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외도민증 발급 신청서

신청인등록기준지 (원적)등록기준지 (원적)
신청인현주소현주소
신청인성 명성 명
신청인연락처연락처
신청인이메일이메일
신청인소속 도민회 (도민회 활동시에만 기재)소속 도민회 (도민회 활동시에만 기재)
발급대상관계성 명성별생년월일주소연락처
발급대상
발급대상
발급대상
발급대상
발급대상
수령방법□ 등기우편수령□ 등기우편수령
수령방법□ 방문수령□ 방문수령
첨부서류1.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 본적지가 제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초본이 추가로 필요함. 2. 신청자별 사진(3㎝ × 4㎝) 각 1매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1.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 본적지가 제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초본이 추가로 필요함. 2. 신청자별 사진(3㎝ × 4㎝) 각 1매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1.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 본적지가 제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초본이 추가로 필요함. 2. 신청자별 사진(3㎝ × 4㎝) 각 1매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1.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 본적지가 제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초본이 추가로 필요함. 2. 신청자별 사진(3㎝ × 4㎝) 각 1매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1.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 본적지가 제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초본이 추가로 필요함. 2. 신청자별 사진(3㎝ × 4㎝) 각 1매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1.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 본적지가 제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초본이 추가로 필요함. 2. 신청자별 사진(3㎝ × 4㎝) 각 1매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1.13.>
재외도민증 발급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재외도민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 재외도민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등록기준지 (원적)등록기준지 (원적)
신청인현주소현주소
신청인성 명성 명
신청인연락처연락처
신청인이메일이메일
발급대상관계성 명성별성별생년월일주소연락처
발급대상
발급대상
발급대상
발급대상
발급대상
재발급 사유(간략히 기재)(간략히 기재)(간략히 기재)(간략히 기재)(간략히 기재)(간략히 기재)(간략히 기재)
수령방법□ 등기우편수령□ 등기우편수령□ 등기우편수령
수령방법□ 방문수령□ 방문수령□ 방문수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재외도민증 재발급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재외도민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재외도민증

사 진성 명 : 생년월일 : 출 신 지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임을 증명합니다. 본 도민증은 신분증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1.13.>
 (앞면)

 직 인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규격 : 85㎜ × 54㎜
 (뒷면)

 규격 : 85㎜ × 54㎜

[별지 제3호서식] 재외도민증 발급대장

연번접수 일시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발급 번호발급일비고
연번접수 일시성 명성 별생년 월일현주소등록기준지 (원적)발급 번호발급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1.13.>
재외도민증 발급대장

※ 비고란에는 신규, 재발급으로 구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향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재외도민”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으면서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재외도민회”라 함은 재외도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친목단체를 말한다.

제3조(재외도민의 권리)

제3조(재외도민의 권리) 재외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재외도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외도민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상·재정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외도민이 제주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재외도민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외도민회 구성)

제5조(재외도민회 구성)① 재외도민회는 국내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 국외에서는 국내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구역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재외도민회로서 제주자치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도민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13.>② 지역도민회의 활성화 지원 및 재외도민들의 역량결집을 위하여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이하 “재외도민총연합회”라 한다)를 두며, 구성원 및 운영은 재외도민총연합회 규약에 따른다.

제6조(재외도민회의 역할 및 책무)

제6조(재외도민회의 역할 및 책무) 재외도민회는 제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2020.11.13., 2025. 5. 9.>1. 재외도민 도정 홍보사업2. 재외도민회총연합회 정기간행물 발간사업3. 재외도민 워크숍 및 포럼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4. 해외 재외도민 한국어 강좌 지원5. 재외도민 고향방문사업6. 재외도민회 소식지 발간 사업7. 세계제주인대회 및 재외도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등 지원8. 지역 재외도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9. 재외도민 발자취 자료수집·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10. 재외도민 우수인력 육성 장학금 기금 출연11. 재외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시설 및 공원조성사업12. 재외도민회와 제주산업을 연계한 모델 구축 사업13. 재외도민 고향역사 인식을 위한 제주사료관 조성사업14. 재외도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전문개정 2015.10.6.]

제7조의2(사업의 위탁)

제7조의2(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본조신설 2021.12.31.]

제8조(재외도민증 발급대상)

제8조(재외도민증 발급대상)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도민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이하 “재외도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9조(재외도민증 발급절차)

제9조(재외도민증 발급절차)① 제8조에 따른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재외도민회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11.13.>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외도민증 발급 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도민회는 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0.11.13.>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외도민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재외도민증 발급대상에 적합한 경우 재외도민증을 발급한다.④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재외도민증 재발급 신청서를 재외도민회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신설 2020.11.13.>⑤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외도민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제10조(재외도민증의 서식 등)

제10조(재외도민증의 서식 등)① 제9조에 따른 재외도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외도민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외도민증 발급 취소)

제11조(재외도민증 발급 취소) 도지사는 재외도민증의 발급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12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재외도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