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미용 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지원 등)

제3조(지정 및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ㆍ미용 시설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이·미용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이·미용 서비스 지원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료의 지원)

제5조(이용료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 서비스의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4조 각 호 서비스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④ 이용료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도지사는 장애인의 이·미용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