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공동체의 참여)

제4조(공동체의 참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 유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및 관리2. 공동체 육성 방안3. 공동체 지원 및 평가4.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5. 공동체 경영개선 및 어업외 소득증대 방안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체 지원)

제6조(공동체 지원)① 도지사는 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장 환경 개선 및 어장ㆍ해안가 청소 등 어장 관리2.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 자원 관리3. 경영비용 절감 및 수급 조절 등을 통한 소득 증대4. 어촌 관광 활성화 등 어업외 소득 증대5. 어업 분쟁 해결 등의 질서 유지6. 공동체 구성원 국내외 연수 및 교육7.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공동체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동체 운영 전담 인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동체 활동 평가)

제7조(공동체 활동 평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공동체의 어장 및 수산자원 관리, 경영 개선 등의 자율관리어업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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