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18 시행 2024-03-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친환경 아이스팩”이란 물 또는 물과 전분ㆍ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아이스팩을 말한다.3. “아이스팩 순환”이란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민 등은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이스팩 순환의 촉진)

제4조(아이스팩 순환의 촉진)① 도지사는 아이스팩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사용 및 배출의 억제2. 아이스팩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 또는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3.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스팩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5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전년도 추진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4.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방안5.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

제6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이스팩 배출,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현황 조사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3.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법인,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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