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6. “순회방문지도”란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제4조(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③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급식관리 지원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 센터의 운영, 예ㆍ결산 관리, 직원관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④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6조(센터의 업무)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3.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4.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교육ㆍ상담 및 지도 관리5.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급식용 식단 개발, 보급 및 영양지도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7.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위생ㆍ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및 급식소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 등)
제9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센터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처우개선비 등 지원 기준 및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근무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도지사는 계획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처우개선비2. 그 밖에 도지사가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센터 운영 및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