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09 시행 2021-08-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국내외 개인,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2. “각종협약”이라 함은 제주자치도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로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21.8.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각종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8.9.>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경우3. 단순한 물품전시나 행사 등 6개월 이내의 특정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9.>1.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 육성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3.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4. 관광, 문화예술 및 1차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5.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발전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9.>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임시회가 열릴 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종료한 이유와 결과를 지체 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1.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당사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따른 추진실적이 없어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공개)

제7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 또는 종료하였거나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대한 평가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1.8.9.]

제8조(보고의 방식 등)

제8조(보고의 방식 등)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바로 다음에 열리는 도의회 회기에 안건의 형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보고의 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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