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부 또는 모의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양육비 미이행 등에 관한 실태조사4. 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5. 법률적·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6.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양육비 이행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담기구 설치)
제6조(전담기구 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2.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행정 지원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4. 양육부·모 자녀의 긴급 돌봄5.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6.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홍보7.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이 본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긴급 돌봄)
제7조(긴급 돌봄) 도지사는 양육부·모가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활동으로 자녀 양육의 공백이 발생할 시 긴급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양육비 이행에 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파악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2.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상담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4. 양육부·모 자녀의 긴급 돌봄에 관한 지원5.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지원6.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이행상황 점검)
제10조(이행상황 점검) 도지사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매년 점검하고,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① 도지사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관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5조에 따른 전담기구 직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