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해당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행위해당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안관리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연안관리법」 제39조제1항100200300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15 일15 일
신청인① 성명 또는 대표자② 생 년 월 일
신청인③ 업체명④ 전화번호
신청인⑤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
⑥ 사 업 명 칭⑥ 사 업 명 칭
⑦ 사 업 구 분⑦ 사 업 구 분
⑧ 사 업 규 모⑧ 사 업 규 모
⑨ 사업시행 장소⑨ 사업시행 장소
⑩ 사업비⑩ 사업비
⑪ 사업시행 방법⑪ 사업시행 방법
⑫ 사업시행 기간⑫ 사업시행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수수료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없음
1. 사업계획서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자금조달계획서1. 사업계획서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자금조달계획서1. 사업계획서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자금조달계획서1. 사업계획서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자금조달계획서1. 사업계획서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자금조달계획서1. 사업계획서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자금조달계획서1. 사업계획서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자금조달계획서1. 사업계획서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자금조달계획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신청서 제출▶접수접수
신청서 제출▶접수접수
▼▼
검토검토
▼▼
지정◀결재결재
지정◀결재결재

[별지 제2호서식] 부담금 납부통지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부담금 납부통지서부담금 납부통지서부담금 납부통지서부담금 납부통지서부담금 납부통지서부담금 납부통지서부담금 납부통지서
납 부 의무자① 성명 또는 대표자② 생 년 월 일
납 부 의무자③ 업체명④ 전화번호
납 부 의무자⑤ 주소 또는 소재지
부담금의 명세부담금의 명세부담금의 명세부담금의 명세부담금의 명세부담금의 명세부담금의 명세
⑥ 대상 사업명⑥ 대상 사업명⑥ 대상 사업명
⑦ 부과금액⑦ 부과금액⑦ 부과금액원원원원
⑧ 부과기준⑧ 부과기준⑧ 부과기준
⑨ 납부방법⑨ 납부방법⑨ 납부방법
⑩ 납부기한⑩ 납부기한⑩ 납부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비서류: 부담금 산정에 관한 근거 서류※ 구비서류: 부담금 산정에 관한 근거 서류※ 구비서류: 부담금 산정에 관한 근거 서류※ 구비서류: 부담금 산정에 관한 근거 서류※ 구비서류: 부담금 산정에 관한 근거 서류※ 구비서류: 부담금 산정에 관한 근거 서류※ 구비서류: 부담금 산정에 관한 근거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연안지킴이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제 호 연안지킴이증
연안지킴이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연안지킴이로 위촉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를 벗고, 뒤 그림 없이 상반신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연안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안환경의 보전ㆍ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 나. 연안환경의 훼손행위에 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다. 연안의 보전 등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성 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성 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5㎜ × 95㎜ (보존용지(1종) 120g/㎡)65㎜ × 95㎜ (보존용지(1종) 120g/㎡)65㎜ × 95㎜ (보존용지(1종)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7조 및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5.12.24.>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37조제1항 및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중 자연해안, 바닷가 현황에 대한 조사측량은 10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5.12.24.>② 특별법 제437조제1항 및 법 제5조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5.12.24.>1. 해안선, 지형, 수심, 기온, 조수(潮水), 조류(潮流), 수온, 퇴적물, 생태계 등 자연환경 실태2. 인구, 고용, 지역경제 등 사회·경제적 실태3. 항만, 수산자원, 관광자원, 광물자원 및 간척·매립 등 자원 이용 실태4. 연안수질 오염, 해양퇴적물 오염 등 해양환경 오염 실태5. 돌제(突堤), 잠제(潛堤) 등 연안침식 방지시설의 실태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연안관리 관련 제도·조례·조직 등 연안관리 정책 추진방향, 연안용도지역의 지정 관련 토지이용실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특별법 제437조제1항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5.12.24.>1.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17조에 따른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2. 「해양과학조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과학조사3. 「해양환경관리법」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측정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해양관측ㆍ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7. 「어장관리법」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8. 「자연환경보전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 자연환경조사④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의 결과 연안환경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1. 연안환경 변화의 발생원인, 변화정도 및 변화양상2. 연안환경의 변화가 연안에 미치는 영향3. 연안오염의 변화양상4. 해안선, 생태계 등의 변화 양상⑤ 도지사는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1.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2. 연안정비사업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연안측량 및 시료채취 등을 통한 현지조사, 항공기 및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자료·문헌 등에 따른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제3조 삭제<2025.12.24.>

제4조

제4조 삭제<2025.12.24.>

제5조

제5조 삭제<2025.12.24.>

제6조

제6조 삭제<2025.12.24.>

제7조

제7조 삭제<2025.12.24.>

제8조

제8조 삭제<2025.12.24.>

제9조

제9조 삭제<2025.12.24.>

제10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제10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제2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립·고시된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그 변경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3. 사업기간의 변경

제11조(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

제11조(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친수(親水)공원 등 연안에서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2. 홍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3.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제12조(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

제12조(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둘 이상의 행정시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2. 둘 이상의 행정시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①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도지사가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4조(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제14조(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1. 사업계획서2. 사업시행자의 위치도3. 자금조달계획서

제1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내용)

제1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내용)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1. 사업의 목적2. 사업 시행의 장소3.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4. 사업기간5. 사업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

제16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제16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31.>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3. 사업기간의 변경

제17조

제17조 삭제<2015.12.31.>

제18조

제18조 삭제<2025.12.24.>

제19조(연안지킴이)

제19조(연안지킴이)①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안지킴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5.12.31.>1. 연안관리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연안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3. 연안관리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도지사는 연안지킴이가 되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연안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안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안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한 계도(啓導) 및 홍보2. 연안환경의 훼손행위에 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3. 연안의 보전 등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④ 연안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도지사는 연안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연안지킴이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안지킴이증을 발급한다.

제20조(연안정비계획의 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제20조(연안정비계획의 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①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1. 연안의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2.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상황3.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연안의 오염 실태5.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수, 조류 등의 변화 상태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조제6항 및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점검”으로 본다.③ 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역계획의 이행실태에 대한 자체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계획의 연간 이행현황2. 지역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3. 향후 이행계획의 내용 및 추진방법

제21조(재결신청)

제21조(재결신청)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주소2. 손실 발생의 내용3. 재결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또는 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른 조사·점검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청이 제시한 보상액4. 협의 경과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22조(과태료)

제22조(과태료)①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31.>②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정도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1.16.>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제23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법 제31조에 따라 지역연안관리 등에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6., 2015.12.31.>1. 삭제<2025.12.24.>2. 삭제<2025.12.24.>3.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매립에 관한 사항5. 삭제<2025.12.24.>6.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구성)

제24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16., 2017.9.27.>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정책·투자지원·도시계획·산림정책·농지관리·해양수산 관련 업무 담당 국장·본부장과 행정시의 해양수산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3.1.16., 2025.12.2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2명 이내2. 연안관리ㆍ국토이용계획ㆍ해양개발해양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해양환경 관련 활동가나 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대표

제25조(임기)

제2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장의 직무)

제2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제27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간사)

제28조(간사)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해양수산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29조(의견의 청취)

제2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0조(수당 등)

제30조(수당 등)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31조(운영세칙)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제3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1. 제14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따른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절차2. 제1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3. 제21조에 따른 손실보상 재결신청 절차

상위법 근거

  • · 연안관리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