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세입관리지표(제4조제1호 관련)

분야분석 지표분석 기간분석 대상 회계
세입 관리1. 자체세입 분석 - 지방세 - 세외수입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인당 지방세․세외수입액5년 + 결산연도 이후 당초예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 관리2. 의존수입(이전재원) 분석 - 국고보조금(국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 지방교부세5년 + 결산연도 이후 당초예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 관리3.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5년 + 결산연도 이후 당초예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 관리4. 징수율 및 체납률 - 지방세 - 세외수입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5년 + 결산연도 이후 당초예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6.30.>
세입관리지표(제4조제1호 관련)

[별표 2] 세출관리지표(제4조제2호 관련)

분야분석 지표분석 기간분석 대상 회계
세출관리1. 기능별・부문별 세출분석 - 당초 추가경정예산・결산별5년 + 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출관리2. 성질별・편성목별 세출분석 - 당초 추가경정예산・결산별5년 + 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출관리3. 기관별 세출분석 - 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행정시・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별5년 + 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출관리4. 재정집행률 분석(이월사업 포함 구분) - 회계별 분석 - 기관별 분석 - 정책사업별 분석 - 기능별・부문별 분석 - 국고보조사업・자체사업별 분석5년 + 결산년도 이후 최종예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출관리5. 주요분야 세출분석 - 1인당 세출액 - 정책사업 비중 - 보조사업 비중 - 주요부문별 사회복지 비중 -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비 - 운수업체 보조금 - 상․하수도 특별회계5년 + 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출관리- 민간이전경비 비중 - 출연․출자금 비중 - 의무지출 비중 -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중 - 인건비 비중 - 업무추진비 비중 - 행사축제경비 비중5년 + 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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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2.6.30.>
세출관리지표(제4조제2호 관련)

[별표 3] 채무관리지표(제4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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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재정운영지표(제4조제4호 관련)

분야분석 지표분석 기간분석 대상 회계산 식
재정운영1. 통합재정수지비율 - 실질수지비율 - 경상수지비율5년일반회계ㆍ 특별회계①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 ②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100 ③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100
재정운영2. 재정지표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 1인당 세입 및 세출관리 주요지표5년일반회계ㆍ 특별회계
재정운영3. 결산지표 - 세입결산액 - 세출불용액 -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내역(통계목별) - 순세계 잉여금 사용 내역 ․추경 편성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적립 내역 - 지방세 지출내역(법률・조례 근거별・기능별・세목별)5년일반회계ㆍ 특별회계
재정운영- 금고 잔액 현황5년일반회계ㆍ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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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22.6.30.>
재정운영지표(제4조제4호 관련)

 주1) 실질수지액: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 이월금: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주2) 일반재원: 결산서상 세입결산부문의 실제 수납액. 
 ․ 일반재원의 세입: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
 주3) 경상비용: 인건비+운영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주4) 경상수익: 지방세+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

[별표 5] 재정사업 평가지표(제4조제5호 관련)

분야분석 지표분석 기간분석 대상 회계
재정사업 평가1. 기관별 평가결과 총괄 - 도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 제주시 - 서귀포시3년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재정사업 평가2. 분야별 평가결과 - 일반행정, 안전, 문화, 관광, 경제, 도로건설, 복지, 환경, 농수축 등3년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재정사업 평가3. 사업별 평가결과 - 투자사업 - 행사성사업3년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재정사업 평가4. 평가의견 - 주요 개선사항(사업계획, 관리, 성과/환류) - 기관별 평가의견3년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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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22.6.30.>
재정사업 평가지표(제4조제5호 관련)

 주1) 재정사업: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사업
 주2) 기금 대상사업: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준용

[별표 6]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제4조제6호 관련)

분야분석 지표분석 기간분석 대상 회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1. 주민대표성 -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배려 - 운영 내실화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위원회 위원 평균 참석률 ․위원회 위원 공모율 - 운영 민주성 ․위원회 의사결정 표결 여부5년일반회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2. 주민 권한 및 수준 -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운영 자율성 - 위원회 위원 사업제안수 및 반영결과 - 주민 수요 반영 ․의견수렴 및 반영결과5년일반회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3. 제도운영 투명성 - 의견수렴 및 반영결과 홈페이지 공개 - 사업 추진내용 공개 - 회의록 적시 공개5년일반회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4. 주민 역량 강화 - 예산학교 운영 활성화 - 전문 컨설팅 지원5년일반회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5. 주민참여예산 평가결과5년일반회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2.6.30.>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제4조제6호 관련)

 주) 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조정협의회・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별표 7] 성인지 예산제 평가지표(제4조제7호 관련)

분야분석 지표분석 기간분석 대상 회계
성인지 예산제 평가1. 성인지 예산편성 내실화 - 성과목표와 정책ㆍ세부사업 연계성 등 성인지 예산서 및 사업설명자료 작성 수준 - 성인지예산의 정책분야ㆍ부문별ㆍ조직별 균형적 편성 비중 - 대상사업별ㆍ사업유형별 비중5년 + 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성인지 예산제 평가2. 성인지 예산제 인식 확산 - 공무원 교육 만족도 - 주민참여 교육 만족도5년 + 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성인지 예산제 평가3. 성인지 예산제 성과 - 성과목표 달성도 및 재정집행률 - 성별 영향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 반영도5년 + 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2.6.30.>
성인지 예산제 평가지표(제4조제7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9.3.14., 2022.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14., 2022.6.30.>1. “재정관리 보고서”란 제4조에 따른 재정관리 지표에 따라 작성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2. “결산의 확정”이란 연도 출납 폐쇄 후 출납사무가 완결된 시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합리적 재정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② 도지사는 재정관리 보고서 결과가 각 부서에 환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4.>

제4조(재정관리 지표)

제4조(재정관리 지표) 재정관리 지표는 대내외 경제 및 재정여건, 세입, 세출, 채무, 재정운영 상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정관리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1., 2022.6.30.>1. 세입관리지표: 별표 12. 세출관리지표: 별표 23. 채무관리지표: 별표 34. 재정운영지표: 별표 45.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재정사업 평가지표: 별표 56.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 별표 6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평가지표: 별표 7[전문개정 2019.3.14.]

제5조(대상회계)

제5조(대상회계) 제4조에 따른 재정관리 지표 대상 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회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회계도 포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3.14.]

제6조(작성시기 및 의회보고)

제6조(작성시기 및 의회보고)① 재정관리 보고서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의 확정 후 작성하되 7월까지 완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당해 연도 추가경정예산,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9.3.14.>③ 제1항에 따라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고 9월 임시회기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보고서를 선거 후 처음으로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2019.7.31.>

제7조(주관부서)

제7조(주관부서) 재정관리 보고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세정담당부서, 결산담당부서가 공동으로 작성하되 예산담당부서가 주관하여 작성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에 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관리 보고서 심의)

제9조(재정관리 보고서 심의) 제6조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6.4.6.>

제10조(재정관리 보고서 공시)

제10조(재정관리 보고서 공시)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심의를 마친 재정관리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참석과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