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및 재협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영향성검토”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재해영향평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7.>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5.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 업무담당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안건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재해영향성검토2. 재해영향평가 중 소규모 재해영향평가3. 제2호 외의 재해영향평가 중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협의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