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제정

별표

[별지 1]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일자접수번호처리기간포상금 지급 결정 후 1개월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신청인주소
신청인신청인전화 번호
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대상자:신고대상자:신고대상자:신고대상자:신고대상자:신고대상자:신고대상자:
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 성명을 모를 경우 상세주소 기재※ 성명을 모를 경우 상세주소 기재※ 성명을 모를 경우 상세주소 기재※ 성명을 모를 경우 상세주소 기재※ 성명을 모를 경우 상세주소 기재※ 성명을 모를 경우 상세주소 기재※ 성명을 모를 경우 상세주소 기재
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대상자 상세주소:신고대상자 상세주소:신고대상자 상세주소:신고대상자 상세주소:신고대상자 상세주소:신고대상자 상세주소:신고대상자 상세주소:
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위기상황:위기상황:위기상황:위기상황:위기상황:위기상황:위기상황:
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포상금포상금건당 5만원건당 5만원건당 5만원건당 5만원건당 5만원건당 5만원건당 5만원
포상금포상금※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수령방법 (택1)수령방법 (택1)계좌입금( )계좌입금( )계좌입금( )계좌입금( )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
수령방법 (택1)수령방법 (택1)지역화폐( )지역화폐( )지역화폐( )지역화폐( )읍면동 방문수령(지류발급)읍면동 방문수령(지류발급)읍면동 방문수령(지류발급)
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같은 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않음을 확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같은 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않음을 확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같은 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않음을 확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같은 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않음을 확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같은 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않음을 확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같은 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않음을 확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같은 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않음을 확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같은 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않음을 확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같은 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않음을 확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별지 2]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성 명생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본인은 위기가구 발굴 활동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4. 그 밖에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제4조(포상금 지급)① 도지사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제6조(지급시기) 포상금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행정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4.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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