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용천수를 물 이용 역사문화의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제주의 공공 자원으로서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대체수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용천수”란 대수층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통해 지표면 밖으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물을 말한다.2. “용천수 보전‧이용 시설”이란 집수시설, 수로, 경계시설 등 용천수 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용천수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대체수자원 등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용천수 보전 및 관리 등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용천수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용천수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해 용천수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용천수 기초조사 자료2. 용천수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3. 용천수의 상수원, 농업용수 등 대체수자원으로의 활용 및 자원화 계획4. 용천수의 친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5. 용천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원 투자계획6. 용천수의 학술조사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용천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5조에 따른 통합물관리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01. 12.] 제5조제3항
제6조(용천수 기초조사)
제6조(용천수 기초조사)① 도지사는 용천수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제5조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천수 분포 현황2. 용천수 이용 및 관리 실태3. 용천수 수질 및 용출량4. 용천수 주변 오염원 분포 현황5. 용천수의 연혁이나 역사·문화적 가치에 관한 사항6. 용천수의 구조·형태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용천수 보전·관리 및 대체수자원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용천수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용천수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① 도지사는 용천수 보전ㆍ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천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 정보관리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용천수 기초조사 자료2. 그 밖에 용천수 이용 및 보전ㆍ관리 등에 관한 자료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용천수 정보관리시스템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용천수 활용 계획 수립 등)
제8조(용천수 활용 계획 수립 등) 도지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용천수 개발ㆍ이용 계획이 포함될 경우 계획 수립 부서에서는 용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4.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지, 관광단지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제9조(용천수 마을 인증 등)
제9조(용천수 마을 인증 등)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자연 생태 및 역사문화적 가치 향상과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마을을 용천수 마을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 마을 인증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천수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용천수 보전‧관리 활동2. 용천수 교육ㆍ홍보 사업3. 그 밖에 용천수 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도지사는 용천수 마을의 안정적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용천수 보전·관리 활동 지원)
제10조(용천수 보전·관리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용천수 마을 이외의 마을에서 용천수의 보전·관리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정비 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비 및 복원 사업의 실시 등)
제11조(정비 및 복원 사업의 실시 등)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이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천수 보전‧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1. 용천수 전수조사 방법2. 용천수 친환경 복원 및 정비 방안3. 용천수 보전·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4. 용천수의 이용 수칙5. 그 밖에 용천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용천수 보전‧이용시설에 대하여 정비, 복원 및 철거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에 대하여 용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시설의 정비, 복원 및 철거 목적2. 시설의 정비, 복원 및 철거 규모3. 시설의 구조, 재질 등이 포함된 도면4. 시설의 정비나 철거로 인하여 용천수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
제12조(교육ㆍ홍보 등)
제12조(교육ㆍ홍보 등) 도지사는 용천수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도민들이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