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악취 배출허용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16-05-13 시행 2016-05-13 제정

별표

[별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측정 구분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측정 구분기타지역
배출구300이하
부지경계선10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복합악취〉

비고: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에 관한 사항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비고를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2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제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절한지를 2020년 11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악취방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