍ오용ㆍ남용의 개념 알기 3. 중독사고의 대처법과 예방법 4. 약물ㆍ화학제품 오용ㆍ남용의 원인 알기 5. 오용ㆍ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6. 올바른 약물ㆍ화학제품 사용법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화재 신고 요령 4. 화상 대처법 5. 소화기 사용법 6.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1. 안전한 통학로 알기 2. 상황에 따른 안전한 보행법 3.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4.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법 5. 교통법규 이해하기
교육 내용중ㆍ고등 학교1. 학대 및 성폭력의 개념 2.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예방법 3. 학대ㆍ성폭력 범죄 신고 요령1.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2.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3. 유괴ㆍ유인 상황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ㆍ피해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ㆍ피해 알기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소방기구 사용법 4. 자연재난, 인적 재난 발생 시 행1.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 2. 이륜차와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3. 인간 능력의 한계와 위험 예측
4. 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목격 시 신고 요령 4. 가출예방 관련 교육3. 향정신성 의약품의 피해와 법적 처벌규정 4. 약물ㆍ화학제품 오용ㆍ남용의 원인 알기 5. 오용ㆍ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6. 올바른 약물ㆍ화학제품 사용법동방법 5. 재난안내시스템 활용법4. 교통법규와 사회적 책임 5. 교통사고와 방지대책
교육 방법교육 방법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ㆍ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ㆍ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5.11.4.>
교육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4]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별표 4] <개정 2015.11.4.>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
1. 공통시설 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있는 부지에도 선정할 수 있고, 법 제5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있는 부지에도 선정할 수 있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 30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나)부터 (라)까지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 및 (아)까지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거실 
 ①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 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 고,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침실 1개의 정원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6명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 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 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하 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배수시설
 ① 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 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 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2)(가)부터 (카)까지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나)·(다)·(라)의 설비 상호간 및 (바)·(사)·(아)·(자)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 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설별 기준
 가.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강당 또는 오락실 : 66제곱미터 이상으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서실 : 열람석과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심리검사ㆍ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ㆍ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심리검사ㆍ치료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심리검사ㆍ치료실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ㆍ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자립지원시설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2인 이하로 한다.
 라. 아동상담소
 (1)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
 마.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지역아동센터
 사무실, 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이상 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사.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
 (1)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별 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강당, 오락실, 집단지도실, 도서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사업별 시설기준
 가. 개요
 (1) 아동복지시설이 고유사업외에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유사업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이 1개인 경 우에는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조리실·식당 및 도서실을 고유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아동가정지원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다. 아동주간보호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거 실 : 33제곱미터 이상
 라. 아동전문상담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심리검사·치료실 : 33제곱미터 이상
 마. 학대아동보호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3)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
 바. 공동생활가정사업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방과후아동지도사업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아동의 수가 20명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별표 5]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

[별표 5] <개정 2015.11.4.>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6조 관련)
가. 건강관리
 (1) 아동의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2) 보호아동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급식위생
 (1)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 되어야 한다.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을 가진 자는 아동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상수도외의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연 2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규정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및 그 밖의 시설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라. 장부 등의 비치
 아동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증명서
 (3) 아동복지시설운영일지
 (4)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9) 소속법인인 정관 및 관계 의결서류
 (10) 입소·퇴소아동의 명단 및 관계 서류
마.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기거자
 (1)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 보육사, 그 밖에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보호아동과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시설 안에서는 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는 거주하지 못한다.
바. 아동의 보호조치
 (1) 아동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의 장은 아동이 입소한 때에는 입소된 날부터 3주 동안 그 심신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2) 아동양육시설의 장은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때에는 육체적·정신적 정상생활이 될 때까지 특별지도를 위하여 다른 아동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별표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직종별자격기준
아동복지 시설의 장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 국장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사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생활복지사 또는 상담지도원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직업훈련 교사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
임상심리 상담원「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
자립지원 전담요원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5.1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

[별표 7]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직종별 시설별아동복지시설의 장사무국장의사 (또는 촉탁의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사무원영양사보육사생활 복지사직업 훈련 교사상담 지도원임상 심리 상담원조리원위생원안전 관리원자립 지원 전담 요원
아동 양육 시설아동 30명 이상1명1명1명1명1명1명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1명 (30명 초과시 1명 추가)필요 인원필요 인원1명1명 (30명 초과 시 1명 추가)1명1명 (100명초과 시 1명 추가)
아동 양육 시설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1명1명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1명1명
아동 양육 시설아동 10명 미만1명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아동 일시 보호 시설아동 30명 이상1명1명1명1명1명1명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1명 (30명 초과 시 1명 추가)필요 인원1명1명 (30명 초과 시 1명 추가)1명
아동 일시 보호 시설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1명1명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1명
아동 일시 보호 시설아동 10명 미만1명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아동 보호 치료 시설아동 30명 이상1명1명1명1명1명1명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1명필요 인원1명1명 (30명 초과 시 1명 추가)2명 (아동 40명 이상 4명)1명
아동 보호 치료 시설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1명1명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1명1명1명
아동 보호 치료 시설아동 10명 미만1명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1명
공동생활가정 (아동 8명 미만)공동생활가정 (아동 8명 미만)1명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필요 인원
자립 지원 시설아동 30명 이상1명1명1명3명1명
자립 지원 시설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1명1명2명
자립 지원 시설아동 10명 미만1명1명
아동 상담소아동 30명 이상1명1명1명1명필요 인원1명
아동 상담소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1명필요 인원
아동 상담소아동 10명 미만1명필요 인원
아동 전용 시설아동 30명 이상1명1명필요 인원1명
아동 전용 시설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1명필요 인원
아동 전용 시설아동 10명 미만1명
지역 아동 센터아동 30명 이상1명1명 (아동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2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지역 아동 센터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1명1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5.11.4.>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제7조 관련)

1.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유업무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 수 및 배치기준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시설별 종사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시설의 장 외의 종사자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어느 한 시설의 장이 다른 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아동복지지설 종사자 수
 가. 법 제52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 상담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 상을 추가로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법 제52조제3항제4호의 사업 : 상담지도원(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 을 추가로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다. 법 제52조제3항제5호의 사업 :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 및 보육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라. 법 제52조제3항제6호의 사업 : 제1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의 장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별표 8] <개정 2015.1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긴급전화설치에 필요한 적정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심리검사·치료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놀이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에 필요한 구조와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그 밖의 시설
 16.5제곱미터 이상의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긴급전화의 운영과 법 제46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상담원 6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다.
 나. 학대받은 아동의 신고·접수, 긴급출동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원 등 필요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별표 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

[별표 9] <개정 2015.1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제9조제2항 관련) 
가. 관리규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나. 장부 등의 비치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시설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일지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7) 금전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신고·또는 접수받은 아동학대의 조사․상담기록과 관련 서류 
다. 그 밖의 사항
 (1)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할 때에는 가정보존과 가족기능의 회복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과 관련된 부모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상담 및 치료를 하여야 한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된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한 현장조사 등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주민,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에서 위임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증진을 도모할 책무를 진다.

제2조의2(아동의 건전육성 지원)

제2조의2(아동의 건전육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업2.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자립 및 정서 함양, 교육·문화 활동, 상해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3. 어린이 날 행사 등 아동의 건전육성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행사 지원 사업 [본조신설 2015.11.4.]

제3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제3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4.>

제4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4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대상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안전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도지사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③ 삭제 <2015.11.4.> [제목개정 2015.11.4.]

제5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

제5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1.4., 2024. 8. 2.>1.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2. 도지사가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한 자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4.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6조(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제6조(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11.4.>

제7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7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종사자의 자격)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12, 2015.11.4.>

제8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제8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①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은 별표 6의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1.4.>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4.>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제9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9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① 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각각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11.4.>② 삭제 <2015.11.4.>

제10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10조(휴업·폐업 등의 신고)① 법 제51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폐업·재개 10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재개 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2.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이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 여부의 확인3. 보조금 및 후원 금품 등의 사용실태 확인4. 그 밖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15.11.4.]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 기준2.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안전교육 기준 및 교육 결과 보고3. 제6조 및 별표 4, 별표 5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및 운영 기준4. 제7조 및 별표 6, 별표 7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5. 제8조 및 별표 6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상담원의 자격 기준6. 제9조 및 별표 8, 별표 9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7.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 신고 [본조신설 2015.11.4.]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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