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 및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기념물의 관리)
제4조의2(기념물의 관리) 도지사는 제4조제2호에 의해 설치된 기념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된 기념물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가 아닌 경우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별지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3. 훼손ㆍ파손ㆍ변경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4. 주변환경 정비[본조신설 2020.5.13.]
제5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5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의 보조)
제6조(경비의 보조)① 도지사는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 등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 규칙)
제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