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구 분시설의 종류 및 기능
1. 장애인생활시설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가.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 바.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사. 장애인수련시설 :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아. 장애인심부름센터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 수어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차.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카.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4. 장애인직업재활 시설가.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 나.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등을 실시하는 시설 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라.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평가·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홍보·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
5. 장애인유료복지 시설장애인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3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제13조관련)

[별표 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직 종 별자 격 기 준
시 설 장(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자 (2)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 시설 입소대상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4)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 무(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2)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회재활교사(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 또는 장애인재활 관련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직업훈련교사(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설관리기사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시 설 별설 비 기 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1)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시설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재활사업별로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직업훈련실 및 보장구제작실 등 필요한 설비와 지체장애인의 치료 및 훈련에 필요한 기계·기구류를 갖추어야 한다. (나) 삭제 <2003·6·13>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재활사업별로 그 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삭제 <2003·6·13> (다) 2층 이상의 건물에는 1개소 이상의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직업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직업훈련실 및 작업훈련용 기계┃기구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청능훈련실·언어치료실과 필요한 기계·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작업치료실을 설치하되 작업치료의 종류, 기계기구의 종류 및 작업인원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중증의 정신지체인을 수용하는 거실은 1층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1인용 거실 및 2인용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유행성질환 감염에 대비하여 격리보호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격리보호실에는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가래제거용)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잔존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훈련, 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 및 언어치료실 등의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5) 중증장애인의 의료적 진단, 치료에 필요한 각종기구와 진료실, 간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장애영유아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영유아들이 휠체어·유모차 등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 및 주거공간 등 생활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허약아·미숙아·전염가능 아동을 격리·보호할 수 있는 격리보호실이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4) 신생아를 치료·보호할 수 있는 관계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 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 잔존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훈련·치료를 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시 설 별설 비 기 준
장애인복지관(1) 건축물 연면적 : 최소 1천제곱미터 이상 (2) 공동기준외 추가설비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다) 휴게실(또는 쉼터) (라) 직업재활실 (마)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바) 기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장 애 인 의료재활시설의료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장애인주간 또 는 단기보호시설(1) 건축물 연면적 :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 (가), (다), (마)는 겸용할 수 있다 (가) 거실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바) 화장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아) 기타 장애인의 주간 또는 단기보호에 필요한 설비
장 애 인 공동생활가정(1) 기본설비 (가) 거실(1인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나) 조리실 (다) 화장실 (라) 기타 장애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설비
장 애 인 체 육 시 설(1) 건축물 연면적 : 최소 900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체련실 (나) 경기장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화장실 (바) 기타 장애인의 체육재활에 필요한 설비
장 애 인 수 련 시 설(1) 대지 및 건축물 연면적 : 최소 1천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숙소(100인 이상의 동시수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조리실 (바) 목욕실 (사) 화장실 (아) 기타 장애인의 수심수련에 필요한 설비
점자도서관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점서및녹음서 출 판 시 설(1) 기본설비 : 사무실, 제판실, 인쇄실, 교정실, 제본실, 창고 (2) 기본장비 : 제판기, 교정대, 인쇄기, 원판호책제본가공용기구, 제본작업대, 서가점자용지재단기, 지절기
시 설 별설 비 기 준
장애인작업 활동시설(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7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작업훈련을 받는 최소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하고 작업활동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훈련성격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보호 작업시설(1) 최초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장애인근로자의 최소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하고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운영업종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근로 작업시설(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4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장애인근로자의 최소인원은 30인 이상으로 하고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직종 및 작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직업 훈련시설(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 야 한다. (2) 직업훈련을 받는 최소인원은 20인 이상으로 하고 훈련실의 규모는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훈련업종 및 시설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 생산품판매장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은 상담 및 판매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 시설별물 리 치료사작 업 치료사상 담 평가요원청 능 치료사언 어 치료사보 행 훈련사근로시 설기사
(1)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가)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라) 정신지체인․발달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 장애인이 매 3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1인 이상.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인.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가)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라) 정신지체인․발달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위와 같음1인
(1)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가)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라) 정신지체인․발달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위와 같음1인 이상1인 이상
(1)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가)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라) 정신지체인․발달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의 경우와 같음지체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의 경우와 같음위와 같음1인 이상
(2) 중증장애인요양시설위와 같음위와 같음위와 같음1인 이상
(3) 장애영유아 작업시설위와 같음위와 같음위와 같음1인 이상
(4) 장애인근로 작업시설1인 이상1인.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인 이상
구 분자 격 기 준
관 장①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장애인복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⑤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사무국장①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1급①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급①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8급 이상 공무원 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에서 인정한 자
3급①사회복지 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8급 이상 공무원 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4급①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9급 이상 공무원 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5급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기 능 직운전·타자·열관리 및 전산 등 해당 기능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고 용 직청소․취사 및 세탁 등 당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직 종 별자 격 기 준
시설의 장①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 서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 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편 집 원 제 판 원 교 정 원 인 쇄 원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시 설 별재 활 사 업
장 애 인 생 활 시 설<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료재활 의료재활은 다음의 치료와 훈련을 혼합하여 행한다. 다만, 그 세부적 방법은 보편화된 치료방법과 훈련방법에 의한다. (가) 의학적 진단 의학적 진단은 재활치료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현 증상과 치료에 의한 기능적 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재활치료 정형외과적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 재활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심리·사회적 재활 심리·사회적 재활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거주자의 심리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여 각 개인에 알맞은 적절한 조치와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심리·사회적 진단 ①심리·사회적 진단은 각종 검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생활력에 대한 관찰 및 연구도 병행한다. ②재활치료가 인격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심리·사회적 재활조치 ①집단지도로서 연극·레크리에이션, 각종 그룹활동 및 토론 등을 실시한다. ②개별지도로서 심리요법적 상담지도를 행할 때에는 그 심리적 재활효과를 크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처치, 기능회복훈련 등 재활지도와 관련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직업재활 직업훈련은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설거주자의 적성에 따라 준비훈련 및 응용훈련을 나누어 실시한다. (나) 직업훈련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훈련과목은 시설의 작업환경,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장애인의 희망, 적성,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당해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과목을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교육재활 교육재활은 해당 장애인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학적 진단 및 재활 의학적 진단을 통하여 현 증상과 그 기능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재활훈련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심리·사회적 재활 지체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직업재활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과목의 직업훈련을 하도록 노력하고 다음의 준비훈련 및 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생활훈련 시설거주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에 숙달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보행훈련 시각장애인의 안전보행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의사소통훈련 점자, 통신, 컴퓨터 등 의사소통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CCTV사용훈련 저시력자의 시력 활용 증진에 관한 훈련 및 보조기기 활용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학적 진단 및 치료 의학적 진단에 있어서는 임상진단과 동시에 청각의 기능적 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치료에 있어서는 시설거주자의 장애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치료의 방침을 세워야 한다. (2) 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 청력의 검사는 주로 순음청력검사에 의하여 행하되, 난청의 종류·청력손실·연령 등에 의하여 타각적 청력검사·어음명료도 검사 등도 함께 행할 수 있다. 또한 청력검사는 청능훈련 및 독화훈련 중에도 정기적으로 행하도록 한다. (3) 청각훈련 (가) 보청기 사용훈련 보청기 사용훈련은 보청기의 일일 사용 시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청기의 검사 및 선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①보청기의 검사는 그 출력·감도·주파수의 특성·음량압축· 내구력 등 그 성능에 관하여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②보청기의 선정은 청력측정 및 어음명료도 검사 등에 의하여 청력장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보청기의 착용에 의하여 어음명료도 및 어음쾌적도의 검사를 행한 후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청능훈련 청능훈련은 잔존 청력을 훈련하여 건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쉽게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능훈련 기재 등을 이용하여 음성 및 언어에 따라 판별능력을 훈렴함과 동시에 도로·집회장 등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의 훈련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독화훈련 독화훈련은 청각을 대신하여 회화의 이해를 쉽게하는 것으로 청능훈련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라) 운동기능훈련 평형기능장애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의 원인 및 종류에 따라 운동기능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4) 음성·언어기능 재활훈련 시각적 방법·촉각적 방법 등과 특수한 기계장치 활용에 의한 언어기능 재활훈련을 실시하되, 청능훈련 및 독화훈련과 관련시켜 실시하여야 한다. (5) 심리·사회적 재활 지체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 직업재활 직업훈련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보청기 등의 활용에 의하여 직업적응이 쉽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재활·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킴과 아울러 건청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 사회적 개발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직업훈련 과목은 그 지역의 실정과 시설거주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종을 광범위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생활지도 시설거주자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을 쉽게 하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지도 필요한 경우 시설거주자가 자립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업지도를 하되,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심리·사회적 재활 및 의료적 재활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리·사회적, 의료적 재활사업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가) 심리·사회적 진단 ①심리·사회적 진단은 각종 검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생활력에 대한 관찰 및 연구도 병행한다. ②재활치료가 인격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심리·사회적 재활조치 지체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되, 특히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직업생활지도 시설거주자가 직업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직업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1) 보호조치 (가) 시설내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등 특별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개인별 장애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그 정도에 알맞은 개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입소장애인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집단보호와 함께 개별보호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거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시설거주자의 권익이 부당히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료재활 (가) 잔존기능의 퇴화 방지와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재활의학 치료, 소아과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특수 보장구를 이용하여 대체 기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생활지도 (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훈련, 감각훈련 등 정서의 안정 및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생활 지도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나) 전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일상생활에 있어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라) 시설거주자 및 보호자 가족의 심리·사회재활을 위한 상담활동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4) 특수교육 유치원 입학연령에 해당하는 유아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자는 전원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5) 다른 시설로의 전원 시설거주자중 잔존능력의 향상으로 재활의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그에 적합한 다른 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1) 보호조치 (가) 시설내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장애영유아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등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개인별 장애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그 정도에 알맞은 개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2) 의료재활 및 생활지도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 있어서의 의료재활 및 생활지도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조기 특수교육 조기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는 조기특수교육사업이 전개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른 시설로의 전원 장애영유아의 잔존능력이 향상되어 재활의 가능성이 있는 때, 또는 유아기가 지나 7세 이상이 된 때에는 장애유형에 알맞은 다른 생활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지역의 특성과 장애인의 복지요구를 고려하여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 애 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작업활동시설> (1) 교육·훈련 이용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유형별·연령별 특성등을 고려한 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재활사업 (가)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기술, 각종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 작업훈련 :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라) 통근훈련 : 지역사회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마)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에 대한 보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2) 훈련관리 (가) 장애인근로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전훈련, 직업적응훈련, 고용상담 및 직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가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애근로자 개인별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3) 재활사업 (가) 보호작업시설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재활사업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직업전훈련 : 기능학습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②직업적응훈련 : 보상기능훈련, 인성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③직업평가 : 작업수행, 태도, 적응, 기능평가 ④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⑤부모회의 조직 및 운영 ⑥전환고용훈련 (4) 작업환경 (가)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 할 수 없다. (나)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중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개선의 재투자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1) 재활사업 (가) 근로작업시설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현재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재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재활사업은 다음의 내용으로 주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사회적응훈련 :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 등 ②직업평가 : 작업수행, 태도, 적응, 기능평가 ③취업 및 사후지도 : 직업상담, 알선, 사후관리 ④전환고용 및 지원고용 : 전환고용, 지원고용 (2) 통근지원 (가)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차량의 운영 등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는 지역적인 접근성, 장애특성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하고 통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근로환경 (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따라 적정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활동을 유지하되,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 할 수 없다. (다)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애근로자 개인별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라)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중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개선을 위한 재투자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마) 근로장애인의 독립적인 사회경제 활동 및 직업적인 잠재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응훈련, 직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1) 직업훈련·평가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잠재능력과 현재의 직업능력의 수준을 파악,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재활계획을 수립 하여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및 직업 평가, 고용알선(지원고용 포함), 사후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재활사업 (가) 직업준비훈련 : 기술훈련이나 취업에 앞서 직업생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업의식, 태도, 예절 등을 훈련하여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직업훈련 :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기술과 기능을 훈련하여 적합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능인으로 양성한다. (다) 사회적응훈련 :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술 외에 각종 지역사회시설 이용, 대인관계, 직장예절, 작업태도, 금전관리기술 등을 습득하여 원만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도한다. (라) 상담지도 : 개인의 신상, 사회적응, 동료관계, 가정문제 등을 상담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여 원만한 직업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한다. (마) 현장훈련 및 고용전환 : 현장에서의 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 고용으로 전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바)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 훈련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적합직종에 취업을 알선하고 안정적으로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사업내용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가) 상담사업 :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나) 판촉사업 : 생산품의 전시·판매, 특별판매행사, 조달관련 사업 등 (다) 홍보사업 : 홍보물의 제작, 배포 (라) 개발사업 : 개인, 단체별 판로개척 (2) 생산품 선정 및 관리 (가)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재가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나) 판매제품은 시장성과 소비자의 이용편익성을 고려하여 선 정하되, 장애인의 생산수준과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판매제품 선정시에는 지역시장의 여건 및 판로구축 방안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 작업공정 및 생산품의 성격상 직업재활시설 이외의 시설에 하청을 주어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과정에 70퍼센트 이상의 장애인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마) 판매수익금은 장애인 생산제품의 구입비, 관리운영비, 자원봉사관리비 등 장애인의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판매기술의 확보 (가)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소비계층별 취향과 장애인 생산수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마아켓팅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장 애 인 유료복지시설장애인생활시설과 같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3조 및 제14조 관련)
Ⅰ. 공통기준(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중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장애인체육시설·장애인수련시설·장애인심부름센터·수화통역센터·점 자도서관 및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한다)
 1.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규모 상시 10인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종류별 개별기준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예외로 한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 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이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설비 외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중 영아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의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장애인이 30인 이상 거주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생활시설 및 청각·언어장애인 생활시 설은 각각 1인당 21.78제곱미터 이상,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19.8제곱미터 이상,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21.12제곱미터 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은 1인당 18.4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1)·(3)·(7)·(8)·(9) 및 (10)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5)·(6)의 설비중 한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 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시설거주자 1인당 6세 미만의 경우에는 2.0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6세 이상의 경우에는 8인 이하로 한다.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4) 재활상담실 거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비밀보장에 필요한 방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집단활동실 여가·체력단련·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자원봉사자실 자원봉사자·후원자 등 지역사회 자원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0)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 급·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 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 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 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3)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30인 미만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1인당 9.3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3)의 설비와 (5)·(6)의 설비는 하나의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 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시설거주자 1인당 6세 미만의 경우에는 2.0 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6세 이상의 경우에는 8인 이하로 한다.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7)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급·배수 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 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 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0)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기준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관리 및 운영요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 입소하여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다·라·마·바·아·카 및 타의 요 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시설장 : 1인
 나. 총 무 : 1인.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다. 의사 또는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 : 1인 이상. 다만, 시설의 장이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간호사 : 1인 이상. 다만, 중증장애인요양시설과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50인당 1인 이상
 마. 생활지도원 : 시설거주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는 10인당 1인 이상, 아동 및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5인당 1인 이상,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4인당 1인 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 3인당 1인 이상. 다만, 장애인유료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두어야 할 인원보다 1.5배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바. 영양사 :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사. 사무원 :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1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아. 사회재활교사 :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점자해독이 가능한 자,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이 가능한 자이어야 하며 여성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에는 적어도 1인의 여성교사를 두어야 한다.
 자. 직업훈련교사 : 직업훈련 또는 작업과목에 따라 필요한 인원
 차. 시설관리인 : 1인 이상. 다만,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이 2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카. 조리원 : 시설당 1인. 다만, 시설거주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매 5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타. 위생원 : 시설당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하며 시설거주자가 1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매 10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5.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6.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재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시설별기준
 1. 설비
 공통사항에서 정한 기준 외에 각목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른 자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일부로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를 겸하게 할 수 있다.
 가. 장애이생활시설(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가. 장애인생활시설(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가) 장애인복지관 : 20인 이상
 (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의료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인원
 (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3인 이상
 (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3인 이상
 (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입주장애인 4인당 사회재활교사 1인
 (바) 장애인체육시설 : 3인 이상
 (사) 장애인수련시설 : 5인 이상
 (아) 장애인심부름센터 : 운전원을 포함하여 6인 이상
 (자) 수화통역센터 : 3인 이상
 (차) 점자도서관 : 관장, 사서,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교정원 각 1인 이 상. 다만, 교정원은 점자지도원이 겸할 수 있다.
 (카)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 소장, 편집인, 제판원, 교정원, 인쇄원, 제본 원 각 1인 이상
 (2)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가) 장애인복지관

 (나) 점자도서관․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다) 기타 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공통기준을 준용한다.
Ⅲ. 시설운영의 기준
 1.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요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다. 입소 또는 이용 대상시설은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감안하여 결 정되어야 한다.
 2. 건강관리
 가. 장애인생활시설에는 시설거주자 건강관리의 책임자를 두고 의사·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항상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의한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시간제로 계약한 의사를 두어야 한다.
 다.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라. 생활시설의 시설거주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급 식 
 생활시설의 장은 시설거주자가 필요한 영향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 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4. 생활지도
 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문·잡지·라디오 ·도서(특히 시각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는 점자도서 등)를 비치하고 이들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고 적절한 오락용품도 갖추어 시설거주자 등의 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 관리규정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운영방침
 나. 직제·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다. 시설거주(이용)자의 처우요령
 라. 시설거주(이용)자의 생활수칙
 마. 재활프로그램의 내용
 바.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 접수·발송대장
 (6) 차량운행일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시설거주(이용)자 관계서류(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3) 교육·훈련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평가관계서류)
 (4) 급식관계대장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수불대장
 (5) 비품(장비)대장
 (6)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7) 시설거주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다음의 장부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1)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2) 자재(원료)구매대장
 (3) 자재(원료)수불부
 (4) 제품수불부
 (5) 제품매출대장
 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전관리
 가. 시설의 장은 근로장애인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와 관 련된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근로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환경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 며, 작업장비 및 도구의 정리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8.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거주자
 가. 시설의 장은 시설거주자의 거실 또는 시설거주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사회재활교사 그 밖의 필요한 직원중 1인을 시설거주자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설안에서는 시설거주자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9. 시설의 개방운영
 가. 시설운영위원회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의 기재와 설비 등을 지역 사회에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주민이 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0. 사업
 가. 시설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지장 없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적·의학적·심리적 및 직능적 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나. 재활훈련은 장애인의 유형별·연령별 특성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재활훈련은 시설안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장 기타 시설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다. 
 라. 시설종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3]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구 분시 설 기 준
공 통 사 항1. 사회복귀시설은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하여야 한다. 2. 사회복귀시설은 이용자의 건강․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회복귀시설에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은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1. 훈련실․사무실․휴게실(입소정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훈련실과 겸용 가능)․식당(생활훈련실과 겸용 가능)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입소시설로 운영할 경우에는 거실․샤워실(화장실과 겸용 가능) 및 조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 주 거 시 설1. 정원 10인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거실 및 화장실 등 주거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제24조 관련)
1. 시설기준

※ 비고 : 1. 거실의 바닥면적은 1인당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하며, 남녀입소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2. 입소시설이 이용시설을 겸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소자 및 이용자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용인원
 사회복귀시설 중 정신질환자의 생활훈련시설․작업훈련시설 및 종합훈련시설을 입소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그 입소정원은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4]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

구 분종사자의 수 및 자격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1. 시설장 : 1인 (시설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어야 한다) 2. 정신과전문의 : 1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시설장이 전문의인 경우 나. 시설장이 촉탁의를 둔 경우 다.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위촉한 자문의의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라.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의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3. 정신보건전문요원 : 입소자 정원 15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4. 보조원 : 입소자 정원 10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5. 영양사 : 1인(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 한한다)
정신질환자 주 거 시 설1. 시설장 : 1인 2. 관리인 :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이상을 두되, 시설의 설치자 또는 시설장이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24조관련)

※비고 : 1. 연평균 1일 이용자 2인은 이를 입소자 1인으로 본다
 2. 시설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인 경우에는 위 기준에 의한 전문요원 1인을 둔 것으로 본다.

[별표 5]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

[별표 5]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제24조 관련)
1. 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가.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에 입소하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당해 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이하 “입소․이용자”라 한다)의 입소․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입소․이용일로부터 1년마다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가 또는 제주도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사회복귀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다른 정신질환자에 우선하여 입소시켜야 한다.
2. 사회복귀시설 입소․이용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입소․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증상을 지체없이 정신과전문의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이용자가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식위생에 관한 사항
 가.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며,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전염설질환․화농성창상 등 조리에 부적합한 자가 입소․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수돗물외의 먹는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관리규정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이용비용, 입소․이용자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입소․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로 하여금 경보기․소화기 등의 사용법에 익숙하게 하여야 한다.
 라. 제6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의 장은 관리인 등이 기거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5. 장부 등의 비치
 가. 사회복귀서설설치허가증 및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5년
 나. 재산목록과 그 권리에 관한 증명서 : 영구
 다. 사회복귀시설 운영일지 : 3년
 라. 사회복귀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 : 5년
 마. 예산서 및 결산서 : 5년
 바.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5년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 5년
 아.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수발 문서철 : 3년
 자. 소속법인의 정관, 직원의 인사복무,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계서류 : 3년
 차. 입소․이용자의 명단․생활실태․진료․투약․생활훈련․작업훈련 내용에 관한 서류 : 10년
 카. 작업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임금대장․자재(원료)출납부․제품출납부․제품매출대장 : 5년
6. 사회복귀시설의 기거자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거실 또는 입소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전문요원․보조원․관리인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직원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실질환자 주거시설로서 정신과전문의가 당해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관리인 등이 함께 기거를 하지 아니하여도 시설에서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회복귀시설 입소자, 시설의 장, 직원, 환자가족 및 자원봉사자외에는 사회복귀시설에 거주할 수 없다.
7. 사회복귀시설의 훈련 및 상버
 가. 가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이용자가 사회생활에 적응을 쉽게 하도록 다음의 생활훈련․작업훈련 기타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활훈련이라 함은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서 다음의 훈련을 포함한다.
 (가) 일상생활기술훈련
 (나) 약물관리교육
 (다) 긴장이완훈련
 (라) 여가활동훈련
 (마) 사회기술훈련
 (2) 작업훈련이라 함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 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사회복귀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 관련 훈련을 말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작업 또는 재활이 가능한 자에게 작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작업훈련은 시설 안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기타 사회복귀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작업훈련에서 얻은 수입이 있는 때에는 수입금을 원자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당해인의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마.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수시로 면담하거나 관찰․지도를 행하고 특이사항은 이를 기록․유지하며, 보호의 경과에 따라 퇴소조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사회복귀시설을 개방하고, 지역사회의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용하며, 입소․이용자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6]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별표 6]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25조관련)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기숙사(바목의 (1) 내지 (3)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차목의 공장에 부설된 시설로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것에 한한다)
 나.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이용원 및 미용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6) 대피소
 (7) 공중화장실
 (8)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판매 및 영업시설
 (1)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3) 철도역사
 (4)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5)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종합여객시설
 (6) 정류소
 (7) 교통신호기
 마.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장례식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타 이상인 시설
 (4)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5)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청소년수련의집․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사.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아. 업무시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자.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가족호텔․국민호텔․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한국전통호텔)
 차.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령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카.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타. 공공용시설
 (1) 교도소 및 구치소
 (2)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파.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5. 교통수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과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에 한한다)
 다.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6.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별표 7]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종류설 치 기 준
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1) 보도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경계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도의 중앙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기준선이 되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1)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황단보도에 연접한 양쪽 보도와 횡단 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 등(1)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부근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하도에 설치하는 방향표지안내도․구조배치안내도 및 피난안내도 등에는 시각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점자를 병기하거나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도로에 연접 또는 부설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대수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설 및 지하도 상가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시설 및 지하도상가에 대하여는 그 용도․규모에 따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편의시설의 종류설 치 기 준
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 안의 보도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용 화장실화장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1)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편의시설의 종류설 치 기 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도지사 또는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 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 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 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용 화장실화장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 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통시설 중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의 승․하차 지범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버스정류장의 노선안내작동기에는 시각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공원․근린공원시설․장애인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터미널 및 역사의 주변, 시각장애인 밀집 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 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란석 또는 열람석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읍․면․동사무소 및 장애인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교통시설 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편의시설 대상시설편의시설 대상시설매 개 시 설매 개 시 설매 개 시 설내 부 시 설내 부 시 설내 부 시 설위 생 시 설위 생 시 설위 생 시 설위 생 시 설위 생 시 설안 내 시 설안 내 시 설안 내 시 설기 타 시 설기 타 시 설기 타 시 설기 타 시 설비 고
편의시설 대상시설편의시설 대상시설주접 출근 입로구장전주 애 차 인용구 역주높차 출 이 입 제 구이거출 입 구 (문)복 도게단또는승강기화장실화장실화장실욕 실샤워실․탈의실점 자 블 록유도및안내설비경보및피난설비객 실 ․ 침 실관람석․열람석접수대․작업대매표소․판매기․음료대비 고
편의시설 대상시설편의시설 대상시설주접 출근 입로구장전주 애 차 인용구 역주높차 출 이 입 제 구이거출 입 구 (문)복 도게단또는승강기대 변 기소 변 기세 면 대욕 실샤워실․탈의실점 자 블 록유도및안내설비경보및피난설비객 실 ․ 침 실관람석․열람석접수대․작업대매표소․판매기․음료대비 고
기숙사기숙사의 무권 장의 무의 무권장권 장의무권장의무권장권 장권 장의무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 가능함. 다만, 장애인용 침실 수는 전체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일용품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목욕장의 무권 장의 무의 무권장권 장권장권장권장
근린생활시설안 마 시 술 소의 무권 장의 무의 무권장권 장권 장권 장권 장권 장권 장권 장
근린생활시설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 장권 장의 무권 장권 장의 무
근린생활시설공공 도서관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 장권 장의 무권 장권 장의 무권 장
근린생활시설대 피 소의 무의 무의 무권 장
근린생활시설공중 화장실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
문화및집회시설종 교 집 회 장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 장권 장권 장권 장권 장권 장
문화및집회시설공 연 장․관 람 장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 장권 장권 장권 장의 무권 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관람석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문화및집회시설집 회 장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 장권 장권 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문화및집회시설전 시 장, 동 ․ 식 물 원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 장권 장의 무권 장권 장권 장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판매및영업시설도․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 장권 장권 장권 장
판매및영업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 장권 장의 무권 장의 무의 무경보 및 피난설비 중 추락방지설비 외의 설비는 권장사항임.
판매및영업시설정 류 소의 무의 무권 장
판매및영업시설교 통 신 호 기의 무
의료시설병원, 격리병원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 장권 장의 무권 장권 장권 장권 장
의료시설장례식장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 장권 장권 장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교육연구및복지시설학교(장애인특수학교 제외)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 장권 장권 장권 장권 장권 장장애인학생을 위한 교실․화장실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교육연구및복지시설장 애 인 특 수 학 교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 장권 장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장애종별에 따라 설치기준 완화 가능
교육연구및복지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 장권 장권 장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교육연구및복지시설도 서 관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무권 장권 장의 무권 장
교육연구및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기타사회복지시설(경로당 포함)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 장권 장권 장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교육연구및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 장권 장권장권장권장
교육연구및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무의 무의 무의 무장애종별에 따라 설치기준 완화 가능
교육연구및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 장권 장권 장의 무
운 동 시 설운 동 시 설의 무권 장의 무의 무권장권 장권장권장권장권 장권 장
업 무 시 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유도 및 안내설비 중 전자문자 안내설비는 민원실 등 이용이 많은 곳 외에는 권장사항임
업 무 시 설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장권장권 장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숙 박 시 설일반숙박시설(여관을 제외한다), 관광숙박시설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장의 무권 장권 장의무권 장
숙 박 시 설여 관의 무권 장의 무의 무권장권 장의무권장권장권 장의무권 장일반침심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공 장공 장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장권 장의무권장권장권 장권 장
자동차관련시설주 차 장의 무의 무의 무권 장
자동차관련시설운 전 학 원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장권장권 장•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은 권장사항임
공공용시설방송국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장권장권 장
공공용시설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장권 장의 무권장권장권 장권 장
공공용시설교 도 소 ․ 구 치 소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장의무권장권 장권 장• 장애인수용자 거실을 1층에 모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 수용시설 내(주벽 내)는 교정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무와 권장사항의 조정이 가능함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 장권 장의무권 장권 장권 장권 장권 장권 장
관광휴게시설휴 게 소의 무의 무의 무의 무권 장권 장의무권 장권 장권 장권 장
편의시설의 종류설 치 기 준
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1)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접근로를 (1)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1)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2)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1)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1)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1)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마.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휄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사. 장애인용 화장실 및 욕실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드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아. 점자블록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자.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차.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일반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 가목 (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1)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46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편의시설의 종류설 치 기 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1) 버스안에는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정류장 등에 관한 자동안내방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승강구 제1단의 높이는 가급적 낮추어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출 수 있다. (3) 승강구 부근에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버스 등 좌석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정류장 등을 알려주는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철도차량(1) 철도차량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승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승강장에 별도의 휠체어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열차편성당 객차 내 휠체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승차공간을 확보하거나 좌석을 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이 설치된 차량의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정류장등에 관한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도시철도 차량(1) 도시철도차량에는 장애인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정류장 등에 관한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시설의 종류설 치 기 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중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6조관련)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4. 공동주택

5. 교통수단

6. 통신시설

[별표 8]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8] <개정 2020.12.3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7조 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효폭은 1.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상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보도등이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보도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 경계
 (1) 보도등과 차동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이상 15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보도등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1) 보도등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보도블록등으로 보도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겨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1) 보도등에 가로등․전주․간판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가. 턱낮추기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높이차이가 3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면을 갖추어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그림생략]
 나. 연석경사로
 (1)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보도 등의 바닥재와 질감을 달리 할 수 있다.
 다. 점자블록
 (1)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횡단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와의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은 조명색을 일반가로등과 달리하거나 조도를 500룩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노면표시에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
 가. 장애인용 승강설비 지하도 또는 육교에는 완만한 경사로써 계단을 갈음하거나 계단과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9호 내지 제12호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나. 손잡이 지하도 또는 육교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설비 없이 계단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되,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 카목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림생략]
 (2)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3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림생략]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에 0.6미터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생략]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휄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1)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림생략]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5)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접자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그림생략]
 라. 보행장애물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으로 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생략]
 마. 안정성 확보
 (1) 휠체허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에 형태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챌면
 (1)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생략]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2) 개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설비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가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의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할 수 있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였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1)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이상 수평상태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운행중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정형 휠체어리프트
 (1) 고정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이상, 깊이 1.2미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로서 1.2미터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높이가 1미터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옥외경사로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13. 장애인용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설비
 (가) 화장실의 출입구(문)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수도꼭지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이상, 깊이 1.8미터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도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최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이상 0.7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5미터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내외로 할 수 있다.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정성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편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그림 생략]
 (4) 기타설비
 (가) 세정장치․휴지걸이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0.9미터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을 0.6미터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이상 1.2미터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림 생략]
 라. 세면대
 (1) 구조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5미터이하, 하단높이는 0.6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할 수 있다.[그림 생략]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욕실의 바닥면 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샤워실에는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기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생략]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1.2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월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그림 생략]
 나.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게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1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그림 생략]
 다. 바닥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 및 제14호의 장애인용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중 (2)의 (가)․(3)의 (나), 나. 대변기중 (1) 내지 (3)․(4)의 <가>, 라. 세면대 및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의 나. 내지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1.2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이상, 깊리 1.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자기)루프, FM송수신장치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이상 0.9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이상, 깊이 0.45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이상, 깊이 0.45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활동공간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 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이상 1.2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이상 0.8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기타설비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시설 설비
 가. 개찰구
 (1) 개찰구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개찰구의 형태는 자동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표원이 개찰하거나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승강장
 (1) 승강장바닥의 기울기는 10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미터 내지 0.9미터 범위안에 위험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3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역사의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한다.
 다. 음향신호기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균일한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
 (2)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미터 내지 1.3미터로 하여야 한다.
 (3)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식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4) 교통신호기의 녹색신호기간은 장애인등의 횡단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
 가. 자동안내방송장치
 자동안내방송장치는 시각장애인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나. 휠체어승강설비
 (1) 휠체어승강설비는 장애인드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휠체어승강설비를 갖춘 버스안에는 지지대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
 (1)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은 승강구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옆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시내버스 및 시외일반버스의 경우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정차신호용부자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라. 전자문자안내판
 (1) 전자문자안내판은 청각장애인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안의 전면 상단부분 또는 중간문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 및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철도차량
 가. 휠체어승강설비
 휠체어승강설비는 장애인등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관 또는 좌석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승차공간 또는 좌석은 차량의 출입구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관 또는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안에는 지지대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옆에는 휠체어사용자용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용 화장실
 (1) 장애인용 대변기는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의 출입문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화장실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13호의 장애인용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중 (2)의 (가)․(3)의 (나) 및 나. 대변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
 (1) 자동안내방송장치는 시각장애인 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등을 명학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은 청각장애인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안의 출입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도시철도차량
 가.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
 (1)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은 승강구부근등 앉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옆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휠체어보관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에 관한 사항은 제25호의 라.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7.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가. 설치장소
 공중전화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이상, 깊이 0.25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이용자 조작설치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이상 1.4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그림 생략]
 라. 기타설비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2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가.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이상 1.2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비고 :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중 “․․할 수 있다”로 규정된사항은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

[별표 9]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대 상 시 설대 상 시 설비 치 용 품비 치 용 품비 고
대 상 시 설대 상 시 설의 무 용 품권장용품비 고
근린 생활 시설읍․면․동사무소점역업무안내책자․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편이시설안내지도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공중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근린 생활 시설우체국, 전신전화국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점역업무안내책자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공중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근린 생활 시설공공도서관저시력용 독서기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공중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문화 및 집회 시설공연장점역공연안내책자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공중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문화 및 집회 시설전시장, 동․식물원휠체어 및 점역전시안내책자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공중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판매 및 영업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점음성계산기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공중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판매 및 영업 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여객시설점역노선안내책자 및 공중모사전송기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공중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도서관저시력용 독서기 및 음성지원 컴퓨터점자프린터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공중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업무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점역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함)․휠체어․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점역업무안내책자․편의시설 안내지도 및 난청자용 보청기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공중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점역관광안내책자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공중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제28조관련)

[별지 1호서식] 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장애인 의료비 청구서장애인 의료비 청구서장애인 의료비 청구서장애인 의료비 청구서장애인 의료비 청구서장애인 의료비 청구서장애인 의료비 청구서처리기간
장애인 의료비 청구서장애인 의료비 청구서장애인 의료비 청구서장애인 의료비 청구서장애인 의료비 청구서장애인 의료비 청구서장애인 의료비 청구서20일
※ 접수번호※접 수 일※접 수 일※ 처 리 일※ 처 리 일※ 처 리 일※ 담 당※ 확 인
제 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 료 기 관지정번호제 호명 칭대표자
의 료 기 관소 재 지소 재 지우편번호
의 료 기 관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진료장애인성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의료보장증 의 종류(1종ㆍ2종)
장애인등록증번호제 호제 호장 애 명장 애 명장애정도
진료비용의 내용
청구건수총 진 료 비총 진 료 비의료보호부담액의료보호부담액의료보호부담액본인부담액비용청구액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의 장애인의료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의 장애인의료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의 장애인의료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의 장애인의료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의 장애인의료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의 장애인의료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의 장애인의료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의 장애인의료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진료비 명세서 1부 ※ 비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오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구비서류 : 장애인진료비 명세서 1부 ※ 비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오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구비서류 : 장애인진료비 명세서 1부 ※ 비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오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구비서류 : 장애인진료비 명세서 1부 ※ 비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오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구비서류 : 장애인진료비 명세서 1부 ※ 비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오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구비서류 : 장애인진료비 명세서 1부 ※ 비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오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구비서류 : 장애인진료비 명세서 1부 ※ 비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오니 기재하지 마십시오수 수 료
※ 구비서류 : 장애인진료비 명세서 1부 ※ 비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오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구비서류 : 장애인진료비 명세서 1부 ※ 비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오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구비서류 : 장애인진료비 명세서 1부 ※ 비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오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구비서류 : 장애인진료비 명세서 1부 ※ 비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오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구비서류 : 장애인진료비 명세서 1부 ※ 비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오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구비서류 : 장애인진료비 명세서 1부 ※ 비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오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구비서류 : 장애인진료비 명세서 1부 ※ 비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오니 기재하지 마십시오없 음
청 구 인처 리 기 관
청 구 인시(20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개정 2019.6.26.>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구서 작 성
접 수
수 표 발 행
지 급
지출원인 행위
지급액 결정
확인 ㆍ 심사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뒤쪽)

[별지 2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10일10일
신 청 인법 인 명법 인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시 설 개 요명 칭명 칭시설종류시설종류시설종류시설종류시설종류시설종류
시 설 개 요소 재 지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시 설 개 요시설장의 성명시설장의 성명시설장의 성명시설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시 설 개 요설 치 연 월 일설 치 연 월 일설 치 연 월 일설 치 연 월 일입 소 정 원입 소 정 원입 소 정 원입 소 정 원입 소 정 원명명명명명
거 실㎡㎡㎡㎡사 무 실사 무 실사 무 실㎡㎡㎡㎡의료재활실의료재활실의료재활실의료재활실의료재활실의료재활실㎡
시 설 설 비 내 역재활상담실㎡㎡㎡㎡집단활동실집단활동실집단활동실㎡㎡㎡㎡직업훈련실직업훈련실직업훈련실직업훈련실직업훈련실직업훈련실㎡
시 설 설 비 내 역조 리 실㎡㎡㎡㎡목 욕 실목 욕 실목 욕 실㎡㎡㎡㎡세 탁 장세 탁 장세 탁 장세 탁 장세 탁 장세 탁 장㎡
시 설 설 비 내 역건 조 장개개개개화 장 실화 장 실화 장 실㎡㎡㎡㎡도 서 실도 서 실도 서 실도 서 실도 서 실도 서 실㎡
시 설 설 비 내 역오 락 실㎡㎡㎡㎡자원봉사자실자원봉사자실자원봉사자실㎡㎡㎡㎡강 의 실강 의 실강 의 실강 의 실강 의 실강 의 실㎡
시 설 설 비 내 역강 당㎡㎡㎡㎡운 동 장운 동 장운 동 장㎡㎡㎡㎡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
시 설 설 비 내 역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시 설 설 비 내 역
시 설 설 비 내 역
시 설 설 비 내 역
직원정 원정 원정 원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수 입 총 액수 입 총 액수 입 총 액수 입 총 액수 입 총 액지 출 총 액지 출 총 액지 출 총 액
직원명명명명명명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원원원원원원원원
제주도장애인복지법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법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법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법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법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법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법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법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법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법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법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법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법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법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법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법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법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법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법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법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없 음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 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1.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없 음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 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1.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없 음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 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1.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없 음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 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1.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없 음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 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1.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없 음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 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1.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없 음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 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1.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없 음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 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1.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없 음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 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1.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없 음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 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1.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없 음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 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1.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없 음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 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1.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없 음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 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1.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없 음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 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1.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없 음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 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1.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없 음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 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1.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없 음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 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1.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없 음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 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1.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없 음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 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1.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없 음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 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 명 칭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명 칭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명 칭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명 칭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명 칭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명 칭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명 칭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명 칭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명 칭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 명 칭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명 칭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명 칭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명 칭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명 칭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명 칭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명 칭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명 칭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명 칭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즉 시즉 시즉 시
신 청 인법 인 명법 인 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시설 현황명 칭명 칭종 류종 류종 류
시설 현황소 재 지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변경 내용시설의 명칭시설의 명칭
변경 내용시설 의 장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면허ㆍ자격 (번 호)면허ㆍ자격 (번 호)
변경 내용시설 의 장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장)을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장)을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장)을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장)을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장)을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장)을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장)을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장)을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장)을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장)을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장)을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장)을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수수료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호서식] 장애인 복지시설 □소재지 □입소정원 변경신고서

장애인 복지시설 □ 소 재 지 변경신고서 □ 입소정원장애인 복지시설 □ 소 재 지 변경신고서 □ 입소정원장애인 복지시설 □ 소 재 지 변경신고서 □ 입소정원장애인 복지시설 □ 소 재 지 변경신고서 □ 입소정원장애인 복지시설 □ 소 재 지 변경신고서 □ 입소정원장애인 복지시설 □ 소 재 지 변경신고서 □ 입소정원장애인 복지시설 □ 소 재 지 변경신고서 □ 입소정원장애인 복지시설 □ 소 재 지 변경신고서 □ 입소정원장애인 복지시설 □ 소 재 지 변경신고서 □ 입소정원처리기간
장애인 복지시설 □ 소 재 지 변경신고서 □ 입소정원장애인 복지시설 □ 소 재 지 변경신고서 □ 입소정원장애인 복지시설 □ 소 재 지 변경신고서 □ 입소정원장애인 복지시설 □ 소 재 지 변경신고서 □ 입소정원장애인 복지시설 □ 소 재 지 변경신고서 □ 입소정원장애인 복지시설 □ 소 재 지 변경신고서 □ 입소정원장애인 복지시설 □ 소 재 지 변경신고서 □ 입소정원장애인 복지시설 □ 소 재 지 변경신고서 □ 입소정원장애인 복지시설 □ 소 재 지 변경신고서 □ 입소정원5일
신 청 인법 인 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 청 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시 설 개 요명 칭종 류종 류
시 설 개 요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시 설 개 요시설장성명변경연월일현입소인원명명
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소 재 지
변 경 사 항입 소 정 원명명명명명명명명
재산활용계획재산활용계획
사 유사 유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입소정원)를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입소정원)를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입소정원)를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입소정원)를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입소정원)를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입소정원)를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입소정원)를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입소정원)를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입소정원)를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입소정원)를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시설의 소재지 또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없 음 2..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5.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수수료 1. 시설의 소재지 또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없 음 2..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5.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수수료 1. 시설의 소재지 또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없 음 2..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5.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수수료 1. 시설의 소재지 또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없 음 2..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5.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수수료 1. 시설의 소재지 또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없 음 2..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5.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수수료 1. 시설의 소재지 또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없 음 2..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5.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수수료 1. 시설의 소재지 또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없 음 2..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5.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수수료 1. 시설의 소재지 또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없 음 2..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5.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수수료 1. 시설의 소재지 또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없 음 2..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5.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1부※ 구비서류 수수료 1. 시설의 소재지 또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없 음 2..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5.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5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번호연월일변 경 내 용기재자성명(인)
번호연월일변 경 내 용기재자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5호서식〕 (앞쪽)

210㎜×297㎜(보존용지 1종 120g/㎡)
1. 변경사항 (뒤쪽)

2. 행정처분 사항

[별지 6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

1. 신고사항1. 신고사항1. 신고사항1. 신고사항1. 신고사항1. 신고사항1. 신고사항1. 신고사항1. 신고사항1. 신고사항2. 공통 내역2. 공통 내역2. 공통 내역2. 공통 내역
시 설 개 요시설의명칭시설의명칭시설의종류시설의종류시설의종류시설의종류시설의종류거 실㎡사 무 실㎡
시 설 개 요신고번호신고번호설치ㆍ운영연월일설치ㆍ운영연월일설치ㆍ운영연월일설치ㆍ운영연월일설치ㆍ운영연월일의료재활실㎡재활상담실㎡
시 설 개 요소 재 지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집단활동실㎡직업훈련실㎡
시 설 개 요시설장성명시설장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조 리 실㎡목 욕 실㎡
시 설 개 요입소정원입소정원(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세 탁 장㎡건 조 상㎡
시설의 운영자법 인 명법 인 명대표자화 장 실㎡도 서 실㎡
시설의 운영자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오 락 실㎡자원봉사자실㎡
직원총 인 원총 인 원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강 의 실㎡강 당㎡
직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운 동 장㎡대 지㎡
예산수 입 총 액수 입 총 액수 입 총 액지 출 총 액지 출 총 액지 출 총 액지 출 총 액지 출 총 액지 출 총 액㎡㎡
예산원원원원원원원원원㎡㎡
3. 개별설비3. 개별설비3. 개별설비3. 개별설비3. 개별설비3. 개별설비3. 개별설비3. 개별설비3. 개별설비3. 개별설비4. 기타설비4. 기타설비4. 기타설비4. 기타설비
설 비 명설 비 명규 모규 모설 비 명설 비 명설 비 명규 모규 모규 모설 비 명규 모설 비 명규 모
㎡㎡㎡㎡㎡㎡㎡
㎡㎡㎡㎡㎡㎡㎡
㎡㎡㎡㎡㎡㎡㎡
㎡㎡㎡㎡㎡㎡㎡
㎡㎡㎡㎡㎡㎡㎡
연ㆍ월ㆍ일내 용내 용기재자성명(인)
6. 행정처분 사항6. 행정처분 사항6. 행정처분 사항6. 행정처분 사항
연ㆍ월ㆍ일문서번호내 용기재자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6호서식〕 (앞쪽)

 297㎜×210㎜(보존용지(2종)70g/㎡)

(뒤쪽)

[별지 7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업소(통원)의뢰서

입 소 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입 소 대상자주 소장애원인장애원인
입 소 대상자장애명장애정도장애정도중복장애명중복장애명
보 증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보 증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보 증 인직 업입소(통원) 장애인과의 관계입소(통원) 장애인과의 관계
입소(통원) 기간입소(통원) 기간
위탁비용 지원내역위탁비용 지원내역
장애인복지법 제31조 제1항제3호 및 동시행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장애인의 입소(통원)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귀하장애인복지법 제31조 제1항제3호 및 동시행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장애인의 입소(통원)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귀하장애인복지법 제31조 제1항제3호 및 동시행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장애인의 입소(통원)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귀하장애인복지법 제31조 제1항제3호 및 동시행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장애인의 입소(통원)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귀하장애인복지법 제31조 제1항제3호 및 동시행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장애인의 입소(통원)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귀하장애인복지법 제31조 제1항제3호 및 동시행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장애인의 입소(통원)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귀하장애인복지법 제31조 제1항제3호 및 동시행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장애인의 입소(통원)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귀하장애인복지법 제31조 제1항제3호 및 동시행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장애인의 입소(통원)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귀하장애인복지법 제31조 제1항제3호 및 동시행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장애인의 입소(통원)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7호서식〕 <개정 2019.6.26.>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8호서식]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신청서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처리기간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신청서10일
1. 인적사항(해당란에〔V〕표시)1. 인적사항(해당란에〔V〕표시)1. 인적사항(해당란에〔V〕표시)1. 인적사항(해당란에〔V〕표시)1. 인적사항(해당란에〔V〕표시)1. 인적사항(해당란에〔V〕표시)1. 인적사항(해당란에〔V〕표시)1. 인적사항(해당란에〔V〕표시)1. 인적사항(해당란에〔V〕표시)1. 인적사항(해당란에〔V〕표시)1. 인적사항(해당란에〔V〕표시)1. 인적사항(해당란에〔V〕표시)1. 인적사항(해당란에〔V〕표시)1. 인적사항(해당란에〔V〕표시)1. 인적사항(해당란에〔V〕표시)1. 인적사항(해당란에〔V〕표시)1. 인적사항(해당란에〔V〕표시)1. 인적사항(해당란에〔V〕표시)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별성별성별남ㆍ여
전 주 소
현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전입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직업직업직업
주 거 형 태․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 타․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 타․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 타․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 타․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 타․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 타․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 타․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 타․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 타․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 타․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 타․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 타․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 타․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 타․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 타․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 타․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 타
사 회 보 장․ 생활보소(시설ㆍ거택ㆍ자활) ․ 기 타․ 생활보소(시설ㆍ거택ㆍ자활) ․ 기 타․ 생활보소(시설ㆍ거택ㆍ자활) ․ 기 타․ 생활보소(시설ㆍ거택ㆍ자활) ․ 기 타․ 생활보소(시설ㆍ거택ㆍ자활) ․ 기 타․ 생활보소(시설ㆍ거택ㆍ자활) ․ 기 타․ 생활보소(시설ㆍ거택ㆍ자활) ․ 기 타․ 생활보소(시설ㆍ거택ㆍ자활) ․ 기 타․ 생활보소(시설ㆍ거택ㆍ자활) ․ 기 타․ 생활보소(시설ㆍ거택ㆍ자활) ․ 기 타․ 생활보소(시설ㆍ거택ㆍ자활) ․ 기 타․ 생활보소(시설ㆍ거택ㆍ자활) ․ 기 타․ 생활보소(시설ㆍ거택ㆍ자활) ․ 기 타․ 생활보소(시설ㆍ거택ㆍ자활) ․ 기 타․ 생활보소(시설ㆍ거택ㆍ자활) ․ 기 타․ 생활보소(시설ㆍ거택ㆍ자활) ․ 기 타․ 생활보소(시설ㆍ거택ㆍ자활) ․ 기 타
2. 신청내용(해당란에〔V〕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V〕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V〕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V〕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V〕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V〕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V〕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V〕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V〕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V〕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V〕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V〕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V〕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V〕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V〕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V〕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V〕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V〕표시)
장 애 명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정도중복장애명중복장애명중복장애명중복장애명
수리를 요하는 부위수리를 요하는 부위수리를 요하는 부위수리를 요하는 부위수리를 요하는 부위수리를 요하는 부위교부(대여ㆍ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교부(대여ㆍ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교부(대여ㆍ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교부(대여ㆍ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교부(대여ㆍ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교부(대여ㆍ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교부(대여ㆍ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교부(대여ㆍ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교부(대여ㆍ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교부(대여ㆍ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교부(대여ㆍ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교부(대여ㆍ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
교부연도교부연도종 류종 류교부기관교부기관교부기관교부기관교부연도교부연도교부연도교부연도종 류종 류종 류종 류교부기관교부기관
장애인복지법 제 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호라보조기구의 교부(대여ㆍ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 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호라보조기구의 교부(대여ㆍ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 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호라보조기구의 교부(대여ㆍ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 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호라보조기구의 교부(대여ㆍ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 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호라보조기구의 교부(대여ㆍ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 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호라보조기구의 교부(대여ㆍ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 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호라보조기구의 교부(대여ㆍ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 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호라보조기구의 교부(대여ㆍ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 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호라보조기구의 교부(대여ㆍ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 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호라보조기구의 교부(대여ㆍ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 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호라보조기구의 교부(대여ㆍ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 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호라보조기구의 교부(대여ㆍ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 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호라보조기구의 교부(대여ㆍ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 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호라보조기구의 교부(대여ㆍ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 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호라보조기구의 교부(대여ㆍ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 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호라보조기구의 교부(대여ㆍ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 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호라보조기구의 교부(대여ㆍ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 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호라보조기구의 교부(대여ㆍ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없 음
신 청 인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의료기관(5일)시(5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8호서식〕<개정 2019.6.26.> (앞쪽)

(뒤쪽)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접 수
진 단 실 시
교 부
집단 의뢰
(필요시)
재활보조기구교부
(수리)의뢰서작성
결 재 
검 토 
접 수
진 단 서 통 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9서식] 장애진단의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9호서식〕<개정 2019.6.26.>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0호서식]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의뢰서

장 애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별남 ㆍ여
장 애 인주 소
장 애 인장 애 명장 애 등 급장 애 등 급급 호급 호급 호
재활보조기구종류 및 처방재활보조기구종류 및 처방재활보조기구종류 및 처방보조기구제조(수리)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보조기구제조(수리)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보조기구제조(수리)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보조기구제조(수리)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보조기구제조(수리)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보조기구제조(수리)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보조기구제조(수리)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
비 고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인) (○○업체장) 귀하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인) (○○업체장) 귀하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인) (○○업체장) 귀하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인) (○○업체장) 귀하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인) (○○업체장) 귀하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인) (○○업체장) 귀하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인) (○○업체장) 귀하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인) (○○업체장) 귀하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인) (○○업체장) 귀하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인) (○○업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0호서식〕

[별지 11호서식]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15일15일
보조기구 업 체업체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조기구 업 체주 소우 편 번 호우 편 번 호
보조기구 업 체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장 애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 별성 별성 별남ㆍ여
장 애 인주 소
보조기구 제 조 ㆍ 수리내역보조기구종류보조기구종류비용청구금액 천원비용청구금액 천원비용청구금액 천원비용청구금액 천원비용청구금액 천원비용청구금액 천원
보조기구 제 조 ㆍ 수리내역보조기구 수리 부위보조기구 수리 부위보조기구 수리 부위보조기구 수리 부위보조기구 수리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조기구 제 조 ㆍ 수리내역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업 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업 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업 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업 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업 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업 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업 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업 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업 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업 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업 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주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업 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 : 의료기관의 확인서 1부(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없 음 제조ㆍ수리되었는지의 여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수 수 료 ※구비서류 : 의료기관의 확인서 1부(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없 음 제조ㆍ수리되었는지의 여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수 수 료 ※구비서류 : 의료기관의 확인서 1부(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없 음 제조ㆍ수리되었는지의 여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수 수 료 ※구비서류 : 의료기관의 확인서 1부(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없 음 제조ㆍ수리되었는지의 여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수 수 료 ※구비서류 : 의료기관의 확인서 1부(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없 음 제조ㆍ수리되었는지의 여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수 수 료 ※구비서류 : 의료기관의 확인서 1부(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없 음 제조ㆍ수리되었는지의 여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수 수 료 ※구비서류 : 의료기관의 확인서 1부(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없 음 제조ㆍ수리되었는지의 여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수 수 료 ※구비서류 : 의료기관의 확인서 1부(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없 음 제조ㆍ수리되었는지의 여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수 수 료 ※구비서류 : 의료기관의 확인서 1부(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없 음 제조ㆍ수리되었는지의 여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수 수 료 ※구비서류 : 의료기관의 확인서 1부(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없 음 제조ㆍ수리되었는지의 여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수 수 료 ※구비서류 : 의료기관의 확인서 1부(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없 음 제조ㆍ수리되었는지의 여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수 수 료 ※구비서류 : 의료기관의 확인서 1부(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없 음 제조ㆍ수리되었는지의 여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 구 인처 리 기 관
청 구 인시(15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1호서식〕 (앞쪽)

(뒤쪽)

청 구 서 작 성
접 수
지출원인행위
수 표 발 행
지 급
확 인
지 급 액 결 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8조ㆍ제329조 및 제33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발생예방과 장애인의 의료증진 및 생활안정 촉진,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촉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책무을 진다.

제3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①「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7.5.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2. 제1호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②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17.5.1.>③도지사는 18세 이상 장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병 종합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3.8.7.>

제4조(의료비지급의 절차 등)

제4조(의료비지급의 절차 등)①제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장애인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5.1.>1. 장애인등록증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3. 건강보험증(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②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의료비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비지급대상자를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비의 지급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④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는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5조(자녀교육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

제5조(자녀교육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①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그 지급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2.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②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의 입학금ㆍ수업료, 그 밖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5.1.>1. 중학교·고등공민학교2.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3. 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③제1항에 따른 장애인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5.1.>

제6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6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선정)①제5조에 따라 자녀교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②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7조(자녀교육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제7조(자녀교육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5.1.>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제8조(자립훈련비 지급 등)

제8조(자립훈련비 지급 등)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7.5.1.>②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 및 종류별 지급금액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5.1.>

제9조(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

제9조(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①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17.5.1.>②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5.1.>③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이상(해당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부양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5.1.>

제10조(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등)

제10조(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등)①제9조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또는 보호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도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여부를 조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17.5.1.>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 또는 장애인 부양여부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④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제11조(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11조(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①장애수당등은 그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하여 수당지급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해당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해당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7.5.1.>②장애수당 등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수당등의 지급기준등)

제12조(장애수당등의 지급기준등)①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5.1.>②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3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제13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1.>

제14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14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1.>

제15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제15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①법 제5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②법 제5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5.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에 그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④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제15조의2(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제15조의2(장애인복지시설 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시설 신·증축,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2. 시설 입소·이용 장애인 사회복귀훈련 사업② 도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능력개발 사업2. 장애인 조기특수 교육 사업3. 장애인 재가복지 사업4. 문화·여가활동, 정보격차해소 사업5. 시각장애인 점역교정 및 서비스 제공 사업6. 청각·언어장애인 한국수화언어 보급 서비스 제공 사업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본조신설 2015.11.4.]

제16조(장애인의 시설입소 등)

제16조(장애인의 시설입소 등) 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편의·상담·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제17조

제17조 삭제<2017.5.1.>

제18조

제18조 삭제<2017.5.1.>

제19조

제19조 삭제<2017.5.1.>

제20조

제20조 삭제<2017.5.1.>

제21조

제21조 삭제<2017.5.1.>

제22조

제22조 삭제<2017.5.1.>

제23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규정 등)

제23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규정 등)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

제24조(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등)

제24조(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등) 「정신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 3과 같고,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4와 같으며,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5.1.>

제24조의2(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지원)

제24조의2(정신요양시설&#8231;사회복귀시설 지원)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요양시설&#8231;사회복귀시설의 신·증축,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2. 시설 입소·이용자의 인식개선 사업[본조신설 2015.11.4.]

제25조(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제25조(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5.1.>

제25조의2(편의시설 설치 지원)

제25조의2(편의시설 설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사업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3. 장애인 이동지원 및 특별운송에 관련된 사업[본조신설 2015.11.4.]

제26조(편의시설의 종류)

제26조(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5.1.>

제27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27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5.1.>

제28조(비치용품의 종류등)

제28조(비치용품의 종류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ㆍ점역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5.1.>

제28조의2(장애인복지 단체 등 지원)

제28조의2(장애인복지 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법 제63조 등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및 그 산하조직이나 법인 등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상담 등 정보제공 사업3. 장애인의 날 등 각종 기념일 및 장애인단체 기념행사 사업4. 장애인 문화예술, 여가, 체육 활동 사업5. 장애인단체 교류사업6.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 제공사업7.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8.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및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9. 재가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및 도우미 지원 사업10. 장애인 직업재활·상담 및 기능경기대회참가 사업11. 장애인 가족기능 강화 사업12. 장애인 인권 증진 사업[본조신설 2015.11.4.]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9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3조,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 기준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변경 신고 절차3. 제21조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 비용 청구 절차4. 제24조 및 별표 3ㆍ4ㆍ5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5. 제25조 및 별표 6에 따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6.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른 장애인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등7. 제27조 및 별표 8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 세부 기준8. 제28조 및 별표 9에 따른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의 범위와 용품의 종류[본조신설 2015.11.4.]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제29조에서 이동 <2015.11.4.>]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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