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5-01 시행 2017-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

연간 입양계획인원아동상담원 수
1명 ∼ 50명1명
51명 ∼ 100명2명
101명 ∼ 150명3명
151명 ∼ 200명4명
201명 ∼ 250명5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4.21.>

 ※ 연간 입양계획인원이 2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방식에 따라 연간 입양계획인원에 비례하여 아동복지사를 둔다.
2. 제1호라목에 따른 아동상담원의 자격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나. 대학을 졸업하고 입양기관에서 2년 이상 입양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제1호라목에 따른 아동상담원의 업무
 가. 양자가 될 사람과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과의 상담
 나.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의 가정상황 조사 
 다. 입양된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등 업무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처분기준처분기준처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위한 조치 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4호업무정지 10일업무정지 30일업무정지 60일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확인을 거짓으로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
1) 양자가 될 사람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경우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30일허가취소
2)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경우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30일업무정지 60일허가취소
다.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친생부모 또는 입양될 아동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제1항제2호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30일허가취소
라. 법 제19조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
1)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외입양아동의 외국 국적 취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허가취소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경고업무정지 7일허가취소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외입양아동의 외국 국적 취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허가취소
마.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변경신고, 보수교육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경고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허가취소
2)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경고경고업무정지 7일허가취소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허가취소
바.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1호경고경고업무정지 7일허가취소
사. 법 제21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
1)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양친이 될 사람에게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30일허가취소
2)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중앙입양원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30일허가취소
3)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30일업무정지 60일허가취소
4)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파기 또는 훼손한 경우경고업무정지 30일업무정지 60일허가취소
아. 법 제25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
1)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30일허가취소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모국방문사업 등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업을 게을리한 경우경고경고업무정지 7일허가취소
자. 법 제31조에 따른 아동 인도의무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
1)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기관 또는 부모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게 한 경우경고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허가취소
2) 법 제3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양친이 될 사람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아동을 인도한 경우경고경고업무정지 7일허가취소
차.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입양알선비용을 받은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경고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허가취소
카.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입양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경고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30일허가취소
타. 법 제37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경고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30일허가취소
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3호경고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허가취소
하.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업무정지 15일허가취소
거.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경고경고업무정지 7일허가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11.4.>

[별지 제1호서식] 행정처분대장

일련 번호문서번호 및 발송일입양기관명소재지성명 (대표자)위반사항처분내용 및 처분기간근거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양육수당[]의료비[]그 밖의 양육보조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4.>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양육수당 [ ] 의료비 [ ] 그 밖의 양육보조금[ ] 양육수당 [ ] 의료비 [ ] 그 밖의 양육보조금[ ] 양육수당 [ ] 의료비 [ ] 그 밖의 양육보조금[ ] 양육수당 [ ] 의료비 [ ] 그 밖의 양육보조금[ ] 양육수당 [ ] 의료비 [ ] 그 밖의 양육보조금[ ] 양육수당 [ ] 의료비 [ ] 그 밖의 양육보조금[ ] 양육수당 [ ] 의료비 [ ] 그 밖의 양육보조금[ ] 양육수당 [ ] 의료비 [ ] 그 밖의 양육보조금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5일
양친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양친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입양 아동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 아동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당시 장애상태당시 장애상태당시 장애상태당시 장애상태당시 장애상태당시 장애상태당시 장애상태당시 장애상태당시 장애상태
입양 아동입양일입양일입양일입양일입양일입양일입양일입양일입양일입양일현재 장애상태현재 장애상태현재 장애상태현재 장애상태현재 장애상태현재 장애상태현재 장애상태현재 장애상태현재 장애상태
양육 수당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월 원)원(월 원)원(월 원)원(월 원)원(월 원)원(월 원)원(월 원)지급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
양육 수당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월 원)원(월 원)원(월 원)원(월 원)원(월 원)원(월 원)원(월 원). . . ~ . . .( 개월). . . ~ . . .( 개월). . . ~ . . .( 개월). . . ~ . . .( 개월). . . ~ . . .( 개월). . . ~ . . .( 개월). . . ~ . . .( 개월). . . ~ . . .( 개월). . . ~ . . .( 개월)
의료비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
의료비진료기간 . . . ~ . . .진료기간 . . . ~ . . .진료기간 . . . ~ . . .진료기간 . . . ~ . . .진료기간 . . . ~ . . .진료기간 . . . ~ . . .진료기간 . . . ~ . . .진료기간 . . . ~ . . .진료기간 . . . ~ . . .진료기간 . . . ~ . . .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
의료비진료기관진료기관진료기관진료기관진료기관진료기관진료기관진료기관진료기관진료기관진료내용진료내용진료내용진료내용진료내용진료내용진료내용진료내용진료내용
의료비총진료비총진료비총진료비보험급여 : 원보험급여 : 원보험급여 : 원보험급여 : 원보험급여 : 원보험급여 : 원보험급여 : 원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원원원원원원
의료비총진료비총진료비총진료비비 급 여: 원비 급 여: 원비 급 여: 원비 급 여: 원비 급 여: 원비 급 여: 원비 급 여: 원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원원원원원원
그 밖의 양육보조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
입금 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없음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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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첨부서류1.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입양 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1부(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그 밖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입양 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1부(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그 밖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입양 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1부(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그 밖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입양 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1부(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그 밖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입양 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1부(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그 밖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입양 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1부(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그 밖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입양 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1부(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그 밖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입양 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1부(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그 밖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입양 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1부(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그 밖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입양 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1부(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그 밖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입양 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1부(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그 밖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입양 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1부(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그 밖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입양 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1부(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그 밖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입양 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1부(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그 밖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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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조사 및 사실 조회가정조사 및 사실 조회◀서류 검토 및 사실 확인서류 검토 및 사실 확인서류 검토 및 사실 확인
가정조사 및 사실 조회가정조사 및 사실 조회◀서류 검토 및 사실 확인서류 검토 및 사실 확인서류 검토 및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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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발급▶지급 결정지급 결정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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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 지급 결정서 작성양육보조금 지급 결정서 작성양육보조금 지급 결정서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2조(양친될 사람의 자격요건)

제2조(양친될 사람의 자격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30조 및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사람은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사람과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인 사람으로 하되,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1., 2017.5.1.> [제목개정 2014.4.21.]

제3조(입양기관의 시설기준)

제3조(입양기관의 시설기준) 제주특별법 제330조 및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입양기관은 상담실과 사무실을 각각 두되, 상담실과 사무실을 합한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4.21., 2017.5.1.>

제4조(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

제4조(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 제주특별법 제330조 및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4.21., 2017.5.1.> [제목개정 2017.5.1.]

제5조(행정처분기준)

제5조(행정처분기준)① 제주특별법 제330조 및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4.21., 2017.5.1.>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제6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① 제주특별법 제330조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15.11.4., 2017.5.1.>1. 입양아동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2.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의료비의 경우에 한한다)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도지사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2017.5.1.>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양아동이 양육보조금 등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15.11.4.> [제목개정 2014.4.21.]

제7조(가정위탁보호)

제7조(가정위탁보호)① 제주특별법 제330조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가정위탁보호비용의 지급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4.21., 2017.5.1.>② 제1항에 따른 급여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아동에 대하여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급품을 지급받는 위탁 가정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4.4.21., 2017.5.1.>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입양기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양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입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2. 입양아동보호를 위한 사업3.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행사 지원4. 입양기관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업 [본조신설 2015.11.4.]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제2조에 따른 양친될 사람의 자격 요건2. 제3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시설기준3. 별표 1에 따른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4. 별표 2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본조신설 2015.11.4.]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