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 ㆍ 고령사회정책2.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는 정책3. 그 밖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출산ㆍ양육ㆍ돌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법 제21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법 제20조의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법 21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따라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한다.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5.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총괄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제9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 운영)

제10조(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된다.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

제11조(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① 도지사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마다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고령사회 대응 사업 추진)

제12조(고령사회 대응 사업 추진)① 도지사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소득보장, 일자리 제공, 건강증진, 주거ㆍ의료ㆍ요양 여건 개선, 여가ㆍ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 촉진 등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해마다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제13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중복지원 제한)

제14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도민 참여 등)

제15조(도민 참여 등) 도민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추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포럼 등 운영)

제16조(포럼 등 운영)①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도민들로 구성된 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럼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제17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