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치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응시 자격증 구분표

구분자치경정이상자치경감․자치경위자치경사이하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사․전자계산기기술사․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무선설비기사․전파통신기사․전파전자기사․정보통신기사․전자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통신설비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무선설비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전파전자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통신선로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통신기기기능사․통신선로기능사․전파전자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전자기기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방송통신기능사․전자계산기기능사․전파통신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
수사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정보처리기사, 공인노무사, 전산망정보보호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정보처리산업기사
전산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통신기술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차량정비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
건축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
화약류화약류관리기술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

[별표 2] 계급 환산 기준표

구분 계급국가, 지방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기능직 고용원군인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정부관리 업체관련직무분야학위소지자
구분 계급국가, 지방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기능직 고용원군인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전문대학교원대학교원정부관리 업체관련직무분야학위소지자
자치경정5급소령18~23호봉13~18 호봉11~16호봉과장 차장박사학위소지자
자치경감6급 (3년 이상)기능직5등급대위14~17호봉11~12 호봉9~10호봉계장,대리(3년 이상)
자치경위6급기능직6등급중위(항공요원은 준위)11~13호봉9~10 호봉7~8 호봉계장, 대리
자치경사7급기능직7등급준위(중사)9~10호봉8호봉 이하6호봉 이하평사원(3년 이상)
자치경장8급기능직8등급중사(특경인 전투경찰순경)4~8호봉평사원
자치순경9급기능직10등급고용원하사관, 병3호봉 이하평사원
※ 비고 1. 위 표의 기준은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자치총경으로 환산하되, 특수한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에 한한다. 3.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및 항공요원으로 특별채용할 때에 한하여 사용한다. 4. 교육공무원란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전문대학교원 및 대학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비고 1. 위 표의 기준은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자치총경으로 환산하되, 특수한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에 한한다. 3.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및 항공요원으로 특별채용할 때에 한하여 사용한다. 4. 교육공무원란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전문대학교원 및 대학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비고 1. 위 표의 기준은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자치총경으로 환산하되, 특수한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에 한한다. 3.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및 항공요원으로 특별채용할 때에 한하여 사용한다. 4. 교육공무원란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전문대학교원 및 대학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비고 1. 위 표의 기준은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자치총경으로 환산하되, 특수한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에 한한다. 3.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및 항공요원으로 특별채용할 때에 한하여 사용한다. 4. 교육공무원란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전문대학교원 및 대학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비고 1. 위 표의 기준은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자치총경으로 환산하되, 특수한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에 한한다. 3.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및 항공요원으로 특별채용할 때에 한하여 사용한다. 4. 교육공무원란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전문대학교원 및 대학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비고 1. 위 표의 기준은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자치총경으로 환산하되, 특수한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에 한한다. 3.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및 항공요원으로 특별채용할 때에 한하여 사용한다. 4. 교육공무원란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전문대학교원 및 대학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비고 1. 위 표의 기준은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자치총경으로 환산하되, 특수한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에 한한다. 3.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및 항공요원으로 특별채용할 때에 한하여 사용한다. 4. 교육공무원란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전문대학교원 및 대학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비고 1. 위 표의 기준은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자치총경으로 환산하되, 특수한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에 한한다. 3.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및 항공요원으로 특별채용할 때에 한하여 사용한다. 4. 교육공무원란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전문대학교원 및 대학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비고 1. 위 표의 기준은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자치총경으로 환산하되, 특수한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에 한한다. 3.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및 항공요원으로 특별채용할 때에 한하여 사용한다. 4. 교육공무원란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전문대학교원 및 대학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별표 3]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구 분내용 및 기준
체격국립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色覺)색각이상(약도 색약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 (斜視)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문신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3. 12. 22.>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6조 관련)

 비고 
 위 "체격" 항목 중 "직무에 적합한 신체"와 "문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별표 3의2] 자치경찰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평가 항목내 용내 용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직무에 적합한 신체팔다리와 손·발가락팔다리와 손·발가락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경찰 장비 및 장구 사용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직무에 적합한 신체척추만곡증 (허리휘는 증상)척추만곡증 (허리휘는 증상)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직무에 적합한 신체상지관절의 정상 여부상지관절의 정상 여부상지 3대 관절(손목ㆍ팔꿈치ㆍ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시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직무에 적합한 신체하지관절의 정상 여부하지관절의 정상 여부하지 3대 관절(발목ㆍ무릎ㆍ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안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문신내용혐오성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문신내용음란성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문신내용차별성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
문신내용기 타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문신노출 여부노출 여부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성하복 포함)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얼굴, 목, 팔, 다리 등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2〕
자치경찰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제6조 관련)

[별표 4]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구 분구 분10점9점8점7점6점5점4점3점2점1점
남자100미터 달리기 (초)13.0 이내13.1∼ 13.513.6∼ 14.014.1∼ 14.514.6∼ 15.015.1∼ 15.515.6∼ 16.016.1∼ 16.516.6∼ 16.917.0 이후
남자1,000미터 달리기 (초)230 이내231∼ 236237∼ 242243∼ 248249∼ 254255∼ 260261∼ 266267∼ 272273∼ 279280 이후
남자윗몸일으키기 (회/1분)58 이상57∼5554∼5251∼4948∼4645∼4342∼4039∼3635∼3231 이하
남자좌우 악력 (킬로그램)64 이상63∼6160∼5857∼5554∼5251∼4948∼4645∼4342∼4039 이하
남자팔굽혀펴기 (회/1분)61 이상60∼5655∼5150∼4645∼4039∼3433∼2827∼2221∼1615 이하
여자100미터 달리기 (초)15.5 이내15.6∼ 16.316.4∼ 17.117.2∼ 17.918.0∼ 18.718.8∼ 19.419.5∼ 20.120.2∼ 20.820.9∼ 21.521.6 이후
여자1,000미터 달리기 (초)290 이내291∼ 297298∼ 304305∼ 311312∼ 318319∼ 325326∼ 332333∼ 339340∼ 347348 이후
여자윗몸일으키기 (회/1분)55 이상54∼5150∼4746∼4342∼3938∼3534∼3130∼2726∼2322 이하
여자좌우 악력 (킬로그램)44 이상43∼4241∼4039∼3837∼3635∼3433∼3130∼2827∼2524 이하
여자팔굽혀펴기 (회/1분)31 이상30∼2827∼2524∼2221∼1918∼1615∼1312∼109∼76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3. 12. 22.>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 관련)

※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3.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4호의2]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시설, 인원 및 방법

〔별표 4의2〕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시설, 인원 및 방법(제7조 관련)
1. 100미터 달리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 기구
 1)100미터 직선주로 3코스 이상
 2)계측기 2개
 3) 출발신호기 1개
 4) 2인 1조가 동시에 출발할 때는 중간 코스를 공간으로 둔다. 
 다. 측정 방법
 1) 측정 시간은 10분의 1초 단위로 한다. 
 2)중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정하여 20분 후에 다시 달리게 한다.
 3)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의 수직면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0분의 1초 단위로 기록한다.
2. 1,000미터 달리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1)400미터(200미터) 타원형 트랙
 2) 계측기 2개
 3) 출발신호기 1개
 다. 측정 방법 
 1) 타원형 운동장 또는 노상 경주 코스를 사용한다.
 2)측정 시간은 초 단위로 한다.
 라. 기록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의 수직면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초 단위로 계측하여 정확히 기록한다.
3. 윗몸일으키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 기구
 1) 윗몸일으키기대
 2) 계측기(1대 이상)
 다. 측정 방법
 1) 양발을 30센티미터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2) 측정 횟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3) 양 팔꿈치로 양 무릎 위를 정확히 대었을 때를 1회로 간주하여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4)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1) 정확한 동작으로 1분 동안 실시한 횟수를 기록한다.
 2) 운동 속도는 자유로이 한다.
 3) 실시 도중 목 뒤에 마주 잡은 손을 떼거나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으면 그 횟수는 무효로 한다.
4. 악력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나. 실시 도구
 악력기
 다. 측정 방법
 악력기에 따른 기계측정을 한다.
 라. 기록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총 4회 측정하여 가장 높은 1회의 측정값을 기록한다.
5. 팔굽혀펴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3) 검사원 1명 이상
 나. 실시 도구
 매트, 초시계 1개
 다. 측정 방법 
 1)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2)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매트 간격이 5센티미터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한다.
 3)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1분 동안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별표 5] 삭제<2023. 12. 22.>

[별표 5] 삭제<2023. 12. 22.>

[별표 6] 삭제<2023. 12. 22.>

[별표 6] 삭제<2023. 12. 22.>

[별표 7] 자치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자격증 분야별 배점표

분 야분 야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분 야분 야4점3점(경위 이상 2점)2점(경위 이상 1점)
학 위학 위-박사학위-석사학위
정보처리정보처리-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1급
전자․통신전자․통신-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 통신․전자․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전자․전자계산기산업기사
국 어국 어-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 국 어영 어-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외 국 어일 어-JLPT 1급(N1) -JPT 850 이상-JLPT 2급(N2) -JPT 650 이상-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외 국 어중국어-HSK 9급이상(新 HSK 6급)-HSK 8급 (新 HSK 5급-210점이상)-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노 동노 동-공인노무사
무 도무 도-무도4단 이상-무도2․3단
부 동 산부 동 산-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교 육교 육-청소년상담사 1급-2급정교사 이상 -청소년지도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청소년지도사 2․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재 난 ․ 안전관리재 난 ․ 안전관리-건설안전․전기안전․ 소방․가스기술사-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위험물관리․원자력기사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산업안전․건설안전․소방설비․가스․위험물관리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화 약화 약-화약류관리기술사-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 통교 통-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교통산업기사 -교통사고분석사
토 목토 목-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토목기사-토목산업기사
법 무법 무-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세무회계-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전산세무회계1급-전산세무회계2․3급
의 료의 료-의사 -상담심리사 1급-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작업치료사
특 허특 허-변리사
건 축건 축4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 공․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축, 건축설비기사-건축․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전 기전 기-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기술사-전기․전기공사기사-전기․전기기기․전기공사산업기사
식품위생식품위생-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
환 경환 경-폐기물처리기술사 -공업화학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사 -공업화학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2.12.20.>
자치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자격증 분야별 배점표(제10조 제2항 관련)

 ※ 비 고 : 1. 무도분야 자격증은 유도․검도․태권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합기도의 경우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 체육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2.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3.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8] 기본경력평정 점수표

경력평정 대상 기간1년2년2년2년3년
점수(월 0.889점)10.668점21.336점21.336점21.336점32점
2. 자치경위ㆍ자치경사2. 자치경위ㆍ자치경사2. 자치경위ㆍ자치경사2. 자치경위ㆍ자치경사2. 자치경위ㆍ자치경사2. 자치경위ㆍ자치경사
경력평정 대상 기간1년1년2년2년2년
점수(월 1.333점)15.996점15.996점32점32점32점
3. 자치경장ㆍ자치순경3. 자치경장ㆍ자치순경3. 자치경장ㆍ자치순경3. 자치경장ㆍ자치순경3. 자치경장ㆍ자치순경3. 자치경장ㆍ자치순경
경력평정 대상 기간1년1년1년1년 6개월1년 6개월
점수(월 1.778점)21.336점21.336점21.336점32점32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4. 7. 15.>

[별표 9] 초과경력평정 점수표

경력 평정 대상 기간6개월2년3년4년
점수(월 0.5점)3점2.016점3점3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4. 7. 15.>

2. 자치경정·자치경감

3. 자치경위

4. 자치경사
5. 자치경장·자치순경

[별표 9의2] 삭제<2020. 12. 23.>

[별표 9의2] 삭제<2020.12.23.>

[별표 10] 삭제<2020. 12. 23.>

[별표 10] 삭제<2020.12.23.>

[별표 11] 삭제<2020. 12. 23.>

[별표 11] 삭제<2020.12.23.>

[별표 11의2] 삭제<2020. 12. 23.>

[별표 11의2] 삭제<2020.12.23.>

[별표 12] 삭제<2020. 12. 23.>

[별표 12] 삭제<2020.12.23.>

[별표 13] 전산능력 가산점

구 분구 분평정점
자격증컴퓨터 활용 능력 1급0.5
자격증검퓨터 활용 능력 2급0.3
자격증워드프로세서0.3
※ 비 고 1. 컴퓨터 활용 능력과 워드프로세서 능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에 한한다.※ 비 고 1. 컴퓨터 활용 능력과 워드프로세서 능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에 한한다.※ 비 고 1. 컴퓨터 활용 능력과 워드프로세서 능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에 한한다.

[별표 14] 언어능력 가산점

구분국어능력(0.3)국어능력(0.3)국어능력(0.3)외국어능력(0.5)외국어능력(0.5)외국어능력(0.5)
구분1급2급3급토익 870점 이상토익 790점 이상토익 730점 이상
평정점0.30.20.10.50.30.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개정 2012.12.20.>
언어능력 가산점(제25조제5항 관련)

 ※ 비고
 1. 국어능력 가산점과 외국어능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매년 가점평정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2. 국어능력의 평정점은 「국어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자격등급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한다. 다만 시행기관이나 검정방법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3. 토익 이외에 텝스, 토플 등 영어시험과 그 밖의 외국어능력의 취득점수별 평정점은 위 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별표 15] 자격증 등 가산점

구분자격증(0.5)자격증(0.5)자격증(0.5)전문지식(0.5)전문지식(0.5)전문지식(0.5)전문지식(0.5)전문지식(0.5)전문지식(0.5)전문지식(0.5)
구분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통신․전자․환경․건축․토목․항공․조선․화공․위험물․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사․기능장, 청소년 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교통 기술사, 화약류 관리기술사경비지도사, 통신․전자․환경․건축․토목․항공․조선․화공․위험물․정보기술 분야의 기사, 청소년 상담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청소년 지도사 1급, 교통기사, 화약류 관리기사,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통신․전자․환경․건축․토목․항공․조선․화공․위험물․정보기술 분야의 산업기사, 청소년 상담사 3급, 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 지도사 2급, 교통산업기사, 화약류관리 산업기사직무전문화교육직무전문화교육직무전문화교육직무전문화교육학위취득학위취득학위취득
구분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통신․전자․환경․건축․토목․항공․조선․화공․위험물․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사․기능장, 청소년 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교통 기술사, 화약류 관리기술사경비지도사, 통신․전자․환경․건축․토목․항공․조선․화공․위험물․정보기술 분야의 기사, 청소년 상담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청소년 지도사 1급, 교통기사, 화약류 관리기사,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통신․전자․환경․건축․토목․항공․조선․화공․위험물․정보기술 분야의 산업기사, 청소년 상담사 3급, 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 지도사 2급, 교통산업기사, 화약류관리 산업기사4주 이상3주 이상2주 이상1주 이상박사석사학사
평정점0.50.30.20.30.2250.150.0750.50.30.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 <개정 2012.12.20.>
자격증 등 가산점(제25조제5항 관련)

※ 비고
1. 자격증․전문지식 가산점은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고, 해당 계급(승진후보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에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특별채용시 위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거나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 다시 가점으로 평정할 수 없다.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위 표에 규정한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위 표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4. 직무전문화교육은 당해 계급에서의 자치경찰공무원 교육기관,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한 직무전문교육 및 국내․외 위탁교육을 이수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2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합산하되 0.3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6] 승진심사수칙

[별표 17]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과목표

분야별과목 및 배점비율과목 및 배점비율
계급별시험별과목배점비율
자치경정제1차시험헌법 경찰행정학30 30
자치경정제2차시험형사소송법40
자치경감제1차시험경찰실무(종합) 형법30 30
자치경감제2차시험경찰행정법40
자치경위필 수형법 형사소송법 실무종합35 35 30
자치경위선 택--
자치경사필 수형법 형사소송법35 35
자치경사선 택경찰실무(1) 경찰실무(2) 경찰실무(3)중택130
자치경장필 수형법 형사소송법35 35
자치경장선 택경찰실무(1) 경찰실무(2) 경찰실무(3)중택130
※ 비고 1. 경찰실무(1)는 경무(윤리 포함)·경비·교통을, 경찰실무(2)는 생활안전·수사를, 경찰실무(3)는 정보·보안·외사를 포함한다. 2. 경찰행정법의 출제범위는 행정법총론(행정법Ⅰ)과 행정법각론(행정법Ⅱ)중 경찰행정법 분야로 한정한다.※ 비고 1. 경찰실무(1)는 경무(윤리 포함)·경비·교통을, 경찰실무(2)는 생활안전·수사를, 경찰실무(3)는 정보·보안·외사를 포함한다. 2. 경찰행정법의 출제범위는 행정법총론(행정법Ⅰ)과 행정법각론(행정법Ⅱ)중 경찰행정법 분야로 한정한다.※ 비고 1. 경찰실무(1)는 경무(윤리 포함)·경비·교통을, 경찰실무(2)는 생활안전·수사를, 경찰실무(3)는 정보·보안·외사를 포함한다. 2. 경찰행정법의 출제범위는 행정법총론(행정법Ⅰ)과 행정법각론(행정법Ⅱ)중 경찰행정법 분야로 한정한다.※ 비고 1. 경찰실무(1)는 경무(윤리 포함)·경비·교통을, 경찰실무(2)는 생활안전·수사를, 경찰실무(3)는 정보·보안·외사를 포함한다. 2. 경찰행정법의 출제범위는 행정법총론(행정법Ⅰ)과 행정법각론(행정법Ⅱ)중 경찰행정법 분야로 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

※ 등록번호※ 등록번호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④응시횟수④응시횟수④응시횟수④응시횟수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
※ 등록번호※ 등록번호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응시번호응시번호응시번호응시번호번번번번번번
제 회 번제 회 번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응시번호응시번호응시번호응시번호번번번번번번
제 회 번제 회 번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응시계급응시계급응시계급응시계급
① 성명②생년월일③성별③성별※ 입교통지연월일※ 입교통지연월일※ 입교통지연월일※ 입교통지연월일※ 등록유효기간※ 등록유효기간※ 등록유효기간※ 등록유효기간※ 등록유효기간※ 등록유효기간※ 등록정리※ 등록정리※ 등록정리※ 등록정리※ 등록정리※ 등록정리※ 등록정리
(한글) (한자)19 . . . (만 세)남 □ 여 □남 □ 여 □1. 2.1. 2.1. 2.1. 2.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심사심사대조대조등재등재등재
(한글) (한자)19 . . . (만 세)남 □ 여 □남 □ 여 □1. 2.1. 2.1. 2.1. 2.※ 연장기간※ 연장기간※ 연장기간※ 연장기간※ 연장기간※ 연장기간
(한글) (한자)19 . . . (만 세)남 □ 여 □남 □ 여 □※ 임명연월일※ 임명연월일※ 임명연월일※ 임명연월일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한글) (한자)19 . . . (만 세)남 □ 여 □남 □ 여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⑤ 현주소30mm30mm
⑤ 현주소30mm30mm
⑤ 현주소
⑥ 병역필역종역종군별군별병과병과병과계급계급계급군번군번군번
⑥ 병역필역종역종군별군별병과병과병과계급계급계급군번군번군번(사진)40mm(사진)40mm(사진)40mm(사진)40mm(사진)40mm
⑥ 병역필입대연월일 . . .입대연월일 . . .입대연월일 . . .입대연월일 . . .입대연월일 . .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사진)40mm(사진)40mm(사진)40mm(사진)40mm(사진)40mm
⑥ 병역필입대연월일 . . .입대연월일 . . .입대연월일 . . .입대연월일 . . .입대연월일 . .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
⑥ 병역미필사유
⑦학력⑦학력⑦학력⑦학력⑦학력⑦학력⑦학력⑦학력⑦학력⑦학력⑦학력⑦학력⑦학력⑦학력⑦학력⑦학력⑦학력⑦학력⑦학력⑦학력⑦학력
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학력학력학력학력학력학력전공․부분․과목전공․부분․과목전공․부분․과목전공․부분․과목전공․부분․과목전공․부분․과목전공․부분․과목전공․부분․과목전공․부분․과목
⑧자격․면허⑧자격․면허⑧자격․면허⑧자격․면허⑧자격․면허⑧자격․면허⑨상벌사항⑨상벌사항⑨상벌사항⑨상벌사항⑨상벌사항⑨상벌사항⑨상벌사항⑨상벌사항⑨상벌사항⑨상벌사항⑨상벌사항⑨상벌사항⑨상벌사항⑨상벌사항⑨상벌사항
연월일연월일종별종별종별종별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
⑩특기⑪취미⑫운동⑬종교⑬종교⑬종교⑬종교⑬종교⑬종교⑬종교⑬종교⑬종교⑬종교⑬종교⑬종교⑬종교⑬종교⑬종교⑬종교⑬종교⑬종교
⑭경력⑭경력⑭경력⑭경력⑭경력⑭경력⑭경력⑭경력⑭경력⑭경력⑭경력⑭경력⑭경력⑭경력⑭경력⑭경력⑭경력⑭경력⑭경력⑭경력⑭경력
부터까지경력사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
⑮재산상황㉮부동산원원원원원㉯동산㉯동산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16 보증인 또는 후원자16 보증인 또는 후원자16 보증인 또는 후원자16 보증인 또는 후원자16 보증인 또는 후원자16 보증인 또는 후원자16 보증인 또는 후원자16 보증인 또는 후원자16 보증인 또는 후원자16 보증인 또는 후원자16 보증인 또는 후원자16 보증인 또는 후원자16 보증인 또는 후원자16 보증인 또는 후원자16 보증인 또는 후원자16 보증인 또는 후원자16 보증인 또는 후원자16 보증인 또는 후원자16 보증인 또는 후원자16 보증인 또는 후원자16 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명직업현주소현주소현주소현주소현주소현주소현주소현주소현주소현주소현주소현주소현주소현주소현주소현주소현주소현주소현주소
17 가족상황17 가족상황17 가족상황17 가족상황17 가족상황17 가족상황17 가족상황17 가족상황17 가족상황17 가족상황17 가족상황17 가족상황17 가족상황17 가족상황17 가족상황17 가족상황17 가족상황17 가족상황17 가족상황17 가족상황17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성명성별연령연령연령직업직업최종학력최종학력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첨부서류호적등본신원증명서최종 학력증명서증명서병적증명서병적증명서경력증명서경력증명서신체검사서신체검사서신체검사서신체검사서신체검사서신체검사서신체검사서신체검사서신체검사서신체검사서신체검사서
통 수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임용권자) 귀하
2105-20일 83.5.27 승인2105-20일 83.5.27 승인2105-20일 83.5.27 승인2105-20일 83.5.27 승인2105-20일 83.5.27 승인190mm×268mm (인쇄용지 54g/㎡)190mm×268mm (인쇄용지 54g/㎡)190mm×268mm (인쇄용지 54g/㎡)190mm×268mm (인쇄용지 54g/㎡)190mm×268mm (인쇄용지 54g/㎡)190mm×268mm (인쇄용지 54g/㎡)190mm×268mm (인쇄용지 54g/㎡)190mm×268mm (인쇄용지 54g/㎡)190mm×268mm (인쇄용지 54g/㎡)190mm×268mm (인쇄용지 54g/㎡)190mm×268mm (인쇄용지 54g/㎡)190mm×268mm (인쇄용지 54g/㎡)190mm×268mm (인쇄용지 54g/㎡)190mm×268mm (인쇄용지 54g/㎡)190mm×268mm (인쇄용지 54g/㎡)190mm×268mm (인쇄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명부

등록 번호성명현주소최종학교명최종학교명병역관계병역관계입교 여부임명 연월일임용부서
등록 번호성명현주소최종학교명최종학교명군별전역구분입교 여부임명 연월일임용부서
2105-21비 83.5.27 승인2105-21비 83.5.27 승인2105-21비 83.5.27 승인2105-21비 83.5.27 승인268mm×190mm (인쇄용지(2급) 60g/㎡)268mm×190mm (인쇄용지(2급) 60g/㎡)268mm×190mm (인쇄용지(2급) 60g/㎡)268mm×190mm (인쇄용지(2급) 60g/㎡)268mm×190mm (인쇄용지(2급) 60g/㎡)268mm×190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필증

1. 성명2. 성별남 여
3. 생년월일년 월 일생년 월 일생년 월 일생년 월 일생
4. 등록번호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자치경찰공무원( ) 임용후보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장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자치경찰공무원( ) 임용후보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장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자치경찰공무원( ) 임용후보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장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자치경찰공무원( ) 임용후보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장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자치경찰공무원( ) 임용후보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장
2105-22일 83.5.27 승인2105-22일 83.5.27 승인190mm×134mm (신문용지 54g/㎡)190mm×134mm (신문용지 54g/㎡)190mm×134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자치총경)

○ 평정대상자 소속: 계급: 성명: 1.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평정대상자 소속: 계급: 성명: 1.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평정대상자 소속: 계급: 성명: 1.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평정대상자 소속: 계급: 성명: 1.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평정대상자 소속: 계급: 성명: 1.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평정대상자 소속: 계급: 성명: 1.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평정대상자 소속: 계급: 성명: 1.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평정대상자 소속: 계급: 성명: 1.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평정대상자 소속: 계급: 성명: 1.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평정대상자 소속: 계급: 성명: 1.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평정대상자 소속: 계급: 성명: 1.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평정대상자 소속: 계급: 성명: 1.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평정대상자 소속: 계급: 성명: 1.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평정대상자 소속: 계급: 성명: 1.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평정대상자 소속: 계급: 성명: 1.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평정기간 20 . . .부터 . . .부터 20 . . .까지 . . .까지○ 평정기간 20 . . .부터 . . .부터 20 . . .까지 . . .까지○ 평정기간 20 . . .부터 . . .부터 20 . . .까지 . . .까지○ 평정기간 20 . . .부터 . . .부터 20 . . .까지 . . .까지○ 평정기간 20 . . .부터 . . .부터 20 . . .까지 . . .까지○ 평정기간 20 . . .부터 . . .부터 20 . . .까지 . . .까지○ 평정기간 20 . . .부터 . . .부터 20 . . .까지 . . .까지○ 평정기간 20 . . .부터 . . .부터 20 . . .까지 . . .까지○ 평정기간 20 . . .부터 . . .부터 20 . . .까지 . . .까지○ 평정기간 20 . . .부터 . . .부터 20 . . .까지 . . .까지○ 평정기간 20 . . .부터 . . .부터 20 . . .까지 . . .까지○ 평정기간 20 . . .부터 . . .부터 20 . . .까지 . . .까지○ 평정기간 20 . . .부터 . . .부터 20 . . .까지 . . .까지○ 평정기간 20 . . .부터 . . .부터 20 . . .까지 . . .까지○ 평정기간 20 . . .부터 . . .부터 20 . . .까지 . . .까지○ 평정기간 20 . . .부터 . . .부터 20 . . .까지 . . .까지○ 평정 분포비율 ㆍ수(47점 이상) 20% ㆍ우(40점 이상 47점 미만) 40% ㆍ양(25점 이상 40점 미만) 30% ㆍ가(25점 미만) 10%○ 평정 분포비율 ㆍ수(47점 이상) 20% ㆍ우(40점 이상 47점 미만) 40% ㆍ양(25점 이상 40점 미만) 30% ㆍ가(25점 미만) 10%○ 평정 분포비율 ㆍ수(47점 이상) 20% ㆍ우(40점 이상 47점 미만) 40% ㆍ양(25점 이상 40점 미만) 30% ㆍ가(25점 미만) 10%○ 평정 분포비율 ㆍ수(47점 이상) 20% ㆍ우(40점 이상 47점 미만) 40% ㆍ양(25점 이상 40점 미만) 30% ㆍ가(25점 미만) 10%○ 평정 분포비율 ㆍ수(47점 이상) 20% ㆍ우(40점 이상 47점 미만) 40% ㆍ양(25점 이상 40점 미만) 30% ㆍ가(25점 미만) 10%○ 평정 분포비율 ㆍ수(47점 이상) 20% ㆍ우(40점 이상 47점 미만) 40% ㆍ양(25점 이상 40점 미만) 30% ㆍ가(25점 미만) 10%○ 평정 분포비율 ㆍ수(47점 이상) 20% ㆍ우(40점 이상 47점 미만) 40% ㆍ양(25점 이상 40점 미만) 30% ㆍ가(25점 미만) 10%○ 평정 분포비율 ㆍ수(47점 이상) 20% ㆍ우(40점 이상 47점 미만) 40% ㆍ양(25점 이상 40점 미만) 30% ㆍ가(25점 미만) 10%○ 평정 분포비율 ㆍ수(47점 이상) 20% ㆍ우(40점 이상 47점 미만) 40% ㆍ양(25점 이상 40점 미만) 30% ㆍ가(25점 미만) 10%○ 평정 분포비율 ㆍ수(47점 이상) 20% ㆍ우(40점 이상 47점 미만) 40% ㆍ양(25점 이상 40점 미만) 30% ㆍ가(25점 미만) 10%○ 평정 분포비율 ㆍ수(47점 이상) 20% ㆍ우(40점 이상 47점 미만) 40% ㆍ양(25점 이상 40점 미만) 30% ㆍ가(25점 미만) 10%○ 평정 분포비율 ㆍ수(47점 이상) 20% ㆍ우(40점 이상 47점 미만) 40% ㆍ양(25점 이상 40점 미만) 30% ㆍ가(25점 미만) 10%○ 평정 분포비율 ㆍ수(47점 이상) 20% ㆍ우(40점 이상 47점 미만) 40% ㆍ양(25점 이상 40점 미만) 30% ㆍ가(25점 미만) 10%
평가 요소 및 배점근무실적근무실적근무실적근무실적근무실적근무실적근무실적근무실적근무실적근무실적근무실적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1차평정자 계급 성명 (인)
평가 요소 및 배점①직무의 양①직무의 양①직무의 양①직무의 양②직무수행의 정확성②직무수행의 정확성②직무수행의 정확성②직무수행의 정확성③직무수행의 신속성③직무수행의 신속성③직무수행의 신속성③직무수행의 신속성④지식 및 기술④지식 및 기술④지식 및 기술④지식 및 기술⑤이해 및 판단력⑤이해 및 판단력⑤이해 및 판단력⑤이해 및 판단력⑥기획 및 창의력⑥기획 및 창의력⑥기획 및 창의력⑥기획 및 창의력⑦관리 및 지휘력⑦관리 및 지휘력⑦관리 및 지휘력⑦관리 및 지휘력⑧성실성 및 규율 준수⑧성실성 및 규율 준수⑧성실성 및 규율 준수⑧성실성 및 규율 준수⑨친절 및 협조성⑨친절 및 협조성⑨친절 및 협조성⑨친절 및 협조성⑩적극성 및 책임성⑩적극성 및 책임성⑩적극성 및 책임성⑩적극성 및 책임성1차평정자 계급 성명 (인)
평정 기준 평정 점수어느 정도로 많은 양의 담당 직무를 처리하고 있는가?어느 정도로 많은 양의 담당 직무를 처리하고 있는가?어느 정도로 많은 양의 담당 직무를 처리하고 있는가?어느 정도로 많은 양의 담당 직무를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어느 정도로 우수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어느 정도로 우수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어느 정도로 우수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어느 정도로 우수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미결 없이 어느 정도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미결 없이 어느 정도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미결 없이 어느 정도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미결 없이 어느 정도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가?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가?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가?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가?담당 직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가?담당 직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가?담당 직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가?담당 직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가?담당 직무를 수행할 때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수행할 때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수행할 때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수행할 때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부하직원과 인화 단결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솔하고 있는가?부하직원과 인화 단결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솔하고 있는가?부하직원과 인화 단결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솔하고 있는가?부하직원과 인화 단결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솔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가?상사ㆍ동료 간 및 대민(對民) 관계에서 인화 단결하며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상사ㆍ동료 간 및 대민(對民) 관계에서 인화 단결하며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상사ㆍ동료 간 및 대민(對民) 관계에서 인화 단결하며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상사ㆍ동료 간 및 대민(對民) 관계에서 인화 단결하며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직무를 수행할 때에 의욕과 열의 및 책임감과 실천력은 어느 정도인가?직무를 수행할 때에 의욕과 열의 및 책임감과 실천력은 어느 정도인가?직무를 수행할 때에 의욕과 열의 및 책임감과 실천력은 어느 정도인가?직무를 수행할 때에 의욕과 열의 및 책임감과 실천력은 어느 정도인가?2차평정자 계급 성명 (인)
평 정 자평 정 자평정 기준 평정 점수어느 정도로 많은 양의 담당 직무를 처리하고 있는가?어느 정도로 많은 양의 담당 직무를 처리하고 있는가?어느 정도로 많은 양의 담당 직무를 처리하고 있는가?어느 정도로 많은 양의 담당 직무를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어느 정도로 우수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어느 정도로 우수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어느 정도로 우수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어느 정도로 우수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미결 없이 어느 정도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미결 없이 어느 정도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미결 없이 어느 정도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미결 없이 어느 정도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가?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가?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가?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가?담당 직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가?담당 직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가?담당 직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가?담당 직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가?담당 직무를 수행할 때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수행할 때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수행할 때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수행할 때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부하직원과 인화 단결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솔하고 있는가?부하직원과 인화 단결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솔하고 있는가?부하직원과 인화 단결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솔하고 있는가?부하직원과 인화 단결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솔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가?상사ㆍ동료 간 및 대민(對民) 관계에서 인화 단결하며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상사ㆍ동료 간 및 대민(對民) 관계에서 인화 단결하며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상사ㆍ동료 간 및 대민(對民) 관계에서 인화 단결하며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상사ㆍ동료 간 및 대민(對民) 관계에서 인화 단결하며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직무를 수행할 때에 의욕과 열의 및 책임감과 실천력은 어느 정도인가?직무를 수행할 때에 의욕과 열의 및 책임감과 실천력은 어느 정도인가?직무를 수행할 때에 의욕과 열의 및 책임감과 실천력은 어느 정도인가?직무를 수행할 때에 의욕과 열의 및 책임감과 실천력은 어느 정도인가?2차평정자 계급 성명 (인)
평 정 자평 정 자평정 기준 평정 점수어느 정도로 많은 양의 담당 직무를 처리하고 있는가?어느 정도로 많은 양의 담당 직무를 처리하고 있는가?어느 정도로 많은 양의 담당 직무를 처리하고 있는가?어느 정도로 많은 양의 담당 직무를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어느 정도로 우수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어느 정도로 우수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어느 정도로 우수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어느 정도로 우수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미결 없이 어느 정도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미결 없이 어느 정도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미결 없이 어느 정도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미결 없이 어느 정도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가?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가?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가?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가?담당 직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가?담당 직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가?담당 직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가?담당 직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가?담당 직무를 수행할 때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수행할 때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수행할 때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수행할 때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부하직원과 인화 단결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솔하고 있는가?부하직원과 인화 단결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솔하고 있는가?부하직원과 인화 단결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솔하고 있는가?부하직원과 인화 단결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솔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가?상사ㆍ동료 간 및 대민(對民) 관계에서 인화 단결하며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상사ㆍ동료 간 및 대민(對民) 관계에서 인화 단결하며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상사ㆍ동료 간 및 대민(對民) 관계에서 인화 단결하며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상사ㆍ동료 간 및 대민(對民) 관계에서 인화 단결하며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직무를 수행할 때에 의욕과 열의 및 책임감과 실천력은 어느 정도인가?직무를 수행할 때에 의욕과 열의 및 책임감과 실천력은 어느 정도인가?직무를 수행할 때에 의욕과 열의 및 책임감과 실천력은 어느 정도인가?직무를 수행할 때에 의욕과 열의 및 책임감과 실천력은 어느 정도인가?3차평정자 계급 성명 (인)
1차 평 정 자1차 평 정 자점수수 2.0우1.75양 1.5가 1.25수 2.0우1.75양 1.5가 1.25수 2.0우1.75양 1.5가 1.25수 2.0우1.75양 1.5가 1.25수 2.0우1.75양 1.5가 1.25수 2.0우1.75양 1.5가 1.25수 2.0우1.75양 1.5가 1.25수 2.0우1.75양 1.5가 1.25수 2.0우1.75양 1.5가 1.25수 2.0우1.75양 1.5가1.25평정점수
1차 평 정 자1차 평 정 자1차(20)
2ㆍ3차 평 정 자2ㆍ3차 평 정 자점 수수 1.5우1.25양 1.0가 0.5수 1.0우0.75양 0.5가0.25수 1.0우0.75양 0.5가0.25수 1.0우0.75양0.5가0.25수 1.5우1.25양 1.0가 0.5수 2.0우1.75양 1.5가 1.0수 2.0우1.75양 1.5가 1.0수 2.0우1.75양 1.5가 1.0수1.5우1.25양 1.0가 0.5수 1.5우 1.25양 1.0가 0.5평정점수
2ㆍ3차 평 정 자2ㆍ3차 평 정 자2차(15)
2ㆍ3차 평 정 자2ㆍ3차 평 정 자3차(15)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총점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
※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별지 제4호의2서식] 근무성적평정표(자치경정 이하)

○평정대상자 ○평정기간 소속 : 20 . . .부터 계급 : 20 . . .까지 성명 :○평정대상자 ○평정기간 소속 : 20 . . .부터 계급 : 20 . . .까지 성명 :○평정대상자 ○평정기간 소속 : 20 . . .부터 계급 : 20 . . .까지 성명 :○평정대상자 ○평정기간 소속 : 20 . . .부터 계급 : 20 . . .까지 성명 :○평정대상자 ○평정기간 소속 : 20 . . .부터 계급 : 20 . . .까지 성명 :○평정대상자 ○평정기간 소속 : 20 . . .부터 계급 : 20 . . .까지 성명 :
제1평정요소제1평정요소제1평정요소제1평정요소제1평정요소제1평정요소제2평정요소제2평정요소제2평정요소제2평정요소제2평정요소제2평정요소제2평정요소제2평정요소제2평정요소총계총계총계단계별 평정자
항목 평정경찰업무발전에의 기여도포상직장훈련근태계항목 평정근무실적근무실적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계총계총계총계단계별 평정자
배점1555530배점6668866205050501차평정자 계급 성명 2차평정자 계급 성명 3차평정자 계급 성명
내용중요업무계획수립, 홍보 및 제안실적 등을 평가상벌점수 상계체력단련 및 직장교육 등을 평가근태사항 평가제1평정 소계내용∙담당직무의 양 ∙직무수행 정확성 ∙직무수행 신속성∙담당직무의 양 ∙직무수행 정확성 ∙직무수행 신속성∙담당직무의 양 ∙직무수행 정확성 ∙직무수행 신속성∙직무지식 및 기술 ∙직무의 이해력 ∙창의 및 기획력 ∙관리 및 통솔력∙직무지식 및 기술 ∙직무의 이해력 ∙창의 및 기획력 ∙관리 및 통솔력∙성실 및 준법성 ∙친절 및 협조성 ∙적극 및 책임성∙성실 및 준법성 ∙친절 및 협조성 ∙적극 및 책임성제2평정 소계제1 평정+제2 평정1차평정자 계급 성명 2차평정자 계급 성명 3차평정자 계급 성명
내용중요업무계획수립, 홍보 및 제안실적 등을 평가상벌점수 상계체력단련 및 직장교육 등을 평가근태사항 평가내용∙담당직무의 양 ∙직무수행 정확성 ∙직무수행 신속성∙담당직무의 양 ∙직무수행 정확성 ∙직무수행 신속성∙담당직무의 양 ∙직무수행 정확성 ∙직무수행 신속성∙직무지식 및 기술 ∙직무의 이해력 ∙창의 및 기획력 ∙관리 및 통솔력∙직무지식 및 기술 ∙직무의 이해력 ∙창의 및 기획력 ∙관리 및 통솔력∙성실 및 준법성 ∙친절 및 협조성 ∙적극 및 책임성∙성실 및 준법성 ∙친절 및 협조성 ∙적극 및 책임성1차평정자 계급 성명 2차평정자 계급 성명 3차평정자 계급 성명
1차평정1차평정343평점 (총득점×50/100)평점 (총득점×50/100)평점 (총득점×50/100)1차평정자 계급 성명 2차평정자 계급 성명 3차평정자 계급 성명
2차평정 (확인)2차평정1.521.5평점 (총득점×50/100)평점 (총득점×50/100)평점 (총득점×50/100)1차평정자 계급 성명 2차평정자 계급 성명 3차평정자 계급 성명
2차평정 (확인)2차평정1.521.51차평정자 계급 성명 2차평정자 계급 성명 3차평정자 계급 성명
3차평정 (확인)3차평정1.521.51차평정자 계급 성명 2차평정자 계급 성명 3차평정자 계급 성명
비고
∙제1평정요소는 1차평정자가 평가, 2․3차 평정자는 관련 자료로 확인 ∙비고란에는 항목별 평가자료의 내용을 간략 기재∙제1평정요소는 1차평정자가 평가, 2․3차 평정자는 관련 자료로 확인 ∙비고란에는 항목별 평가자료의 내용을 간략 기재∙제1평정요소는 1차평정자가 평가, 2․3차 평정자는 관련 자료로 확인 ∙비고란에는 항목별 평가자료의 내용을 간략 기재∙제1평정요소는 1차평정자가 평가, 2․3차 평정자는 관련 자료로 확인 ∙비고란에는 항목별 평가자료의 내용을 간략 기재∙제1평정요소는 1차평정자가 평가, 2․3차 평정자는 관련 자료로 확인 ∙비고란에는 항목별 평가자료의 내용을 간략 기재∙제1평정요소는 1차평정자가 평가, 2․3차 평정자는 관련 자료로 확인 ∙비고란에는 항목별 평가자료의 내용을 간략 기재○제2평가 분포비율○제2평가 분포비율○제2평가 분포비율○제2평가 분포비율○제2평가 분포비율○제2평가 분포비율○제2평가 분포비율○제2평가 분포비율○제2평가 분포비율○제2평가 분포비율○제2평가 분포비율○제2평가 분포비율○제2평가 분포비율
∙제1평정요소는 1차평정자가 평가, 2․3차 평정자는 관련 자료로 확인 ∙비고란에는 항목별 평가자료의 내용을 간략 기재∙제1평정요소는 1차평정자가 평가, 2․3차 평정자는 관련 자료로 확인 ∙비고란에는 항목별 평가자료의 내용을 간략 기재∙제1평정요소는 1차평정자가 평가, 2․3차 평정자는 관련 자료로 확인 ∙비고란에는 항목별 평가자료의 내용을 간략 기재∙제1평정요소는 1차평정자가 평가, 2․3차 평정자는 관련 자료로 확인 ∙비고란에는 항목별 평가자료의 내용을 간략 기재∙제1평정요소는 1차평정자가 평가, 2․3차 평정자는 관련 자료로 확인 ∙비고란에는 항목별 평가자료의 내용을 간략 기재∙제1평정요소는 1차평정자가 평가, 2․3차 평정자는 관련 자료로 확인 ∙비고란에는 항목별 평가자료의 내용을 간략 기재∙수(19점 이상) ∙우(16점 이상 19점 미만) ∙양(10점 이상 16점 미만) ∙가(10점 미만)∙수(19점 이상) ∙우(16점 이상 19점 미만) ∙양(10점 이상 16점 미만) ∙가(10점 미만)∙수(19점 이상) ∙우(16점 이상 19점 미만) ∙양(10점 이상 16점 미만) ∙가(10점 미만)∙수(19점 이상) ∙우(16점 이상 19점 미만) ∙양(10점 이상 16점 미만) ∙가(10점 미만)∙수(19점 이상) ∙우(16점 이상 19점 미만) ∙양(10점 이상 16점 미만) ∙가(10점 미만)20퍼센트 40퍼센트 30퍼센트 10퍼센트20퍼센트 40퍼센트 30퍼센트 10퍼센트20퍼센트 40퍼센트 30퍼센트 10퍼센트20퍼센트 40퍼센트 30퍼센트 10퍼센트20퍼센트 40퍼센트 30퍼센트 10퍼센트

[별지 제5호서식] 경력·가점평정표

평정대상자소속소속소속평정자평정자직위직위
평정대상자계급계급계급평정자평정자직위직위
평정대상자계급계급계급평정자평정자성명성명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
평정대상자성명성명성명평정자평정자성명성명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
평정대상자성명성명성명확인자확인자직위직위
평정대상자성명성명성명확인자확인자직위직위
평정대상자현 계급 임명연월일현 계급 임명연월일현 계급 임명연월일확인자확인자직위직위
평정대상자현 계급 임명연월일현 계급 임명연월일현 계급 임명연월일확인자확인자성명성명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
경력구분구분구분현 계급 재직기간현 계급 재직기간현 계급 재직기간산입 또는 제외기간산입 또는 제외기간산입 또는 제외기간산입 또는 제외기간산입 또는 제외기간산입 또는 제외기간경력평정기간경력평정기간경력평정기간경력평정기간평정점
경력기본경력기본경력기본경력
경력초과경력초과경력초과경력
※ 산입 또는 제외사유※ 산입 또는 제외사유※ 산입 또는 제외사유※ 산입 또는 제외사유※ 산입 또는 제외사유※ 산입 또는 제외사유※ 산입 또는 제외사유※ 산입 또는 제외사유※ 산입 또는 제외사유※ 산입 또는 제외사유※ 산입 또는 제외사유※ 산입 또는 제외사유※ 산입 또는 제외사유※ 산입 또는 제외사유※ 산입 또는 제외사유계계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근무(이수)기간 또는 취득일자근무(이수)기간 또는 취득일자근무(이수)기간 또는 취득일자근무(이수)기간 또는 취득일자근무(이수)기간 또는 취득일자근무(이수)기간 또는 취득일자평정점
특수지(가·나·다·라 지역), 감사・감찰부서 근무특수지(가·나·다·라 지역), 감사・감찰부서 근무특수지(가·나·다·라 지역), 감사・감찰부서 근무특수지(가·나·다·라 지역), 감사・감찰부서 근무특수지(가·나·다·라 지역), 감사・감찰부서 근무특수지(가·나·다·라 지역), 감사・감찰부서 근무
언어능력언어능력국어 검정점수국어 검정점수국어 검정점수국어 검정점수
언어능력언어능력외국어 검정점수외국어 검정점수외국어 검정점수외국어 검정점수
전산능력전산능력컴퓨터활용능력컴퓨터활용능력컴퓨터활용능력컴퓨터활용능력
전산능력전산능력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
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
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
전문지식전문지식직무교육직무교육직무교육직무교육
전문지식전문지식학위취득학위취득학위취득학위취득
계계계
구 분구 분구 분과정별과정별과정별과정별과정별과정별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이수여부이수여부
상시학습상시학습상시학습
기본교육기본교육기본교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23.>
경력·가점평정표

 ※ 비 고
 1. 경력평정 시 산입 또는 제외 기간이 있는 사람은 해당란에 적용기간을 기재한다.
 - 제외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정직)

[별지 제6호서식] 승진심사대상자 명부

순 위순 위소속계급성명평정점평정점평정점평정점평정점평정점비고
정기조정근무성적근무성적근무성적경력가점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7. 15.>
승진심사대상자 명부

※ 비 고 : 근무성적 기재방법 
1.“근무성적”란 윗줄: 자치총경의 경우 최근 2년 전 3년 이내 근무성적의 20퍼센트,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30퍼센트,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50퍼센트를 합산한 점수를 65점 만점으로 환산(1.3배)해서 적고, 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ㆍ자치경사의 경우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40퍼센트,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60퍼센트를 합산한 점수를 65점 만점으로 환산(1.3배)해서 적으며, 자치경장ㆍ자치순경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 점수를 65점 만점으로 환산(1.3배)해서 적습니다.
 2. “근무성적”란 가운뎃줄: 자치총경의 경우 왼쪽 란부터 최근 2년 전 3년 이내 근무성적의 20퍼센트,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30퍼센트,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50퍼센트의 점수 순으로 적고, 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ㆍ자치경사의 경우 왼쪽 란부터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40퍼센트,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60퍼센트의 점수 순으로 적으며, 자치경장ㆍ자치순경의 경우 왼쪽 란에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 점수를 적습니다.
 3. “근무성적”란 아랫줄: 자치총경의 경우 왼쪽 란부터 최근 2년 전 3년 이내 근무성적,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 순으로 적고, 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ㆍ자치경사의 경우 왼쪽 란부터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 순으로 적으며, 자치경장ㆍ자치순경의 경우 왼쪽 란에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을 적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서약서

2105-26일 83.6.24 승인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승진심사표

순위소속계급성명평가성적평가성적평가성적평가성적평가성적평가성적평가성적평가성적심사 결과비고비고
순위소속계급성명경험한직 책승진기록근무성적근무성적상벌지휘관 추천적성계심사 결과비고비고

[별지 제9호서식]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순위소속계급성명종합평가성적종합평가성적종합평가성적종합평가성적종합평가성적종합평가성적종합평가성적종합평가성적심사결과비고비고
순위소속계급성명경험한직 책승진 기록근무 성적근무 성적상벌지휘관추 천적성계심사결과비고비고

[별지 제10호서식] 승진심사 의결서

2106-50일(1) 83.6.24 승인190mm×268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1호서식] 승진임용예정자명부

순위소속계급계급성명비고비고
2106-48일(1) 83.6.24 승인2106-48일(1) 83.6.24 승인2106-48일(1) 83.6.24 승인190mm×268mm (신문용지 54g/㎡)190mm×268mm (신문용지 54g/㎡)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특별승진 임용예정자 및 특별승진심사탈락자 명부

일련번호소속계급성명연령근속년수근속년수공적의결결과(가·부)
일련번호소속계급성명연령총근속현계급공적의결결과(가·부)

[별지 제13호서식] (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구분정원현원대비총승진대상인원총승진대상인원승진예정인원심사대상인원(5배수)선발인원비고비고
소속별소속별정원현원대비총승진대상인원총승진대상인원승진예정인원심사대상인원(5배수)선발인원비고비고
계계계
2105-28(3-1)(일) 83.6.24 승인2105-28(3-1)(일) 83.6.24 승인2105-28(3-1)(일) 83.6.24 승인2105-28(3-1)(일) 83.6.24 승인2105-28(3-1)(일) 83.6.24 승인2105-28(3-1)(일) 83.6.24 승인2105-28(3-1)(일) 83.6.24 승인190mm×268mm (신문용지 54g/㎡)190mm×268mm (신문용지 54g/㎡)190mm×268mm (신문용지 54g/㎡)190mm×268mm (신문용지 54g/㎡)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자치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자치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자치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자치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자치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자치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퇴직구분퇴직구분퇴직구분퇴직구분퇴직구분퇴직구분퇴직구분일자일자일자
①생년월일①생년월일①생년월일자치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자치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자치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자치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자치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자치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퇴직구분퇴직구분퇴직구분퇴직구분퇴직구분퇴직구분퇴직구분사유사유사유
②성 명②성 명⑥주 소⑥주 소※⑦생활근거지※⑦생활근거지※⑦생활근거지※⑦생활근거지※⑦생활근거지사 진 30mm×40mm사 진 30mm×40mm사 진 30mm×40mm
②성 명②성 명⑥주 소⑥주 소※⑧호주와의 관계※⑧호주와의 관계※⑧호주와의 관계※⑧호주와의 관계※⑧호주와의 관계사 진 30mm×40mm사 진 30mm×40mm사 진 30mm×40mm
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⑨재산※⑨재산동산부동산부동산재산총액가옥가옥부업부업부업부업부업부업부업부업생활정도생활정도사 진 30mm×40mm사 진 30mm×40mm사 진 30mm×40mm
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⑨재산※⑨재산자가□ 차가□자가□ 차가□종류종류종류종류월수입월수입월수입월수입상중하상중하사 진 30mm×40mm사 진 30mm×40mm사 진 30mm×40mm
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⑨재산※⑨재산자가□ 차가□자가□ 차가□상중하상중하사 진 30mm×40mm사 진 30mm×40mm사 진 30mm×40mm
※④계급※④계급⑪정당 사회단체⑪정당 사회단체단체명직책직책직책가입연월일가입연월일가입연월일가입연월일가입연월일가입연월일가입연월일탈퇴년월일탈퇴년월일탈퇴년월일탈퇴년월일탈퇴년월일탈퇴년월일사 진 30mm×40mm사 진 30mm×40mm사 진 30mm×40mm
※④계급※④계급⑪정당 사회단체⑪정당 사회단체사 진 30mm×40mm사 진 30mm×40mm사 진 30mm×40mm
※⑤소속※⑤소속⑫병역⑫병역체격등위역종역종군별병과병과군번군번입대연월일입대연월일입대연월일입대연월일입대연월일입대연월일제대연월일제대연월일제대연월일제대연월일계급(제대당시)계급(제대당시)
※⑤소속※⑤소속⑫병역⑫병역
⑬임 용 사 항계급구분계급구분계급구분자치순경자치순경자치경장자치경장자치경장자치경사자치경사자치경사자치경위자치경위자치경감자치경감자치경감자치경감자치경감자치경정자치경정자치경정자치총경자치총경⑭취미·특기⑭취미·특기⑭취미·특기
⑬임 용 사 항임용일자임용일자임용일자취미취미
⑬임 용 사 항임용과정임용과정임용과정특기특기
가 족 사 항관계관계관계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학력※직업※직업비고신체 상태신체 상태신장신장체중체중시력시력시력시력혈액형혈액형건강상태건강상태외모(특징)외모(특징)
가 족 사 항신체 상태신체 상태cmcmkgkg좌 우좌 우좌 우좌 우형형
가 족 사 항신체 상태신체 상태cmcmkgkg좌 우좌 우좌 우좌 우형형
가 족 사 항학력학력기 간기 간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수업연한수업연한전공 및 학위전공 및 학위전공 및 학위전공 및 학위
가 족 사 항학력학력~~
가 족 사 항학력학력~~
자 격 면 허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종별종별종별수여기관수여기관수여기관외국 시찰외국 시찰기간기간계급계급국명(지명)국명(지명)국명(지명)국명(지명)국명(지명)국명(지명)목적시행기관시행기관시행기관
자 격 면 허외국 시찰외국 시찰~~
자 격 면 허외국 시찰외국 시찰~~
자 격 면 허외국 시찰외국 시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2.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특별임용 자격 등의 기준)

제3조(특별임용 자격 등의 기준)①「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의 계급 환산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2.>②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경력과의 계급 환산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2. 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3.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서의 연구경력③전문지식의 범위는 전문특기 분야의 기능 그 밖의 특수 직무분야의 전문지식에 한하며, 이 경우에는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를 자치경위이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④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치경위이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능통의 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에 달할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4. 2., 2023. 12. 22.>

제4조(전보의 제한)

제4조(전보의 제한)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전보제한은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 된 자는 3년 이내에 채용조건 또는 승진임용조건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23. 12. 22.>

제5조(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제5조(신규임용후보자 등록)①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필증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③임용후보자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제6조(자치경찰공무원 신체조건)

제6조(자치경찰공무원 신체조건)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3의2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2.>

제7조(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제7조(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4 및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3. 12. 22.>

제8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제8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와 정밀신원 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23. 12. 22.>

제10조(면접시험의 평정 요소와 합격자 결정)

제10조(면접시험의 평정 요소와 합격자 결정)① 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정 요소는 제2호 및 제3호의 평정 요소에 대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평정 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하며, 제4호의 평정 요소는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한다.1.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2.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 지식3. 품행ㆍ예의ㆍ봉사성ㆍ정직성ㆍ성실성ㆍ발전 가능성4. 무도(武道)ㆍ운전 능력 및 그밖의 자치경찰 업무 관련 특수 기술 능력 등② 제1항제4호의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점은 별표 7의 자치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자격증 분야별 배점표에 따른다. 다만, 동일 분야의 자격증을 두 개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점수가 높은 자격증 하나만을 인정한다.③ 면접시험에서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정 요소에 대하여 각 시험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총점(각 시험위원이 평정하는 점수의 만점의 합계를 말한다)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점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0.12.23.>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평정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 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20.]

제11조(동점자의 합격결정)

제11조(동점자의 합격결정)①자치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중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기시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당해 필기시험의 합격자로 한다.②최종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제2호 ㆍ 제3호 및 제4호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2008.4.2., 2013.2.13., 2023. 12. 2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2. 필기시험성적3. 면접시험성적4. 체력검사성적③제1항 및 제2항의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제12조(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명단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제13조(응시서류의 제출 등)① 자치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4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3., 2023. 12. 22.>1.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2. 지문대조표 1통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또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에 한정한다) 1통5.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부6.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 병적증명서③ 도지사가 특별채용시험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채용시험실시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2026. 4. 8.>1. 응시원서 1통2.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4. 지문대조표 1통5. 자격증명서 1통(「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6. 경력증명서 1통7.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부8.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채용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채용시험요구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 병적증명서⑤ 특별채용시험실시권자는 제3항ㆍ제4항의 서류를 심사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 시행일 7일 전에 시험 일시ㆍ장소 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20.]

제14조(근무성적평정 등의 시기)

제14조(근무성적평정 등의 시기)①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치경무관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평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 2023. 12. 22.>②자치총경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은 연 1회 실시하되 근무성적평정은 10월 31일,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2.16., 2020.12.23.>

제15조(근무성적 평정표)

제15조(근무성적 평정표)① 자치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한다. <개정 2006·10·18, 2015.12.16.>1. 자치총경: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자치총경)2. 자치경정 이하: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자치경정 이하)②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의 제1평정요소 평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6. 10. 18>

제16조(근무성적 평정자)

제16조(근무성적 평정자)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3인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제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도지사는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제17조(근무성적의 평정점)① 자치총경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 평정자가 20점, 제2차·제3차 평정자가 각각 15점을 평정한다. <개정 2015.12.16.>② 자치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점을 30점으로 하고, 제2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점을 20점으로 하며, 제2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에 있어서 제1차평정자가 1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각각 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개정 2015.12.16., 2020.12.23.>

제18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18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①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수·우·양·가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12.16., 2023. 12. 22.><table><tbody><tr><td><img src="/flDownload.do?flSeq=163344099&gubun=ELISIMG" alt="img1633440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body></table>②삭제<2008.4.2>

제19조(경력의 기간계산)

제19조(경력의 기간계산)①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경력평정대상기간중에 휴직·정직 또는 직위 해제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2.>②다음 각호의 기간은 당해계급의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23. 12. 22.>1. 조례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2. 조례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3.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재직기간4. 시보임용기간③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평정자와 확인자)

제20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소속기관등의 인사담당 자치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된다. <개정 2020.12.23.>

제21조(재평정)

제21조(재평정) 경력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하여야 한다.

제22조(경력평정의 평정점)

제22조(경력평정의 평정점)① 경력평정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산한다.1. 조례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2점으로 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2. 조례 제3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초과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점으로 하여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경력평정의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정표에 기록한다.[전문개정 2020.12.23.]

제23조

제23조 삭제<2020.12.23.>

제24조(직장훈련의 평가방법)

제24조(직장훈련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56조제2항에 따른 직장훈련의 평가방법은 직장교육, 체력단련 및 사격훈련으로 구분하되, 직장교육은 참석횟수로, 체력단련 및 사격훈련은 성적으로 각각 평가한다.<개정 2026. 4. 8.>②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06. 10. 18]

제25조(가산점 평정)

제25조(가산점 평정)①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기준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한다.1. 특수지의 "가지" 또는 "나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점2. 특수지의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6점3. 특수지의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3점② 삭제<2020.12.23.>③ 도지사는 업무에 관한 전문성ㆍ창의성 등을 발휘하여 자치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전국 단위의 평가 결과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0.5점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모두 합하여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⑤ 자치경찰공무원이 국어ㆍ외국어ㆍ전산 능력이 있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또는 직무전문화교육을 이수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13부터 별표 15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한다. 다만, 하위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가산점으로 평정하지 못하며, 별표 15에 따른 자격증을 두 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 중 해당 자치경찰공무원 가산점 평정에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⑥ 제5항에 따른 가산점은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⑦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가산점 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2.20.]

제26조(평정 결과의 공개)

제26조(평정 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평정 결과와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2.12.20.]

제27조(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일자)

제27조(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일자)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작성한다

제28조(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준)

제28조(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준)① 자치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12.16., 2020.12.23., 2024. 7. 15.>1. 자치총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 1.32. 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ㆍ자치경사: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1.33. 자치경장ㆍ자치순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1.3② 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평정 대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의 전회 평정점 또는 전ㆍ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중 높은 점수를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평정점이 없는 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7.5점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2.20.]

제29조(승진심사자료)

제29조(승진심사자료)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1. 승진심사계획서2. 승진대상자명부3. 개인별 인사기록4. 근무성적평정표5. 승진심사표6. 그밖의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30조(승진심사 장소)

제30조(승진심사 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자치경찰공무원외의 자가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승진심사 회의)

제31조(승진심사 회의)①승진심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한다.②승진심사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32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제32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①인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경찰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감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 인사담당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2014.12.31.>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3조(승진심사 등의 준수사항)

제33조(승진심사 등의 준수사항)①인사위원회위원·간사 및 서기는 회의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②인사위원회위원·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③간사는 승진심사 개시전에 별표 16의 승진심사수칙을 인사위원회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④간사와 서기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34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①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제29조에 따른 승진심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계별 심사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다만,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②제1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1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부적격자를 배제한다.③제2단계 심사에서는 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배제된 자를 제외한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승진심사표에 수·우·양·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승진심사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승진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안의 인원수를 제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개정 2023. 12. 22.>④제3단계 심사에서는 제3항에 따라 회부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3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최종심사승진 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3. 12. 22.>

제35조(승진임용 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제35조(승진임용 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①승진심사의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3. 12. 22.>②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23. 12. 22.>

제36조(승진심사 결과보고)

제36조(승진심사 결과보고) 승진심사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개정 2023. 12. 22.>1. 제34조에 따른 승진심사방법 및 기준2. 별지 제13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제37조(승진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제37조(승진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조례 제51조에 따른 승진시험의 과목과 그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23. 12. 22.>

제38조(동점자의 합격결정)

제38조(동점자의 합격결정)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전문개정 2020.12.23.]

제39조(인사기록)

제39조(인사기록)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되, 인사기록 카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20., 2026.4.8.]

제40조(규제의 재검토)

제4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2024. 7. 15., 2026.4.8.>1. 제3조에 따른 자치경찰 특별임용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조건2. 제6조에 따른 자치경찰 공무원 신체조건3. 제7조에 따른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13.2.13.>][전문개정 2020.12.23.]

제41조(준용)

제4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2.20.][제40조에서 이동 <201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