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7 시행 2022-08-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멍어업 부속선의 척수·규모 등

어업의 종류어업의 명칭부속선의 척 수부속선의 규모부속선별 용 도
연안선망어업연안양조망어업2척이내8톤 미만의 동력선․가공 및 운반 겸용선 ․ 등선
연안들망어업연안들망어업3척이내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어로보조선(2척) ·가공및운반 겸용선(1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8.17.>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규모 등 (제3조제1항 관련)

 ※ 비고
 1. 연안들망어업 허가어선 여러 척이 선단을 이루어 멸치 가공 등을 위해 부속선(가공 및 운반겸용선)을 사용하는 경우, 참여 어선(허가어선)의 규모를 합한 범위에서 100톤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어업여건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어선의 척수가 최소 3척이상 선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참여어선의 규모를 합한 규모 또는 50톤까지 부속선을 허용할 수 있다.
 2. 이 경우 부속선을 사용하는 참여어업자 허가어선에 대한 어선내역(선명, 톤수, 허가번호, 소유자 주소, 성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9조제2항 및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8.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속선”이란 어획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공 및 운반겸용선, 어로보조선, 등선을 말한다.

제3조(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

제3조(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①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8.17.>② 부속선의 규모는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가공 및 운반겸용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1>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허용할 때에는 사용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사용 시기 동안에는 어업의 허가증을 피허가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4조

제4조 삭제<2022.8.17.>

제5조(규제의 재검토)

제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8.17.][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7.>]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7.>[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8.17.>]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