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치경찰공무원 급여품 지급 기준표

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수량사용 기간지급 대상지급 대상비고
자치경찰제복정복하복하복하복상의13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정복하복하복하복하의13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정복동복동복동복상의13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정복동복동복동복하의13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근무복하복하복하복상의21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근무복하복하복하복하의11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근무복동복동복동복상의21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근무복동복동복동복하의11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근무복혹한기용혹한기용혹한기용하의13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기동복하복하복하복상의13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기동복하복하복하복하의13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기동복동복동복동복상의13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기동복동복동복동복하의13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사 복사 복사 복사 복상의13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사 복사 복사 복사 복하의13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파 카파 카파 카파 카파 카13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봄ㆍ가을용 점퍼봄ㆍ가을용 점퍼봄ㆍ가을용 점퍼봄ㆍ가을용 점퍼봄ㆍ가을용 점퍼12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겨울용 점퍼겨울용 점퍼겨울용 점퍼겨울용 점퍼겨울용 점퍼12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비 옷비 옷비 옷비 옷비 옷12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체력단련복체력단련복체력단련복체력단련복체력단련복13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반외투반외투반외투반외투반외투13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와이셔츠와이셔츠와이셔츠와이셔츠와이셔츠12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제복모터사이클 예복모터사이클 예복모터사이클 예복모터사이클 예복모터사이클 예복13모터사이클 요원모터사이클 요원
자치경찰제복모터사이클 재킷모터사이클 재킷모터사이클 재킷모터사이클 재킷모터사이클 재킷13모터사이클 요원모터사이클 요원
자치경찰제복기마 경찰대근무복 (하복)근무복 (하복)근무복 (하복)상의21기마경찰대원기마경찰대원
자치경찰제복기마 경찰대근무복 (하복)근무복 (하복)근무복 (하복)하의11기마경찰대원기마경찰대원
자치경찰제복기마 경찰대근무복 (동복)근무복 (동복)근무복 (동복)상의21기마경찰대원기마경찰대원
자치경찰제복기마 경찰대근무복 (동복)근무복 (동복)근무복 (동복)하의11기마경찰대원기마경찰대원
자치경찰제복기마 경찰대기마대 정복기마대 정복기마대 정복기마대 정복13기마경찰대원기마경찰대원
자치경찰제복기마 경찰대기마대 외투기마대 외투기마대 외투기마대 외투13기마경찰대원기마경찰대원
자치경찰제복기마 경찰대와이셔츠와이셔츠와이셔츠와이셔츠12기마경찰대원기마경찰대원
자치경찰제복기마 경찰대가죽장화가죽장화가죽장화가죽장화12기마경찰대원기마경찰대원
자치경찰제복기마 경찰대전통모자전통모자전통모자전통모자11기마경찰대원기마경찰대원
자치경찰제복기마 경찰대기마훈련복(춘추복)기마훈련복(춘추복)기마훈련복(춘추복)기마훈련복(춘추복)12기마경찰대원기마경찰대원
자치경찰제복기마 경찰대기마훈련복(내피)기마훈련복(내피)기마훈련복(내피)기마훈련복(내피)11기마경찰대원기마경찰대원
자치경찰제복기마 경찰대기마훈련복(하복)기마훈련복(하복)기마훈련복(하복)기마훈련복(하복)11기마경찰대원기마경찰대원
자치경찰제복기마 경찰대기마훈련복(동복)기마훈련복(동복)기마훈련복(동복)기마훈련복(동복)12기마경찰대원기마경찰대원
자치경찰제복기마 경찰대기마훈련복(조끼)기마훈련복(조끼)기마훈련복(조끼)기마훈련복(조끼)12기마경찰대원기마경찰대원
자치경찰제복기마 경찰대기마훈련복(바지)기마훈련복(바지)기마훈련복(바지)기마훈련복(바지)21기마경찰대원기마경찰대원
자치경찰제복기마 경찰대활동화활동화활동화활동화12기마경찰대원기마경찰대원
자치경찰제복기마 경찰대안전화안전화안전화안전화12기마경찰대원기마경찰대원
자치경찰제복임부복임부복임부복임부복하복1필요시자치경찰공무원(여자)자치경찰공무원(여자)
자치경찰제복임부복임부복임부복임부복동복1필요시자치경찰공무원(여자)자치경찰공무원(여자)
자치경찰제복관광경찰근무복관광경찰근무복하복하복상의21관광경찰관광경찰
자치경찰제복관광경찰근무복관광경찰근무복하복하복하의11관광경찰관광경찰
자치경찰제복관광경찰 근무복관광경찰 근무복동복동복상의21관광경찰관광경찰
자치경찰제복관광경찰 근무복관광경찰 근무복동복동복하의11관광경찰관광경찰
자치경찰제복관광경찰 외투관광경찰 외투관광경찰 외투관광경찰 외투관광경찰 외투13관광경찰관광경찰
자치경찰제복관광경찰 재킷관광경찰 재킷관광경찰 재킷관광경찰 재킷관광경찰 재킷13관광경찰관광경찰
자치경찰제복관광경찰 니트관광경찰 니트관광경찰 니트관광경찰 니트관광경찰 니트13관광경찰관광경찰
자치경찰모정 모정 모정 모정 모정 모13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모근무모근무모근무모근무모근무모12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모방한모방한모방한모방한모방한모13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모교통정모교통정모교통정모교통정모교통정모12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모관광경찰 베레모관광경찰 베레모관광경찰 베레모관광경찰 베레모관광경찰 베레모12관광경찰
자치경찰화단 화단 화단 화단 화단 화11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화여름단화여름단화여름단화여름단화여름단화11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화정장단화정장단화정장단화정장단화정장단화12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화반 장 화반 장 화반 장 화반 장 화반 장 화13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화기 동 화기 동 화기 동 화기 동 화기 동 화13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화모터사이클화모터사이클화모터사이클화모터사이클화모터사이클화12모터사이클요원
계급장철재(鐵材) 계급장철재(鐵材) 계급장철재(鐵材) 계급장철재(鐵材) 계급장철재(鐵材) 계급장2조3자치경찰공무원
계급장천 계급장천 계급장천 계급장천 계급장천 계급장2조2자치경찰공무원
표지장모자표장모자표장모자표장정장정장1모자지급시자치경찰공무원
표지장모자표장모자표장모자표장약장약장1모자지급시자치경찰공무원
표지장기동복표지장기동복표지장기동복표지장기동복표지장기동복표지장1피복지급시자치경찰공무원
부속물넥타이넥타이넥타이넥타이넥타이12자치경찰공무원
부속물넥타이핀넥타이핀넥타이핀넥타이핀넥타이핀12자치경찰공무원
부속물호루라기호루라기호루라기호루라기호루라기13자치경찰공무원
부속물호루라기 줄호루라기 줄호루라기 줄호루라기 줄호루라기 줄13자치경찰공무원
부속물배 지배 지배 지배 지배 지12자치경찰공무원
부속물근무복요대근무복요대근무복요대근무복요대근무복요대12자치경찰공무원
부속물자치경찰장자치경찰장자치경찰장자치경찰장자치경찰장2조5자치경찰공무원
부속물어깨표지장어깨표지장어깨표지장어깨표지장어깨표지장2조3자치경찰공무원
부속물자치경찰표지장자치경찰표지장자치경찰표지장자치경찰표지장자치경찰표지장1피복지급시자치경찰공무원
부속물가 죽 장 갑가 죽 장 갑가 죽 장 갑가 죽 장 갑가 죽 장 갑12자치경찰공무원
부속물모터사이클안전모모터사이클안전모모터사이클안전모모터사이클안전모모터사이클안전모12모터사이클요원
부속물교통방한장갑교통방한장갑교통방한장갑교통방한장갑교통방한장갑13모터사이클요원
부속물단추금 속 단 추금 속 단 추금 속 단 추금 속 단 추1조피복지급시자치경찰공무원
부속물단추플라스틱단추플라스틱단추플라스틱단추플라스틱단추1조피복지급시자치경찰공무원
부속물이름표아 크 릴아 크 릴아 크 릴아 크 릴1정복지급시자치경찰공무원
부속물이름표근무복지근무복지근무복지근무복지1피복지급시자치경찰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7.1.>
자치경찰공무원 급여품 지급 기준표(제3조제2항 관련)
 지급 수량/사용 기간(년)

[별표 2] 자치경찰공무원 대여품 지급기준표

품 명품 명수 량사 용 기 간 (년)지 급 대 상비 고
표 지 장가 슴 표 장15자치경찰공무원
표 지 장지 휘 관 표 지 장1지휘관근무시단 장
장 구 류외 근 용 허 리 띠13자치경찰공무원
장 구 류외 근 조 끼13자치경찰공무원
장 구 류다 기 능 조 끼13자치경찰공무원
장 구 류38권총 탄 창 집12자치경찰공무원
장 구 류호 송 용 포 승12자치경찰공무원
장 구 류포 승12자치경찰공무원
장 구 류수 갑17자치경찰공무원
장 구 류수 갑 집13자치경찰공무원
기 타 장 구경 봉13자치경찰공무원
기 타 장 구탐 색 등13자치경찰공무원
기 타 장 구사 격 용 귀 마 개13자치경찰공무원
기 타 장 구교 통 색 안 경13교통순찰 모터사이클승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7.1.>
자치경찰공무원 대여품 지급기준표(제3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치경찰공무원 피복류 지급 카드

실 과실 과실 과실 과실 과실 과실 과실 과실 과계급계급계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전소속 (전출일자)전소속 (전출일자)전소속 (전출일자)전소속 (전출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소속 (전출일자)전소속 (전출일자)전소속 (전출일자)전소속 (전출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품 명구 분 품 명구 분 품 명구 분 품 명구 분 품 명구 분 품 명구 분 품 명구 분 품 명구 분 품 명구 분 품 명호수 (치수)호수 (치수)호수 (치수)수량/ 지급일수량/ 지급일수량/ 지급일수량/ 지급일수량/ 지급일수량/ 지급일수량/ 지급일수량/ 지급일수량/ 지급일수량/ 지급일수량/ 지급일수량/ 지급일수량/ 지급일수량/ 지급일수량/ 지급일수량/ 지급일수량/ 지급일수량/ 지급일
자치경찰제복정복하복하복하복하복하복상의상의상의
자치경찰제복정복하복하복하복하복하복하의하의하의
자치경찰제복정복동복동복동복동복동복상의상의상의
자치경찰제복정복동복동복동복동복동복하의하의하의
자치경찰제복근무복하복하복하복하복하복상의상의상의
자치경찰제복근무복하복하복하복하복하복하의하의하의
자치경찰제복근무복동복동복동복동복동복상의상의상의
자치경찰제복근무복동복동복동복동복동복하의하의하의
자치경찰제복근무복혹한기용혹한기용혹한기용혹한기용혹한기용하의하의하의
자치경찰제복기동복하복하복하복하복하복상의상의상의
자치경찰제복기동복하복하복하복하복하복하의하의하의
자치경찰제복기동복동복동복동복동복동복상의상의상의
자치경찰제복기동복동복동복동복동복동복하의하의하의
자치경찰제복사 복사 복사 복사 복사 복사 복상의상의상의
자치경찰제복사 복사 복사 복사 복사 복사 복하의하의하의
자치경찰제복외 근 조 끼외 근 조 끼외 근 조 끼외 근 조 끼외 근 조 끼외 근 조 끼외 근 조 끼외 근 조 끼외 근 조 끼
자치경찰제복파 카파 카파 카파 카파 카파 카파 카파 카파 카
자치경찰제복봄․가을용 점 퍼봄․가을용 점 퍼봄․가을용 점 퍼봄․가을용 점 퍼봄․가을용 점 퍼봄․가을용 점 퍼봄․가을용 점 퍼봄․가을용 점 퍼봄․가을용 점 퍼
자치경찰제복겨 울 용 점 퍼겨 울 용 점 퍼겨 울 용 점 퍼겨 울 용 점 퍼겨 울 용 점 퍼겨 울 용 점 퍼겨 울 용 점 퍼겨 울 용 점 퍼겨 울 용 점 퍼
자치경찰제복비 옷비 옷비 옷비 옷비 옷비 옷비 옷비 옷비 옷
자치경찰제복체력단련복체력단련복체력단련복체력단련복체력단련복체력단련복체력단련복체력단련복체력단련복
자치경찰제복반외투반외투반외투반외투반외투반외투반외투반외투반외투
자치경찰제복와이셔츠와이셔츠와이셔츠와이셔츠와이셔츠와이셔츠와이셔츠와이셔츠와이셔츠
자치경찰제복모터사이클 예복모터사이클 예복모터사이클 예복모터사이클 예복모터사이클 예복모터사이클 예복모터사이클 예복모터사이클 예복모터사이클 예복
자치경찰제복모터사이클 재킷모터사이클 재킷모터사이클 재킷모터사이클 재킷모터사이클 재킷모터사이클 재킷모터사이클 재킷모터사이클 재킷모터사이클 재킷
자치경찰제복기마 근무복근무복 (하복)근무복 (하복)근무복 (하복)근무복 (하복)근무복 (하복)상의상의상의
자치경찰제복기마 근무복근무복 (하복)근무복 (하복)근무복 (하복)근무복 (하복)근무복 (하복)하의하의하의
자치경찰제복기마 근무복근무복 (동복)근무복 (동복)근무복 (동복)근무복 (동복)근무복 (동복)상의상의상의
자치경찰제복기마 근무복근무복 (동복)근무복 (동복)근무복 (동복)근무복 (동복)근무복 (동복)하의하의하의
자치경찰제복기마 근무복기마정복기마정복기마정복기마정복기마정복기마정복기마정복기마정복
자치경찰제복기마 근무복기마대 외투기마대 외투기마대 외투기마대 외투기마대 외투기마대 외투기마대 외투기마대 외투
자치경찰제복기마 근무복와이셔츠와이셔츠와이셔츠와이셔츠와이셔츠와이셔츠와이셔츠와이셔츠
자치경찰제복기마 근무복가죽장화가죽장화가죽장화가죽장화가죽장화가죽장화가죽장화가죽장화
자치경찰제복기마 근무복전통모자전통모자전통모자전통모자전통모자전통모자전통모자전통모자
자치경찰제복기마 근무복기마훈련복 (춘추복)기마훈련복 (춘추복)기마훈련복 (춘추복)기마훈련복 (춘추복)기마훈련복 (춘추복)기마훈련복 (춘추복)기마훈련복 (춘추복)기마훈련복 (춘추복)
자치경찰제복기마 근무복기마훈련복 (내피)기마훈련복 (내피)기마훈련복 (내피)기마훈련복 (내피)기마훈련복 (내피)기마훈련복 (내피)기마훈련복 (내피)기마훈련복 (내피)
자치경찰제복기마 근무복기마훈련복 (하복)기마훈련복 (하복)기마훈련복 (하복)기마훈련복 (하복)기마훈련복 (하복)기마훈련복 (하복)기마훈련복 (하복)기마훈련복 (하복)
자치경찰제복기마 근무복기마훈련복 (동복)기마훈련복 (동복)기마훈련복 (동복)기마훈련복 (동복)기마훈련복 (동복)기마훈련복 (동복)기마훈련복 (동복)기마훈련복 (동복)
자치경찰제복기마 근무복기마훈련복 (조끼)기마훈련복 (조끼)기마훈련복 (조끼)기마훈련복 (조끼)기마훈련복 (조끼)기마훈련복 (조끼)기마훈련복 (조끼)기마훈련복 (조끼)
자치경찰제복기마 근무복기마훈련복 (바지)기마훈련복 (바지)기마훈련복 (바지)기마훈련복 (바지)기마훈련복 (바지)기마훈련복 (바지)기마훈련복 (바지)기마훈련복 (바지)
자치경찰제복기마 근무복활동화활동화활동화활동화활동화활동화활동화활동화
자치경찰제복기마 근무복안전화안전화안전화안전화안전화안전화안전화안전화
자치경찰제복임부복임부복임부복임부복하복하복하복하복하복
자치경찰제복임부복임부복임부복임부복동복동복동복동복동복
자치경찰제복관광경찰근무복하복하복하복하복하복하복상의상의
자치경찰제복관광경찰근무복하복하복하복하복하복하복하의하의
자치경찰제복관광경찰근무복동복동복동복동복동복동복상의상의
자치경찰제복관광경찰근무복동복동복동복동복동복동복하의하의
자치경찰제복관광경찰 외투관광경찰 외투관광경찰 외투관광경찰 외투관광경찰 외투관광경찰 외투관광경찰 외투관광경찰 외투관광경찰 외투
자치경찰제복관광경찰 재킷관광경찰 재킷관광경찰 재킷관광경찰 재킷관광경찰 재킷관광경찰 재킷관광경찰 재킷관광경찰 재킷관광경찰 재킷
자치경찰제복관광경찰 니트관광경찰 니트관광경찰 니트관광경찰 니트관광경찰 니트관광경찰 니트관광경찰 니트관광경찰 니트관광경찰 니트
자치경찰모정 모정 모정 모정 모정 모정 모정 모정 모정 모
자치경찰모근무모근무모근무모근무모근무모근무모근무모근무모근무모
자치경찰모방한모방한모방한모방한모방한모방한모방한모방한모방한모
자치경찰모교통정모교통정모교통정모교통정모교통정모교통정모교통정모교통정모교통정모
자치경찰모관광경찰 베레모관광경찰 베레모관광경찰 베레모관광경찰 베레모관광경찰 베레모관광경찰 베레모관광경찰 베레모관광경찰 베레모관광경찰 베레모
자치경찰화단 화단 화단 화단 화단 화단 화단 화단 화단 화
자치경찰화여름단화여름단화여름단화여름단화여름단화여름단화여름단화여름단화여름단화
자치경찰화정장단화정장단화정장단화정장단화정장단화정장단화정장단화정장단화정장단화
자치경찰화반 장 화반 장 화반 장 화반 장 화반 장 화반 장 화반 장 화반 장 화반 장 화
자치경찰화기 동 화기 동 화기 동 화기 동 화기 동 화기 동 화기 동 화기 동 화기 동 화
자치경찰화모터사이클화모터사이클화모터사이클화모터사이클화모터사이클화모터사이클화모터사이클화모터사이클화모터사이클화
계급장철재(鐵材) 계급장철재(鐵材) 계급장철재(鐵材) 계급장철재(鐵材) 계급장철재(鐵材) 계급장철재(鐵材) 계급장철재(鐵材) 계급장철재(鐵材) 계급장철재(鐵材) 계급장
계급장천 계급장천 계급장천 계급장천 계급장천 계급장천 계급장천 계급장천 계급장천 계급장
표지장모자표장모자표장모자표장모자표장모자표장정장정장정장정장
표지장모자표장모자표장모자표장모자표장모자표장약장약장약장약장
표지장기동복표지장기동복표지장기동복표지장기동복표지장기동복표지장기동복표지장기동복표지장기동복표지장기동복표지장
부속물넥타이넥타이넥타이넥타이넥타이넥타이넥타이넥타이넥타이
부속물넥타이핀넥타이핀넥타이핀넥타이핀넥타이핀넥타이핀넥타이핀넥타이핀넥타이핀
부속물호루라기호루라기호루라기호루라기호루라기호루라기호루라기호루라기호루라기
부속물호루라기 줄호루라기 줄호루라기 줄호루라기 줄호루라기 줄호루라기 줄호루라기 줄호루라기 줄호루라기 줄
부속물배 지배 지배 지배 지배 지배 지배 지배 지배 지
부속물근무복허리띠근무복허리띠근무복허리띠근무복허리띠근무복허리띠근무복허리띠근무복허리띠근무복허리띠근무복허리띠
부속물자치경찰장자치경찰장자치경찰장자치경찰장자치경찰장자치경찰장자치경찰장자치경찰장자치경찰장
부속물어깨표지장어깨표지장어깨표지장어깨표지장어깨표지장어깨표지장어깨표지장어깨표지장어깨표지장
부속물자치경찰표지장자치경찰표지장자치경찰표지장자치경찰표지장자치경찰표지장자치경찰표지장자치경찰표지장자치경찰표지장자치경찰표지장
부속물가 죽 장 갑가 죽 장 갑가 죽 장 갑가 죽 장 갑가 죽 장 갑가 죽 장 갑가 죽 장 갑가 죽 장 갑가 죽 장 갑
부속물모터사이클안전모모터사이클안전모모터사이클안전모모터사이클안전모모터사이클안전모모터사이클안전모모터사이클안전모모터사이클안전모모터사이클안전모
부속물교통방한장갑교통방한장갑교통방한장갑교통방한장갑교통방한장갑교통방한장갑교통방한장갑교통방한장갑교통방한장갑
부속물단추단추금 속 단 추금 속 단 추금 속 단 추금 속 단 추금 속 단 추금 속 단 추금 속 단 추
부속물단추단추플라스틱단추플라스틱단추플라스틱단추플라스틱단추플라스틱단추플라스틱단추플라스틱단추
부속물이름표이름표아 크 릴아 크 릴아 크 릴아 크 릴아 크 릴아 크 릴아 크 릴
부속물이름표이름표근무복지근무복지근무복지근무복지근무복지근무복지근무복지
표 지 장가 슴 표 장가 슴 표 장가 슴 표 장가 슴 표 장가 슴 표 장가 슴 표 장가 슴 표 장가 슴 표 장가 슴 표 장
표 지 장지 휘 관 표 장지 휘 관 표 장지 휘 관 표 장지 휘 관 표 장지 휘 관 표 장지 휘 관 표 장지 휘 관 표 장지 휘 관 표 장지 휘 관 표 장
장 구 류외 근 용 허 리 띠외 근 용 허 리 띠외 근 용 허 리 띠외 근 용 허 리 띠외 근 용 허 리 띠외 근 용 허 리 띠외 근 용 허 리 띠외 근 용 허 리 띠외 근 용 허 리 띠
장 구 류야 광 밴 드야 광 밴 드야 광 밴 드야 광 밴 드야 광 밴 드야 광 밴 드야 광 밴 드야 광 밴 드야 광 밴 드
장 구 류38권총 탄 창 집38권총 탄 창 집38권총 탄 창 집38권총 탄 창 집38권총 탄 창 집38권총 탄 창 집38권총 탄 창 집38권총 탄 창 집38권총 탄 창 집
장 구 류호 송 용 포 승호 송 용 포 승호 송 용 포 승호 송 용 포 승호 송 용 포 승호 송 용 포 승호 송 용 포 승호 송 용 포 승호 송 용 포 승
장 구 류포 승포 승포 승포 승포 승포 승포 승포 승포 승
장 구 류수 갑수 갑수 갑수 갑수 갑수 갑수 갑수 갑수 갑
장 구 류수 갑 집수 갑 집수 갑 집수 갑 집수 갑 집수 갑 집수 갑 집수 갑 집수 갑 집
기 타 장 구경 봉경 봉경 봉경 봉경 봉경 봉경 봉경 봉경 봉
기 타 장 구탐 색 등탐 색 등탐 색 등탐 색 등탐 색 등탐 색 등탐 색 등탐 색 등탐 색 등
기 타 장 구사 격 용 귀 마 개사 격 용 귀 마 개사 격 용 귀 마 개사 격 용 귀 마 개사 격 용 귀 마 개사 격 용 귀 마 개사 격 용 귀 마 개사 격 용 귀 마 개사 격 용 귀 마 개
기 타 장 구교 통 색 안 경교 통 색 안 경교 통 색 안 경교 통 색 안 경교 통 색 안 경교 통 색 안 경교 통 색 안 경교 통 색 안 경교 통 색 안 경

[별지 제2호서식] 대여품 관리대장

일자적 요수입출급 (반납)재고량상 태 별상 태 별상 태 별관 리 책임자 확 인
일자적 요수입출급 (반납)재고량신품중고품요정비품관 리 책임자 확 인
품 명품 명지급기준품 명품 명지급기준
표 지 장가 슴 표 장1기 타경 봉1/3
표 지 장가 슴 표 장1기 타교 통 색 안 경1/3
표 지 장지 휘 관 표 지 장1/5기 타교 통 색 안 경1/3
표 지 장지 휘 관 표 지 장1/5기 타탐 색 등1/3
표 지 장기 타 휘 장1/1기 타탐 색 등1/3
표 지 장기 타 휘 장1/1기 타사 격 용 귀 마 개1/3
장 구 류외 근 용 허 리 띠1/3기 타사 격 용 귀 마 개1/3
장 구 류외 근 용 허 리 띠1/3
장 구 류야 광 밴 드1/3
장 구 류야 광 밴 드1/3
장 구 류야 광 밴 드1/3
장 구 류3 8 권 총 탄 창 집1/2
장 구 류3 8 권 총 탄 창 집1/2
장 구 류3 8 권 총 탄 창 집1/2
장 구 류호 송 용 포 승1/2
장 구 류호 송 용 포 승1/2
장 구 류호 송 용 포 승1/2
장 구 류포 승1/2
장 구 류포 승1/2
장 구 류포 승1/2
장 구 류수 갑1/7
장 구 류수 갑1/7
장 구 류수 갑1/7
장 구 류수 갑 집1/3
장 구 류수 갑 집1/3
장 구 류수 갑 집1/3

[별지 제3호서식] 대여품 개인별 지급대장

사 용 자사 용 자전・출일자대여품 지급내역수 량수령인확인
계급성 명전・출일자대여품 지급내역수 량수령인확인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별지 제4호서식] 월간정비계획서

품명 구분제모류제복류방 한 피복류부속물휘장류제화류특 수 피복류장구류
1주
2주
3주
4주
5주
(주) 1. 보관품에 대한 정비는 매주 실시한다. 2. 정비사항은 수량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일광소독 또는 나프탈렌 투입 등 정비를 한다.(주) 1. 보관품에 대한 정비는 매주 실시한다. 2. 정비사항은 수량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일광소독 또는 나프탈렌 투입 등 정비를 한다.(주) 1. 보관품에 대한 정비는 매주 실시한다. 2. 정비사항은 수량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일광소독 또는 나프탈렌 투입 등 정비를 한다.(주) 1. 보관품에 대한 정비는 매주 실시한다. 2. 정비사항은 수량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일광소독 또는 나프탈렌 투입 등 정비를 한다.(주) 1. 보관품에 대한 정비는 매주 실시한다. 2. 정비사항은 수량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일광소독 또는 나프탈렌 투입 등 정비를 한다.(주) 1. 보관품에 대한 정비는 매주 실시한다. 2. 정비사항은 수량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일광소독 또는 나프탈렌 투입 등 정비를 한다.(주) 1. 보관품에 대한 정비는 매주 실시한다. 2. 정비사항은 수량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일광소독 또는 나프탈렌 투입 등 정비를 한다.(주) 1. 보관품에 대한 정비는 매주 실시한다. 2. 정비사항은 수량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일광소독 또는 나프탈렌 투입 등 정비를 한다.(주) 1. 보관품에 대한 정비는 매주 실시한다. 2. 정비사항은 수량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일광소독 또는 나프탈렌 투입 등 정비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7., 2021.7.1.>1. “개인 피복”이란 자치경찰공무원이 착용하는 제복ㆍ모자ㆍ계급장ㆍ단추ㆍ허리띠 및 신발 등 기본 피복을 말한다.2. “공용 피복”이란 외근용 허리띠 등 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피복류를 말한다.3. “장구”란 수갑ㆍ포승ㆍ가스 분사 겸용 삼단 경봉 등의 장구류를 말한다.4. “급여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5. “대여품”이란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12.20.]

제3조(급여품등의 지급)

제3조(급여품등의 지급)① 급여품 및 대여품(이하 “급여품등”이라 한다)은 개인피복·공용피복·장구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7.5.17., 2021.7.1.>②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의 종류&#12539;수량 및 사용기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7.1.>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7.1.>④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여품의 종류&#12539;수량 및 사용기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7.1.>⑤ 급여품 및 대여품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소요기준, 소모율 등을 참작하여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5.17.]

제4조(피복류 지급 카드 작성 등)

제4조(피복류 지급 카드 작성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치경찰단의 물품운용관(이하 “물품운용관”이라 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개인피복을 지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피복류 지급 카드에 해당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6.10.19., 2021.7.1.>② 자치경찰공무원 피복류 지급 카드는 1명당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다른 1부는 근무부서의 물품운용관이 각각 보관한다. <개정 2021.7.1.>③ 물품운용관은 공용피복 및 장구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여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대여품 개인별 지급대장에 지급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제목개정 2021.7.1.]

제5조(보관)

제5조(보관) 급여품 및 대여품은 물품운용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제6조(물품관리)

제6조(물품관리)① 물품운용관은 보관하고 있는 급여품 및 대여품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관리하여야 한다.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② 물품운용관은 보관 중인 급여품 및 대여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7조(사용 전환)

제7조(사용 전환)① 자치경찰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품 중 개인피복만을 지참하며, 그 밖의 대여품은 전부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품을 반납받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여품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20.]

제8조(반납)

제8조(반납)① 자치경찰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전직할 때에는 지급받은 대여품을 전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② 대여품을 반납할 때에는 이를 세탁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부착물은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

제9조(정비계획) 보관 중인 급여품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월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10조(창고시설)

제10조(창고시설)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관을 위한 창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1. 보관물품의 형태와 품질 등을 참작하여 적합한 위치에 선반이나 바닥에 깔판을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 화재·도난방지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 및 보수)

제11조(변상 및 보수) 도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여품 및 대여품을 분실&#12539;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재급여 또는 재대여를 하거나 보수를 하되, 급여품 및 대여품을 분실&#12539;훼손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 대가를 변상하게 하거나 보수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하며, 변상금은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1.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달원가를 환산하여 사용기간의 남은 월수에 상당한 금액2. 고의로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당시의 조달원가에 상당한 금액3. 대여품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물품의 조달원가에 상당한 금액. 다만, 보수만으로 사용 가능한 대여품에는 훼손 당시에 평가되는 보수에 드는 금액을 말한다.

제12조(준용 등)

제12조(준용 등) 급여품 및 대여품의 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전문개정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