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전문개정 2018.7.13.]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조(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의 설치)①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한 시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7.13.>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8.7.13.>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13.>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7.13.>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6.30.>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①위원회는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각 부서의 자원봉사 관련 업무 담당자와 자원봉사센터의 실무담당자 및 민간자원봉사단체 실무자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7.13.>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7.13.>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8.7.13.>②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7.13.>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5. 3. 19.>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6.30.>

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2.6.30.>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기관으로 행정시에 설치할 수 있는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3.>1. 제주시자원봉사센터2.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제13조(센터의 기능)

제13조(센터의 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7.13., 2022.6.30.>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6. 행정시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7.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시상8. 그 밖에 제주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② 제주시 및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7.13.>1. 행정시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시상7. 그 밖에 행정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4조(센터의 위탁)

제14조(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6.30.]

제15조(센터의 조직)

제15조(센터의 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둔다.② 센터장의 보수 및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2.6.30.]

제16조(센터장의 선임)

제16조(센터장의 선임)①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나 법인이 선임한다.1. 제주자치도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도지사2.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법인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센터장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 결과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22.6.30.]

제17조(센터의 지원)

제17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제1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는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7.13., 2022.6.30.>②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22.6.30.>③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9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9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9조의2(지원대상 활동·사업)

제19조의2(지원대상 활동·사업)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1.12.31.>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취약계층 의류 세탁 등 위생수준 향상 및 이·미용 봉사 활동6.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전기안전시설 봉사 활동7. 저소득층 급식봉사 활동8.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9.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10.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11. 교통질서·지도, 교통안전, 교통문화개선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12.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13.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14.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15.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6. 국제협력 및 구난, 의료서비스 등 국외봉사활동17.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8. 자원봉사자 권익 증진, 육성,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19.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20. 자원봉사자의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본조신설 2015.10.6.]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도지사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경력 인정 등)

제21조(경력 인정 등) 도지사나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임용·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22조(보험가입)

제22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영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센터로 하여금 가입신청의 접수, 계약 체결, 지급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2.30.]

제22조의2(개인정보보호)

제22조의2(개인정보보호) 도지사는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제23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제23조(자원봉사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제목개정 2022.6.30.]

제2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제2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①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이하 “우수자원봉사자”라 한다)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1. 도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2. 해외자원봉사, 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3.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4.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5.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의 지급 및 자원봉사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등의 감면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2.30.]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① 자원봉사단체는 제주자치도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7.13.>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주민 홍보 및 국제교류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② 삭제<2018.7.13.>③ 삭제<2018.7.13.>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7.13.>

상위법 근거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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