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4 시행 2024-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2조 관련)

구 분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ㆍ6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제곱미터)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행정시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다. 출구 및 입구ㆍ전시장 입구 및 출구는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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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4. 5. 14.>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2조 관련)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사무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전체 전시시설의 연면적의 합계에서 비전시시설(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가.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로서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나.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야외 전시장은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오일이나 연료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은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

[별표 2]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자동차종합 정 비 업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전문 정 비 업원 동 기 전문정비업
가. 시설 면적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1,000㎡ 이상400㎡ 이상50㎡ 이상300㎡ 이상
나. 시설ㆍ 장비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나. 시설ㆍ 장비나. 체인부록(1톤 이상)---○
나. 시설ㆍ 장비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나. 시설ㆍ 장비라. 부동액회수재생기○○○○
다. 정비ㆍ 검사기구가. 제동시험기○○--
다. 정비ㆍ 검사기구나. 전조등시험기○○--
다. 정비ㆍ 검사기구다. 사이드슬립측정기○○--
다. 정비ㆍ 검사기구라. 속도계시험기○○--
다. 정비ㆍ 검사기구마. 일산화탄소측정기○○○○
다. 정비ㆍ 검사기구바. 탄화수소측정기○○○○
다. 정비ㆍ 검사기구사. 매연측정기○○○○
라. 시험ㆍ 측정기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라. 시험ㆍ 측정기나. 압력측정기○○-○
라. 시험ㆍ 측정기다. 회전반경측정기○○○-
라. 시험ㆍ 측정기라. 휠밸런스○○○-
라. 시험ㆍ 측정기마. 토인측정기○○○-
라. 시험ㆍ 측정기바. 캠버․캐스터측정기○○○-
라. 시험ㆍ 측정기사. 엔진종합시험기---○
라. 시험ㆍ 측정기아. 노즐시험기---○
마. 공작 기계가. 실린더보링머신---○
마. 공작 기계나. 실린더호닝머신---○
마. 공작 기계다. 밸브시트그라인더---○
마. 공작 기계라. 밸브시트카터---○
마. 공작 기계마. 크랭크연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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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별표 1에서 이동 <2016.11.9.>]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제3조제1항 관련)

 
주) 1. ○는 반드시 갖춰야 함, 다만 둘 이상의 정비 검사기구에 해당하는 정비 검사가 가능한 복합기나 둘이상의 시험 측정이 가능한 복합기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전부 갖춘 것으로 본다. 
 -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한 경우 중복되는 시설장비는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우․오수 분리 하수관이 설치된 지역은 오수전용 분리관과 연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이거나 자기가 제작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하였거나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
 나.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 자동차만을 보유하였거나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전문정비업자는 LPG자동차의 LPG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8.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는 정비 및 정비대기 차량의 보관을 위한 면적을 추가로 50평방미터 이상을 사업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9. 자동차정비사업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무실, 작업장 및 폐유 저장소, 도색시설 등에는 반드시 소화기(3.3kg 이상)를 비치하고 소화기 위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3]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제3조제4항·제5항 관련)

자동차종합정비업자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 잔가스 연소장치 ◦ 가스누출 검지기 ◦ 소화기◦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 잔가스 연소장치 ◦ 가스누출 검지기 ◦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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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별표2에서 이동 <2016.11.9.>]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제3조제4항ㆍ제5항 관련)
 1. 시설기준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없을 시에는 정비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할 것
 나.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 가스용기 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마. 가스용기 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처리 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 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를 시킨 후 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 낼 것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누출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 누출검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할 것

[별표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 분구 분기 준
시설 기준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4,500㎡ 이상
시설 기준해체작업장600㎡ 이상
시설 기준부품보관창고600㎡ 이상
장비 기준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1식 이상
장비 기준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1식 이상
장비 기준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장비 기준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장비 기준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장비 기준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장비 기준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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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별표 3에서 이동 <2016.11.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가. 면적 및 장비

주 :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 해체 시 시설기준 및 작업 기준

 1. 시설기준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자동차의 폐차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
 나. 가스자동차를 해체하는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의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 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낼 때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조심스럽게 떼어낼 것 
 마.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하거나, 잔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 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할 것 
 바.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검지기로 내부의 잔가스가 완전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폐기(절단)할 것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 누출검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9]

제3조(정비업의 등록기준)

제3조(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19.10.10., 2024. 5. 14.>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 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16명 이상일 경우 5분의 1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3. 삭제 <2016.11.9.>4. 도지사는 쾌적한 환경보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교통안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신규등록 및 사업장소재지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한다.나. 노인&#61598;장애인 보호구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하는 경우다. 주진입도로 폭 10m 이하이고, 주 진입도로에 대지가 8m 이상 접하지 않을 경우, 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한다.② 도지사는 섬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중 사업장 면적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④ 자동차종합정비업이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중 엘피지(LPG)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말한다)을 수리하려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1.9.>⑤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3에 따른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11.9.>

제4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4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2.11.23.>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에 적합한 지역일 것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사업장 및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제목개정 2016.11.9.]

제5조(자동차정비사업자 및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자동차정비사업자 및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체의 정비기술, 정비품질, 서비스 수준향상 및 도서지역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1.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비2. 자동차정비 종사원에 대한 정비기술, 정비품질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정비기술 습득 등 보수 교육비3. 도서지역 자동차 점검·정비 지원 [본조신설 2016.11.9.] [제목개정 2019.10.10.]

제6조(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매매업의 등록기준2. 제3조 및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정비업의 등록기준3. 제4조 및 별표 4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본조신설 2016.11.9.]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