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자원봉사자”란 법 제1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배치·운영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3.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4. “재난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원활한 지원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도지사는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활동지원)

제5조(활동지원)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을 아니한다.1. 재난 유형별 장비 등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2. 간이 휴게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3. 차량, 유류비 또는 임차4. 식비5. 그 밖에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안전과 효과적인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나 지원

제6조(상해보험 가입)

제6조(상해보험 가입) 도지사는 응급조치를 위해 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1.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2.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