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제41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대여요금의 원가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가 산출의 원칙)
제2조(원가 산출의 원칙) 자동차 대여요금의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산출한다.
제3조(대여요금의 원가 산출)
제3조(대여요금의 원가 산출)① 자동차 대여요금의 원가는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하며, 별지 서식의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계산서에 따라 산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는 차명별 및 대당으로 산정하되, 연간 총 발생 금액을 산정한 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8.10.11.>
제4조(차량구입비)
제4조(차량구입비) 차량구입비는 차량 구입에 소요된 일체의 원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1. 차량 감가상각비(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내용 연수를 준용하여 계산한다)2. 배송료3. 등록 제세공과금
제5조(차량유지비)
제5조(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는 차량 유지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더한 금액을 목표 가동률(대여자동차 보유대수에 대한 자동차대여 목표치를 말한다)로 나누어 산정한다.1. 차량보험료2. 제세공과금3. 차량정비비4. 차량관리비
제6조(노무비)
제6조(노무비)① 노무비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1. 기본급2. 각종수당3. 상여금4. 퇴직급여충담금(「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② 직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 호의 급여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간접노무비는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용역인력을 포함한다)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 호의 급여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경비)
제7조(경비)① 경비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지급임차료2. 광고ㆍ홍보비3. 보험료4. 복리후생비5. 소모품비6.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7. 도서인쇄비8. 지급수수료9. 세금과공과10. 기타경비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복리후생비에는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퇴직공제비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일반관리비)
제8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노무비 및 경비 합계액의 6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9조(이윤)
제9조(이윤) 이윤은 대여요금 원가 중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0조(원가계산 기간)
제10조(원가계산 기간) 자동차 대여요금의 원가는 연도별로 산출한다.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연도별 산출이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