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6-22 시행 2016-06-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①성 명①성 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③주 소③주 소
피해 상황④피해지역④피해지역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
피해 상황⑤피해대상농작물농작물⑥가해동물⑥가해동물
피해 상황⑤피해대상가축가축축 종품 종개체번호개체번호성별⑥가해동물⑥가해동물
피해 상황⑤피해대상가축가축⑥가해동물⑥가해동물
피해 상황⑦피해기간⑦피해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피해 상황⑧피해정도⑧피해정도⑨피해금액⑨피해금액⑨피해금액
피해 상황⑨피해내용 (발생경위) ※구체적으로 명시⑨피해내용 (발생경위) ※구체적으로 명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농작물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가 축 -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단,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을시 마을이장 및 통장확인서 1부)<구비서류> ․농작물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가 축 -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단,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을시 마을이장 및 통장확인서 1부)<구비서류> ․농작물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가 축 -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단,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을시 마을이장 및 통장확인서 1부)<구비서류> ․농작물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가 축 -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단,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을시 마을이장 및 통장확인서 1부)<구비서류> ․농작물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가 축 -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단,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을시 마을이장 및 통장확인서 1부)<구비서류> ․농작물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가 축 -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단,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을시 마을이장 및 통장확인서 1부)<구비서류> ․농작물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가 축 -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단,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을시 마을이장 및 통장확인서 1부)<구비서류> ․농작물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가 축 -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단,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을시 마을이장 및 통장확인서 1부)<구비서류> ․농작물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가 축 -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단,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을시 마을이장 및 통장확인서 1부)<구비서류> ․농작물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가 축 -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단,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을시 마을이장 및 통장확인서 1부)<구비서류> ․농작물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가 축 -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단,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을시 마을이장 및 통장확인서 1부)<구비서류> ․농작물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가 축 -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단,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을시 마을이장 및 통장확인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6.22.>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조사서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 사 확 인조사일시조사일시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 사 확 인읍․면․동 공무원읍․면․동 공무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읍․면․동 공무원읍․면․동 공무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행정시 공무원행정시 공무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경 작 자경 작 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조 사 결 과지번지번피해 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가해야생 동 물 명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량피해량보상단가 (원/㎡)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상비율 (%)
피 해 조 사 결 과계계
피 해 조 사 결 과
피 해 조 사 결 과
참고 사항※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첨부 서류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3매 이상(원경, 근경)
비고「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6.22.>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피해실태 조사서

조 사 자①성 명
조 사 자②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개황③피해자성명
피해개황④ 피 해 가 축④ 피 해 가 축④ 피 해 가 축④ 피 해 가 축④ 피 해 가 축④ 피 해 가 축④ 피 해 가 축④ 피 해 가 축
피해개황축 종품 종품 종개체번호개체번호성별성별연령
피해개황
피해개황⑤피해내용(상해/폐사)(상해/폐사)(상해/폐사)⑥가해동물⑥가해동물
피해개황⑦피해농장⑧피해가축사진⑧피해가축사진(첨부)(첨부)
피해액 감정⑨피해액산정방법⑨피해액산정방법
피해액 감정⑩산정내역
피해액 감정⑪피 해 액
피해보상금 산 정⑫보상금 산정율
피해보상금 산 정⑬피해보상금
기타 조사 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피 해 도 민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 수 의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면․동 공무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피 해 도 민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 수 의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면․동 공무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피 해 도 민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 수 의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면․동 공무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피 해 도 민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 수 의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면․동 공무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피 해 도 민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 수 의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면․동 공무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피 해 도 민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 수 의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면․동 공무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피 해 도 민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 수 의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면․동 공무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피 해 도 민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 수 의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면․동 공무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피 해 도 민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 수 의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면․동 공무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피해지역 위치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공수의 진단서(폐사시 검안서), 치료 영수증 각1부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피해지역 위치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공수의 진단서(폐사시 검안서), 치료 영수증 각1부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피해지역 위치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공수의 진단서(폐사시 검안서), 치료 영수증 각1부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피해지역 위치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공수의 진단서(폐사시 검안서), 치료 영수증 각1부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피해지역 위치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공수의 진단서(폐사시 검안서), 치료 영수증 각1부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피해지역 위치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공수의 진단서(폐사시 검안서), 치료 영수증 각1부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피해지역 위치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공수의 진단서(폐사시 검안서), 치료 영수증 각1부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피해지역 위치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공수의 진단서(폐사시 검안서), 치료 영수증 각1부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피해지역 위치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공수의 진단서(폐사시 검안서), 치료 영수증 각1부 3. 조사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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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리결과처리결과비 고
연 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농경지피 해 작 물가해야생동물명피해 면적 (㎡)피해율 (%)보상 단가 (㎡/일)피해액 (원)보상 비율(%)산 정 보상액 (원)보 상 (지급일)미보상 (사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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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가축피해 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리결과처리결과비 고
연 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지 역피 해 축 종품종성별연령 (개월수)가 해 야 생 동물명피해 두수상해/폐사보상 단가피해액 (원)보상 비율(%)산 정 보상액 (원)보 상 지급일미보상 (사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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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가축피해 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에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피 해 자①성 명②생 년 월 일
피 해 자③주 소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
피 해 자④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⑤피해지역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⑥피해면적 (피해가축)⑦가해야생동물⑦가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⑧피해내용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⑨피해보상금 산정내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⑩피해보상금
기타 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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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6.22.>

[별지 제7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피 해 자①성 명②생 년 월 일
피 해 자③주 소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④피해보상금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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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6.22.>

[별지 제8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재심의 요구서

재심의 요구①성 명②생년월일
재심의 요구③주 소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④피해보상금
⑤ 재 심 의 요 구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요구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요구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요구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요구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요구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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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6.22.>

[별지 제9호서식]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신청인 (대표자)①성명②생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③주소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
④피해농작물④피해농작물⑤가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⑥설치지역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
피해 예방 시설⑦종류
피해 예방 시설⑧설치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피해 예방 시설⑨설치비용⑩지원금액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2. 농경지에 대한 권리의 증명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2. 농경지에 대한 권리의 증명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2. 농경지에 대한 권리의 증명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2. 농경지에 대한 권리의 증명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2. 농경지에 대한 권리의 증명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2. 농경지에 대한 권리의 증명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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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6.22.>

[별지 제10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접수대장

연 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설치 예정지 현황설치 예정지 현황설치 예정지 현황설치 예정지 현황설치 예정지 현황설치 예정지 현황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
연 번주 소성 명신청일농경지 지 번농경지 면적(㎡)피해 면적 (㎡)가 해 야생동물작물명희 망 피해예방시설 종류자부담금 액지 원 금 액피해예방 시설 종류지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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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2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고 접수 후 즉시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피해보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입회하에 농작물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가축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정밀조사를 하여야 하며, 농작물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가축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발생 신고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입증은 피해를 입은 자가 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절차)

제3조(지급절차)① 도지사는 피해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 결정금액을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은 분기별로 운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피해보상금 지급 시기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조(보상제외)

제4조(보상제외) 조례 제6조제1항 제5호에서 “축사 등 실내에 가두어 기르는 가축은 “닭, 꿩, 오리, 메추리, 비육시키는 소와 말” 을 말한다.

제5조(농작물 보상비율)

제5조(농작물 보상비율) 조례 제15조의 피해액을 산정한 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보상비율을 차등 산정하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제6조(피해액 단가 산정)

제6조(피해액 단가 산정 ) 조례 제15조제1항의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조례 제7조제2항의 가축의 현지 거래가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절차)

제7조(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절차)①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접수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준)

제8조(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농가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