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12.30.>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4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50㎝(가로)×30㎝(세로)
 나. 재질: 스텐 또는 동판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 안
 
 
 나. 색상
 ○ 바탕: 녹색 또는 은회색 
 ○ 글씨: 상호는 황색, 상호 이외는 흑색
 다.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
사 업 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자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
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처리 기간처리 기간30일
수수료수수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고나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
(보존용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연번접수일시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지정 일시지정 번호비 고
연번접수일시상호대표자주소업종지정 일시지정 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210㎜×297㎜
(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제9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계획의 수립)

제2조(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제3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3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3.29.>

제4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4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도지사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개정 2017.3.29.>

제4조의2(지정의 유효기간)

제4조의2(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5조(지정의 취소 등)

제5조(지정의 취소 등)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6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6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도지사 포상3.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②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7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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